2008년 8월 30일 토요일

“natural superiors”

작년에 번역하던 책에서 만났던 표현이다. 칼 맑스의 《공산당선언Communist Manifesto》 제1장에서 인용된 한 소절에서 나온다. 인용문을 옮겨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The bourgeoisie, wherever it has got the upper hand, has put an end to all feudal, patriarchal, idyllic relations. It has pitilessly torn asunder the motley feudal ties that bound man to his “natural superiors”, and has left remaining no other nexus between man and man than naked self-interest, than callous “cash payment”. It has drowned the most heavenly ecstasies of religious fervour, of chivalrous enthusiasm, of philistine sentimentalism, in the icy water of egotistical calculation.

“natural superiors”라고 따옴표까지 친 것을 보면, 맑스가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걸어주고 싶어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영어로 번역된 원문이 흐르는 문맥은 자본주의 이전의 봉건제 사회관계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 새로 출현한 부르주아지가 그 관계들을 해체하는 과정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다.

"natural"의 의미를 우리말로 옮기기 어렵다. "자연스러운 상관/높은 분"(??)이라고 읽으면 영 문맥에 맞질 않는다. 봉건적 사회질서 하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정치/경제를 포함해 생사여탈권에 가까운 권력을 가지고 있던 상위계급을 지칭하는 말이고, 그들과 그들이 의존하는 사회관계가 해체됨을 묘사하는 문맥이니, 더욱 그렇다. 또 맑스가 "자연의", "자연스러운"이라는 일상적인 의미로 쓰고자 했다면 따옴표를 치지도 않았을 것이다.

"natural"의 의미도 강하게 살리고, 그 앞에 나오는 "봉건적feudal"이 주는 어감을 강하게 연상시키는 우리말 표현이 떠올랐다.
바로 "하늘같은 상전"이다.

상전(上典 )은 옛날 우리나라에서 종(노비)과 대비하여 그 주인을 일컫던 말이다. "하늘같은"이라고 하면 그 상전의 권력이 어마어마하고 아주 예전부터 이어진 것이어서 "하늘처럼 당연하다(as natural as the sky)"라는 뜻을 실어줄 수 있다. 다음은 내가 옮긴 번역문이다.
부르주아지는 그들이 우위를 장악한 곳마다 온갖 형태의 봉건적, 가부장제적, 목가적 관계들을 종식시켰다. 그들은 인간을 "하늘같은 상전"에게 묶어둔 각양각색의 봉건적 유대를 갈가리 찢어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노골적인 자기 잇속과 냉정한 "현금 지불" 이외에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 어느 연결고리도 남겨두지 않았다. 종교적 열정과 기사도적인 정열로 표출되거나 혹은 속물적인 감상주의에서나마 엿보이던 인간의 가장 강렬한 정감들이 모조리 이기적인 계산의 차가운 바다 속에 잠겨버렸다

누구나 잘못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오역을 범할 수 있으니, 이 번역문 역시 틀렸거나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혹시 번역비평을 해주실 분이 나타나신다면, 감사히 경청하고 싶다. 왠지 번역문 문장 세 개 중의 마지막 문장을 수동형으로 옮긴 것이 마음에 걸린다. 영어 원문에는 줄기차게 부르주아지를 주어로 삼아서 그 "능동형"의 행위와 작용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작년 이렇게 옮길 때는 이미 이 주어가 두 문장에서 반복되었으니, 영어 원문 상의 목적어(종교적 열정과 기사도적인 정열로 표출되거나 혹은 속물적인 감상주의에서나마 엿보이던 인간의 가장 강렬한 정감들: the most heavenly ecstasies of religious fervour, of chivalrous enthusiasm, of philistine sentimentalism)를 주어로 빼돌려서 앞의 두 문장에서 능동으로 표현된 주어가 작용한 결과로 표현하는 것도 괜찮은 전달이라고 생각했었다. 다시 생각해보니 또 궁금해진다. 허.

tax base: Definition from Answers.com

  • The assessed value of a set of assets, investments or income streams that is subject to taxation (과세 기반), or
  • the assessed value of a single asset that is subject to taxation. Anything that can be taxed has a tax base (과세 표준).

Investopedia Says:

  • The tax base may refer to that of an individual asset, such as the tax base of a house, or a pool of assets, such as the tax base of all houses in a city. For example, the property tax base of a house is its value.
  • The property tax base of a city is the collective value of all taxable real estate in the city.


    tax base: Definition from Answers.com

DBPIA - Yeong C. Choi 저, The U.S. Taxation Yesterday and Today - the Grass Roots Reform Movements

Ⅰ. Introduction
Ⅱ. History of the U.S. Taxation
Ⅲ. The 1969 and 1986 U.S. Tax Reforms
Ⅳ. The U.S. Grassroots Tax Reform Movements
Ⅴ. The U.S. Governmental Tax Reform Efforts
Ⅵ. President’s Advisory Panel’s Final Proposal on November 1, 2005
Ⅶ. Conclusions

영어 초록
This paper studies the U.S. most recent tax reform movements to help Korean tax researchers and tax administration understand the U.S. tax system and its reform movements so as to establish Korea’s better tax system. Since the Tax Reform Act of 1986, there have been many movements in the United States to reform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taxes. Especially, there have been very active grassroots reform movements leading to congressional hearings and legislative efforts for fundamental tax reform in the legislative branch. Currently, there are two prominently competing grassroots reform proposals: the Flat Tax and the Consumptions Tax (referred to as The National Retail Sales Tax) to replace the income tax code. On the other hand, in January, 2005, President George W. Bush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the President's Advisory Panel for Tax Reform, a bipartisan panel, to advise on options to reform the United States income tax code to make it simpler, fairer, and more pro-growth to benefit all Americans. In addition to the federal level tax reform efforts, there have been some states’reform movements to eliminate or replace the current corporate income tax. Lawmakers in these states want to make their tax systems more competitive for jobs and investment in the international marketplace. Through several deadline changes, the President's Advisory Panel on Federal Tax Reform on November 1, 2005 finally issued its recommendations to Treasury Secretary. After 12 public meetings in five states and Washington D.C., the Panel reached consensus to recommend two tax reform plans labeled the Simplified Income Tax Plan and the Growth and Investment Tax Plan.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Treasury will make his own recommendations to President Bush. President Bush then will submit a bill after further fine tuning the Treasury’s proposals to Congress. Congressional leaders are also expected to share their ideas for this process. Regardless of pros and cons from American Taxpayers, a long deliberated tax reform movement since the previous tax reform of 1986 will give a birth to a new American tax reform which might add another chapter as "2005 Tax Reform"to the U.S. Taxation history. However, as did the previous reforms, a reaction of "more of the same" will be expected to follow.

저자 키워드: Tax System, Simplicity, Fairness, The U.S. Grass Roots Tax Reform Movements




DBPIA - Yeong C. Choi 저, The U.S. Taxation Yesterday and Today - the Grass Roots Reform Movements

미국 조세 개혁(Federal Tax Reform)

미국 조세 개혁(Federal Tax Reform)

Simplified Income Tax Plan (소득․법인세 간소화안)

  • 현재의 세제를 간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배당소득은 비과세(이중과세 조정 목적)하는 반면, 자본이득은 25%(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축소)만 과세.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율 적용

Growth and Investment Tax Plan(성장지원 세제개편안)

자료: http://www.kipf.re.kr/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2007.12, 한국개발원)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2007.12, 한국개발원)

第十三事, 意植: 誠之正心 十用

第十三事, 意植: 誠之正心 十用

意 受命於心者也
植 株植而不移也

意 不受命於天心 從人慾而妄動 則
百體反命 終不收功 而風枝遂搖根矣

欲正天心 先耕意田于衡 乃運

학이시습: 株그루;나무(주). 枝가지(지). 遂이르다;미치다;마치다;드디어;마침내(수). 흔들릴(요). 耕밭갈다(경). 저울대(형).

Heaven is Divided into Two Kingdoms (20-28)

[p011]
20. As in heaven there are infinite varieties and no society is exactly like another nor even one angel like another, heaven is divided in a general, in a specific, and in a particular manner. In general, it is divided into two kingdoms; specifically, into three heavens; and in particular, into innumerable societies. These several divisions shall now be treated of. The general divisions are called kingdoms, because heaven is called the kingdom of God.

21. Some angels receive the Divine Sphere proceeding from the Lord more, and others less inwardly. They who receive it more inwardly are called celestial angels, and they who receive it less inwardly are called spiritual angels. Hence it is that heaven is divided into two kingdoms, one of which is called the Celestial Kingdom and the other the Spiritual Kingdom.

22. The angels who constitute the celestial kingdom, because they receive the Divine Sphere of the Lord more inwardly, are called interior and also higher angels; and consequently the heavens which they constitute are called interior or higher heavens. They are called higher and lower, because these terms are equivalent to interior and exterior.

23. The love of those who are in the celestial kingdom is called celestial love; and the love of those who are in the spiritual kingdom is called spiritual love. Celestial love is love to the Lord, and spiritual love is charity to the neighbour. And as all good has relation to love, (for what any one loves he deems good) the good also of one kingdom is called celestial, and the good of the other spiritual. It is, therefore, evident how these two kingdoms are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namely, in the same way as the good flowing from love to the Lord and the good flowing from charity to the neighbour; and since the former is interior good and the love of the Lord is interior love, therefore the celestial angels are called interior or higher angels.

[p012]
24. The celestial kingdom is also calledl the priestly kingdom of the Lord, and in the Word His “habitation”; and the spiritual kingdom is called His royal kingdom, and in the Word His “throne.” The Lord was called Jesus in the world to denote His Divine Celestial nature, and Christ to denote His Divine Spiritual nature.

25. The angels in the Lord’s celestial kingdom far excel in wisdom and glory the angels who are in His spiritual kingdom, because they receive the Divine Sphere of the Lord more inwardly; for they dwell in love to Him and are therefore nearer and more closely conjoined to Him. They are of this character because they have received and continue to receive Divine truths immediately into their life, and not, like the spiritual, into the memory and thought first; thus they have these truths inscribed on their hearts; they perceive and, as it were, see them within themselves, nor do they ever discuss whether the truth be so or not. They are like those described in Jeremiah: “I will put my law in their mind and write it in their hearts. They shall teach no more every man in his neighbour and every man his brother, saying, Know the Lord. For they shall al know me from the least of them unto the greatest of them”(31. 33, 34); and they are called in Isaiah, “The taught of Jehovah”(liv. 13). That “taught of Jehovah” are those who are taught by the Lord, He Himself teaches in John (6: 45, 46).

26. It was said that the celestial angels excel the others in wisdom and glory because they have received and continue to receive Divine truths immediately in their life; for as soon as they hear them, they will and act upon them, and do not store them up in the memory and afterwards consider whether they are true. Such angels know at once by the Lord’s divine influence whether what they hear is the truth; for the Lord exercises a direct influence upon man’s will and through his will an indirect influence upon his thought; or, what is the same thing, the Lord exerts a direct influence upon truth; for that is called good which has its abode in the will and thence proceeds into act, but that is called truth which has its seat in the memory and is thence made an object of thought. All truth indeed is transformed into good and implanted in love as soon as it enters the will; but so long as truth is in the memory and thence in the thought, it does possession; for man is man by virtue of his will and of his understanding as thence derived, and not by virtue of his understanding separated from his will.

[p013]
27. As there is such a difference between the angels of the celestial kingdom and those of the spiritual kingdom, they neither dwell together nor associate with one another. They are able to communicate only through intermediate angelic societies, called celestial-spiritual, and through them the celestial kingdom influences the spiritual. Hence it is that though heaven is divided into two kingdoms, it still makes one, for the Lord always provides such intermediate angels through whom they communicate and are united with each other.

28. Since much will be said hereafter concerning the angels of both these kingdoms, further particulars are here omitted.

2008년 8월 29일 금요일

Synonyms: keep, retain, withhold, reserve

These verbs mean to have and maintain in one's possession or control.

  • Keep is the most general: We received a few offers but decided to keep the house.
  • Retain means to continue to hold, especially in the face of possible loss: Though unhappy, he retained his sense of humor.
  • Withhold implies reluctance or refusal to give, grant, or allow: The tenant withheld his rent until the owner fixed the boiler.
  • To reserve is to hold back for the future or for a special purpose: The farmer reserved two acres for an orchard. See Also Synonyms at observe."

    자료: keep - definition of keep by the Free Online Dictionary, Thesaurus and Encyclopedia

2008년 8월 28일 목요일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2007년 4월, 보험개발원)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보험개발원 연구조사자료 2007-4
류건식/이상우 저

자료: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 메모:

우리나라 정부는 1998년 법 개정에 따라 연금급여율을 평균 소득자의경우 40년 가입기준 70%에서 50%로 하향조정하고, 연금수급 개시연령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토록 하는 등 수급*부담구조의 불균형을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고급여―저부담」에 의한 구조적 재정불균형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 특히 현행 국민연금의 총기여액 대비 총급여액을 현재가치화 하여 비교할 경우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연금제도가 1.0을 훨씬 초과하는 등 연금재정의 만성적인 재정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재정불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여수준조정, 재정지원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 국민들은 대체로 정부의 재원지원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
연금 개혁의 동향
  •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의 역할과 기능은 공적연금과의 연계속에서 고려될 필요성이 있는데, 실제로 선진국의 경험에서 볼 때 퇴직연금의 형태나 가입의 강제 여부 등은 공적연금의 특성과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정도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고 있다(<표 Ⅱ-2>참조).
  • 최근 선진국의 연금개혁과정에서는 퇴직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추계에 따라 후세대의 부담가중과 건전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3)
  • 주: 3) OECD staff, Survey of Investment Regulation of Pension Funds in OECDCountries, April 2001 참조.

영국

  • 영국의 연금제도는 일정한 요건 충족시, 공적 소득비례연금의 적용제외(contract-out)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이 제도는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에 대해 퇴직연금감독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에 가입하였을 경우에 가입을 면제해주는제도이다. 따라서 적용제외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제도를 선택하게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공적 소득비례연금(SERPS)의 갹출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다(<표 Ⅲ-3>참조).
  • [적용제외 요건 / (1) 적용제외 확정급여형 제도] 1997년 3월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해 기존 가입자에게 최저보증연금(GMP: Guaranteed Minimum Pension)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보증연금(GMP)은 적용제외가 아닌 경우 공적 소득비례연금에서 지급되는연금급여를 의미한다.
  • 영국에서는 종래부터 적용제외제도만을 관할하는 직역연금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퇴직연금감독청이 창설되었다.퇴직연금감독청은 포괄적인 감독기관을 설립함으로써 판례법에 기초한 법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탁자의 의무불이행을 방지하고 연금수급권의 보호를 보다 확실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금수탁자의 의무이행뿐만 아니라 최저적립기준(MFR: Minimum FundingRequirement)의 충족부터 각종 정보공시규정의 준수에 이르는 세세한내용까지 감시*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직역연금의 운용이 부적절하고 임명연금계리인의 보고를 받는 경우 당해 직역연금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되며, 그 결과에 따라서는 연금수탁자의 업무정지*해임도가능하게 된다. 또한 포괄적인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관할관청간의 이해대립도 회피할 수 있다.

미국

  • 종업원지주제도에서는 50세까지 종업원은 제공된 자사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이 부분은 401k의 투자선택 방법에 관한 요건(최소한 3개월마다 운용대상을 전환해야 한다 등)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업이 파산할 경우에는 종업원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 2001년 12월에 파산한 엔론 역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당시 종업원지주제도를 포함한 엔론의 401k는 당시 기록관리회사의변경에 따라 동결(lock-up)되었으며, 그 기간중 회사의 경영위기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은 자산총액의 57%를 점유한 자사주를 매각하지 못하여 퇴직연금의 대부분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동결기간에 임원이 보유한 자사주식을 처분하여 매각한 사실이 발각되어 큰 문제가대두되었다.
  • 2006년 8월 3일, 미국 연금개혁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는데 미국의 연금개혁은 확실성 등 6대 연금개혁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 미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연금개혁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산이 부족한(underfunded) 연금의 경우 자산충당기간의 단축즉 향후 5년에 걸쳐 100% 확보토록 요구, 즉 자산이 60%에도 못미치는 부실한 연금의 경우에는 기업으로 하여금 연금에 추가 출연토록 요구
    ② 호황기에 많은 연금출연이 가능토록 인센티브 부여(세금이 감면되는 연금출연규모를 150%까지 허용)
    ③ 자산이 부족한 연금의 혜택 확대 제한( 자산이 80% 미만시 추가적인 연금혜택 증가 금지)
    ④ 연금지급보증공사(PBGC)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요율 인상, 즉자산이 80% 미만의 경우 향후 3년에 걸쳐 PBGC에 내는 보험료를 19달러에서 30달러로 인상(통상 기업은 5년)
    ⑤ 근로자의 401(K)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 현재는 근로자개인이 원할 경우 가입이 가능하나, 401(k)에 자동가입 ⓑ 자동증가(automatic increase) ⓒ가입시최초투자제안(default investments)을 종래 수익이 낮은 MMA(money market account)에서 근로자의욕구에 따라 다양화 ⓓ 투자조언(advice) 등과 같은 규정 마련.

The Divine Sphere of the Lord in Heaven is Love to Him, and Charity to the Neighbour (13-19)

[p007]
13. The Divine Sphere proceeding from the Lord is called in heaven Divine Truth for a reason that will appear in what follows. This Divine Truth flows into heaven from the Lord out of His Divine Love. Divine Love and Divine Truth therefrom are like the fire of the sun and the light therefrom in the world; love being like the fire of the sun and truth therefrom like its light. Fire also corresponds to and signifies love; and light signifies truth thence proceeding. From this it is clear that Divine Truth proceeding from the Divine Love of the Lord is in its essence Divine Good united with Divine Truth; and by virtue of this union, it gives life to all things of heaven, as the heat of the sun united with light in the world makes all things of the earth fruitful, as in spring and summer. It is otherwise when heat is not united with light, and when light is therefore cold, for then all things lie torpid and dead. Divine Good, which is compared to heat, is the good of love with angels; and Divine Truth, which is compared to light, is the means by which they receive that good.

[p008]
14. The Divine Sphere in heaven which constitutes heaven is love because love is spiritual conjunction. Love conjoins the angels with the Lord and conjoins them with each other; and it so conjoins them that they are all as one in the sight of the Lord. Moreover, love is the very Being of every one’s life and therefore both angels and men derive their life therefrom. Every one who reflects may know that love is the source of man’s inmost vital principle; for he grows warm at its presence, cold at its absence, and when deprived of it he dies. But it is to be observed that the character of every one’s life is determined by his love.

15. In heaven there are two distinct kinds of love—love to the Lord and love to the neighbour. Love to the Lord prevails in the inmost or third heaven; love to the neighbour prevails in the second or middle heaven. Both proceed from the Lord and both make heaven. How these two kinds of love are distinct from each other and how they are nevertheless conjoined is seen in heaven in the clearest light but in the world only obscurely. In heaven to love the Lord does not mean to love Him as to His person, but to love the good which proceeds from Him; and to love good is to will and to do good from love. So also to love the neighbour does not mean to love another as to his person, but to love the truth derived from the Word; and to love truth is to will and do what is true. It is evident, therefore, that these two kinds of love are distinct like goodness and truth; and that they are conjoined as goodness with truth; but a man can hardly form any idea on these subjects unless he understands what is meant by love, by goodness and by the neighbour.

16. I have sometimes talked with angels on this subject. They expressed their astonishment that members of the church do not know that to love the Lord and the neighbour is to love goodness and truth and to act willingly in accordance with them; whereas they might know that every one shows his love for another by willing and doing what is agreeable to him, and it is this which brings about mutual love and union—not loving another without doing his will, which it itself is not loving him at all. They also said that men might know that the good which proceeds from the Lord is like Himself because He is in it; and that those grow like Him and are conjoined with Him who make goodness and truth the principles of their life by willing and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m. Willing also consists in loving to act. That this is so the Lord also teaches in the Word where he says, “He that hath my commandments and keepeth them {he it is that loveth me}, and I will love him and make my abode with him”(John 14: 21, 23); and again, “If ye keep my commandments ye shall abide in my love”(John 15:10).

[p009]
17. All experience in heaven testifies that the Divine Sphere proceeding from the Lord which affects the angels and constitutes heaven is love. For all those who are in heaven are forms of love and charity; they are of indescribable beauty, love beaming forth from their faces, their speech and every particular of their life. Moreover, from every angel and form every spirit proceed spiritual spheres of life which are diffused around them and by which the character of their affections and of their love can be recognized, sometimes at a considerable distance. For these spheres flow from the emotional and intellectual life of every one, or from the life of his love and thence of his faith. The spheres which flow forth from the angels are so full of love that they affect the inmost life of those who are in their company. I have sometimes perceived these spheres and they have thus affected me.

That love is the source from which angels derive their life is also manifest from the fact that every one in the other life turns himself in a direction accordant with his love. Those who live in love to the Lord and in love to the neighbour turn themselves constantly towards the Lord; but those who live in the love of self turn themselves constantly away from the Lord. This continues to be the case however their bodies may turn; for in the other life space depends on the mental states of those who dwell there; the four quarters also are not fixed as in the world but ar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their faces {…?} Yet it is not the angels who turn themselves to the Lord; but it is the Lord who turns to Himself all those who love to do those things that are from Him. But on these subjects more will be said when we come to treat of the four quarters in the other life.

[p010]
18. The Divine Sphere of the Lord in heaven is love, because love is the receptacle of all the constituents of heaven, which are peace, intelligence, wisdom and happiness. For love receives all things whatever, that are congenial to itself; it desires them, seeks them and absorbs them as it were spontaneously, because it desires to be continually enriched and perfected by them. This is known also to man, for his love inspects, as it were, the stores of his memory and draws forth thence all things that are in agreement with itself, collecting and arranging in and under itself,—it itself, that they may be its own, and under itself, that they may be subservient to it; but the other things which are not in agreement with itself it rejects and expels. That there is inherent in love every faculty for receiving congenial truths together with the desire of uniting them to itself, clearly appears from the case of those who are raised to heaven. Though they may have been simple persons in the world, nevertheless on coming among the angels they enter fully into angelic wisdom and heavenly felicity; the reason of this is that they have loved goodness and truth for their own sake and implanted them in their lives and thereby acquired the faculty of receiving heaven with all its ineffable perfections. But those who live in the love of self and the world are not capable of receiving these gifts; they turn away from them, reject them, flee away the moment they feel their influence and associate themselves with those in hell whose love is similar to their own.

There were spirits who doubted whether such faculties were inherent in heavenly love and longed to know the truth; whereupon all obstacles being temporarily removed, they were brought into a state of heavenly love and were borne forward some distance where there was an angelic heaven; while there, they told me that they experienced an inward felicity which it was beyond their power to express in words, and lamented greatly that they must return to their former state. Others were also raised to heaven, and as their elevation became more interior and exalted, they came into such intelligence and wisdom, as to be capable of perceiving things which before had been incomprehensible to them. It is therefore evident, that love proceeding from the Lord is the receptacle of heaven and of all things therein.

[p011]
19. That love to the Lord and love to the neighbour comprehend in themselves all divine truths may be evident from what the Lord said concerning them, “Thou shalt love thy God with all thy heart and with all thy soul. This is the first and great commandment; and the second is like unto it. Thou shalt love thy neighbour as thyself. On these two commandments hang the law and the prophets”(Matt. 22:37-40). The law and the prophets are the whole Word, and therefore all Divine Truth.

***
- torpid: 무감각한; 활기 없는; 동면중인
- conjoin: 결합하다;합치다.
- congenial: pleasant; in agreement with one’s tastes and nature.
- subservient: (1:derog) habitually willing to do what others want; tending to obey others’ wishes. (2:fml) less important; subordinate.
- felicity: (1) happiness. (2: an example of) the quality of being felicitous.
- felicitous: (fml) (of a word or remark) suitable and well-chosen.
- ineffable: (1) too wonderful to be described. (2: esp. of the name of the God in some religions) not to be spoken aloud

第十二事, 正心: 誠之正心 二體

第十二事, 正心: 誠之正心 二體

正心者 正天心也

心有七竅 七情弄焉 求天理而 不可得也

若 一片靈臺 巍然獨立

太陽光明 雲霧消滅之

大海汪洋 塵埃杜絶之

***

학이시습: 구멍;구멍을 뚫다;통하다(규). 片조각(편). 弄희롱할(농;롱). 焉어찌;이에;~이다(언). 臺돈대;물건 얹는(대). 높을;우뚝선모양(외). 雲구름(운). 霧안개(무). 消사라질(소). 滅멸망;없어질(멸). 汪넓을(왕). 洋바다;넘칠(양). 티끌;흙먼지(진). 埃티끌;흙먼지(애). 杜팥배나무;막다;닫아걸다(두). 七情(喜,怒,哀,樂,愛,惡,慾; 喜,怒,근심?,생각?,哀,懼,놀람?)

Social security: Prefunding is not the answer! | Challenge | Find Articles at BNET

Social security: Prefunding is not the answer! Challenge Find Articles at BNET:

2002년 3월

"In a recent article, Thomas Michl (2001) argued for using on-budget surpluses to prefund social security, with these surpluses invested in private equities that would be held by the trust fund. This recommendation represents a hybrid of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elements. On the conservative side, Michl endorses the idea that social security should be prefunded and that prefunding should take the form of investment in equities. On the progressive side, he recognizes that the social security tax is regressive and argues that additional funding for social security should come from on-budget surpluses, which are generated in more progressive fashion from general revenues. ..."

연금회계의 용어

[부록 Ⅴ] 연금회계의 용어


자료: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한국사회보험연구소 , 한국사회보험연구소

※ 메모: 한 번 메모해둔 적이 있는 자료다. 1990년대 후반에 작성된 것으로 기억난다. contribution을 옮긴 갹출이란 말은 요즈음 기여로 더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이고, benefit를 옮긴 급부는 요즈음 급여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다. 경우에 따라, 급여가 salary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회보장 급여 혹은 연금 급여로 쓰면 좋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가 잘 복사되지 않아 정리할 부분이 더 남아 있다.



  • 개별 관리 복수기업연금제 (Multiple-employer p lan): 하나 이상의 기업들이 연금제를 유지하지만, 이를 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제로 보지는 않음. 개별관리 복수기업 연금제는 단일기업 연금제나 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제 만큼 보편적인 것은 아니나, 현존하는 이들 연금들 중 일부는 대규모로서 많은 기업들이 가입하고있음. 개별관리 복수기업 연금제는 단체교섭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상적으로 동일 산업내에 있는 연금가입 기업들이 투자목적으로 자산을 통합하고, 연금관리비용을 줄이려는 의도를 가진 것임. 개별관리 복수기업 연금제는 각 기업에 대하여 분리계정(separate accounts)을 유지하여 갹출금이 갹출금을 내는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의 급부에만 쓰도록 하고 있음. 일부 개별관리 복수기업연금제는 가입 기업들이 각각 다른 급부산출공식을 가질 수 있도록하고 있어 기업의 갹출금은 기업이 선택한 급부산출공식에 근거하고 있음.
  • 개별 할당 계약(Allocated contract): 보험회사와 맺는 계약상에 보험사는 납입된 금액(갹출금; 보험료)을 개별 연금참여자들을 위한 (즉시 지급식 또는 일정기간 거치후 지급식) 연금상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한 계약. 연금보험상품 참조.
  • 계리적 기금적립 방식(Actuarial funding method): 연금급부의 지급을 위하여 연금제에 가입한 기업들이 납입하여야할 갹출액을 결정하는 연금계리인들의 여러 할당기법들.
  • 계리적 손익(Actuarial gain or loss): 손익 참조.
  • 계리적 현재가치(Actuarial present valu e): 특정일을 기준으로 향후 지급하거나 받아야 할 금액 또는 금액들의가치로서 각각의 금액은 (1) (이자율 할인을 통한) 화폐의 시간가치와 (2) 사망, 장애, 탈퇴, 퇴직과 같은 사건들에 대한 감소를 통하여) 특정일과 예상지급일간의 지급확률을 반영하여 조정된 것임.
  • 계산 기초(Assumptions): 연금원가에 영향을 주는 사망, 탈퇴, 장애와 퇴직, 급여 및 국민연금 급부와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는 이자율의 변동과 같은 미래의 사건 발생에 대한 추정치들.
  • 계산 기초에 대한 명시적 접근 방식(Explicit approach to assumptions): 사용된 가정들은 각각의 가정에만 고유한 최선의 미래 추정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임.
  • 계산 기초에 대한 묵시적 접근 방식(Implicit approach to assumption): 사용된 가정들이 각각의 가정에 대한 최상의 미래 추정치를 나타내지 않는 대신, 이들 가정들을 결합한 총효과가 명시적 접근방식과 유사할 것으로 가정되는 방식.
  • 고정 급부 방식(Flat-benefit formu la: Flat-benefit plan): 1년 근무당 고정액, 즉 연간 인정 근무에 대하여 월간퇴직소득의$20과 같은 일정액에 근거하여 급부를 산출하는 방식. 이러한 산출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고정급부 연금제임.
  • 공정가액(Fair value): 자발적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당기 거래에 대한 투자에서 받으리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금액. 강제 또는 청산 거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
  • 과거근무 원가(Prior service cost: PSC): 소급급부 원가 연금제의 수정시 인정되는 소급급부 원가. 미인식 과거근무원가, 소급급부 참조.
  • 근무(Service): 연금제에서 고려되는 고용 기간. 연금제 시행전의 수 년간의 고용기간은 근로자의 과거근무(past service)가 됨. 그 이후의 기간은 특정계리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구분. 특정평가일 이전의 근무기간은 이전근무(prior service)가 되고, 그 평가일 이후의 근무기간은 미래근무(future service)가 됨. 평가일에 근접한, 즉 평가일이 속하는 1년간은 현재근무(current service)가 됨.
  • 근무 원가 (Service cost component of net periodic pension cost): 급부산출공식에 의하여 해당 기간동안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귀속되는 급부의 계리적 현재가치. 근무원가항목은 미래급여 반영 급부채무의 일부분으로서 연금의 기금적립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음.
  • 급부(Benefits): 연금제에서 수급권을 가진 연금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급부로서 연금급부, 사망급부, 고용계약중단에 따른 급부가 포함됨.
  • 급부/근무년수 비율 획득 방식(Benefit/years-of-service approach): 세 가지 급부방식 중의 하나. 이 방식하에서는 총추정급부의 균등 분할분을 매년의 근무에 귀속시키는 방식임. 따라서 급부의 계리적 현재가치는 각 급부가 해당 기간에 귀속된 이후에 도출.
  • 급부 산출공식(Benefit formula): 연금 급부산출 공식 참조.
  • 급부원가 방식(Cost approach): 연금급부 또는 연금원가를 근무기간에 귀속시키는 두 가지 기본적인 방식 중의 하나. 이 방식에서는 연금의 순기간 원가를 급여의 일정 평준액 또는 고정비율로 할당한다. 급부획득 방식 참조.
  • 급부 지급을 위한 연금 자산 (Plan assets availab le for benef its): 연금자산 참조.
  • 급부획득 방식(Benefit approach): 연금급부 또는 연금원가를 근로자의 근무기간들에 귀속시키는 두가지 기본적인 접근방식 중의 하나. 이 방식은 일정한 급부단위를 매년의 인정근무에 할당한다. 이 급부단위의 계리적 현재가치는 따로 계산되고, 그 단위(원가)를 그 해에 할당한다. 급부방식에는 누적급부 방식, 급부-급여비율 방식, 급부-근무년수 비율 방식이 있다.
  • 기간 귀속(Attribution): 연금급부 또는 연금원가를 근로자의 근무에 할당하는 과정
  • 기금 적립(Funding method): 계리적 기금적립 방식 참조.
  • 기금 적립 정책(Funding policy): 연금제에서 명시한 급부를 지급할 목적으로 기업, 연금참여자, 기타 재원(예를 들어, 정부보조금 등)으로부터의 갹출금 규모, 납입시기를정해 놓은 프로그램.
  • 기업-근로자 공동갹출형 방식(Contributory approach): 근로자들도 연금원가의 일부를 갹출하는 연금제. 일부 갹출형 연금제에서는 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은 갹출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반면, 또 다른 갹출형 연금제에서는 근로자들이 갹출하게 되면 급부가 증액됨.
  • 누적급부 채무(Accumulated benef it obligation: ABO): 연금수급권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정일 이전의 근로자의 근무와 급여에 근거, 연금급부 산출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급부의 계리적 현재가치. 누적급부 채무(ABO)는 미래 급여수준에 대한 가정이 없다는 점에서 미래급여 반영 급부채무(PBO)와 다름. 정액급부 또는 급여와 관련없는 연금급부 채무를 지는 연금제에서는 누적급부 채무와 미래급여 반영 급부채무간에는 차이가 없음.
  • 단일기업 연금제 (Single-employer plan): 하나의 기업에 의하여 유지되는 연금제도. 이 용어는 모회사 및 그 자회사와 같은 관계기업들에 의하여 유지되는 연금제에도 사용되기도 함.
  • 무배당부 연금보험 상품 (Nonparticipating annuity contract): 이 상품은 연금보험 상품 구입자에게 보험사의 투자성과나 기타 실적에 대한 배당을 않음. 연금보험 상품 참조.
  • 미래급여 반영 급부 채무 (Projected benefit oblig ation: PBO): 특정일 현재 연금급부 산출공식에 의하여 특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제공한 근무에 귀속되는 모든 급부의 계리적 현재가치. 연금급부산출공식이 미래급여 수준(급여연동, 최종평균급여, 또는 전근무기간 평균급여)에 근거하고 있다면 미래급여 수준에 관한 가정을 이용하여 미래급여 반영 급부채무를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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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다음에 또 정리하자.




미 인 식 과 거 근 무 원 가 (Unrecogniz ed prior s erv ice co st)과거근무원가 중 연금의 순기간원가의 일부로서 인식되지 않은 부분.미 인 식 순 손 익 (Unreco gniz ed net gain or lo ss)연금의 순기간원가의 일부로서 인식되지 않은 순손익의 누적액.손익 참조.미 적 립 누 적 급 부 채 무 (Unfu n ded accumu lated b enef it ob ligation)누적급부채무가 연금자산을 초과하는 금액미 적 립 미 래 급 여 반 영 급 부 채 무(Unfu n ded projected b enef it ob ligation)연금자산을 초과하는 미래급여반영 연금채무액.미 적 립 연 금 비 용 (Unfu n ded accru ed p ension cost)기업의 갹출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순연금원가의 누적액미 할 당 계 약 (Unallocated contract)이 계약은 보험사에게 납입되는 갹출금이 근로자들의 퇴직급부 제공에 있어서 특정 근로자에게 할당되지 않은 형태의 기금으로 적립되어 연금보험을 구입하거나 직접 지급에 사용되도록 하는 계약. 이계약에서는 보험사가 보유하는 기금은 환수되거나 다른 방식으로투자될 수도 있음.배 당 부 연 금 보 험 상 품 (Particip ating annu ity contract)연금상품 구입자에게 보험사의 투자성과나 가능하다면 기타 실적에대하여 배당을 하는 상품.





배 당 수 급 권 (Particip ation right)보험사로부터 배당을 향후 받기로하거나 소급하여 받을 배당부 상품의 구입자의 권리.비 상 장 기 업 (N onpub lic enterpris e)(1) 기업의 투자증권 또는 지분증권이 (일정지역(주내)에 국한하여거래되는 것을 포함하여) 주식시장 또는 장외시장과 같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거나, (2) 기업이 증권을 판매함에 있어서 감독당국에게기업의 재무제표를 신고하여야 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사 망 율 (Mortality rate)특정 그룹내의 기초의 생존자 수에 대한 기중의 사망자 수의 비율.계리인은 지급하여야 할 연금급부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경험생명표를 사용하는데, 경험생명표에는 연령별 사망률이 나타나 있음.상 각 (Amortiz ation)통상적으로 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채무를 줄여나가거나, 비용으로인식함으로써 자산을 줄여나가는 과정을 일컬음. 연금회계에서는 미인식된 과거근무원가와 순손익을 포함한 과거에 미인식된 금액을여러 기간에 걸쳐서 순연금원가에서 인식하는 것을 일컬음.선 급 연 급 원 가 (Prep aid p ension co st)발생 순연금원가를 초과하는 기업의 누적 갹출액.소 급 급 부 (Retro activ e b enef its)연금제의 수정시 연금급부산출공식에 의하여 연금제의 수정 이전의기간동안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된 급부. 소급급부원가는 과거근무원가라고도 함. 연금채무의 평가시 측정일 이전에 발생한 근무에 귀속되는 모든 급부를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과거급부(benefits for prior service)와 구별.





손 익 (Gain or lo ss)계리기초의 변동, 즉 예정율과 실제경험치와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 또는 연금자산(PA)의 가치변동. "미인식 순손익" 참조.손 익 항 목(Gain or los s comp onent of net p eriodic p ens ion co st)손익은 다음의 (1)과 (2)의 합. (1) 연금자산의 실제수익과 예상수익간의 차이, (2) 과거에 미인식된 순손익의 상각. 순기간원가의 구성요소인 손익은 손익의 인식지연에 따르는 순효과(미인식 순손익의순변동)로서 여기에는 해당 기간동안의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의 변동을 포함하지 않음.ERISA (The Employment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근로자퇴직급부소득보장법.연 금 급 부 (Pension b enefit)연금제가 정한 조건에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나 그 수익자에게 정기적으로(통상 매달) 지급되는 급부.연 금 급 부 산 출 공 식(Pens ion b enefit formu la: p lan's b enef it formu la or b enefitformu la)연금제에서 수급권을 가진 연금참여자에 대한 지급액을 결정하는근거. 연금급부산출공식은 근로자의 근무기간 또는 급여, 아니면 이둘 모두를 감안하는 것이 일반적임.





연 금 기 금 또 는 기 금 적 립 (Fu n d)연금기금(a funding agency)에게 갹출액을 납입하는 행위를 기금적립이라 하고, 이렇게 납입되어 연금기금내에 만기가 되었을 때 연금급부를 지급할 목적으로 축적된 자산을 기금이라 함.연 금 보 험 상 품 (Annu ity contract)보험사는 일정한 대가 즉, 보험료를 받고서 개개인별 연금참여자에대하여 사전에 정한 연금급부를 보험사가 무조건적으로 책임지기로한 계약. 이 계약은 취소가 불가능하며 기업이 상당부분의 위험을보험사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계약을 개별할당계약이라고도 부름.연 금 의 순 기 간 원 가 (N et p eriodic p ens ion co st): 연 금 비 용기업의 재무제표에 한 회계기간의 연금원가로 인식되는 금액. 연금의 순기간원가의 구성요소에는 근무원가, 이자원가(비용), 연금자산의 실제수익, 손익, 그리고 미인식 과거근무원가의 상각 및 SFAS 87이 시행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미인식된 순자산 또는 순채무의 상각이 있음. SFAS 87에서는 순연금비용(net pension expense) 이라는 용어 대신에 연금의 순기간원가(net periodic pension cost) 라는 용어를사용하고 있음. 이는 한 회계기간동안 인식되는 원가 중 일부분이자산화될 수 있기 때문임.연 금 자 산 (Plan ass ets: PA)일반적으로 주식, 채권, 기타 투자자산 등의 자산은 급부제공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신탁의 형태로) 분리하여 관리되고, 그 사용이 제한되어 왔음. 연금자산에는 기업이(갹출형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함께) 갹출한 금액과 그 갹출금의 투자에서 얻은 소득이 포함되고, 지급된 급부는 제외. 연금기금의 자산이 채무를 초과하고 기업이 기존채무를 충족시킬 조치를 취해 놓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업이 연금자산을 가져갈 수 없음. SFAS 87의 목적상 기금내에서 자산이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경우 이들 자산이 연금급부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연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연금의 순기간원가로 기업에게 발생되었지만 아직 연금기금에 납입되지 않은금액은 SFAS 87의 목적상 연금자산이 아님. 연금기금이 보유하고있는 기업의 증권은 거래가능한(transferable) 것이라 할지라도 연금자산에 포함하지 않음. 기금이 급부 이외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이들 비급부채무는 SFAS 87의 목적상 연금자산의 차감항목으로 봄.연 금 자 산 의 수 익 (Return on p lan as sets)연금자산의 실제수익, 연금자산의 예상수익 참조.연 금 자 산 의 시 장 연 동 가 치 (Mark et-related v alu e of p lan as sets)연금자산의 예상수익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잔고. 시장연동가치는공정가액이 될 수도 있고, 5년미만의 기간동안의 공정가액의 변동을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계산하여 인식한 가치일 수도 있음.시장연동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여러 방식이있지만, 일단 선택된 가치결정방식은 매기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함.연 금 자 산 의 실 제 수 익(Actu al return on p lan ass ets: comp onenet of net p eriodicp ens ion co st)연금자산의 기초 공정가액과 기말 공정가액간의 차이에서 기중에이루어진 갹출액의 납입액을 차감하고, 지급된 급부액을 더한 금액.연 금 자 산 의 예 상 수 익 (Exp ected return on p lan as sets)연금자산의 공정가액 변동을 지연 인식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근거로서 계산된 모든 금액. 연금자산의 예상수익률은 연금자산의 장기예상수익률과 시장연동가치에 근거하여 결정됨.





연 금 자 산 의 장 기 예 상 수 익 률(Exp ected long-term rate of return on p lan as sets)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에 포함되는 급부를 지급하기 위한 연금기금의 기투자 또는 향후 투자시 예상되는 평균수익률을 반영하는 연금자산의 수익률에 대한 가정.연 금 제 의 감 액 (Plan curtai lment)현 근로자의 예상근무년수를 크게 줄이거나 상당수 근로자들에게있어서 그들의 일부 또는 전체 미래근무에 대한 확정급부의 발생을제거하는 사건.연 금 제 의 급 부 산 출 공 식 (Plan's b enefit formu la)연금급부산출공식 참조.연 금 제 의 수 정 (Plan amen dment)기존 연금제의 조건의 변화, 또는 새로운 연금제의 시행. 연금제의수정은 급부를 증대시키고, 여기에는 과거 근무에 귀속되는 급부가포함됨. 소급 급부 참조.연 금 제 의 신 규 가 입 중 단 (Plan su sp ens ion)연금제가 동결되어 더 이상의 급부발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 연금제의 신규가입중단일 현재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은 급부에 대한미래근무는 지속될 수 있음. 연금제는 게속해서 자산을 보유하고,이미 발생한 급부는 지급하며, 아직 미적립된 급부에 대하여는 기업에게서 추가적인 갹출금을 납입받음. 근로자들은 기업을 위하여 계속 근무하지 않을 수도 있음.연 금 제 의 중 단 (Plan termination)연금기금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아 모든 급부가 연금보험상품이나기타의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청산되는 사건. 연금기금은 다른 연금기금에 의하여 대체될 수도 있음. 다른 연금기금으로 대체되는 연금제의 중단은 회계목적상으로는 연금제의 중단으로 보지 않을 수도있음. 청산 참조.연 금 수 혜 자 (Particip ant): 연 금 참 여 자 , 근 로 자근로자 또는 전직 근로자, 아니면 많은 근로자군, 또는 그들의 수익자로서 연금급부가 있는 사람.원 가/ 급 여 방 식 (Co st/ comp ensation appro ach)두 가지 급부원가방식의 하나. 이 방식은 매 기간 급여의 고정비율이 연금의 순기간원가가 됨.이 자 원 가 : 이 자 비 용(Intere st cost comp onent of net p erio dic p ension co st)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의 증가.이 자 율 (Intere st rate)할인율 참조이 직 (Turnov er)사망, 퇴직 이외의 이유로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전 근 무 기 간 평 균 급 여 기 준 급 부 산 출 공 식 (연 금 제 )(Care er-av erage-p ay formu la; career-av erag e-p ay p lan)근로자의 전근무기간에 걸친 급여에 근거하여 급부를 산출하는 공식. 이러한 급부산출공식을 사용하는 연금제가 전근무기간 평균급여기준 급부연금제.청 산 (Settlement)기업(또는 연금기금)이 연금급부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 청산을 위하여 사용될 채무와 자산에 관련된 상당한 위험을 제거하게 되는 행위. 청산이 이루어지는 거래의 예로서는 (1) 특정 연금급부를받을 권리가 있는 연금참여자들에게 현금 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연금수급권을 보장하는 무배당부 연금보험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있음.최 종 급 여 기 준 급 부 산 출 공 식 (Final-p ay formu la: Final-p ay p lan)근로자가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기간 말에 가까운 몇 개년의 급여에 근거하여 급부를 산출하는 공식. 예를 들어, 매년 근무에 대하여근로자의 최종 5개년간의 평균급여(또는 급여가 가장 높은 연속 5개년)의 1%를 연간 연금급부로 하는 연금제가 있을 수 있음. 최종급여기준 연금제는 이 산출공식을 사용하는 연금제임.측 정 일 (Measurement date)연금의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는 날.통 합 관 리 복 수 기 업 연 금 제 (Mu lti-emp loy er p lan)둘 이상의 관계없는 기업들이 갹출금을 내는 연금제로서 통상적으로 하나 이상의 단체협상에 따라 이루어짐. 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제의 특징은 한 연금가입 기업이 갹출한 자산이 다른 연금가입 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급부를 제공하는데 쓰여질 수도 있다는 것임.이는 갹출된 자산들이 별개의 계정으로 분리되지 않거나 기업의 갹출금이 그 기업 근로자들의 급부제공만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제한되지 않기 때문임. 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제는 경영진들과 근로자대표들로 구성된 신탁위원회가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동신탁(joint tru st) 연금제 또는 조합(union) 연금제로 불리기도 함.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 연금제에 참여하며, 한 기업이 하나 이상의연금제에 참여할 수도 있음. 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제에 참여하는기업들은 공통 산업군의 특색을 지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연금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참여하기도 하는데이 경우 노조가 유일한 유대를 형성하기도 함.





PBGC(The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 oration)연금급부보장공사. 유사한 기관으로 영국의 PCB, 독일의 PSVaG가있음.할 인 율 (D iscou nt rate)화폐의 시간가치를 계산하는데 쓰이는 이자율계리적 현재가치 참조.확 정 갹 출 형 연 금 제 (D ef ined contribution p ension p lan)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금급부를 제공하는데, 개별연금참여자에 대하여 개별계정을 제공하고, 개개인이 받을 급부액을정하지 않고 개별계정에서 납입할 갹출액이 얼마인가를 확정한다.확정갹출형 연금제에서 연금참여자가 받게 될 급부는 각 참여자의계정에 할당된 갹출액, 갹출액을 운용한 투자수익과 다른 참여자의급부로서 몰수된 급부의 할당액에 따라 달라짐.확 정 (기 발 생 ; 수 급 권 획 득 ) 급 부 (Vested b enef its)미래연금급부의 현재가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가 더이상 근로자의 잔여 근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의 급부(물론 연금기금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근로자는 확정 급부, 즉 이미 수급권을획득한 급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음). 수급권을 얻는데 등급이 적용되는 경우 최초의 수급권은 향후 인정근무기간의 누적년수에 근거하여 정해진 일정 율(%)의 연금을 받게 되는데, 그 율은 전체 급부에 대한 수급권이 생기기 전까지는 근무년수 또는 연령에 따라 증가하게 됨.확 정 급 부 형 연 금 제 (D ef ined b enef it p ension p lan)제공할 연금급부액을 확정한 연금제. 통상적으로 연금급부는 연령,근무년수 또는 급여와 같은 하나 이상의 변수들의 함수임. *SFAS87에서는 확정갹출형이 아닌 모든 연금제는 확정급부형을 지칭





확 정 (기 발 생 , 수 급 권 획 득 ) 연 금 채 무(Ve sted b enef it ob ligation: VBO)연금수급권을 획득한 급부의 계리적 현재가치. 일본문헌들에서는 확정급부채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도 함.후 원 자 (Sp onsor): 기 금 갹 출 자단일기업에 의하여 수립, 운영되는 연금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수립, 운영하는 연금제에 가입한 기업, 또는 하나 이상의 근로자기구·협회, 위원회, 공동신탁위원회 및 기타 연금제를 운영하거나 수립한 당사자들의 대표자그룹이 운영, 유지하는 연금제의 기구,협회, 위원회, 그룹 등. 본문에서는 기업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2008년 8월 26일 화요일

Pay-As-You-Go(PAYGO)-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1) PAYGO is best explained in an analogy of a supermarket that doesn't accept credit cards. When the customer sees something they want to buy, they take the item to the clerk, open their wallet, take out money, and pay for the item - which they then own and can take home with them. If when they open up their wallet they see no money inside, they either don't get to purchase the item, or it is not sold to them because they don't have the money. They would then need to find a way to put more money in their wallet to pay for the item before purchasing the item.

(2) Budgeting:

  • The PAYGO or pay-as-you-go rule compels new spending or tax changes to not add to the federal deficit. New proposals must either be "budget neutral" or offset with savings derived from existing funds. [1] The goal of this is to require those in control of the budget to engage in the diligence of prioritizing expenses and exercising fiscal restraint
  • An important example of such a PAYGO system in this first sense is the use of PAYGO rules in the United States Congress. First enacted as part of the Budget Enforcement Act of 1990 (which was incorporated as Title XIII of 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 PAYGO required all increases in direct spending or revenue decreases to be offset by other spending decreases or revenue increases. It was thought that this would control deficit spending.

(3) Social Insurance

  • In social insurance, PAYGO refers to an unfunded system in which current contributors to the system pay the expenses for the current recipients. In a pure PAYGO system, no reserves are accumulated and all contributions are paid out in the same period. The opposite of a PAYGO system is a funded system, in which contributions are accumulated and paid out later (together with the interest on it) when eligibility requirements are met.
  • An important example of such a PAYGO system in this second sense is Social Security in the U.S. In that system, contributions are paid by the currently employed population in the form of a payroll tax, also called the FICA tax, which stands for the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while recipients are mostly individuals of at least 62 years of age. Social Security is not a pure PAYGO system, because it accumulates excess revenue in so-called Trust Funds, officially known as the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OASDI).

자료: PAYGO -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2008년 8월 25일 월요일

중고령자의 퇴직전환 및 노후소득보장과 점진적 퇴직지원

지은정(Ji EunJeong) 저,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3호, 2006. 8


목차: 요약, 1. 문제제기2. 선행연구3. 퇴직정의4. OECD국가의 연금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 및 긍정적·부정적 (기대)효과5. 연구방법6. 분석결과7. 결론 및 정책적 함의참고문헌영어 초록
초록

저자 키워드: 중고령자, 완전퇴직, 점진적 퇴직, 노후소득보장, 연금개혁, 부분연금제도, middle-old age, full retirement, gradual retirement, old age income security, pension reform, partial pension

자료: 중고령자의 퇴직전환 및 노후소득보장과 점진적 퇴직지원

※ 메모:

  • 현대적 연금제도란 포괄적 적용범위, 재정의 지속가능성, 공/사 혼합(mix)으로, 주로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funded system) 혹은 관념적 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NDC)제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OECD, 2000). 실제 19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일부 유럽 및 아시아 국가에서는 확정급여(Defined Benefit. DB)제도와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DC)제도의 혼합 혹은 DC제도만 운영하거나, NDC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이탈리아, 라트비아, 키르기스스탄, 스웨덴, 폴란드, 몽골. Williamson, 2004).

금융위기를 앞둔 약세장 투자 자세(4): “항상 새로운” 시장에 반하거나 놀라서는 안 된다


투자 목적과 투자 정책을 곱씹어볼 기회이고, 그 교훈에 미래 수익률이 달려 있다

- 글싣는 차례 -
  1. 약세장은 입에 쓴 약이다.
  2. 시황과 투자자: 친해져봐야 좋을 게 없는 사이
  3. 중요한 것은 시장 자체가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투자 정책
  4. “항상 새로운” 시장에 반하거나 놀라서는 안 된다
  5. “언제나 새로운” 금융위기의 공포는 아주 쉽게 넘길 수 있다

***


시장은 언제나 새롭게 투자자들에게 다가온다. 강세장 때는 언제나 새로운 상승 요인이 영원할 것처럼 언론과 입소문이 떠들어댄다. 약세장 때도 언제나 이전에 없던 겁나는 요인들이 투자 분위기를 압도한다.


2008년 직전에 3,000 포인트를 전망했던 증권사들

일례로, 2007년 말에 나왔던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들의 2008년 시황 전망을 비교해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너무도 실망스러울 것이다. 필자 기억에는, 2008년이 바로 코앞인데 주가지수 3,000 포인트를 서슴없이 전망했던 증권업계 선두를 다투던 회사의 보고서가 기억난다. 아마도 그 대부분이 비슷할 것이다. 이것만 믿고 막연하게 2008년에는 수익이 날 거라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금년에 얼마나 놀랐을 것이며, 그 돈으로 2009년에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낼 생각이었다면,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겠는가? 전문가들이 내는 보고서들은 겉모습도 "화려"하지만, 결정적인 변곡점에서 "화려"하게 빗나간다.

앞에서 최소한의 시간 지평으로 5년을 예로 들었다(최소한이 좋다는 생각은 아니다). 왜 5년이라고 생각했을까? 필자가 우리 시장의 자료를 직접 검증해보지는 않았지만, 자본시장의 역사도 길고 그에 대한 폭넓은 연구도 많이 나와 있는 미국 시장의 역사를 보면 그렇다.


고수익을 위해 고위험을 수용했다면, 그 위험의 확률 구간을 충분히 기다려야 한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1900년~2000년 기간과 1926년~2005년 기간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 분석 결과를 보면 그렇다. 투자 보유기간을 1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으로 구분하고, 투자 시작연도와 완료 연도를 이 보유기간에 맞게 여러 가지 표본으로 지정해서 과거 100년(및 80년)의 수익률을 뽑아보는 방법이다. 그 결과에 따르면, 보유기간이 5년을 넘어서 10년부터는 위험(수익률의 표준편차)을 포함한 수익률이 확실하게 플러스로 나온다. 보유기간 5년인 경우에는 수익률 분포가 손실 구간에 걸치기는 해도 물가상승을 공제한 실질 수익률은 연복리 10% 수준이다. 10년 이상부터는 실질 수익률이 손실 구간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연복리 10% 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배당을 전액 재투자한다는 가정이다). 주 1)

이렇게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 분포가 투자기간 10년 이상부터 안정적이라는 경험적 근거에서 주식의 장기투자가 “편안한” 것이고, 장기간에 걸친 복리증식의 “어마어마한 위력”이 장기투자의 매력이다. 또 진지한 계획 하에 인생을 건 투자 목적에 딱 맞는 시간 궁합이기 때문이다. 연복리 10% 대 수익률은 장기투자를 관철하기만 한다면 엄청난 수익으로 불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대한 장기투자의 효과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증권회사에 오래 다닌 필자의 친구도 번번이 한 달짜리 코스피 200 옵션에 도박을 하면서도, 10년 이상의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유달리 회의적이다. 이 친구에게 바로 앞서 들었던 미국 주식시장 통계를 일러주며, 매번 지기 십상인 게임을 10년 반복하느니 10년을 묻어두는 한 번의 투자가 훨씬 보람 있다는 이야기로 설득을 시도했다. 그 친구의 반응은 이랬다. “우리나라는 다르지 않을까?”

정말로 답답했다. 통계의 신빙성은 모집단이 클수록 확실해진다. 미국과 우리나라 주식시장 제도에 얼마나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별로 크지 않다. 주식시장의 공통적 속성이 훨씬 크다. 미국의 보다 큰 모집단(시가총액의 규모와 종목수, 거래량)과 보다 긴 시간의 통계에서 나온 결과는 남의 나라 자료라고 우습게 볼 성질이 아니다. 일단 자본주의인 것이고, 주식시장은 "자본주의라는 DNA가 피우는 꽃"이다.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긴 시간에 걸친 일관된 통계분석 결과가 얼마나 나와 있고 신뢰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 내용이 확실해 보이지 않는다면, 나라는 달라도 자본주의라는 DNA의 동일성을 믿고 위와 같은 미국의 경험적 결과에 무게를 더 두고 싶다.

장기 투자에 대한 회의, 물론 이유가 없지는 않다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한 이러한 회의주의에는 두 가지 근거 없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하나는 기다림의 답답함을 못 견디는 조기 승부사 근성이다. 당장 내 자산과 가족까지 결딴날지 모르는 과도한 위험을 계획 없이 수용하면서 금방 결과를 봐야겠다는 성급함이다. 다른 하나는 “매번 새롭게” 나타나는 시장위험에 대한 공포다. 지금과 같이 국제경제 전반에 걸쳐 거시경제 차원의 금융위기가 잠재하는 경우는, 특히 그렇다. 한두 가지 재료만 나타나면, 시장은 공포의 도가니로 빠져든다. 3일 후에 세상이 망하기 전에 오늘 당장 매도하는 게 낫다는 공포 분위기에 휩쓸린다.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실제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로 투자자들에게 보람 있는 수익을 안겨준 자산운용의 사례를 자산운용업계 자체가 만들지 못했거나,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비교될 만한 선례가 있어야 생각을 하게 될 것이 아닌가? 장기적인 투자 정책으로 훌륭한 수익을 추구하겠다는 펀드들을 자세히 검증해 개인투자자들에게 공개하는 금융감독원의 실사 보고서가 필요한 시점은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 과연 투자설명서에서 장기 투자를 한다는 펀드들의 연간 포트폴리오 회전율은 얼마나 될까? 회전율이 높다면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 정책은 거짓말이다.

주식시장의 위험을 긴 시간으로 용해할 수 있는 장기 투자가 성공하려면 골고루 아주 폭넓게 투자 종목을 분산하는 자산배분이 필수다. 이러한 폭넓은 자산배분과 투자를 묻어두는 긴 시간 지평을 투자자들에게 약속하고(동시에 펀드를 팔기 전에 투자자들의 동의나 약속을 받고), 실행에 옮기는 믿을 만한 펀드들이 나와야 투자자들 생각에 르네상스가 일것이다. 잘 나가는 펀드라고 돈을 맡겼더니, 일부 종목군이나 일부 해외 국가에 과도하게 집중 투자해서 그 뻔한 위험 분산에 실패해 망가지는 펀드들과는 달리, 아주 우수한 실적을 내기에 충분한 평범한 투자 정책을 일관하겠다는 "이성"과 "양심"과 "뚝심"을 가진 자산운용가들이 나와야 한다. 우리나라에 없다면, 수입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주: 1) Charles D. Ellis, Winning the Loser's Game, 4th edition, 2002, Figure 8-1, p. 53. Burton G. Malkiel, Random Walk Down Wall Street, 9th edition, 2007, p. 333.

2008년 8월 24일 일요일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한국사회보험연구소)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한국사회보험연구소 , 한국사회보험연구소

※ 메모:

... 우리나라에서도 퇴직일시금 제도가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퇴직후 노후보장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좌우되는 불안정성이 지속되어 온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최근의 경기불황은 그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켜 왔으며, 97년 8월 퇴직금 변제가 담보채무 변제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퇴직일시금제의 수급권 불안정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헌재의 판결은 법리상으로는 옳을지 모르지만,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판결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4) .

주: 4) 담보채권에 지불되는 이자에는 채무자의 신용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게 매겨진다. 지급불능위험을 반영한 까닭이다. 한편 퇴직금은 후불임금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가 퇴직금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자에 지급불능위험을 반영한 채권자의 담보채권에 대하여 지급불능위험이 반영되지 않은 퇴직금이 우선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결은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흠결이 있다. 김학은(1998). 퇴직금이 후불임금이라는 점은 퇴직연금회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가정의 하나이다. 제Ⅱ장의 회계기준의 기본가정 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연금제의 설립과 운영은 관련법령과 법인세, 소득세 및 상속세 등 관련세제 등에 의하여직·간접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기본 정보는 기업과 연금기금의 재무제표를 통하여 파악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금제도의 도입은 관련법령 및 세제와 회계제도를 따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기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1954년에 들어와 이들 [연금 관련 세제] 조항들이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으로 통합되었고, 1986년 세제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에 의하여 수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연금기금의 세제적격요건(tax qualified requirements)을 제어하는 기본적인 법령을 형성하게 되었다. 세제적격에 해당하는 연금기금에 가입한 기업은 기금에 납입하는 갹출금을 세금계산시 공제받게 되고, 근로자들은 향후 연금을 지급받을 때에야 과세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 사이의 갹출금의 투자로 인한 소득에는 면세혜택을 준다. 현재 이러한 세제우대는 1974년에 제정된 근로자퇴직급부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Act of 1974: 이하 ERISA)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연금기금에 가입한 기업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며, IRC와 ERISA에 근거하여 재무부(국세청)와 노동부가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

(3. 퇴직연금제의 형태와 기금의 분리운영/ 가. 연금자산의 분리)

퇴직기금의 사전적립, 경영주와의 분리 필요성에서 나타난 연금제에서 자산의 분리(segregation of assets from employer's accounts)는 연금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 즉, 기금(연금자산)은 기업과 명백하게 분리되어야 하고, 만일 분리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별한 보장(specific guarantees)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된 자산에 대한 근로자들의 권리를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irrevocable pension trust). 이는 기업이 임의로 기금을 환수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연금기금의 독립성이 퇴직연금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나. 퇴직연금의 형태: 급부수준의 사전확정 여부14) )

  • 확정급부형 연금제(DB)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퇴직후 받을 급부액을 미리 정하고, 해당 기업이 납입하여야 할 갹출액은 급부재원의 축적 정도에 따라 변동된다.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급부를 사전에 확정한 형태로서 근무년수와 급여수준을 감안하여 향후에 받을 일정 급부에 대응되도록 갹출액을 결정하므로 갹출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다.
  • 확정갹출형(DC) 연금제에 가입한 기업이 연금기금에 내는 갹출액의 규모는 근로자의 연령, 근무년수, 급여수준 및 기업의 이익 등을 고려한 산출공식에 의하여 일정하게 정해진다. 기업이 납입하는 갹출액만이 확정되어 있지만, 근로자가 퇴직후 받을 급부는 유동적이다.

(다. 연금형태에 따른 기업과 연금기금의 관계)

  • 확정갹출형 연금제(DC)의 경우 연금기금은 독립적인 제3의 수탁기관으로서 연금가입자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자산을 소유·관리한다. 따라서 그 연금자산은 기업과는 명확히 분리되어 연금기금이 투자와 급부의 지급을 관장한다. ...
  • 확정급부형 연금기금은 형식적으로는 기업과 별개의 주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in substance) 연금기금의 자산과 부채가 企業에게 속하는 것이다. 결국 적립하여야 할 연금자산의 부족분에 대한 보전 및 적립기준을 초과한 자산의 초과부분 모두 기업의 몫이 된다.

cf. portability(이관성)

(II-1. 연금회계의 초점과 회계처리 개요 / 가. 연금원가(비용)와 연금채무)

계리적 연금채무(actuarial liability)란 계리인이 적립된 연금자산에 대응하여 해당 연금기금의 계산기초와 기금적립방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바람직한 수준의 부채를 말한다. 이렇게 산정된 부채를 연금수리에서는 "표준부채" 라고도 한다. 생명보험의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과 유사한 개념이다.

  • 연금채무에서 "계리적 또는 보험수리적(actuarial)" 이란 의미는 위험요소를 반영한다는 의미이며, 현재가치(present value)란 이자율로 할인된 가액(dicounted value)으로서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를 반영하였다는 의미이다.
  • 본문에서 언급되는 모든 "연금채무"는 "계리적 연금채무"를, "연금채무의 현재가치" 는 "연금채무의 계리적 현재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성주호·김진억(1998), p .92., OECD (1998), p .80.


(나. 확정갹출형(DC) 연금회계)

[기업이 분담할] 필요한 갹출액 중에서 기간말까지 지급이 안된 부분은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미지급금(account p ayable)이라는 부채로, 필요액 이상이 갹출된 경우에는 자산으로 기록된
다. 기업은 급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으므로 기업의 대차대조표에는 미지급
금 이외의 연금채무에 대한 어떤 기록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

(다. 확정급부형(DB) 연금회계)
...

(II-2. 연금회계 기준의 변천 / 가. ARB 기준들과 APB 기준의 제정)

1960년대에 들어서서 연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회계처리의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회계기준위원회(APB)는 ... 의견서8호(APB Opinion No.8: 이하 APB 8), 연금원가에 대한 회계를 공표함으로써 SFAS 87/ 88이 나오기 전까지 20년간 연금회계의 공식지침이 되어 왔다.

  • APB 8은 연금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기업이 재량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원가는 기금적립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인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했다. 기본적인 회계방법에 대한 요소들을 설정하고, 연금원가결정에 필요한 계리적 원가산정 방법들을 열거함은 물론, 계리상 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를 정하고, 원가계산에 포함되어야 할 근로자들의 자격기준을 정하였다.
  • 원가의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APB 8에서는 연금원가가 합리적인 계산기초에 근거하여 계산되도록 하고, 계리적 원가산정방식이 합리적이라면 특별히 그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다. 다만, 후일시금방식(terminal funding)24)과 비적립방식(pay-as-you-go: unfunded pension plan)25)은 금지하였다. 이는 APB 8이 산정방식의 신축성을 원하는 계리인 및 기업의 바램과 비교가능성을 바라는 회계사의 요구에 대하여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주: 24) APB 8이전에 인정되었던 기금적립방식으로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기업은 근로자에게 퇴직이후에 매월 지급할 급부를 일시금(lump sum)으로 따로 준비해 놓는 방식이다. 생존여명, 매월 약속된 급부, 준비금에 붙는 예상(이자)소득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결정하며, 이 일시금은 신탁기금에 맡기거나 연금채를 구매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ERISA of 1974)에서는 더 이상 비적립방식(pay-as-you-go, or current disbursement)과 후일시금방식(terminal funding)을 적격연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Harvey W. Rubin (1995).

일반적으로 미적립 채무는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이 연금급부를 제공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고, 발생급부의 가치가 지급액 또는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또한 실제 갹출액이 그 해에 계상할 연금의 순기간원가(연금비용)보다 적다면, 그 차이를 발생연금원가(accrued pension cost)라는 부채계정으로 나타내도록 하고, 비용보다 크다면 그 초과분을 선급연금원가(prepaid pension cost)라는 자산계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두 가지 예외를 두었다.

SFAS 87[기업연금 회계]에서는 연금을 후불임금(deferred wages)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는 그가 제공한 근로의 일부를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장래에 일정 급부로 지급하겠다는 기업의 약속과 교환한 것이다. 연금에 참여함으로써 근로자는 암묵적으로(또는 특정 단체교섭 상황에서는 명시적으로) 지금은 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그 대신에 연금제의 조건과 여건에 따라 연금급부를 받는 것에 동의한 것이고, 기업은 연금기금에 납입하는 갹출액과는 별개로 그에 상응하는 채무를 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 따라서 기업이 연금기금에게 필요한 갹출액을 납입하는 것으로 그 채무를 벗어난다는 개념을 확정급부형(DB) 연금회계에서는 수용하지 않는다.


(IV-2. 연금채무와 연금자산의 측정 / 가. 연금채무의 두 가지 측정방식)

(1) 발생급부방식(accrued actuarial method)에 의한 발생연금채무: 채무 측정일 기준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이미 발생한 급부의 현재가치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향후 지급할 연금급부의 현재가치를 합한 것인데, 이들의 현재가치를 산출하는 데에는 현재급여(current salaries as in the current unit credit method)를 반영하거나 미래의 예상최종급여(projected final salaries as in the projected unit credit method)를 반영한다.

(2) 미래예상표준급부방식, 또는 미래급부방식(projected actuarial method)에 의한 미래연금채무: 발생연금채무에 더하여 현재 근로자들의 미래 근무분에 대응하여 향후 발생할 연금급부의 현재가치까지도 고려하는 것이다. FASB에서는 발생급부방식에 의한 연금채무의 측정만을 인정하고 있다44).

<3.>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연금채무의 (계리적) 현재가치 처럼 상당한 부분들이 계리적(actuarial)"이란 용어를 많이 보아 왔다. 이렇듯 연금제도는 수리적이고 복잡한 각종 위험율들을 감안하고 있어 해당 연금제도가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것인가를 확인해 줄 계리인, 정확히 말하자면 연금계리인(pension actuary)이 있어야 한다114).


주 114) 미국의 연금계리인에 대한 사항은 http:// www.aspa.org. 참조.

한국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와 제도개혁대안: 명목확정기여방식을 중심으로

양 재 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 자료: 한국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와 제도개혁대안: 명목확정기여방식을 중심으로

※ 메모:

명목확정기여방식은 연금의 개인계정화를 바탕으로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도모하면서도, 시장에 관리를 맡기지 않고 국가가 개입하여 연금지급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국가가 급부율과 수급개시 연령을 결정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에 맡기게 한다는 측면에서 ‘연금개혁의 정치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Swedish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2002; Disney, 1999; 윤석명, 1999, 2000; 양재진, 2002).



연금개혁시 고려해야 할 3대 핵심 사항

(1) 연금 지급액 결정 방식

확정급여 (defined benefit) 방식은 기여액의 총액에 비례해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여기간이 법정 일정기간을 충족시키면 생애소득의 일정 비율을 급부로 주기로 국가가 보장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 대부분 소득비례원칙이 적용되기는 하나, 기여액과 급부액의 연계가 명확하지 않은 게 특징이다. 대부분의 공적연금은 이 방식에 의한다. 한국의 경우처럼, 40년 납부시 납부기간의 평균소득의 60%를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이다.

확정기여 (defined contribution)방식은 가입자가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근거해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기여와 납부의 연계가 명확하다. 주로 연금민영화 국가와 명목확정기여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 등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서 개인연금계정이 설정된다. 가입자는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납부한 기여금에 이자가 덧붙여진 연금총액을 연금수령개시 연령에서부터 남은 기대수명으로 나누어 지급받게 된다.

(2) 급여액의 충당을, 즉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부과방식 (pay-as-you-go system)은 현 노동세대의 납부금으로 현재 은퇴자들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 반면에 완전적립방식 (full funding)은 미래 은퇴자들에게 지급될 연금총액을 (후세대의 기여에 의존하지 않도록) 미리 모두 축적해 놓는 것을 의미한다.
  •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부분적립방식 (partial funding)은 넓게 보아 부과방식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2-3년 연금지급액을 적립해 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적립금이 쌓여 있기는 하나, 이는 신축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와 같은 역할을 할 뿐, 실제로는 노동세대의 기여로 은퇴자들의 급부액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3) 어떻게 연금재정을 관리할 것인가

  • 공적관리는 국가가 혹은 국가의 위임을 받은 공공기관이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연기금의 투자수익율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안정적 운영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 반면에 사적관리는 보통 복수의 민간 연금관리회사나 일반 금융기관이 연기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투자수익을 높여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체제를 뜻한다.

현재 한국을 위시한 많은 국가의 소위 공적연금제도는 확정급여, 부과방식, 공적관리를 근간으로 설계된 것이다. 한편,

  • 모수적 연금개혁 (parametric pension reform)이라 함은 확정급여, 부과방식, 그리고 공적관리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 연금민영화개혁은 공적연금과는 대립되는 원칙에 의거하여, 즉 확정기여, 완전적립, 그리고 사적관리에 근거한 연금제도로의 전환을 뜻한다.
  • 명목확정기여방식에 의한 개혁은 확정기여에 부과방식과 공적관리를 조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연금개력의 3대 모형

( 1) 공적연금의 모수적 개혁 모형

연금제도의 역사가 긴 OECD 국가의 경우, 1985부터 199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매년 평균 GDP의 9.2%, 정부지출의 24.7%를 연금지급에 쏟아 붇고 있고(World Bank, 1994:358), 이들 국가의 묵시적 연금부채(implicit pension debt)규모가 1994년 평균 GDP의 274%에 달하는 등 재정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다.

모수적 개혁(parametric reform) 전략은 부과방식의 재원조달,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관리, 그리고 확정급여방식에 의거한 연금지급이라는 공적연금의 기본 원리는 유지하면서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점증주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 첫째, 연금재정의 수입을 늘이기 위해 연금 갹출료를 인상하거나 갹출대상 소득원을 확대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갹출료 인상이 노동비용상승으로 인해 신규고용을 저해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국가 예산상의 재정보조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된다.
  • 둘째,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금산정에 기준이 되는 납부연한을 늘이거나,특혜성 급부를 삭감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동방식을 변화시켜 전체적으로 소득 대체율을 떨어뜨리는 방법이다. ...
  • 셋째, 급부가 지급되는 은퇴연령을 늦추고, 특히 여성의 은퇴연령을 남성의 그것과 동일하게 하여 연금수급자의 수를 줄이는 것도 한 방편이다.
  • 넷째, 연금행정의 개선을 통해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고, 정치적 압력과 사회적 포획으로부터 독립된 관리조직을 만드는 것도 모수적 개혁의 전략에 속한다.

(2) 민영화 개혁모형

연금민영화전략 중 다주체제(multipillar)로 구성된 세계은행의 연금개혁안이 대표적인데, 핵심은 공적연금에서는 혼재되어 있는 재분배기능보험기능을 분리하여,

  • 앞의 재분배기능은 가능한한 축소된 규모의 공적연금에서 담당하게 하고,
  • 후자의 보험기능은 의무가입의 사적연금이 기존의 공적연금을 대체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World Bank, 1994;Holzmann 2000;James, 1996/1998).

이 사적연금이 노후 보장에서 중추를 담당하게 설계되는바, 이는 기존 공적연금의 원리와 매우 대립되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 첫째 원칙은 확정기여(definded contribution)이다. 확정기여방식은 앞서 논한대로, 노동기간내에 납부한 기여금과 은퇴 후 받는 급부액을 직접적으로 연동시켜, 근본적으로 후세대의 부담을 막고 연금의 자기부담 원칙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개인별 연금계좌 방식이 도입되고, 각자의 갹출금은 본인 계좌에 축적되며 이자율이 더해져 은퇴시 연금액이 결정된다. 확정급여(defined benefit) 방식의 공적연금에서 기여와 급부가 명확히 연계되지 않아 야기되는 기여회피, 조기퇴직, 비공식부문 노동의 과대성장 등도, 확정기여방식에서는 기여와 혜택이 분명하게 연동되기에, 최소화될 수 있다고 주장된다.
  • 둘째 원칙은 완전적립방식(full funding)이라는 데 있다. 개인별 연금계좌에 갹출금을 쌓고 이를 연금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부과방식(pay-as-you-go)의 공적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세대간 소득이전(intergenerational income transfer) 문제나, 노동인구의 변화 등 인구학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재정위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덧붙여 완전적립방식은 강제 저축적 효과를 가져와 국내자본형성에 추가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 셋째 원칙은 미래의 연금수급을 위해 축적되는 기여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금융회사에 의해 경쟁적으로 관리된다는 점이다.

(3) 명목확정기여방식 개혁 모형

사적 연금의 확정기여 원칙공적 연금의 부과방식과 공적관리 원칙을 절충한 모델

  • 부과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실제로 기금이 적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금 가입자가 개개인의 보험료 기여액 및 법정이자를 가입자 개인의 명목계정(Notional Account)에 귀속시키는 제도. 다시 말하면, 기여에 대한 원리금을 개인별 계정에 기록하고 소정의 이자가 덧붙여져서 연금 수급시 총 누적액을 연금 자산으로하여 급여액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 따라서 사적연금에서 기여와 급부를 명백하게 연계시키는 확정기여방식과 동일한 원리로 운영이 된다.
  • 그러나 원리금과 이자가 개인별 계정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고 명목상 기록만 되며, 기여금은 현 은퇴자들의 노령연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현 공적연금 하 부과방식의 재정 운영 방식과 동일하다.
  • 부과방식으로 인해 축적된 적립금이 없는 까닭에 이자율이 시장에서 투자된 성과에 따라 결정될 수가 없다. 따라서 국가가 일정한 방식에 의해 이자율을 정하는데,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장 평균 이자율이라던지, 경제성장률, 혹은 임금 상승율등의 객관적 지표가 사용된다(Disney, 1999; Cichon, 1999;Palmer, 2000;윤석명, 2000).

IN DEFENSE OF PAY-AS-YOU-GO (PAYGO)FINANCING OF SOCIAL SECURITY

BY Robert L. Brown*

ABSTRACT:

Today’s proposals to create larger social security funds and then invest them in the private sector are intended to create more rapid economic growth, which would make it easier to pay social security benefits in the long run. These proposals are also aimed at enhancing intergenerational equity by making today’s workers pay for a greater proportion of their future benefits.

The important public policy issues inherent in such proposals are numerous:

  • questions of whether prefunded social security plans are demographically immune;
  • whether prefunding social security can increase gross national savings and worker productivity;
  • whether there are better ways to create a healthy economy;
  • whether social security is best offered as a defined-benefit plan or a defined-contribution plan.

This paper explores each of these important public policy issues in the context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s of Canada and the U.S.


자료: IN DEFENSE OF PAY-AS-YOU-GO (PAYGO)FINANCING OF SOCIAL SECURITY

메모:

  • This paper discusses the issues surrounding the level of funding for the social security systems in Canada and the U.S., which is an important public policy agenda item at this time. The paper does not present a balanced discussion of the issues; rather, it presents a defense of pay-as-you-go (paygo) financing as the preferred method. Many authors are now speaking in favor of a more fully funded system (see, for example, Robson 1995, Slater 1995, World Bank 1994, and Kotlikoff et al. 1996), and they appear to have the ear of policymakers.
  • For the discussion that follows, the meanings of the words paygo and funded need to be carefully understood. Neither word is taken in its absolute meaning. For example, paygo funding is not to meant to imply no contingency fund at all. In fact, the paper assumes that:

    (1) any system that carries only a small contingency (no more than two years of benefit expenditures) is a paygo system.
    (2) Similarly, funded does not mean absolutely fully funded; any scheme that creates investable funds measurably larger than a small contingency reserve is included in the categoryof ‘‘prefunded’’ schemes. ...
  • The Old Age and Survivors Insurance and DisabilityInsurance (OASDI) system today has a fund that is expected to grow for the next decade or so. However, that fund is not expected to exceed two years’ worth of benefit expenditures (or if so, only slightly). Thus,this paper categorizes the OASDI system as paygo.

2008년 8월 23일 토요일

Bush's Social Security Plan Is Said to Require Vast Borrowing (The New York Times, November 28, 2004)

Bush's Social Security Plan Is Said to Require Vast Borrowing,
The New York Times, November 28, 2004.
By RICHARD W. STEVENSON

※ 메모:

  • Proponents [of privatization] say the necessary amount of borrowing could vary widely, from hundreds of billions to trillions of dollars over a decade, depending on how much money people are permitted to contribute to the [private] accounts and whether the changes to Social Security include benefit cuts and tax increases.
  • Borrowing by the government c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the personal accounts because of the way Social Security pays for benefits. Under the current system, the payroll tax levied on workers goes to benefits for people who are already retired. Personal [private] accounts would be paid for out of the same pool of money; they would allow workers to divert a portion of their payroll taxes into accounts invested in mutual funds or other investments.
  • The money going into the accounts would therefore no longer be available to pay benefits to current retirees. The shortfall would have to be made up somehow to preserve benefits for people who are already retired during the transition from one system to the other, and by nearly all estimates there is no way to make it up without relying at least in part on government borrowing.

    The New York Times > Washington > Bush's Social Security Plan Is Said to Require Vast Borrowing

Confusions about Social Security

By Paul Krugman,

Confusions about Social Security, The Economists' Voice, 2005: 2(1).

Economist's View: Locking Up the Social Security Trust Fund

Economist's View: Locking Up the Social Security Trust Fund

토론▷ Winning the Loser's Game

  • 지은이: 찰스 엘리스(Charles D. Ellis)
  • 원서 출판일: 2002년 3월(제4판), 1998년(초판), McGraw-Hill

***
| 2007년 말에 제가 11장부터 맡아 이 건 번역가와 함께 공역한 책입니다. 한국어판 출판사에서 출간을 준비 중입니다. "시장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투자의 미래를 잡는 전략"이라는 평이 아주 어울리는 책.

지은이, 찰스 엘리스는 거의 30년 동안 세계적 금융전략 컨설팅 기관인 그리니치 어소시에이츠Greenwich Associates에서 매니징 파트너로 활동했고, 하버드 경영대학원과 예일 경영대학에서 투자 과목을 가르치면서 투자에 관한 10권의 저서와 100개에 달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재무분석사협회AIMR 회장이며,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Phillips Exeter Academy, 뉴욕대학교NYU 스턴스쿨, 하버드 경영대학원 등의 이사를 맡고 있으며, 예일 대학교 투자위원회의 회장을 맡아 투자 정책을 이끌고 있다. 그가 1975년에 Financial Analysts Journal에 발표한 The Loser's Game(링크를 자꾸 막아놓네요)은 그레이엄-도드상Graham-Dodd Award을 수상한 소론으로, 인덱스 투자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것으로 유명하다. (2008.08.23)

| 이 책 4판의 번역을 마친 지 거의 2년이 지나 원저의 5판이 지난 달(2009년 10월)에 출간되었다. 5판의 목차와 쪽수를 대충 보니, 책 내용이 4판과 80 퍼센트 이상은 겹칠 것으로 추정된다. (2009.11.10)
***
차례:

***
(익명으로도 덧글을 남길 수 있지만, 구글 계정이 있으시면 "후속 덧글을 이메일로 보내기"를 선택해서 사이트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구글이 다른 온라인사업자들과 제휴를 넓혀가기를 기대합니다)

Social Security debate (United States) -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 메모:

  • Projections were made by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and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OASDI) in their 68th report dated March 25, 2008. The board at the time was commissioner Michael J. Astrue, who was nominated for the position by President Bush in 2006, ...

    According to these projections based on the system's current revenue and benefit structure, expenses will exceed tax receipts beginning in 2017. The Trust Fund is projected to continue to grow for several years thereafter because the analyses assume interest income from loans made to the US Treasury is available to cover the difference. However, the funds from loans made have been spent along with other revenues in the general funds in satisfying annual budgets. At some point, however, absent any change in the law,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will finance payment of benefits through the net redemption of the assets in the Trust Fund. Because those assets consist solely of U.S. government securities, their redemption will represent a call on the federal government's general fund, which for decades has been borrowing the Trust Fund's surplus and applying it to its expenses to partially satisfy budget deficits. To finance such a projected call on the general fund, some combination of increasing taxes, cutting other government programs, selling government assets, or borrowing would be required.
  • The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says that "Social Security is more financially sound today than it has been throughout most of its 69-year history" and that Bush's statement should have no credibility.[10] Liberal economist Paul Krugman, deriding what he called "the hype about a Social Security crisis", writes:
[T]here is a long-run financing problem.
But it's a problem of modest size. The [CBO] report finds that extending the life of the trust fund into the 22nd century, with no change in benefits, would require additional revenues equal to only 0.54 percent of G.D.P. That's less than 3 percent of federal spending — less than we're currently spending in Iraq. And it's only about one-quarter of the revenue lost each year because of President Bush's tax cuts — roughly equal to the fraction of those cuts that goes to people with incomes over $500,000 a year. Given these numbers, it's not at all hard to come up with fiscal packages that would secure the retirement program, with no major changes, for generations to come.[The New York Times > Opinion > Inventing a Crisis]
  • Proponents [of privatization] argue that a privatized system would open up new funds for investment in the economy, and would produce real growth. They claim that the treasuries held in the current Trust Fund are covering consumption rather than investments, and that their value rests solely upon the continued ability of the U.S. government to impose taxes.

    Opponents respond that there would be no net new funds for investment, because any money diverted into private accounts would produce a dollar-for-dollar increase in the federal government's borrowing from other sources to cover its general deficit.
  • Invest a portion of the trust funds in indexed funds
    (15-45% reduction in shortfall )

    PRO:In the most optimistic scenario, the trust would earn higher returns on its investment.

    CON:Since the US government has a debt, this amounts to borrowing money in bonds to invest in the stock market, or margin trading.Cost of transition between $600 billion - $3 trillion.Less likeley scenarios involve lower or negative returns.

자료: Social Security debate (United States) -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General Fund: Definition from Answers.com

General Fund: Definition from Answers.com:

"Accounting Dictionary: General Fund
In Governmental Account, fund used to account for all assets and liabilities of a nonprofit entity except those particularly assigned for other purposes in another more specialized fund. It is the primary operating fund of a governmental unit. Much of the usual activities of a municipality are supported by the general fund. Examples are the purchase of supplies and meeting operating expenditures. An example of a specialized fund, on the other hand, is the capital projects fund that accounts for financial resources used for the acquisition or construction of major capital facilities."

Federal Budget Spending and the National Debt

Federal Budget Spending and the National Debt

第十一事, 懷香: 誠之敬神 九用


第十一事, 懷香: 誠之敬神 九用

懷香詩 曰

欲供一爐奉
恭懷千里心
香煙飛不散
定向至誠深
***
한글로 옮긴글: 피어오르는 향내음 가슴에 품고

***
학이시습: 懷품다;마음(회). 香향기(향). 供이바지할(공). 爐화로;향로(로). 恭공손할(공). 里마을(리) . 煙연기(연). 飛날(비-- 총9획). 深깊을(심) .


2008년 8월 22일 금요일

The New York Times > Opinion > Many Unhappy Returns

By Paul Krugman
February 1, 2005

The New York Times : Many Unhappy Returns

The New York Times > Opinion > Inventing a Crisis

By PAUL KRUGMAN.
Published: December 7, 2004

※ 메모:

  • Right now the revenues from the payroll tax exceed the amount paid out in benefits. This is deliberate, the result of a payroll tax increase - recommended by none other than Alan Greenspan - two decades ago. His justification at the time for raising a tax that falls mainly on lower- and middle-income families, even though Ronald Reagan had just cut the taxes that fall mainly on the very well-off, was that the extra revenue was needed to build up a trust fund{사회보장 정부기금}. This could be drawn on to pay benefits once the baby boomers began to retire.
  • The grain of truth in claims of a Social Security crisis is that this tax increase wasn't quite big enough. Projections in a recent report by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which are probably more realistic than the very cautious projections of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ay that the trust fund will run out in 2052. The system won't become "bankrupt" at that point; even after the trust fund is gone, Social Security revenues will cover 81 percent of the promised benefits. Still, there is a long-run financing problem.
    But it's a problem of modest size. The report finds that extending the life of the trust fund into the 22nd century, with no change in benefits, would require additional revenues equal to only 0.54 percent of G.D.P. That's less than 3 percent of federal spending - less than we're currently spending in Iraq. And it's only about one-quarter of the revenue lost each year because of President Bush's tax cuts - roughly equal to the fraction of those cuts that goes to people with incomes over $500,000 a year.
  • But since the politics of privatization depend on convincing the public that there is a Social Security crisis, the privatizers have done their best to invent one.

    first, they insist that the Social Security system's current surplus and the trust fund it has been accumulating with that surplus are meaningless. Social Security, they say, isn't really an independent entity - it's just part of the federal government.
    If the trust fund is meaningless, by the way, that Greenspan-sponsored tax increase in the 1980's was nothing but an exercise in class warfare: taxes on working-class Americans went up, taxes on the affluent went down, and the workers have nothing to show for their sacrifice.

    But never mind: the same people who claim that Social Security isn't an independent entity when it runs surpluses also insist that late next decade, when the benefit payments start to exceed the payroll tax receipts, this will represent a crisis - you see, Social Security has its own dedicated financing, and therefore must stand on its own.

    There's no honest way anyone can hold both these positions, but very little about the privatizers' position is honest. They come to bury Social Security, not to save it. They aren't sincerely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that the system will someday fail; they're disturbed by the system's historic success.
  • For Social Security is a government program that works, a demonstration that a modest amount of taxing and spending can make people's lives better and more secure. And that's why the right wants to destroy it.

The New York Times: Inventing a Crisis

Is the Social Security Trust Fund Worth Anything?

Is the Social Security Trust Fund Worth Anything?

Kent Smetters
University of Pennsylvania and NBER
This Version: June 2003

Social Security Scares - New York Times

By PAUL KRUGMAN
Published: March 5, 2004

The annual report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s trustees reveals a system in pretty good financial shape. In fact, it would take only modest injections of money to maintain that system's current benefit levels for at least the next 75 years. Other reports, however, appear to portray a system in deep financial trouble. For example, a 2002 Treasury study, described on Tuesday in The New York Times, claims that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are $44 trillion in the red. What's the truth?
Here's a hint: while even right-wing politicians insist in public that they want to save Social Security, the ideologues shaping their views are itching for an excuse to dismantle the system. So you have to read alarming reports generated by people who work at ideologically driven institutions -- a list that now, alas, includes the U.S. Treasury -- with great care.

First, two words -- ''and Medicare'' -- make a hug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Treasury study, only 16 percent of that $44 trillion shortfall comes from Social Security. Second, the supposed shortfall in both programs comes mainly from projections about the distant future; 62 percent of the combined shortfall comes after 2077.

So does the Treasury report show a looming Social Security crisis? No.
Social Security's problem, such as it is, is a matter of demography: as the population ages, the number of retirees will rise faster than the number of workers. As a result, benefit costs will rise by about 2 percent of G.D.P. over the next 30 years, and creep up slowly thereafter. By comparison, making the Bush tax cuts permanent would reduce revenue by at least 2.5 percent of G.D.P., starting now. That -- combined with the fact that Social Security, unlike the rest of the federal government, is currently running a surplus -- is why the Bush tax cuts are a much bigger problem for the nation's fiscal future than the Social Security shortfall.

Medicare, though often lumped in with Social Security, is a different program facing different problems. The projected rise in Medicare expenses is mainly driven not by demography, but by the rising cost of medical care, which in turn mainly reflects medical progress, which allows doctors to treat a wider range of conditions.

If this trend continues -- which is by no means certain when we are considering the very long run -- we may face a real long-term dilemma that involves all medical care, not just care for retirees, and is as much moral as economic. It may eventually be the case that providing all Americans with the full advantages of modern medicine will force the government to raise much more money than it now does. Yet not providing that care will mean watching poor and middle-class Americans die early or suffer a greatly reduced quality of life because they can't afford full medical treatment.
... (continued on: Social Security Scares - New York Times)

Government bonds, Government securities

Definition 1. Investment Dictionary: "Government Security"

  • A government debt obligation (local or national) backed by the credit and taxing power of a country with very little risk of default.
  • Investopedia Says: This includes short-term Treasury bills, medium-term Treasury notes, and long-term Treasury bonds.

Definition 2. Financial & Investment Dictionary: "Government Securities"

※ 메모 1:

  • 미국의 전문용어 사전들마저 그 각각이 정의하는 용어와 내용이 서로 어긋난다. 위 Definition 1에서 "includes"는 "국한하다"는 말은 아니니 "Government Security"가 재무부 증권-- 단기증권(T-bills)과 재무부 중기증권(T-notes), 재무부 장기채권(T-bonds)--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 한편, Definition 2에서는 복수로 표현한 표제어, "Government Securities"에 대해 재무부 증권이 아니라, "agency security(연방 기관채)"를 뜻한다고 해놓았다.

Definition 3. Banking Dictionary: "Government Bond"

  • Long-term debt securitie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given the highest rating available.
  • The term refers to:

    (1) Treasury bonds, which have original maturities of 10 to 30 years, and
    (2) Series EE and Series HH Savings Bonds.

※ 메모 2:

  • 한편, 이 Definition 3에서는 "Government Bond"가 재무부 증권과 저축채권을 가리킨다고 나와 있다. "refers to"는 "includes"와는 달리 "정의하다"로 볼 수 있으니, 이 용어의 정의를 따르면, "연방 기관채(angecy security)"는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Definition 2와 Definition 3을 모두 엄격하게 존중한다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
    (1) "government bond(s)" 는 연방정부 산하 기관 및 출자 기관을 제외한 재무부가 발행한 증권, 즉 나라가 채무상환을 100% 보증하는 "국채"라는 말이고,
    (2) "government securities"는 재무부 자체가 아닌 연방정부 산하 기관 및 출자 기관이 발행한 증권이란 얘기다. 결국 정부 자체는 아니지만 정부와 관계되어 공적인 성격을 갖는 채권, "공채"라는 말이 된다.
  • 그러나, 과연 미국인들 중 몇 퍼센트가 이렇게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을까? securites(증권)과 bonds(채권)이라는 말이 뜻하는 의미의 외연이 오랜 동안 마구 번져 왔다고 전제하면, "(U.S) government security(securities)"와 "(U.S) government bond(s)"는 재무부 증권과 연방 기관채를 모두 포함하는 "(미국) 국공채"를 가리킨다고 이해함이 적절하다고 본다.

Definition 4. Financial & Investment Dictionary: "Agency Securities"

  • Securities issued by U.S. Government-sponsored entities (GSEs) and federally related institutions.
  • GSEs currently issuing securities comprise eight privately owned, publicly chartered entities created to reduce borrowing costs for certain sectors of the economy, such as farmers, homeowners, and students. They include:
    (1) the Federal Farm Credit Bank System,
    (2) Farm Credit Financial Assistance Corporation,
    (3) Federal Home Loan Bank,
    (4) 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
    (5)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FNMA),
    (6) Student Loan Marketing Association (Slma),
    (7) Financing Corporation (Fico).

    GSEs issue discount notes (with maturities ranging from overnight to 360 days) and bonds. With the exception of the Farm Credit Financial Assistance Corporation, GSE securities are not backed by the full faith and credit of the U.S. Government. Other GSEs that formerly issued directly now borrow from the Federal Financing Bank.
  • Federally related institutions are arms of the U.S. Government and generally have not issued securities directly into the marketplace since the Federal Financing Bank was established to meet their consolidated borrowing needs in 1973. They include:

    (1) the Export-Import Bank (Eximbank) of the United States,
    (2) the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3) the Farmers Housing Administration,
    (4) 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5) the Government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GNMA)
    (6) the Maritime Administration,
    (7) the Private Export Funding Corporation,
    (8) the Rural Electrification Administration,
    (9) the Rural Telephone Bank,
    (10)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11) the Tennessee Valley Authority (TVA), and
    (12) the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
  • Except for the Private Export Funding Corporation and the TVA, federally related institution obligations are backed by the full faith and credit of the U.S. Government. Agency securities are exempt from SEC registration and from state and local income taxes.

Psychology and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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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볼 곳들과 훑어볼 것들

2008년 8월 21일 목요일

pull a fast one: Information from Answers.com

1. pull a fast one: Information from Answers.com:

"Idioms: pull a fast one --Also, put over a fast one. Engage in a deceitful practice or play an unfair trick. For example, He pulled a fast one when he gave me that fake employment record, or She tried to put over a fast one, but we found out in time to stop her. [Slang; c. 1920]"

2. The Phrase Finder--Re: "pull a fast one": Posted by Sauerkraut on October 29, 2000

In Reply to: "Pull a fast one" posted by Mark on October 28, 2000
: Origin ?? Meaning??

Origin: Checked several usual references, and nothing is to be found.
Meaning: To get away with something.
Possible derivation:
In the early days of the sport of trapshooting, live pigeons were released from a "trap" or cage at the shooter's command of "pull". To pull a fast one could then mean to release a target that was so fast that it missed by the shooter.

OECD 각국의 사회보험료 징수 동향(나라경제, 2006년 5월)

OECD 각국의 사회보험료 징수 동향: 단일기관의 징수·배분으로 효율 높아
나라경제, 2006년 5월

※ 메모: 미국 사례

1935년 사회보장법에 의해 사회보험의 근간이형성되어 노령·유족 및 장애보험(OASDI), 의료보장(Medicare), 의료보호(Medicaid), 실업보험 등을 갖추고 있는데, 사회보장 재원 충당을 위해서 사회보장세를 징수한다. 근거법은 ‘연방보험징수법(FICA)’이다.

연방 사회보험료의 징수는 조세 체계와 연계되어 내국세청(IRS)이 징수한다. 그러나 이 자금을 관리하는 곳은 재무부이고, 급여를 지급하는 곳은 사회보장청(SSA)이다.

재무성은 내국세청에 의해 징수된 보험료를 수납하여

(1) 신탁기금에 투자하고 (???)
(2) 이윤을관리하며,
(3) 행정관리비용을 사회보장청에 지급한다.

사회보장청은 모든 근로자의 기록을 관리하면서 소득 및 보험급여액에 관련된 사항들을 개인들에게 통지해 준다.사업주가 납부하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부과기준·납부방법은 당연히 통일되어 있다. 사회보장세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일정비율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가 {고용주 부담으로(??)} 남부하게 되어있다. 비과세를 제외한 월임금에서 원천징수하기때문에‘고용세(Payroll Tax)’라고도 칭한다.

(U.S.) payroll tax: Definition from Answers.com

Small Business Encyclopedia: Payroll Taxes (미국 사례)

Payroll taxes include a number of different taxes that must be withheld from wages by all businesses that have employees. Small businesses that employ persons other than the owner or partners are required to withhold payroll taxes from the wages paid to employees, remit these taxes to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and make regularly scheduled reports to the IRS about the amount of payroll taxes owed and paid. Businesses are not required to withhold payroll taxes on wages paid to independent contractors. It is important to be aware of the distinctions between independent contractors and employees, however, because the penalties for misclassification can be severe.

Types of Payroll Taxes

Three main types of taxes fall under the category of payroll taxes:

  1. The regular income tax that must be withheld from employees' paychecks. Employees can adjust their income tax withholding by filing Form W-4 with their employer and designating the number of withholding allowances they wish to claim. Ideally, the total income tax withheld should come close to equaling their overall tax liability at the end of the year. By adjusting their withholding allowances properly, employees can avoid owing large amounts in taxes or providing the government with an interest-free loan.
  2.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 (FICA) taxes, which include contributions to federal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programs. Employers are required to withhold 7.65 percent of the first $62,700 of an employee's income for FICA taxes. Employers are also required to match that amount for every employee, so that the total FICA contribution is 15.3 percent. Self-employed persons are required to pay both the employer and employee portions of the FICA tax.
  3. Federal Unemployment Tax (FUTA), which is approximately 1 percent of the first $7,000 in wages paid to an employee. This tax is paid in full by the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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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cation -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ypothecation -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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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re recent use of the word is as a contraction of 'hypothetical dedication', as in a 'dedicated tax' to be collected for a specific purpose. (This may be a spurious origin of the word, since the original definition of hypothecation as a pledging of assets could also be applied: the expected revenue from the tax in question being pledged to a particular cause). Dedicated taxes are often subject to unexpected shortfalls and surpluses. This may create political pressure to adjust the tax, to budget non-dedicated revenues for the purpose in question, or to reallocate surplus funds to other purposes.

[edit] Examples

Examples of hypothecation in the latter sense include the gasoline tax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dedicated to the funding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 common example in many European countries is a television licence. Here, all owners of televisions are obliged to pay the government an annual fee to use their televisions. The proceeds of the fee are then used to fund public broadcasting. Another example is a dedicated tax on the private trading of securities (for example, 0.3 cents per dollar traded) used to fund public infrastructure programs directly (such as the building of a water treatment plant) or to pay the finance costs of such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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