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artnership
영미권에서 옛날부터 “John, Peter and Company”처럼 (이를테면) “존과 피터와 그 동료들”과 같은 회사 이름이 많았던 것은 이러한 합자회사에 연유한다. 우리 상법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네 가지의 회사가 있는데, 이 중 무한책임 파트너만 있는 회사가 합명회사이고, 무한책임 파트너 외에 회사 채무에 대해 출자금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파트너가 한 사람이라도 추가되면 합자회사가 된다. 기업공개 이전에 골드만삭스가 오랜 기간 유지했던 회사 형식은 이 중 합자회사에 가장 가깝다(무한책임을 지는 현직 파트너들과 은퇴 후 출자지분을 남겨둔 유한책임 파트너들로 구성돼있었다). 미국에 있는 회사형식 가운데 하나인 “partnership”은 법인과 개인의 중간 형태여서 우리 상법상의 합자회사와 엄밀히 대응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자회사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옮긴이).
2. vice-president
“vice-president”는 말 그대로 부사장을 뜻하지 않는다. 이 역서에서는 “수석부장”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뒤에 본문에도 나오지만 1990년 골드만삭스에서 “vice-president” 4천 명이 신임 파트너 30여 자리를 놓고 경쟁했다는 걸 보면 그렇다(1980년 전체 인력이 6천 명이었으므로, 이때는 약 7~8천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에서는 입사 후 웬만한 성과로 4년 정도 일하면 이 직급으로 승진한다고 하고, 또 다른 출처에서는 3~6년 경력을 쌓아야 한다고도 나온다. 미국 투자은행업계에서 여러 직급의 보수와 근무기간을 비교해보면, “vice-president”란 직위는 대체로 우리나라 회사에서 과장이나 부장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굳이 부사장으로 들리는 고급스러운 말을 쓰는 이유는 주로 증권·금융업계에서 고객 응대를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옮긴이). 다음 자료를 참조: (1) “[Careers-in-finance] Investment Banking: Salaries”, (2) “[Wikipedia] Vice presidents in business”,
직위 및 근무경력 급여수준 (대표적 보수총액) 비고-------------------------------------------------------------------------------------학사학위 1년차 $60,000 - 150,000 (90,000)학사학위 3년차 $120,000 - 300,000 (150,000)석사학위 1년차 $150,000 - 250,000 (170,000)석사학위 3년차 $250,000 - 450,000 (300,000)Vice President $350,000 - 1,000,000 (500,000) 3~6년 근무 후이사(Director) $400,000 - 1,500,000 (700,000) 5-10년 근무상무(Managing Director)/ $500,000 - 20,000,000 (800,000) 7-10년 근무파트너(Partner)-------------------------------------------------------------------------------------※ 상기 자료출처 (1)에서 취함. 2009년 미국 은행업계 전화설문을 통한 개략적 조사 내용.
3. senior partner
합자회사의 “senior partner”는 지나가는 말로 ‘고참 파트너’를 뜻할 때도 있지만, 상장기업의 최고경영자에 해당하는 ‘파트너들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회사마다 각종 직위 명칭은 시간이 흐르면서 수도 없이 바뀌지만, 기업공개 전 시기에 골드만삭스에서 회사의 대표를 일컬을 때, “파트너대표senior partner”로 간략히 부르는 경우도 있었고, “파트너대표 겸 회장senior partner & chairman”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옮긴이).
4. Chapter 11 (Bankruptcy code)
미국의 연방파산법에서 파산은 대개 파산법 7장(Chapter 7)과 파산법 11장(Chapter 11)의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파산법 7장에 의한 파산은 “자산정리(혹은 청산)Liquidation”이라고 하며, 파산법 11장에 의한 파산은 “구조조정Reorganization”이라고 한다. 전자의 경우, 회사 자산을 모두 매각해서 채무가 변제되고 회사의 실체는 사라져 버린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기업은 “소유 및 채무자(Debtor-in-Possession)”로서 사업을 계속하게 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통제 하에 사업이 지속된다(옮긴이). 다음 자료를 참조: “Chapter 11, Title 11, United States Code”
5. 주식공모, 신주모집, 구주매출
흔히 주식을 공모한다고 할 때, 공모는 모집(신주를 발행해 청약자에게 판매)과 매출(구주를 청약자에게 판매)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기업공개도 신주모집 방식과 구주매출 방식이 있으며 이 둘을 섞어 하기도 한다. 신주모집 방식으로 기업을 공개할 경우 액면가를 초과하는 주식판매 대금은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으로 회사에 귀속되지만, 구주매출 방식으로 기업을 공개할 경우에는 액면가를 초과하는 주식판매 대금은 기존 주주에게 처분이익으로 귀속된다(옮긴이).
6. merchant bank, merchant banking
머천트뱅크merchant bank는 어음할인과 증권발행을 비롯해 무역, 보험, 해운 등 다양한 상거래에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을 가리킨다. ‘상인들(merchants)에게 돈을 대주는’ 이런 활동을 하던 영국의 무역업자와 상인자본에서 비롯된 말이다. 예금수신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금융 업무를 다루는 종합금융회사를 가리켜서 사실상 오늘날의 투자은행과 별로 다를 게 없다. 요즈음에는 머천트뱅킹merchant banking이라고 하면, 산업분야를 가리지 않고 금융기관이 사모방식의 투자로 고수익을 노리는 활동을 일컬을 때가 더 많다. 사실상 벤처캐피탈이 하는 일과 상당 부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옮긴이). 다음 자료를 참조: “merchant bank”, “Merchant Banking: Past and Present”.
7. 위험차익거래(risk arbitrage)
위험 요소가 많이 개입되는 차익거래로서 보통 기업인수와 관련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하고 동시에 매수대상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를 말한다. 따라서 기업인수차익거래(takeover arbitrage)라고도 한다. 매수가 성공하여 매수대상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면 이익이 발생할 수 도 있으나 매수가 실패하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옮긴이). 자료: 매경닷컴.
8. earn-out
‘이익연계지불earn-out’은 피인수 기업을 인수한 뒤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인수대금의 일부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피인수 기업의 수익능력에 대한 매수 매도 양측의 의견차를 줄이는 방편으로 쓰이기도 하고, 불확실성과 위험을 양측이 분담하는 방편이 되기도 한다(옮긴이).
9. proprietary trading, principal investments
“proprietary trading”은 투자은행뿐 아니라 어떤 금융기관이든 자기자본을 가지고 수익을 추구하는 거래를 말한다. “자가투자”, “자기자본 거래”, “자기거래”, “자기매매” 등 여러 가지로 풀이되고 있어서 우리말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 위탁매매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자면 “자기매매”도 어울리는 용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고객의 거래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를 위탁매매라고 하는 데 반해, 고객의 주문 없이 스스로(즉 자기자본으로) 채권이나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하는 도매업자로서의 거래를 자기매매라고 하기도 한다. 즉 전자는 위탁매매업자(브로커)의 거래고, 후자는 자기매매업자(딜러)의 거래다. 예컨대, 정부가 국채를 매각하는 경매시장에서 대량으로 매입해 소매 증권업자들에게 넘기는 거래가 자기매매업자(딜러)의 거래다. 이 책에서도 다루어진 대량거래block trading도 고객의 주문 없이 골드만삭스가 자기 돈(즉 자기자본으로) 위험을 떠안고 매매하는 자기매매업자(딜러)로서의 거래다. 이러한 딜러거래가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거래단가 차이에서 이익을 내는 거래라면, “proprietary trading”은 거의 자본이득만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다. 포지션 보유기간도 비교적 1~2년을 넘지 않는 단기매매란 점에서 “자기자본 단기매매”라는 역어를 택했다.한편 “principal investments”는 자기자본으로 거래하고 자본이득을 노리는 것은 같지만 사모 방식 위주로 장기간 투자해 자본이득과 동시에 배당소득을 지향하는 사업을 가리키므로 “자기자본 장기투자”라는 역어를 택했다. 지주회사로 개편된 지금의 골드만삭스그룹은 투자은행본부Investment Banking Division, 단기매매·투자본부Trading and Investments Division, 자산운용·증권서비스본부Asset Management & Securities Services Division 3개 본부로 조직되어 있다. 이 중 자기자본 단기매매와 자기자본 장기투자는 단기매매·투자본부에 소속되어 있다(옮긴이).다음 자료를 참조: "Proprietary trading", "[Wikinvest 자료] Goldman Sachs Group"
10. 합자회사의 해체(dissolution)와 폐지(termination)
미국의 합자회사partnership는 상장기업과 달리 개인과 분리된 법인격이 따로 없다. 파트너들 개개인과 이들 간의 파트너약정이 합자회사의 법인격이어서, 파트너 한 사람이라도 바뀌면 법적으로 다른 합자회사가 된다. 본문에서 합자회사를 “해체dissolution”한다는 말은 회사를 “폐지termination”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적으로 새로운 합자회사를 등록함을 뜻한다. 다음 자료를 참조: “Partnership".
11. 채권·통화·일차상품fixed income and currency and commodities(FICC) 본부는 채권본부와 제이애런을 합친 사업조직이다. 2008년 지주회사 골드만삭스그룹Goldman Sachs Group으로 전환한 뒤에 FICC 본부는 단기매매·투자본부Trading and Principal Investments Division 산하의 3개 부문 중 하나로 배치되어 있다. 다음 자료를 참조: "[Wikinvest 자료] Goldman Sachs Group".
12. macro trading
매크로트레이딩macro trading은 경제성장, 물가, 환율, 주가지수, 금리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수익을 추구하는 매매방식을 말한다. 개별 종목이나 특수한 시장에 주목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상향식(아래에서 위로) 매매전략과는 반대로, 큰 경제변수들을 먼저 판단하고 매매할 세부 종목을 선정하는 하향식(위에서 아래로) 매매전략으로 취급된다(옮긴이). 다음 자료를 참조: [책] Macro trading and investment strategies: macroeconomic arbitrage in global markets.
※ 다음 번역서의 옮긴이 주에서 일부를 발췌: 리사 엔드리치Lisa Endlich, 《Goldman Sachs: The Culture of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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