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5일 목요일

Dic: prime someone to do something

  • Claire wished she'd primed Sarah beforehand
  • Arnold primed her for her duties.   
  • The press corps was primed to leap to the defense of the fired officials
  • They had been primed with good advice
  • She was ready and primed for action
  • He had primed his friends to give the journalists as little information as possible
VERB | If you prime someone to do something, you prepare them to do it, for example by giving them information about it beforehand.(= brief)
  
 ~ sb for/with sth | to prepare sb for a situation so that they know what to do, especially by giving them special information.(= brief)

... Cobuild, OALD
cf. to make sth ready for use or action
  • The bomb was primed, ready to explode.
.... OALD    

“파생상품 거래를 금지하라”(장하준 교수: 시사인 인터뷰, 2009년 3월 24일)


※ 위 자료의 기사를 읽으면서 한두 가지 메모를 추가한다. 원본 기사를 보실 분은 위 자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

금융 중심 국가는 여전히 세계 각국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모델인가? 파생 금융상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본이 나라와 나라를 제집처럼 드나들도록 허용하면서 금융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모든 의문을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에게 물어보았다.

세계경제에서 ‘불가침의 원리’들이 무너지고 있다. 국제 금융 산업을 주도해온 영국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돈의 자유로운 흐름’과 ‘돈 장사(금융업)의 자유’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와중에, 오는 4월2일 런던에서는 G20 금융 정상회담이 열린다. 브레튼우즈 이후 가장 거대한 국제협력의 공간이다. 2009년 4월은 이후 세계의 운명을 틀 짓는 잔인한 순간이 될 것이다.

<시사IN>이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를 인터뷰한 이유는, 이런 혼란과 기회의 전환기를 올곧게 읽어낼 수 있는 통찰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론적 비판을 감행해온 장하준 교수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의 이념적 대변인으로 명성이 높다. 지난해 말, 영국의 유력지인 가디언에서 이뤄진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기획에서 제프리 삭스,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세계적 석학과 함께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다음은 <시사IN>과 장하준 교수 간 이뤄진 인터뷰 내용이다.
***

최근 세계 각국의 정책에는 최소공약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적자재정)죠.
경제 위기 국면에서 정부가 세금을 줄이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돈을 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수요 촉진을 통한 경기 부양 방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만 하고, 현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점들을 교정하지 않는다면, 위기 극복은 불가능합니다. 경기 부양은 시스템 개혁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그 ‘근본적 문제점’들을 고치자는 주장이 해외 정부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기존 ‘고삐 풀린 금융’으로 재미를 톡톡히 본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마저 금융 규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영국이야말로) 큰일 났죠. 그동안 영국에서는 탈산업사회론을 내세우면서 ‘제조업은 희망 없다’는 분위기가 한동안 지속됐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기반이 화학·제약·정유산업 말고는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영국 내에서도 ‘우리가 지나치게 금융에 특화해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영국이 ‘재미를 봤다’고 하셨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영국의 일부 금융가들만 엄청난 고수익을 누리면서 흥청망청 살았지 대다수 서민은 무척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지요. 예전에 토니 블레어 밑에 있다가 고든 브라운과 대립하는 바람에 EU(유럽연합)의 무역 담당 커미셔너로 밀린 피터 맨더슨 같은 사람은 최근 ‘영국도 프랑스처럼 산업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영국인들도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망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근본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보지요. 선생님께서는 최근 ‘복잡하게 설계된 파생 금융상품(혹은 복합 금융상품)’의 경우 거래를 사실상 금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 과격한 말씀 아닌가요?
금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품만 해도 식약청의 검사를 통과해서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출시할 수 있잖아요. 금융자산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파생 금융상품을 폐지하는 것은 ‘퇴보’라고 주장합니다. 그냥 파생상품을 잘 감독해 폐해를 예방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림없는 이야깁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까지는 왜 못했을까요. 워낙 복잡하고 해괴한 상품이 많아서, 이걸 파는 금융회사 임원들도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냥 돈이 들어오니까 ‘좋은 상품인가 보다’ 했던 거지요. 이처럼 이해하기도 어려운 복합 파생상품을, 정부가 어떻게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감독기관에 많은 우수 인력을 고용해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토록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면서 지켜야 할 정도로 파생상품이 사회에 이로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극소수 금융가에게 엄청나게 큰돈 벌어주는 것 외에는 없어요.
파생 금융상품에 관련된 사회적 이익보다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컨대 ‘폭주 행위’에 대해 ‘금지’보다 ‘감독’이 낫다는 주장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폭주 행위를 감독하려면, 폭주족에게서 다른 통행인을 보호하기 위해 길도 만들고 일방통행로도 설치하는 등 사회적으로 엄청난 추가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폭주 행위가 사회에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비용을 왜 투입해야 하는 거죠? 그냥 금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방입니다.
선생님의 지론인 ‘BIS(자기자본비율 제도) 개혁’도 본격적인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BIS는 ‘경제 불안정성’을 줄이기는커녕 극대화하는 제도인 만큼 당연히 교정되어야 합니다. 그 제도 때문에 은행들이 호황기에는 오히려 대출을 늘려 경기를 과열되게 하고, 불황기엔 대출을 줄여 경기를 더욱 악화시켰던 겁니다.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의 경우 ‘IMF(국제통화기금) 개혁’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IMF 문제를 논의하려면 우선 ‘외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의 유동외채 비율을 둘러싸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102%, 한국 정부는 75%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것으로 아는데, 사실 75%나 102%나 그게 그겁니다. 이런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외환 문제를 둘러싼 세계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외환보유액의 규모’ 자체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기존 시스템에서는 해외 자본이 갑자기 몰려왔다가 어느새 빠져나가죠.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가 언제 부도나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나름대로 만든 ‘자기 보험’이 바로 ‘높은 외환보유액’이었죠. 다시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교통법규(자본 통제)가 사라지자, 시민(각 국가)들은 길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할까봐 각자 비싼 돈을 들여 방탄차(외환보유액)를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화(세계적으로 유동성을 지닌 달러화·유로화·엔화 등)를 발행하지 않는 세계 대다수 나라에는 자본 통제를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 통제라면, 외국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국가가 일정하게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겠지요?
외환보유고를 아무리 쌓아봤자 그게 대안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융 위기 이전엔 세계의 하루 외환 거래량이 거의 2조 달러에 달했어요. 그런데 세계 1위의 외환보유국인 중국의 외화 자산이 2조 달러입니다. 따지고 보면 중국도 투기꾼들이 마음만 먹으면 외환보유고가 무너집니다. 한국의 2000억 달러로는, 없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어림도 없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이 각각 2000억 달러, 2조 달러 상당의 방탄차를 타고 다녀도 덤프트럭(외환 투기)이 와서 들이받으면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이야깁니다. 제가 말하는 자본 통제는, 전세계적으로 규칙을 바꿔서 덤프트럭은 아예 못 다니게 하거나 일정한 시간에만 다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통규범을 강화해야지 다 풀어 놓고 ‘알아서 방탄차나 구입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메모] 이 대목에서 스스로 신자유주의 진영이었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입장을 "거의 뒤집고 있는"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교정의 브래드포드 들롱(J. Bradford DeLong) 교수의 지적도 참조해볼 만하다. 자본통제(국제적 자본이동의 규제)를 풀자고 주장했었지만, 자본통제를 풀고 나서 긴 시간 동안 국제적 자본이동의 실제 통계와 환투기를 보니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다 "고 지적한다.
  • 브래드포드 들롱, "아무 구속 없는 국제적 자본이동을 계속 지지해야 하는가? 혹시 자본통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해롭지 않은 것인가?",《경제학자들의 목소리》 4장(이 부분은 이 블로그에다 번역문 발췌를 해 놓지 못했다. 원문을 참조하실 분 → 구글도서검색)
  • 브래드포드 들롱은 2008년 5월 다른 글(Capital and Its Compliments)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독자의 메모)

다시 IMF 개혁 문제로 돌아가죠.
지금 나오는 IMF 개혁 논의는 결국 IMF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해 경제 위기에 처한 국가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국가부도의 위험이 줄어들면 각 정부들은 자국 통화의 가치절하를 크게 걱정하지 않고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IMF의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IMF는 이 기관의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에게 흑자재정, 통화긴축 등 경기를 죽이는 정책들을 강요해왔습니다. 빚을 갚아주는 대신 ‘빨리 그 돈을 IMF에 돌려달라’며 채무국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 버릇을 고치지 못했어요.
IMF가 지금까지 해온 일은 사실 악랄한 ‘추심업체’에 맞먹는 것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국가들의 자본통제, IMF 개혁 이외에도 기업에 적용되는 ‘파산 처리 절차’를 국가에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미국 파산법의 경우, 기업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이자지급 등을 일단 중지해 회생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양에서도 파산법이 생긴 19세기 이전엔, 망한 기업주는 빚잔치를 한 뒤 감옥에 들어가고, 나온 뒤에도 남은 빚을 갚아야 했지요.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겁이 나서 사업을 못해요. 그래서 파산법이 생긴 겁니다. 이런 규정이 국가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남미 속담에 ‘탱고도 두 명이 있어야 춘다’는 말이 있는데, 채무자는 나쁜 놈이고 채권자는 고스란히 다 받아야 합니까, 채권자도 잘못 빌려준 책임을 져야지요. 외채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파산 제도 같은 걸 만들어서 잘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역 질서의 ‘근본 문제점’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방향으로 글로벌 경제 규범의 개혁을 요구해야 합니다. 예컨대 개도국은 ‘유치 산업 보호’를 허용받아야 합니다. 선진국들은 지금도 반칙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자동차 산업에 ‘환경 친화’란 핑계로 사실상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지요. 미국·영국은 ‘환경친화기술 개발금’이라며 자동차 업체에 돈을 주고,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은 노후한 차를 환경친화적인 차로 바꿀 경우 소비자에게 돈을 준다고 합니다. 사실상 보조금이죠.
녹색성장 이데올로기를 그런 식으로 써먹을 수도 있군요.
심지어 미국은 2007년에 ‘보조금 규제 더 강화하자’며 WTO에 제안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제안서에서 미국은 ‘신용도 낮은’ 기업에 정부 돈을 빌려준다거나, ‘주가 낮은’ 기업에 정부가 투자하는 것도 보조금으로 규정해 금지하자고 주장했지요. 그런데 고작 1년 반 만에 ‘신용도 낮은’ GM과 크라이슬러에 돈을 빌려주는가 하면, ‘주가 낮은’ 은행들에 공적 자금을 투자해 정부 지분을 수십 %까지 늘려놓고 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꾼 거죠.
지금까지 몇 가지 ‘근본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최근의 논의와 G20 회의를 거쳐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소지는 있는 건가요?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뀔까요. 솔직히 당신이 현 시스템의 수혜자라면 바꾸게 놔둘 겁니까. 1년에 몇 천만 달러 규모의 보수에다, 심지어 기업을 파산시키고 은퇴해도 수십만 파운드 연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겠어요?
저야 싸우지요.(웃음) 그러나 지금은 오바마, 브라운, 버냉키 같은 사람들까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시스템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워낙 망가지니까 예전같이 하자고 하긴 힘들 겁니다. 얼마 전 주주자본주의의 전도사였던 잭 웰치도 ‘소위 주주 가치는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생각이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래도 부끄러움을 아는 거죠. 그러나 광신적인 지지자들은 지금도 ‘진짜 자유시장’을 하지 않아 망했다고 믿습니다. 미국의 예금보험이나 저소득층 대상 주택금융 제도 때문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다는 거지요. 사실 얼굴 두껍고 광신적인 사람들은 시련을 당할수록 더욱 믿음을 갖고 꿋꿋이 실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 문제는 신념뿐 아니라 돈까지 걸려 있으니 더욱 후안무치로 나오는 겁니다. AIG 임원들이 보너스 받는 거 한번 보세요.
한국에도 그런 ‘신념의 강자’들이 다수 있어서,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금융 중심지로 나가자는 견해를 꿋꿋하고 용감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남미에는 ‘교황보다 더 가톨릭 정통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미의 가톨릭이 본토보다 더 과격하고 편협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역시 외국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꾸지 못하고 뒷북을 치고 있는 거지요. 오히려 미국은 자기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지만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손바닥 뒤집듯 바꾸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실용적인 정부라면 ‘지금이 기회다’라고 낡은 것을 버리고 다른 길을 모색하는 ‘손바닥 뒤집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2010년 2월 24일 수요일

(강의자료) 소셜미디어(Social Media)란 무엇인가?

자료: Berlin Log, http://npool.ktpage.net/194
지은이: 강성수

※ 동영상 발췌: 지은이가 추천하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다섯 개 동영상


Dic: the best is the enemy of the good

Let the best be the enemy of the good.

If the desire for an unattainable perfection stops someone from choosing good possibilities, they let the best be the enemy of the good.

best is the enemy of the good
Prov. If you are too ambitious and try to make something better than you are capable of, you may ruin it.
  • Bob: After I revise it a few more times, my novel will be the best ever written.
    Alan: I don't think you should revise it any more. Remember, the best is the enemy of the good.
  • In fundraising as in other areas, the best is the enemy of the good. If you ask someone for a larger contribution than he can possibly give, he may give you nothing at all.


The original quote in French is "Le mieux est l'ennemi du bien.", from Voltaire's Dictionnaire Philosophique (1764)
  • Literally translated as "The best is the enemy of good.",
  • but is more commonly cited as "The perfect is the enemy of the good."
In other words, pursuing the "best" solution may end up doing less actual good than accepting a solution that, while not perfect, is effective. One could also infer that the best makes that which is good seem to be worth less than it is.

[한국경제연구원: KERI 칼럼] 영국 남해회사 거품, 사기에 놀아난 시장의 광기였나?

자료: KERI 칼럼, 2010년 2월 22일


지은이: 김우택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
(... 전략) 사건의 명칭에도 ‘거품’이라는 단어가 붙여진 ‘남해회사 거품(South Sea Bubble)’의 전말을 살펴보자.
금융위기의 역사책으로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오른 찰스 킨들버거(Charles P. Kindleberger, 1910~2003)의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Manias, Panics, and Crashes: a History of Financial Crisis)』는 제5판에서 역사상 10대 금융거품 리스트에 ‘튤립마니아(Tulipmania)’에 이어 두 번째로 ‘영국 남해회사 거품’을 꼽고 있다. 미시시피 거품과 함께 1930년대 대공황 이전에 발생한 3대 금융거품 중 하나인 셈이다.1)
영국을 중심으로 쓴 금융위기의 역사에서는 예외 없이 최초의 위기로 불리는 이 거품에 대해 킨들버거는 단순한 사기사건이었다고 다음과 같이 단언했다. “존 블런트와 그의 내부자들은 그들이 자신에게 발행한 주식에서 - 그것도 그 주식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산 - 이익을 얻고자 했다. 자본이득을 실현하자 부동산 매수에 그 자금을 사용했다. 붕괴 시점에 블런트는 여섯 건의 부동산 매입 계약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남해회사 주식투자로 2만 파운드에 달하는 엄청난 손실을 본 후 “나는 천체의 운동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고 했다는 아이작 뉴턴(Sir Isaac Newton, 1642~1727)의 일화를 인용하면서 1720년 남해회사 주식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소용돌이를 시장의 광기로 몰고 간다.
이 같은 해석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04년에 출판된 『최초의 붕괴: 남해 거품의 교훈』에서 저자 데일 교수도 남해 거품을 2000년의 닷컴 버블과 비교하면서 남해회사에서 존 블런트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일들을 엔론이나 월드콤사에서 케네스 레이(Kenneth Lay)와 버나드 에버스(Bernard Ebbers)가 저지른 회계부정과 사기행각과 같은 부류로 치부했다.
그러나 일개 회사의 주식을 둘러싼 금융사기가 어떻게 역사상 10대 금융 거품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금융사기 이상의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2)
(.... 전문은 위 자료 링크, KERI 칼럼, 2010년 2월 22일에서 계속)

2010년 2월 23일 화요일

Dic: open to (some of its meanings as an adjective)

  • They are open to suggestions on how working conditions might be improved. (= receptive)
  • The system, though well-meaning, is open to abuse. (= susceptible)
  • It is an open question how long that commitment can last.
  • There are a wide range of career opportunities open to young people.
(mainly used in the form of) v-link ADJ to n:

| If you are open to suggestions or ideas, you are ready and willing to consider or accept them.
(= receptive)
| If you say that a system, person, or idea is open to something such as abuse or criticism, you mean they might receive abuse or criticism because of their qualities, effects, or actions. (= susceptible)
| If you say that a fact or question is open to debate, interpretation, or discussion, you mean that people are uncertain whether it is true, what it means, or what the answer is.
| If an opportunity or choice is open to you, you are able to do a particular thing if you choose to.

..... Cobuild

Dic: not least, not least because

not least: [formal] used to emphasize that something is important:
  • My mother was upset about his appearance here, not least because she felt it was invading her privacy.
.... Longman
■ You can use not least to emphasize a particularly important example or reason.
  • Dieting can be bad for you, not least because it is a cause of stress...
  • Everyone is more reluctant to travel these days, not least the Americans.
.... Cobuild

■ not least because: means "of all of the reasons this is true, this reason is NOT the least significant of them"

2010년 2월 22일 월요일

Dic: on the ground

| 현장[현지]에서.

  1. in the place where sth is happening and among the people who are in the situation, especially a war. 
  2. among ordinary people or people closely involved in sth. 
  • On the ground, there are hopes that the fighting will soon stop. 현지에서는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 There's a lot of support for the policy on the ground. 현장에서는 그 정책에 대한 지지가 많다.
..... OALD, Oxford Idioms (네이버, 다음)
cf.
on the ground: in the place or situation where something important is happening, rather than somewhere else - used especially in news reports:
  • While the politicians talk of peace, the situation on the ground remains tense.
.... Longman
cf.
on the ground: at the scene of action (merriam-webster)
on the ground: At a place that is exciting, interesting, or important(American Heritage)

cf. off the ground: Under way, as if in flight: 
  • Because of legal difficulties, the construction project never got off the ground. (American Heritage)

2010년 2월 21일 일요일

러시아의 재산권 및 소유권 변화에 관한 고찰: 토지와 주택을 중심으로(경성대학교, 권융 교수)

자료: http://www.kyungsung.ac.kr/~ykwun/paper1.hwp
출처: http://www.kyungsung.ac.kr/~ykwun/, http://cafe.naver.com/ykwun2009


지은이: 권 융 교수, 경성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통상학부 부교수

※ 흥미로운 주제의 유익한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해주신 지은이께 감사드린다. 상기 출처의 자료를 참고한 본 게시물은 학습과 향후 참고 용도로 메모와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니, 원본을 보실 분은 위 자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
<주제어> 러시아, 소유권, 재산권, 사유화, 개인적 소유
<논문 초록> 소련 해체와 함께 계속된 변혁기 동안 러시아에서 재산권 및 소유권 관련 규정은 시장지향적으로 변화해 왔다. 이제 토지는 일정한 제한 내에서 사적소유와 저당이 허용되며 이에는 매도에 의한 처분의 권리도 포함된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재산권은 훨씬 폭넓은 것이어서, 보다 자유로운 매매와 임대가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서방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그 정체가 다소 혼란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원래 소유권이란 일단의 권리들의 결합(the bundle of rights)으로서 자본주의 세계에서처럼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존재하였으며 다만 양자의 내용이 다소 다를 뿐이었다. 그리고 소련 해체 후 변화의 결과로 어떤 핵심적 영역에서 러시아의 재산권 및 소유권은 이제 실질적으로 서방과 동질적인 단계까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타 영역에서는 경제적 현실과 사회적 수용 가능성(the socially tolerable)의 한계로 인해 과거의 사회주의적 전통을 지속하는 처분 및 사용권에 대한 제한이 잔존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입법 역사는, 러시아에서의 사유화가 서방 모델의 방향으로 일관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충된 이해와 상충된 견해 사이의 일련의 타협이란 사실을 보여준다.

***

I. 머리말

우리의 사고 속에서 그들과의 어떤 직접적 관계를 연상하기 어려운 거리에 놓여있던 러시아란 나라가 지리적 공간에서의 실제 위치를 어느 정도 회복한지도 수년이 흘렀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러시아를 떠올릴 때면 종종 그 사회가 운영되는 기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 지식에 대해서조차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깨닫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 때로는 단편적 사실이 과장된 미신에 미혹되기도 한다.

러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산권 혹은 그 핵심인 소유권이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검토해 보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적절한 연구 주제의 하나이다.

오늘날 러시아를 비롯한 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국유화 되어있던 기업과 농장 그리고 주택과 토지의 사유화이므로 이와 같은 사유화 경로의 추적은 러시아 사회의 어제와 오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귀중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그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규정된 재산권 및 소유권의 양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 만약 ‘사회주의 = 모든 재산의 국유화’라는 단선적 선입견 위에서 출발한다면 그 분석은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 그 이유로 예컨대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의 해체에 이르기까지 비록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사적 주택과 조합주택 등 비국유 재산들이 지속적으로 존속하였으며,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는 이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소련 시기에 있어서 재산권과 소유권이 토대를 둔 이념은 주지하는 바처럼 자본주의 국가들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상이하였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개인적 소유의 재산이 존재하였는가 하면, 시장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오늘에도 그러한 권리들이 보장되는 양상은 우리와 상당히 다르다. 이와 같이 러시아에 있어서 소유권 문제는 간단하지 않은 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토지와 주택에 관한 재산권 및 소유권이 개혁을 거치면서 1990년대 중반까지 어떤 변화의 궤적을 보여왔는가를 분석해 본다.


II.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재산권 및 소유권

2.1 소유 관련 개념들의 모호성

소유권, 재산권 그리고 이와 밀접히 관련된 사유화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유화와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때, 특히 그 국가들의 소유권 및 재산권 보장의 추이를 자본주의 국가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평가할 때 중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모호함과 복잡함의 구체적 예로 소유임대차, 사적소유공적소유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자본주의 진영의 사례로, 뉴욕에서 시 소유 아파트 건물이 주민조합으로 이전된 경우를 보자. 그것은 사적소유(private ownership)로의 전환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전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른다.
  • 우선 이전된 주택을 배정 받으려면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한다는 점유 단계의 제한도 있지만,
  • 그 주택은 자유롭게 재매각될 수 없으며, 재매각으로부터 어떤 수익도 올릴 수 없다는 소유권 행사에 있어서의 중요한 제한이 뒤따르는 것이다. 사적소유 재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 관해 이처럼 결정적 제한이 가해지는 반면[,]
  • 이러한 조합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부 보조금이 지급됨으로써 다시 한 번 소유와 임대차 그리고 사적주택과 공공주택의 구분이 모호해져 버리게 된다.
  • 양자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것은 그뿐이 아니다.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그의 점유가 평생동안 보장되고 자식에게까지 그 점유를 물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 간주된다. 공공주택의 주민관리단체(resident management corporations)가 행사하는 권한은 조합소유자들이 가진 사용권과 실제로 동일하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 점유의 금융적 이익은 점점 증가한다.
이쯤 되면 소유-임차 등 대칭적 개념들의 명쾌한 실질적 경계는 과연 어디에 위치하는가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 우리의 선입견과는 상반되게, 중국의 주택 임차인은 친척들에게 자신의 점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그는 주택을 제공한 직장을 그만둘 때만 퇴거당한다. 이것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안정적인 주거계약이다.
  • 헝가리에서는 임차인이 점유권을 매각할 수도 있다 (Struyk, R., et al., 1993, p.2).
우리의 선입견을 뒤집는 사례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 동유럽의 공공주택 임차인들이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무상으로 그들의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은 일견 놀라운 일이다.
  • 러시아 최고회의는 국가소유 임대주택을 등록된 임차인에게 불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The Law on Privatization of the RSFSR Housing Stock을 1991년 6월에 통과시켰으며, 1992년 12월에는 RSFSR(Russian Soviet Federal Socialist Republic) 전체에 걸쳐 그러한 불하가 무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1993년 모스크바 시민의 사유화 의사에 대한 Struyk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 대상의 16%가 ‘공짜’로 자기 집을 소유하기를 기피하고 있다 (Struyk, R., et al., 1993, p.8). 그것은 그들이 특별히 임대주택 자체를 선호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보조금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택유형과 주택보유형태(tenure)사이의 연결관계 역시 모호하다. 동서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개인소유주택은 단독세대주택이며, 대부분의 임대주택은 다세대건물에 위치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호에 대한 전문적 조사에서조차 주택의 형태와 tenure 형태는 거의 구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조사 결과는, 보유형태(tenure)에 대한 선호처럼 표현된 단독세대주택(주택유형)에 대한 선호일 뿐이다.

2.2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재산권 및 소유권

이러한 모호함 속에서도 무엇보다 먼저 분명히 정리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재산권과 소유권이 보장되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광범위한 오해를 바로잡는 일이다. 요컨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재산권과 소유권은 엄연히 보장되어왔다. 다만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그것에 비해 보다 제한적일 뿐이었다.

1936년 러시아 헌법에서는 ‘개인적 소유(personal ownership)’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는 어떤 것을 개인적 소비(personal consumption)에 사용할 권리를 말한다.
  • 여기서 형식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적 소유(private ownership)’와 구분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 실질적으로는 ‘수익을 동반하는 처분권’을 배제함으로써 러시아 혁명 이래의 사유재산 철폐의 원칙이 고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처분권의 제외는 ‘불로소득(non-labour income)의 금지’라는 사회주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떠받치는 주요 원칙에 따른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점을 제외하고 개인적 소유는 서방에 있어서의 전통적 소유 개념과 기능적으로 차이가 없다(Marcuse, P., 1996, p.129).
개인적 소유는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재산들에 적용된다. 그 예로 주로 농촌 지역에서 하나의 주택과 가족끼리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기도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도시에서는 보다 제한적이어서 주택에 대해서만 개인적 소유가 허용되었다.

여기서 ‘수익을 낳지 못하는 소유(no-profit ownership)’를 그 이름이 ‘personal’ 이든 ‘private’ 이든 진정한 개인의 소유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 Anglo-Saxon 법률학의 출발점에서 Coke는 “토지란 수익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말했다 (Marcuse, P., 1994, p. 23에서 재인용).
  • 보다 최근의 언급으로 Walder는 재산권을 “생산적 자산(productive assets)으로부터 소득을 도출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Walder, A. G., 1992).
이처럼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수익을 낳지 못하는 소유는, 그것이 비록 정부 소유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적소유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것은 기껏해야 공적소유와 사적소유의 중간에 위치하는 제 3의 소유형태 정도로 간주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도 소유권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고속도로에서의 속도제한은 자동차 사적소유에 대한 제한이며, 환경기준과 건축법 등은 토지의 사적소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론적으로 재산권 혹은 소유권은 자본주의 세계에서처럼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존재하며 다만 양자의 내용이 다소 다를 뿐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Marcuse, P., 1994, p.23). 소유권은 여러 가지 권리들의 결합(bundle of the rights)이다. 그리고 이 권리들은 이념과 체제에 관계없이 정부와 개인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분할되어 있다. 그것이 개인이나 정부 가운데 어느 한 쪽에 절대적으로 속해 있는 나라는 없다 (Marcuse, P., 1996, p.119).


III. 소련 말기의 소유권

3.1 두 가지 소유형태 : 사회적 소유와 개인적 소유

70년 소련의 역사는 끊임없는 실험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처절한 권력투쟁 속에서 몇몇 천재들의 머리로부터 나온 모호하고 추상적인 이념을 오로지 나날의 굶주림의 해결에만 관심이 있는 인민들과 황폐한 땅에 적용해 가는 과정은 대부분 혼란과 이를 수습하기 위한 강압으로 점철되어 왔다. 혁명 직후의 억압적 전시공산주의로부터 NEP(New Economic Plan)로의 전환, 그리고 다시 스탈린의 혹독한 중앙집중적 계획경제로의 회귀에서 보는 바처럼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때로 정책의 이념적 기조 자체에 일정한 수정을 가해야 할 정도로 사회주의 구현의 길은 험난하였다. 그러므로 재산권 혹은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련 역사 전체를 관통한 단일의 규정이 처음부터 존재하였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소비에트 체제 말기의 소련에 있어서는 두 가지 합법적 재산소유형태가 존재하였는데, 사회적 소유(socialist ownership)개인적 소유(personal ownership)가 그것이었다.
  • 사회적 소유는 모든 토지와 생산수단이 보유되는 형태이다 [이 독자의 해석: 사회적 소유는 모든 토지와 생산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소유 개념이다]. 이러한 소유의 주체는, 국가, 공적기관(public organizations), 조합(co-operations)이다. 공적기관에는 국영기업과 집단농장이 포함된다.
  • 개인적 소유는 주거(dwellings), 사적 농업생산의 용도로 할당된 소규모 토지, 그리고 수공예 생산을 위한 연장들을 포함하여 순전히 가족과 개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재산들이 보유되는 방법이다 [이 독자의 해석: ...용도로 사용되는 재산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유 개념이다].
1990년 러시아에서의 주택 소유주체별 현황은 <표 1>과 같다. 국가재산의 비중은 전체 지역의 67%, 도시 지역의 79% 였다. 공적기관 및 건축조합은 농촌지역에서 거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적 소유는 주로 농촌에서 행해지고 있지만 (54%), 도시에서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15%).

<표 1> 러시아에 있어서 보유주체별 주택의 비중, 1990년 (%)


전 체 도 시 농 촌 신규 건축
국가
공적기관 및 건축조합
개인
전체
67 79 37 78
4 5 0 13
26 15 54 9
100 100 100 100
자료 : Berezin, M., et al., 1992, pp.8-11.
주 : 저자는 각 수치의 합이 100이 되지 않는 데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음.


3.2 두 가지 소유대상 : 토지와 주택의 소유

3.2.1 토지의 소유

토지는 항상 특별히 취급되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국가에 의해 소유되었으며, 매매도 저당도 불가능하였다. 그 사용에 대한 결정은 지방자치당국에 위임되었으며, 임대료의 징수도 마찬가지로 위임되었다. 그러나 임대료나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지방정부는 실제로 임차인의 토지 사용을 종료시킬 수 있었다. 임차인 즉 사용자는 특정 목적으로 무한정한 기간동안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졌지만, 이를 매각하거나 타인에게 재임대할 권리는 없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로소득 금지의 원칙에 의한 것이었다.

3.2.2 주택의 소유

건물은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할 수 있었다. 이는 건물이 토지의 일부가 아니라 별개의 부동산(immovable property)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한된 임대권이 허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물의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의 권리보다 나을 게 없었다. 1981년에야 기업이 재산의 점유, 사용, 처분권을 갖게 되었으나 단지 국가가 기업에 부여한 용도에 대해서 만으로 한정되었다 (Schneider, R.C., Jr., 1990, p.453).

건물의 유형에 따라 소유권의 양상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조합 아파트의 거주자들은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다. 그러나 그것은 공동소유권(joint-ownership)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첫째로 조합을 통해서만 주거단위를 매도할 수 있었고, 둘째로 조합의 동의가 있어야만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었다. 단독주택(single-family house)은 그것이 건축된 토지와는 달리 개인적 재산으로 간주되었으며, 다른 개인적 재산과 마찬가지로 처분될 수 있었다.

여기서 주택유형에 관한 용어들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단독주택’이란 주택의 물리적 형태를 기준으로 한 명칭으로서 그에 대칭 되는 개념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다. 한편 주택의 보유형태(tenure)를 기준으로 한다면, ‘국가주택’, ‘조합주택’, ‘사적주택’과 같은 이름으로의 구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들을 다시 소유(ownership) 유형 일반의 관점에서 구분한다면 사회적 소유와 개인적 소유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표 2> 소련에 있어서의 주택 유형별 구분

물리적 형태 기준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택보유형태(tenure) 기준
사적 주택
국가 주택
조합 주택
소유 일반(ownership) 기준
개인적 소유
사회적 소유

소련의 사적부문 주택은 개인적 소유로 그리고 국가부문 및 조합부문의 주택은 사회적 소유로 분류된다. 이에 비해 물리적 기준과 tenure 기준의 구분을 서로 대응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오차를 무릅써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련에서 국가부문 주택과 조합부문 주택의 거의 대부분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점하고있는 반면, 거의 대부분의 사적부문 주택은 단독주택의 형태로 건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적 주택(private house)의 건축은, 시기에 따라 부침이 있긴 하지만 주택부족의 해소를 위해 종종 장려되었다. 그 비중은 사회주의권 내에서도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에서는 비중이 큰 반면 동독에서는 작았다. 일반적으로 사적 주택은 주로 농촌지역에서 건축되었으므로, 그 비중은 도시화의 정도와 반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소련에서 상업적 건축산업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국영기업이나 개인은 오직 자신의 사용을 위한 건축만을 허용 받았다.
또한 개인의 주택소유는 하나의 주거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주거의 사적 임대는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임대료를 받을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었지만, 불로소득 금지의 차원에서 그 수준은 강력히 제한되었다. 소련의 각 공화국은 그 최고치를 설정했는데, 일반적으로 지주의 비용과 같은 금액이었다. 그러나 심각한 주택부족은 소련의 고질적 현상이었으므로 이러한 제한이 실제로 엄격히 준수되지는 못하였다 (Andrusz, G., 1985, pp.104-5).
개인적 소유에는 의무가 따랐다. 예컨대 구 소련의 러시아 공화국 주택법은, 개인적 소유자는 주택의 보존을 담보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경상 및 자본수선(current and capital repairs)을 행하며 주택에 인접한 구역을 정돈하여 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개인적 소유의 사적주택부문에 대한 국가의 감독체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들 주택은 외관상 황폐한 경우가 많았다.

IV. 재산권의 변화 : 소련으로부터 러시아 연방으로의 이행

70년 동안 누적된 피로에 의해 한계에 다다른 소비에트 사회를 최초로 수술대에 올린 사람은 주지하다시피 고르바초프였다. 그는 소유 유형의 폭을 넓히고 보다 다양한 재산상의 권리들을 보호하였으며 국가경제의 반(反)독점화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사회주의 체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벗어나지는 않은 것이었다. 러시아에서 이념적으로 사회주의가 부정되고 사적 재산권에 대한 서방의 정의가 원칙적으로 전적으로 수용된 것은 옐친 정권 이후부터였다.

소련의 재산법에 있어서의 변화를 위한 최초의 추진력은 해외자본을 유치하려는 소련 정부의 관심과 외국인들의 대소련 투자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발생하였다. 즉 소련 정부는 1987년의 Joint Venture Decree에서, 예컨대 건물과 같이 과거 대부분 사회적으로 소유되었던 재산을 joint venture가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건물 등의 소유에 있어서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토지는 여전히 종전처럼 특별히 취급되었다.

1989년 11월의 The Draft Law on Property는 여전히 사회적 재산(socialist property)을 우위에 두고 있다. 당시 고르바초프는 자신과 사적 재산권 주창자들 사이의 차별성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0년 봄과 여름에 이루어진 포괄적 헌법 개정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Draft Law에서 나타났던 사회적 재산에 대한 강조가 사라졌다. 하지만 사적 재산(private property)란 용어가 도입되지는 않았으며, ‘개인적 재산(personal property)’이란 용어는 ‘시민 재산(citizen's property)’으로 바뀌었다. 또 하나의 중대한 변화는 노동에 근거하지 않은 수익(profit not based on labour) 즉 불로소득에 대한 오랜 금지가 해제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법률로 금지되지 않은 어떤 행위로부터의 수익도 허용되었다.

이러한 재산권 내지 소유권에 있어서의 변화의 과정에서 토지 및 주택의 소유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변화들이 초래되었다.

4.1 토지의 소유

1990년에는 토지의 사적 소유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상속 가능한 종신 보유가 일정하게 도입되기도 하였지만, 아직 이념적 개념과 실질적 개념들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상태를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합작기업에 대한 규정은 합작기업에 대한 토지 ‘사용권’의 제공을 허용했지만 소유권(title)의 이전은 허용되지 않았다. 토지의 매입과 매도, 기부, 저당, 그리고 자유교환은 금지되었으며, 이는 1988년 12월의 헌법개정 이후 최고입법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던 인민대표자회의(the councils of people's deputies)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했다. 또한 토지 사용권도 그 용도가 변경되면 취소될 수 있었다. 이론적으로는 토지의 장기 임대차까지도 허용되었고, 사실상 토지에 관한 모든 여타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사적인 이윤동기의 개인이나 기업에 이전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임대차를 하기 위한 어떤 메카니즘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한편 토지 사용권은 그에 건축된 건물의 소유권 이전과 함께 명시적으로 양도되곤 하였다.
이처럼 시장경제 이행 과정에 있어서 관련 법규들의 전개 양상은 일견 대단히 혼란스러워 보인다. 서방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분명 그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법규들이 상호모순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소유권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권리들의 결합(bundle of the rights)의 구성이 우리의 기대와 상이하였을 뿐인 것이다 (Marcuse, P., 1996, p.154).
토지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집착은 뿌리깊은 것이었다. 농민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도 레닌이 바로 이 농민들의 토지 소유욕을 사회주의적 전복으로 교묘히 연결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Nove, A., 1992, 김남섭 역, 창작과비평사, 1998, pp.38-9). 그리고 오늘날은 물론 소련 시절에도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었던 도시 주민들의 주말 다차(dacha) 행렬의 주요한 동기도 토지에 대한 집착이었다. 그런 반면 사회주의 이념은 토지에 대한 사적 투기를 죄악시하였다. 1991년 4월 제정된 러시아 연방의 신(新) Land Code는 세 가지의 토지 보유형태(land tenure)를 규정함으로써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새로이 부풀어오르는 토지소유에의 열망과 이를 금하는 이념적 잔영 사이의 현실적 모순을 감소시켜 주는 기회가 되었다.
세 가지 형태 가운데 첫째는 상속 가능한 종신점유 (inheritable life tenure)이다. 이는 단독세대주택 및 그 뜰(garden plots)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경우 제한 없는 사용과 상속의 권리가 담보되지만 매도나 임대의 권리는 없다.
둘째는 완전한 소유(full ownership)이다. 여기에는 세밀한 규제가 가해진다. 예컨대 소유권 확보 후 최초 10년간은 매도가 금지되며, 5년 이상 임대가 금지된다.
셋째는 토지 임차(leasehold)이다. 이는 50년 이하를 기간으로 하며, 재임대(sublet)의 권리는 없다.
이러한 분류에 뒤이어 1992년 12월 20일의 The Russian Federation Law on Land Reform에서는 다차(dacha), 과수원, 사적 보조지(subsidiary plots), 단독주택 건축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권리를 부여받은 자들에게 앞의 세 가지 토지관계(land relationships)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단, 그 중에서 소유에 관해서는 현재의 허용된 용도를 유지하도록 제한하였다. 기존 사용자는 단지 등록만으로 선택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무상으로 등록될 수 있는 토지량은 그 표준(norm)이 정해져 있었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합의된 가격으로 지역 소비에트에 대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에 며칠 앞서 러시아 인민대표자회의는 헌법의 수정조항을 통과시켰다. (1992.12.7) 이에 따라,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경우 지주는 자신의 재산을 저당하고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토지의 매도 금지도 철폐되었다. 그러나 과도기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규정의 타협적 성격이 지속되어, 토지 매도권에는 일정한 제한이 남아있었다. 즉 주택 건축을 위해 토지가 지역 소비에트나 자연인에게 매각되는 것은 허용되었지만, 만약 그 소유가 무상으로 취득된 것이라면 10년 후에야 다른 용도로 자연인에게 매도될 수 있었다. 이처럼 토지는 항상 다른 재산과는 다르게 취급되었다.
1993년 12월의 대통령 포고령은 토지관계 구분에 상당한 수정을 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유형인 ‘상속 가능한 종신점유’가 철폐되었는데, 이는 단지 Land Code에 담겨있는 지역의 권력을 제한하고 권한을 지역 소비에트로부터 행정부로 이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1993년의 러시아 헌법은 선행 법률의 많은 부분을 통합하였다. 이로써 타인의 권리와 적법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은 한 토지의 사적 소유는 보호된다. 그리고 그 사용은 적법한 조건 및 절차에 의해야 했으므로, 이론적으로 토지에 대한 광범위한 국가 권리가 지속된다. 그러나 단지 개인만이 토지에 대한 명백한 ‘소유’권을 가졌으며, 법인에 의한 토지소유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았다.

4.2 주택의 소유

주택의 소유에 대한 권리는 토지의 그것과 일관되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사회주의 국가 소련의 국민들은 그 공급의 주체가 국가(혹은 지역 소비에트)건 직장이건 사회적으로 주거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이 원칙이었다. 1936년 헌법 이후 내려오던 이러한 권리는, 1992년 12월의 헌법 수정조항(amendments) 제58조에 잔존하고 있었으나 훨씬 시장지향적으로 희석되었다. 그러나 이는 1993년 신헌법에서 다시 원상복귀 되는 듯하다. 그 근거는 제40조에서 ‘무상으로 또는 저소득자나 법률에 규정된 여타 시민들이 감당할만한 비용으로’ 주택을 공급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정책의 실제적 변화라기보다는 이념적 타협에 따른 임시변통이었다. 주택에 대한 재산권의 행사는 원래부터 토지의 그것에 비해 너그러운 것이었지만 개혁 이후의 변화에 있어서도 여타 재산에 비해 주택부문에 대한 시장경제 원리의 도입은 한층 발빠른 것이었다.
1991년 6월의 The Law on the Privatization of the Housing Stock in the RSFSR에서는 공공주택과 공적으로 소유된 기업주택의 임차인들에게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주거단위를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제한적인 권리였다. 임차인들에게 주어진 증서(voucher)는 표준가액만큼의, 그 세대에 합법적으로 할당된, 하나의, 표준적 건물의 표준적 주거단위만을 위한 것이었다.
1992년 12월의 법 개정은 사적으로 획득되는 주거단위에 대한 지불의 의무를 폐기하였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러시아 국민들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무료로 주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처럼 상당한 수의 임차인들은 놀랍게도 이런 기회를 달갑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그 동안 막대한 보조금의 혜택을 받으며 주택의 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임대료를 납부하였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사유화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이 모든 비용을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가 감당해야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유화의 권리가 그들에게 유용한지 여부는 이러한 관리와 수리 및 개선의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1991년의 사유화법과 이듬해의 개정법 두 경우 모두에 있어 그것은 지방의 재량으로 남겨졌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이 그 금액을 결정할 것이란 생각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에 더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권리는 묵시적으로 폐기되었으며, 사적 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는 명시적으로 폐기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주택(social housing)에 대한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s)의 제공이 지역 소비에트의 일반적 의무로 추가되었다.
주택 소유 및 임대차 협정에 관한 내용은 1992년 12월의 The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Basic Principles of Federal Housing Policy에서 다루어졌다. 이는 1992년 말 까지 동유럽에서 시행된 가장 진보적인 주요 개혁법으로 평가되는데, The Law on Land Reform 제정 직후에 채택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주거단위수의 제한 없는 매매와 임대차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서구의 전통적 권리와 다른 요소 두 가지가 따르는데, 그것은 ‘naym’의 개념과 ‘사회적 표준(social norms)’의 역할이다.
naym 은 사회적 표준에 부합하는 주택 및 대지(premise)에 대한 종신임대의 권리를 말한다. 상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법률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르면 그 사회적 표준에 일치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한 권리가 ‘naym’이란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주어지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제공되거나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급된다. 그 표준은 러시아 연방 내의 국가기관에 의해 설정된 최소규모의 표준이다.
naym 계약에서 임대료는 관리 및 수선비용과 공공서비스를 감당하도록 설정되며 건축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률은 임대주택의 사적 소유를 명시적으로 승인하지만, 한편으로 임차인에 대한 보호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즉 6개월 동안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면 소유자는 임차인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퇴거시킬 수 있지만, 최소한 정부 주택(government housing stock)에 있어서는 퇴거된 임차인은 위생 및 기술적 요건에 맞는 주거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V. 맺는 말

지금까지 소련 해체와 함께 계속된 변혁기 동안 러시아에서 재산권 및 소유권 관련 규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토지와 주택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요컨대 이제 토지는 일정한 제한 내에서 사적소유와 저당이 허용되며 이에는 매도에 의한 처분의 권리도 포함된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재산권은 훨씬 폭넓은 것이어서, 보다 자유로운 매매와 임대가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과도기적 성격을 떨치지 못함으로써 서방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경우에 따라 그 정체가 다소 혼란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본 바처럼 어떤 영역에서는 이제, 서방에서 ‘소유’에 의해 부여되는 일단의 권리들(the bundle of rights)이, 러시아에서는 비록 형태가 다르지만 ‘사용권’에 의해 기본적으로 주어지며, 어떤 핵심적 영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서방과 동질적인 단계까지에 이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타 영역에서는 경제적 현실과 사회적 수용 가능성(the socially tolerable)의 한계로 인해 과거의 사회주의적 전통을 지속하는 처분 및 사용권에 대한 제한이 잔존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입법 역사는, 러시아에서의 사유화가 서방 모델의 방향으로 일관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충된 이해와 상충된 견해 사이의 일련의 타협이란 사실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1. Andrusz, G. (1985)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in the USSR,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 Berezin, M., et al. (1992) Housing Privatiz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MIMEO, paper prepared for the European Network for Housing Research.
3. Butler, S.B., et al. (1995) “Urban Land Alloc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PSG, Vol. 36, No. 1.
4. Butler, W.E. (1992) Basic Legal Documents of the Russian Federation, Oceana Publications Inc..
5. ---------- (1993) Collected Legislation of Russia, Oceana Publication Inc..
6. Struyk, R. (1996) “Housing Privatization in the Former Soviet Bloc to 1995”, Cities after Socialism, Andrusz, G., et al. (eds), Blackwell.
7. Struyk, R., et al. (1993) Housing Privatization in Moscow : Who Privatizes and Why, The Urban Institute.
8. Marcuse, P. (1994) “Property Rights, Tenure and Ownership : towards Clarity in Concept”, Social Rented Housing in Europe : Policy, Tenure and Design, Danermark, B., et al.(eds), Delft University Press.
9. ---------- (1996) “Privatization and its Discontents : Property Rights in Land and Housing in the Transition in Eastern Europe”, Cities after Socialism, Andrusz, G., et al. (eds), Blackwell.
10. Nove, A. (1992) An Economic History of the USSR 1917-1991, Penguin Books, (김남섭 역, 1998, 창작과비평사).
11. Schneider, R.C., Jr. (1990) “Developments in Soviet Property Law”,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13, No. 4.

2010년 2월 20일 토요일

eminent domain

is the inherent power of the state to seize a citizen's private property, expropriate property, or seize a citizen's rights in property with due monetary compensation, but without the owner's consent.

The property is taken either for government use or by delegation to third parties who will devote it to public or civic use or, in some cases, economic development. The most common uses of property taken by eminent domain are for public utilities, highways, and railroads[citation needed], however it may also be taken for reasons of public safety, such as in the case of Centralia, Pennsylvania. Some jurisdictions require that the government body offer to purchase the property before resorting to the use of eminent domain. The legal doctrine of eminent domain, like the doctrine of seizure of contraband, allows expropriation of property within the existing system of law. Otherwise, expropriation may imply either a criminal or a revolutionary act.

The term "condemnation" is used to describe the formal act of the exercise of the power of eminent domain to transfer title to the property from its private owner to the government. This use of the word should not be confused with its sense of a declaration that property is uninhabitable due to defects. The latter usually does not deprive the owners of the title to the property condemned but requires them to rectify the offending situation or have the government do it for the owner at the latter's expense.

Condemnation via eminent domain indicates the government is taking ownership of the property or a lesser interest in it, such as an easement. In most cases the only thing that remains to be decided when a condemnation action is filed is the amount of just compensation, although in some cases the right to take may be challenged by the property owner on the grounds that the attempted taking is not for a public use, or has not been authorized by the legislature, or because the condemnor has not followed the proper procedure required by law.

The exercise of eminent domain is not limited to real property. Governments may also condemn personal property, such as supplies for the military in wartime or franchises. Governments can even condemn intangible property such as contract rights,patents, trade secrets, and copyrights. Even football teams may be seized by eminent domain.[1]

Eminent domain violates article 17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citation needed], which states, among other property rights, that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property." The UDHR was created for the specific purpose of defining "fundamental freedoms" and "human rights" as used in the United Nations Charter, which is legally binding on all member states. As a result, the UDHR is also legally binding. (se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Legal_effect)


Contents: 1 History, 2 Terminology, .....

자료 2: West's Encyclopedia of American Law, http://www.answers.com/topic/eminent-domain

(... 전략) Elements of Eminent Domain

To exercise the power of eminent domain, the government must prove that the four elements set forth in the Fifth Amendment are present: (1) private property (2) must be taken (3) for public use (4) and with just compensation. These elements have been interpreted broadly.

Private Property

The first element requires that the property taken be private. Private property includes land as well as fixtures, leases, options, stocks, and other items. The rifle that was used to kill President John F. Kennedy was considered private property in an eminent domain proceeding.

Taking

The second element refers to the taking of physical property, or a portion thereof, as well as the taking of property by reducing its value. Property value may be reduced because of noise, accessibility problems, or other agents. Dirt, timber, or rock appropriated from an individual's land for the construction of a highway is taken property for which the owner is entitled to compensation. In general, compensation must be paid when a restriction on the use of property is so extensive that it is tantamount to confiscation of the property.

Some property rights routinely receive constitutional protection, such as water rights. For example, if land is changed from waterfront to inland property by the construction of a highway on the shoreline, the owners of the affected property are to be compensated for their loss of use of the waterfront.

Another property right that is often litigated and routinely protected is the right to the reasonable and ordinary use of the space above privately owned land. Specifically, aircraft flights over private property that significantly interfere with the property owner's use may amount to a taking. The flights will not be deemed a taking unless they are so low and so frequent as to create a direct and immediate interference with the owner's use and enjoyment of the property.

Actions by the government that courts do not consider takings include the publication of plans or the plotting, locating, or laying out of public improvements, including streets, highways, and other public works, even though the publicity generated by such actions may hinder a sale of the land.

The courts have traditionally not recognized the regulation of property by the government as a taking. Regulating property restricts the property owner's use and may infringe on the owner's rights. To implement a regulation, the state exercises its police power and is able to control the use of the property. Although the courts recognized a regulation as a taking in 1922, they have been inconsistent in their later rulings on this issue. In Pennsylvania Coal Co. v. Mahon, 260 U.S. 393, 43 S. Ct. 158, 67 L. Ed. 322 (1922),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coal mining under an owner's property was not a taking, despite a subsidence, or settling, of the property's surface. In 1987,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regulations that are excessive require compensation under the Fifth Amendment (First English Evangelical Lutheran Church of Glendale v. County of Los Angeles, 482 U.S. 304, 107 S. Ct. 2378, 96 L. Ed. 2d 250 [1987]). More recently, the Court determined that regulations that strip property of value or that do not substantially advance legitimate state interests are takings for which compensation is required (Nollan v. California Coastal Commission, 483 U.S. 825, 107 S. Ct. 3141, 97 L. Ed. 2d 677 [1987]).

Public Use

The third element, public use, requires that the property taken be used to benefit the public instead of specific individuals. Whether a particular use is considered public is ordinarily a question to be determined by the courts. However, if the legislature has made a declaration about a specific public use, the courts will defer to legislative intent (Hawaii Housing Authority v. Midkiff, 467 U.S. 229, 104 S. Ct. 2321, 81 L. Ed. 2d 186 [1984]). Further, "[t]he legislature may determine what private property is needed for public purpose … but when the taking has been ordered, then the question of compensation is judicial" (Monongahela Navigation Co. v. United States, 148 U.S. 312, 13 S. Ct. 622, 37 L. Ed. 463 [1893]).

To determine whether property has been taken for public use, the courts first determined whether the property was to be used by a broad segment of the general public. The definition of public use was later broadened to include anything that benefited the public, such as trade centers, municipal civic centers, and airport expansions. The Supreme Court continued to expand the definition of public use to include aesthetic considerations. In Berman v. Parker, 348 U.S. 26, 75 S. Ct. 98, 99 L. Ed. 27 (1954), the Court ruled that slums could be cleared in order to make a city more attractive. The Court in Berman stated further that it is within legislative power to determine whether a property can be condemned solely to beautify a community.

State courts have also expanded the definition of public use. The Michigan Supreme Court even allowed property to be condemned for the private use of the General Motors Company, under the theory that the public would benefit from the economic revitalization a new plant would bring to the community (Poletown Neighborhood Council v. City of Detroit, 410 Mich. 616, 304 N.W.2d 455 [1981]).

Just Compensation

The last element set forth in the Fifth Amendment mandates that the amount of compensation awarded when property is seized or damaged through condemnation must be fair to the public as well as to the property owner (Searl v. School District No. 2 of Lake County, 133 U.S. 553, 10 S. Ct. 374, 33 L. Ed. 740 [1890]). Because no precise formula for determining it exists, just compensation is the subject of frequent litigation.

The courts tend to emphasize the rights of the property owner in eminent domain proceedings. The owner usually has not initiated the action but has been brought into the litigation because her or his property is needed for public use. The owner must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which can impose an emotional and financial burden.

The measure of damages is often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property harmed or taken for public use. The market value is commonly defined as the price that could have reasonably resulted from negotiations between an owner who was willing to sell and a purchaser who desired to buy. The value of real property is assessed based on the uses to which it can reasonably be put. Elements for consideration include the history and general character of the area, the adaptability of the land for future buildings, and the use intended for the property after its taking. Generally, the best use of the land is considered to be its use at the time it was condemned, even though the condemnor may not intend to use the land in the same manner as the owner. Crops, grass, trees, minerals, rental income, and all other items that fairly enter into the question of value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determining just compensation. The amount of compensation should be measured by the owner's loss rather than the condemnor's gain, and the owner should be placed in as good a financial position as he or she would have been in had the property not been taken (Monongahela). The compensation should be paid in cash, and the amount is determined as of the date title vests in the condemnor. Interest is paid on the award until the date of payment. (생략)

2010년 2월 19일 금요일

Dic: grievance

[~ against sb] something that you think is unfair and that you complain or protest about.
  • Parents were invited to air their grievances (=express them) at the meeting.
  • He had been nursing a grievance against his boss for months.
  • Does the company have a formal grievance procedure (=a way of telling sb your complaints at work)?
... OALD via Daum

  • have[hold, bear, harbor] a grievance against a person …에게 불만을 가지다
  • remedy a grievance 불만을 해소하다. satisfy a grievance
  • The committee heard the grievance. (출처: BBI Word Combi) 위원회가 그 고충사안을 심리했다.
  • Finally filed a grievance. (출처: 웹검색 예문) 결국 불만을 접수했어요.
  • The union filed a grievance with the South Korean Labor Relations Committee on May 18 after USFK announced it might cut as many as 1,000 jobs. (출처: The Korea Herald)
    노조는 주한미군이 일자리를 1,000개까지 줄인다고 발표한 이후 5월 18일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 The loss of employment is the chief grievance. (출처: 동아 프라임 한영사전) 실직은 주요 원성의 대상이다
.... Daum

Dic: face the truth, face the enemy (some of its meanings as a verb)

1:
  • Although your heart is breaking, you must face the truth that a relationship has ended.
  • He accused the Government of refusing to face facts about the economy.
  • He called a family conference and faced them with the problems.
  • I have grown up now and I have to face up to my responsibilities.
  • It’s not always easy to face the truth.
  • She had to face the fact that her life had changed forever.
  • Face facts—she isn’t coming back.
  • Let’s face it, we’re not going to win.
VERB | If you face the truth or face the facts, you accept that something is true. If you face someone with the truth or with the facts, you try to make them accept that something is true. | Face up to means the same as face. PHRASAL VERB

[vn] to accept that a difficult situation exists, although you would prefer not to

2:
  • Williams faces life in prison if convicted of attempted murder.
  • We are faced with a serious problem.
  • the problems faced by one-parent families.
  • The company is facing a financial crisis.
  • She’s faced with a difficult decision.
VERB | If you face or are faced with something difficult or unpleasant, or if it faces you, it is going to affect you and you have to deal with it.

[vn] if you face a particular situation, or it faces you, you have to deal with it

3:
  • My children want me with them for Christmas Day, but I can't face it.
  • I couldn't face seeing anyone.
  • I just can’t face work today.
  • I can’t face seeing them.
VERB : with neg | If you cannot face something, you do not feel able to do it because it seems so difficult or unpleasant.

if you can’t face sth unpleasant, you feel unable or unwilling to deal with it

.... Cobuild, OALD

2010년 2월 17일 수요일

Dic: bring to a head, come to a head

  • The latest disagreement between management and the union has brought matters to a head
  • There will be an all-out strike now. It's a relief that things have been brought to a head. The disputes have been going on for months.

bring something to a head: to cause something to come to the point when a decision has to be made or action taken.
.... McGraw-Hill Idioms

if you (bring) a situation (to a head) or if a situation (comes to a head), you are forced to deal with it quickly because it suddenly becomes very bad.
.... OALD

Dic: defeat (one of its meanings as a verb)

VERB | If a task or a problem defeats you, it is so difficult that you cannot do it or solve it.

  • There were times when the challenges of writing such a huge novel almost defeated her.
(formal) if sth defeats you, you cannot understand it.
  • The instruction manual completely defeated me

.... Cobuild, OALD

2010년 2월 14일 일요일

第二十九事, 不息

不息, 誠之不息 四體

不息者 至誠不息也
不息及無息 各自有異
其在道力之奮蹲 人慾之消長
纖毫之隔 相去天壤也

학이시습:
떨칠/날개짓할(분). 춤추는모양(준). 미칠;~와;및(급). 사라질(소). 消長사라지고 자라는 것. 가늘(섬). 가는털;터럭(호). 흙;땅(양);총20획. 天壤之差; 各自有異(各者有異?)
不息과 無息은 다른 것?

참전계경(參佺戒經)

2010년 2월 13일 토요일

Dic: fit (as UNCONTROLLABLE MOVEMENTS OR EMOTIONS)


group 1. BEING RIGHT OR GOING IN THE RIGHT PLACE
group 2. HEALTHY
group 3. UNCONTROLLABLE MOVEMENTS OR EMOTIONS

3.1. N-COUNT | If someone has a fit they suddenly lose consciousness and their body makes uncontrollable movements. (= seizure)
  • About two in every five epileptic fits occur during sleep.
3.2-3. N-COUNT : with supp, N of n | If you have a fit of coughing or laughter, you suddenly start coughing or laughing in an uncontrollable way. | If you do something in a fit of anger or panic, you are very angry or afraid when you do it.
  • Halfway down the cigarette she had a fit of coughing.
  • Pattie shot Tom in a fit of jealous rage.
3.5. PHRASE : PHR after v | Something that happens in fits and starts or by fits and starts keeps happening and then stopping again.
  • My slimming attempts tend to go in fits and starts.
  • Military technology advances by fits and starts.

[Philip Atkinson] A Study of Our Decline

Book info: Google books





2010년 2월 12일 금요일

Dic: ㄹ는지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 (ㄱ) 뒤 절이 나타내는 일과 상관이 있는 어떤 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그 의문의 답을 몰라도’, ‘그 의문의 답을 모르기 때문에’ 따위의 의미를 나타낸다.

  • 비가 올는지 습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 손님이 올는지 까치가 아침부터 울고 있다.

━ (ㄴ) 1.  하게할 자리나 해할 자리에[??] 두루 쓰여, 어떤 불확실한 사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그 사람이 과연 올는지.
  • 그가 훌륭한 교사일는지.
  • 자네도 같이 떠날는지.
2. 하게할 자리나 해할 자리에 두루 쓰여, 앎이나 판단·추측 등의 대상이 되는 명사절에서 어떤 불확실한 사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를 누가 알겠니?
... 다음국어(국립국어원)

Dic: [The Complete Plain words] Agree


Following the example set by approve, agree is showing a disposition to shake off its attendant prepositions to, on and with, and to pose as a transitive verb. [:]
  • "I agree your figures",
  • "We must agree the arrangements for this",
  • "I agree your draft".
Some correspondents would have me castigate this, but I do not think there is any great harm in it. It is true that established idiom requires [:]
  • "I agree with your figures",
  • "We must agree on the arrangements" and
  • "I agree with" or
  • (if from a superior) "I agree to your draft".
But the change has probably come to stay, and will be absorbed into English idiom.

Dic: feel (revisiting one of its meanings)

  • I feel that not enough is being done to protect the local animal life.
  • I feel certain that it will all turn out well.
  • She felt herself to be part of a large business empire.
  • I never felt myself a real child of the sixties. .... (Cobuild up to here)
  • She felt it to be her duty to tell the police.
  • She felt it her duty to tell the police.
  • I felt it advisable to do nothing.
  • This is something I feel strongly about. ..... (OALD up to here)
  • We have never felt able to raise the kind of money we need. .... (some other source)

VERB : no cont | If you feel that something is the case, you have a strong idea in your mind that it is the case.

(not usually used in the progressive tenses) | to think or believe that sth is the case; to have a particular opinion or attitude.

to believe, think, or be of the opinion.

2010년 2월 11일 목요일

Private equity boom and the Golden Age of Private Equity (2003-2007)

자료: Wikipedia, History of private equity and venture capital

※ I'm pleased to find a well-synthesized article like above. Only a part of it scrapped here for personal study.

***
9. The third private equity boom and the Golden Age of Private Equity (2003-2007)

As 2002 ended and 2003 began, the private equity sector, had spent the previous three two and a half years reeling from major losses in tele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companies and had been severely constrained by tight credit markets. As 2003 got underway, private equity began a five year resurgence that would ultimately result in the completion of 13 of the 15 largest leveraged buyout transactions in history, unprecedented levels of investment activity and investor commitments and a major expansion and maturation of the leading private equity firms.

The combination of decreasing interest rates, loosening lending standards and regulatory changes for publicly traded companies would set the stage for the largest boom private equity had seen. The Sarbanes Oxley legislation, officially the Public Company Accounting Reform and Investor Protection Act, passed in 2002, in the wake of corporate scandals at Enron, WorldCom, Tyco,Adelphia, Peregrine Systems and Global Crossing among others, would create a new regime of rules and regulations for publicly traded corporation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focus on short term earnings rather than long term value creation, many public company executives lamented the extra cost and bureaucracy associated with Sarbanes-Oxley compliance. For the first time, many large corporations saw private equity ownership as potentially more attractive than remaining public. Sarbanes-Oxley would have the opposite effect on the venture capital industry. The increased compliance costs would make it nearly impossible for venture capitalists to bring young companies to the public markets and dramatically reduced the opportunities for exits via IPO. Instead, venture capitalists have been forced increasingly to rely on sales to strategic buyers for an exit of their investment.[68]

Interest rates, which began a major series of decreases in 2002 would reduce the cost of borrowing and increase the ability of private equity firms to finance large acquisitions. Lower interest rates would encourage investors to return to relatively dormant high-yield debt and leveraged loan markets, making debt more readily available to finance buyouts. Additionally, alternative investments also became increasingly important as investors focused on yields despite increases in risk. This search for higher yielding investments would fuel larger funds and in turn larger deals, never thought possible, became reality.

Certain buyouts were completed in 2001 and early 2002, particularly in Europe where financing was more readily available. In 2001, for example, BT Group agreed to sell its international yellow pages directories business (Yell Group) to Apax Partners and Hicks, Muse, Tate & Furst for £2.14 billion (approximately $3.5 billion at the time),[69] making it then the largest non-corporate LBO in European history. Yell later bought US directories publisher McLeodUSA for about $600 million, and floated on London's FTSE in 2003.

[edit]Resurgence of the large buyout

Marked by the two-stage buyout of Dex Media at the end of 2002 and 2003, large multi-billion dollar U.S. buyouts could once again obtain significant high yield debt financing and larger transactions could be completed. The Carlyle Group, Welsh, Carson, Anderson & Stowe, along with other private investors, led a $7.5 billion buyout of QwestDex. The buyout was the third largest corporate buyout since 1989. QwestDex's purchase occurred in two stages: a $2.75 billion acquisition of assets known as Dex Media East in November 2002 and a $4.30 billion acquisition of assets known as Dex Media West in 2003. R. H. Donnelley Corporation acquired Dex Media in 2006. Shortly after Dex Media, other larger buyouts would be completed signaling the resurgence in private equity was underway. The acquisitions included Burger King (by Bain Capital), Jefferson Smurfit (by Madison Dearborn), Houghton Mifflin[70][71] (by Bain Capital, the Blackstone Group and Thomas H. Lee Partners) and TRW Automotive by theBlackstone Group.

In 2006 USA Today reported retrospectively on the revival of private equity:[72]

LBOs are back, only they've rebranded themselves private equity and vow a happier ending. The firms say this time it's completely different. Instead of buying companies and dismantling them, as was their rap in the '80s, private equity firms… squeeze more profit out of underperforming companies.
But whether today's private equity firms are simply a regurgitation of their counterparts in the 1980s… or a kinder, gentler version, one thing remains clear: private equity is now enjoying a "Golden Age." And with returns that triple the S&P 500, it's no wonder they are challenging the public markets for supremacy.

By 2004 and 2005, major buyouts were once again becoming common and market observers were stunned by the leverage levels and financing terms obtained by financial sponsors in their buyouts. Some of the notable buyouts of this period include: Dollarama(2004), Toys "R" Us (2004), The Hertz Corporation (2005), Metro-Goldwyn-Mayer (2005) and SunGard (2005).

[edit]Age of the mega-buyout

David Rubinstein, the head of the Carlyle Group, the largest private equity firm (by investor commitments)during the 2006-07 buyout boom.[73]

As 2005 ended and 2006 began, new "largest buyout" records were set and surpassed several times with [:]

  • nine of the top ten buyouts at the end of 2007 having been announced in an 18-month window from the beginning of 2006 through the middle of 2007.
  • Additionally, the buyout boom was not limited to the United States as industrialized countries in Europe and the Asia-Pacific region also saw new records set.
  • In 2006, private equity firms bought 654 U.S. companies for $375 billion, representing 18 times the level of transactions closed in 2003.[74] Additionally, U.S. based private equity firms raised $215.4 billion in investor commitments to 322 funds, surpassing the previous record set in 2000 by 22% and 33% higher than the 2005 fundraising total.[75]
However, venture capital funds, which were responsible for much of the fundraising volume in 2000 (the height of the dot-com bubble), raised only $25.1 billion in 2006, a 2% percent decline from 2005 and a significant decline from its peak.[76] The following year, despite the onset of turmoil in the credit markets in the summer, saw yet another record year of fundraising with $302 billion of investor commitments to 415 funds.[77]

Among the largest buyouts of this period included: Georgia-Pacific Corp (2005), Albertson's (2006), Equity Office Properties (2006 ),Freescale Semiconductor (2006), GMAC (2006), HCA (2006), Kinder Morgan (2006), Harrah's Entertainment (2006), TDC A/S (2006),Sabre Holdings (2006), Travelport (2006), Alliance Boots (2007), Biomet (2007), Chrysler (2007), First Data (2007) and TXU (2007).

[edit]Publicly traded private equity

Although there had previously been certain instances of publicly traded private equity vehicles, the convergence of private equity and the public equity markets attracted significantly greater attention when several of the largest private equity firms pursued various options through the public markets. Taking private equity firms and private equity funds public appeared an unusual move since private equity funds often buy public companies listed on exchange and then take them private. Private equity firms are rarely subject to the quarterly reporting requirements of the public markets and tout this independence to prospective sellers as a key advantage of going private. Nevertheless, there are fundamentally two separate opportunities that private equity firms pursued in the public markets. These options involved a public listing of either:

  • A private equity fund or similar investment vehicle, which allows investors that would otherwise be unable to invest in a traditional private equity limited partnership to gain exposure to a portfolio of private equity investments.

In May 2006, Kohlberg Kravis Roberts raised $5 billion in an initial public offering for a new permanent investment vehicle (KKR Private Equity Investors or KPE) listing it on the Euronext exchange in Amsterdam (ENXTAM: KPE). KKR raised more than three times what it had expected at the outset as many of the investors in KPE were hedge funds seeking exposure to private equity but could not make long term commitments to private equity funds. Because private equity had been booming in the preceding years, the proposition of investing in a KKR fund appeared attractive to certain investors.[78] However, KPE's first-day performance was lackluster, trading down 1.7% and trading volume was limited.[79] Initially, a handful of other private equity firms and hedge funds had planned to follow KKR's lead but shelved those plans when KPE's performance continued to falter after its IPO. KPE's stock declined from an IPO price of €25 per share to €18.16 (a 27% decline) at the end of 2007 and a low of €11.45 (a 54.2% decline) per share in Q1 2008.[80] KPE disclosed in May 2008 that it had completed approximately $300 million of secondary sales of selected limited partnership interests in and undrawn commitments to certain KKR-managed funds in order to generate liquidity and repay borrowings.[81]

Schwarzman's Blackstone Groupcompleted the first major IPO of a private equity firm in June 2007.[73]

On March 22, 2007, the Blackstone Group filed with the SEC[82] to raise $4 billion in an initial public offering. On June 21, Blackstone swapped a 12.3% stake in its ownership for $4.13 billion in the largest U.S. IPO since 2002. Traded on the New York Stock Exchange under the ticker symbol BX, Blackstone priced at $31 per share on June 22, 2007.[83][84]

Less than two weeks after the Blackstone Group IPO, rival firm Kohlberg Kravis Roberts filed with the SEC[85] in July 2007 to raise $1.25 billion by selling an ownership interest in its management company.[86] KKR had previously listed its KKR Private Equity Investors (KPE) private equity fund vehicle in 2006. The onset of the credit crunch and the shutdown of the IPO market would dampen the prospects of obtaining a valuation that would be attractive to KKR and the flotation was repeatedly postponed.

Meanwhile, other private equity investors were seeking to realize a portion of the value locked into their firms. In September 2007, the Carlyle Group sold a 7.5% interest in its management company to Mubadala Development Company, which is owned by the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ADIA) for $1.35 billion, which valued Carlyle at approximately $20 billion.[87] Similarly, in January 2008, Silver Lake Partners sold a 9.9% stake in its management company to the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CalPERS) for $275 million.[88]

Additionally, Apollo Management completed a private placement of shares in its management company in July 2007. By pursuing a private placement rather than a public offering, Apollo would be able to avoid much of the public scrutiny applied to Blackstone and KKR.[89] [90] In April 2008, Apollo filed with the SEC[91] to permit some holders of its privately traded stock to sell their shares on theNew York Stock Exchange.[92] In April 2004, Apollo raised $930 million for a listed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Apollo Investment Corporation (NASDAQ: AINV), to invest primarily in middle-market companies in the form of mezzanine debt and senior secured loans, as well as by making direct equity investments in companies. The Company also invests in the securities of public companies.[93]

Historically, in the United States, there had been a group of publicly traded private equity firms that were registered as business development companies (BDCs) under 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94] Typically, BDCs are structured similar to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in that the BDC structure reduces or eliminates corporate income tax. In return, REITs are required to distribute 90% of their income, which may be taxable to its investors. As of the end of 2007, among the largest BDCs (by market value, excluding Apollo Investment Corp, discussed earlier) are: American Capital Strategies (NASDAQ: ACAS), Allied Capital Corp((NASDAQ:ALD), Ares Capital Corporation (NASDAQ:ARCC), Gladstone Investment Corp (NASDAQ:GAIN) and Kohlberg Capital Corp (NASDAQ:KCAP).

[edit]Secondary market and the evolution of the private equity asset class

In the wake of the collapse of the equity markets in 2000, many investors in private equity sought an early exit from their outstanding commitments.[95] The surge in activity in the secondary market, which had previously been a relatively small niche of the private equity industry, prompted new entrants to the market, however the market was still characterized by limited liquidity and distressed prices with private equity funds trading at significant discounts to fair value.

Beginning in 2004 and extending through 2007, the secondary market transformed into a more efficient market in which assets for the first time traded at or above their estimated fair values and liquidity increased dramatically. During these years, the secondary market transitioned from a niche sub-category in which the majority of sellers were distressed to an active market with ample supply of assets and numerous market participants.[96] By 2006 active portfolio management had become far more common in the increasingly developed secondary market and an increasing number of investors had begun to pursue secondary sales to rebalance their private equity portfolios. The continued evolution of the private equity secondary market reflected the maturation and evolution of the larger private equity industry. Among the most notable publicly disclosed secondary transactions (it is estimated that over two-thirds of secondary market activity is never disclosed publicly): CalPERS (2008), Ohio Bureau of Workers' Compensation(2007), MetLife (2007), Bank of America (2006 and 2007), Mellon Financial Corporation (2006), American Capital Strategies (2006),JPMorgan Chase, Temasek Holdings, Dresdner Bank and Dayton Power & L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