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2일 토요일

[용어] (기술, 발명 혹은 자원의) 전유성(appropriability), 비전유성(inappropriability)

지은이: 윤문섭/이우형/김윤명/오해영/손성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년)

※ 발췌: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그 특성상 시장실패요인과 정부개입의 불가피성을 가지고 있다. 즉, 기술적, 시장적 불확실성이 크고 비전유성(Inappropriability) 혹은 외부성(Externality) 이 크게 나타나며, 연구 개발 소요 투자규모가 민간 기업 자체의 규모에 비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지은이: 강희복 ‧ 신무성 ‧ 정인석 ‧ 양지선 (중소기업연구원, 뉴브리지연구 06-13)

※ 발췌:

대부분의 기술혁신에서 기술의 개발자가 그 기술이 창출해내는 모든 사회적 잉여를 차지하지 못한다. 이것은 기술의 전유성(appropriability)의 한계와 경제적 외부성(externalities)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기술적으로 완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의도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지 않는다. 즉 사전적 기술개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후적 독점을 보장하지만 그 기간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독점력을 주는 것은 사후적 시장 비효율성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의 범위의 면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제한되기 마련이다. 지적소유권의 보호로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해도 완벽한 가격차별이 없다면 소비자 잉여를 모두 공급자가 차지할 수 없다. 즉, 기술의 사회적 잉여를 개발자가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술의 외부성은 대부분의 기술혁신과정이 순차적(sequential)인 성격을 가지는 데 기인한다. 하나의 기술은 다른 더 나은 기술을 창출하거나 다른 산업 영역에 응용되는 기술을 창출하는데 유용한 투입요소가 될 수 있다. 원천기술과 파생기술의 개발 주체가 다르다면 원천기술개발이 외부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유성의 제한과 외부성의 특성은 기술개발자의 개발 인센티브가 사회적 관점에서 과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의 개입이 바람직할 수 있다. 정책은 기술개발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에 대한 보상 형태로 주어질 수 있으며 개인적 기술개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은이: 백지원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2009년)

※ 발췌:

Michael Porter는 가치(value)란 회사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구매자가 기꺼이 지불하려는 총량으로 정의했다 [Porter, 1985]. ... 가치는 창조(creation), 확보(capture), 보호(protection) 되어야 한다.

개방형 혁신은 기업 단위뿐만 아니라 산업 단위에서도 가능하다. 혁신의 가치와 조직은 시간에 걸쳐 산업들 간에, 그리고 주어진 산업 내부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산업에 따라 기술의 전유성(appropriability), 기술 수명주기(life cycle), 진입장벽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의 개방형 혁신 정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지난 20년 동안 특허와 대학 연구는 소비자 가전 보다는 바이오 기술과 제약 산업의 혁신에서 더 큰 역할을 해왔다. [Chesbrough, Vanhaverbeke, and West 2006]

결과적으로 개방형 혁신을 통해 기업이나 산업은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었다. 기술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술의 전유성과 진입장벽은 낮아지고, 기술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기술을 매매하는 시장이 생성되고 기술과 관련된 산업은 더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젊어졌다. 하지만 제대로 된 규칙이 자리잡기 전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개방과 거래는 기술 유출, 가치평가 시스템 부족, 투입 대비 미흡한 산출물 등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러한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개방형 혁신의 숙제로 아직 남아있다.

자료 4: 건설 제도의 이론적 배경 분석

(...) 한편, 건설기업의 시공 능력을 평가하고 제공하는 기능이 상업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인가? 건설 계약의 보증 시장(bond market) 이 활성화될 수 있으면 건설업자에 대한 정보 수집과 평가 체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발달한 보증 시장이 그러한 사례가 될 것이다. 건설의 정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건설 시장의 역선택 부작용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 사고의 경우도 보험 시장(insurance market) 에서 보험사가 주도적으로 업체의 안전 시공 능력에 대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자의 정보는 공공재인가 사적재인가? 건설업자의 정보가 소비에 있어서 배제성(excludability) 이 있는 정보라면 민간 기업이 정보를 사적재로서 시장에서 공급할 유인이 있을 것이다. 신용평가업체와 같이 이윤 동기에 의한 건설 정보의 축적과 유통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회사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건설업자 정보가 소비에 있어서 배제성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공재를 공급할 수도 있다.20) 「건산법」(23
조)에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공시제도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주 23] 정보 경제학에서는 이 같은 배제성이 없는 특성을 정보의 비전유성(non-appropriability) 라고 한다. 지적 생산물인 경우 이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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