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3일 토요일

[직책 용어] 미국 사법 제도..U.S. Attorney General, Assistant Attorney General, United States Attorney, State Attorney General

□ 미국의 검찰조직:

  • 연방 검찰청(U.S. Attorney's Office)과 주 및 지방 검찰청(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 District Attorney's Offices)의 이원적 구조. 양자는 관할에 따라 서로 평등하게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상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님.
  • 각 주에는 지방 자치 및 분권의 원칙 아래 주 검찰청(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외에도 각 군(County)에는 지방 검찰청이라고 할 수 있는 County 검찰청이, 비교적 행정 단위가 큰 시(City)에는 City 검찰청이 설치되어 있음. 주 검찰청과 지방 검찰청은 원칙적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
  • 연방 또는 주 법무부(Attorney General's Office)는 우리나라의 법무부 겸 대검찰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연방, 주 단위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이렇게 보면,

(1) U.S. Attorney's Office (USAO): <미국 연방 법무부 겸 검찰청>인 셈이다. 문맥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주 내용인 대목에서는 우리 독자들에게 <연방 검찰청>이라는 용어를 대응시킴도 적절하겠다.

(2) United States Attorney: <미국 연방검사>라는 용어를 대응시킴이 적절하겠다(federal prosecuter라고도 불린다고 한다).

(3) 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는 <주 법무부 및 검찰청>에 해당되고, State Attorney General는 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에 해당된다.

(4) District Attorney's Offices: <지방 검찰청>


□ Assistant Attorney General

  • 2007년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미국 법무부의 이 직책에 임명됐다고 하는데(관련 미국한인소식, 시원한 이마에 널찍한 양미간, 오똑한 코가 아주 미인인데다, 한국계라고 하니 한민족으로서 자랑스럽다)<법무부 차관보>라는 용어가 우선은 적절해 보인다.


※ 참고 자료:

- 미국 검찰과 한국 검찰의 비교 :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 (한국디지털도서관 게시자료)!
- 미국사법제도
- http://www.answers.com/topic/united-states-attorney
- http://www.answers.com/topic/united-states-assistant-attorney-general

무엇보다 민변에서 공개한 적이 있는 이 자료가 참고하기에 제일 좋은 자료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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