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각국의 사회보험료 징수 동향: 단일기관의 징수·배분으로 효율 높아
나라경제, 2006년 5월
※ 메모: 미국 사례
1935년 사회보장법에 의해 사회보험의 근간이형성되어 노령·유족 및 장애보험(OASDI), 의료보장(Medicare), 의료보호(Medicaid), 실업보험 등을 갖추고 있는데, 사회보장 재원 충당을 위해서 사회보장세를 징수한다. 근거법은 ‘연방보험징수법(FICA)’이다.
연방 사회보험료의 징수는 조세 체계와 연계되어 내국세청(IRS)이 징수한다. 그러나 이 자금을 관리하는 곳은 재무부이고, 급여를 지급하는 곳은 사회보장청(SSA)이다.
재무성은 내국세청에 의해 징수된 보험료를 수납하여
(1) 신탁기금에 투자하고 (???)
(2) 이윤을관리하며,
(3) 행정관리비용을 사회보장청에 지급한다.
사회보장청은 모든 근로자의 기록을 관리하면서 소득 및 보험급여액에 관련된 사항들을 개인들에게 통지해 준다.사업주가 납부하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부과기준·납부방법은 당연히 통일되어 있다. 사회보장세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일정비율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가 {고용주 부담으로(??)} 남부하게 되어있다. 비과세를 제외한 월임금에서 원천징수하기때문에‘고용세(Payroll Tax)’라고도 칭한다.
2008년 8월 21일 목요일
OECD 각국의 사회보험료 징수 동향(나라경제, 200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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