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3일 토요일

Chapter 11, Title 11, United States Code: Definition and Much More from Answers.com

Chapter 11, Title 11, United States Code: Definition and Much More from Answers.com

1.

미 연방파산법Bankruptcy Code 라고 불리우며, 시행세칙Federal Rules of Bankruptcy Procedure에 따른다. 연방파산법은 여러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파산은 Chapter 7과 Chapter 11 하의 두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 중 Chapter 7 에 의한 파산은 “Liquidation(자산 정리)”이라고 하며, Chapter 11에 의한 파산은 “Reorganization(구조 조정)”이라고 한다.

채무자가 Chapter 7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나는 회사 문을 닫을 것이니, 회사의 모든 자산을 팔아서 채권자에게 변제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간단하다. 파산절차가 종료된 후, 파산 이전에 있었던 채무자의 모든 채무는 면책(Discharged)된다.

개인 또는 회사 형태를 지닌 채무자가 Chapter 11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부채상환 기일까지 갚을 수 있는 돈이 내게 당장은 없는데, 현재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법원의 도움으로 이러한 채권자의 빚독촉으로부터 잠시동안만 벗어날 수 있다면 나는 구조조정안을 마련, 부채도 갚고 내 회사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 경우, 채무자의 구조조정안이 성공한다면 채무자는 파산에서 회복되어 지속적인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Chapter 11은 채무자로 하여금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방법은 회사(Corporation)와 같은 법인 뿐 아니라 개인도 사용 가능하며,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거나 채권자가 신청할 수도 있다. 12인 이상의 무담보 설정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이 공동으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Chapter 11 파산신청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자산이 정리되지 않으며, 채무자는 “소유 및 채무자(Debtor-in-Possession)”로서 사업을 계속하게 된다. 즉, 채무자의 위법행위가 있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인 경우 등 뚜렷한 이유(Cause)를 가지고 파산관재인(Trustee)이 선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통제하에 사업이 지속된다.
Chapter 11 파산의 경우, 채무자만이 파산 신청 후 120일 이내에 구조조정안(Plan of Reorganization)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채무자는 이 기간 내에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기업 회생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만약 채무자가 120일 이내에 회생안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자체적인 구조조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구조조정안은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확정되어야 한다.

**출처: 두번씩이나 파산(?)하는 회사

2. chapter 10

3. bankruptcy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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