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4일 일요일

한국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와 제도개혁대안: 명목확정기여방식을 중심으로

양 재 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 자료: 한국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와 제도개혁대안: 명목확정기여방식을 중심으로

※ 메모:

명목확정기여방식은 연금의 개인계정화를 바탕으로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도모하면서도, 시장에 관리를 맡기지 않고 국가가 개입하여 연금지급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국가가 급부율과 수급개시 연령을 결정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에 맡기게 한다는 측면에서 ‘연금개혁의 정치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Swedish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2002; Disney, 1999; 윤석명, 1999, 2000; 양재진, 2002).



연금개혁시 고려해야 할 3대 핵심 사항

(1) 연금 지급액 결정 방식

확정급여 (defined benefit) 방식은 기여액의 총액에 비례해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여기간이 법정 일정기간을 충족시키면 생애소득의 일정 비율을 급부로 주기로 국가가 보장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 대부분 소득비례원칙이 적용되기는 하나, 기여액과 급부액의 연계가 명확하지 않은 게 특징이다. 대부분의 공적연금은 이 방식에 의한다. 한국의 경우처럼, 40년 납부시 납부기간의 평균소득의 60%를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이다.

확정기여 (defined contribution)방식은 가입자가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근거해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기여와 납부의 연계가 명확하다. 주로 연금민영화 국가와 명목확정기여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 등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서 개인연금계정이 설정된다. 가입자는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납부한 기여금에 이자가 덧붙여진 연금총액을 연금수령개시 연령에서부터 남은 기대수명으로 나누어 지급받게 된다.

(2) 급여액의 충당을, 즉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부과방식 (pay-as-you-go system)은 현 노동세대의 납부금으로 현재 은퇴자들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 반면에 완전적립방식 (full funding)은 미래 은퇴자들에게 지급될 연금총액을 (후세대의 기여에 의존하지 않도록) 미리 모두 축적해 놓는 것을 의미한다.
  •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부분적립방식 (partial funding)은 넓게 보아 부과방식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2-3년 연금지급액을 적립해 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적립금이 쌓여 있기는 하나, 이는 신축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와 같은 역할을 할 뿐, 실제로는 노동세대의 기여로 은퇴자들의 급부액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3) 어떻게 연금재정을 관리할 것인가

  • 공적관리는 국가가 혹은 국가의 위임을 받은 공공기관이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연기금의 투자수익율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안정적 운영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 반면에 사적관리는 보통 복수의 민간 연금관리회사나 일반 금융기관이 연기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투자수익을 높여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체제를 뜻한다.

현재 한국을 위시한 많은 국가의 소위 공적연금제도는 확정급여, 부과방식, 공적관리를 근간으로 설계된 것이다. 한편,

  • 모수적 연금개혁 (parametric pension reform)이라 함은 확정급여, 부과방식, 그리고 공적관리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 연금민영화개혁은 공적연금과는 대립되는 원칙에 의거하여, 즉 확정기여, 완전적립, 그리고 사적관리에 근거한 연금제도로의 전환을 뜻한다.
  • 명목확정기여방식에 의한 개혁은 확정기여에 부과방식과 공적관리를 조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연금개력의 3대 모형

( 1) 공적연금의 모수적 개혁 모형

연금제도의 역사가 긴 OECD 국가의 경우, 1985부터 199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매년 평균 GDP의 9.2%, 정부지출의 24.7%를 연금지급에 쏟아 붇고 있고(World Bank, 1994:358), 이들 국가의 묵시적 연금부채(implicit pension debt)규모가 1994년 평균 GDP의 274%에 달하는 등 재정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다.

모수적 개혁(parametric reform) 전략은 부과방식의 재원조달,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관리, 그리고 확정급여방식에 의거한 연금지급이라는 공적연금의 기본 원리는 유지하면서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점증주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 첫째, 연금재정의 수입을 늘이기 위해 연금 갹출료를 인상하거나 갹출대상 소득원을 확대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갹출료 인상이 노동비용상승으로 인해 신규고용을 저해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국가 예산상의 재정보조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된다.
  • 둘째,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금산정에 기준이 되는 납부연한을 늘이거나,특혜성 급부를 삭감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동방식을 변화시켜 전체적으로 소득 대체율을 떨어뜨리는 방법이다. ...
  • 셋째, 급부가 지급되는 은퇴연령을 늦추고, 특히 여성의 은퇴연령을 남성의 그것과 동일하게 하여 연금수급자의 수를 줄이는 것도 한 방편이다.
  • 넷째, 연금행정의 개선을 통해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고, 정치적 압력과 사회적 포획으로부터 독립된 관리조직을 만드는 것도 모수적 개혁의 전략에 속한다.

(2) 민영화 개혁모형

연금민영화전략 중 다주체제(multipillar)로 구성된 세계은행의 연금개혁안이 대표적인데, 핵심은 공적연금에서는 혼재되어 있는 재분배기능보험기능을 분리하여,

  • 앞의 재분배기능은 가능한한 축소된 규모의 공적연금에서 담당하게 하고,
  • 후자의 보험기능은 의무가입의 사적연금이 기존의 공적연금을 대체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World Bank, 1994;Holzmann 2000;James, 1996/1998).

이 사적연금이 노후 보장에서 중추를 담당하게 설계되는바, 이는 기존 공적연금의 원리와 매우 대립되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 첫째 원칙은 확정기여(definded contribution)이다. 확정기여방식은 앞서 논한대로, 노동기간내에 납부한 기여금과 은퇴 후 받는 급부액을 직접적으로 연동시켜, 근본적으로 후세대의 부담을 막고 연금의 자기부담 원칙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개인별 연금계좌 방식이 도입되고, 각자의 갹출금은 본인 계좌에 축적되며 이자율이 더해져 은퇴시 연금액이 결정된다. 확정급여(defined benefit) 방식의 공적연금에서 기여와 급부가 명확히 연계되지 않아 야기되는 기여회피, 조기퇴직, 비공식부문 노동의 과대성장 등도, 확정기여방식에서는 기여와 혜택이 분명하게 연동되기에, 최소화될 수 있다고 주장된다.
  • 둘째 원칙은 완전적립방식(full funding)이라는 데 있다. 개인별 연금계좌에 갹출금을 쌓고 이를 연금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부과방식(pay-as-you-go)의 공적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세대간 소득이전(intergenerational income transfer) 문제나, 노동인구의 변화 등 인구학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재정위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덧붙여 완전적립방식은 강제 저축적 효과를 가져와 국내자본형성에 추가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 셋째 원칙은 미래의 연금수급을 위해 축적되는 기여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금융회사에 의해 경쟁적으로 관리된다는 점이다.

(3) 명목확정기여방식 개혁 모형

사적 연금의 확정기여 원칙공적 연금의 부과방식과 공적관리 원칙을 절충한 모델

  • 부과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실제로 기금이 적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금 가입자가 개개인의 보험료 기여액 및 법정이자를 가입자 개인의 명목계정(Notional Account)에 귀속시키는 제도. 다시 말하면, 기여에 대한 원리금을 개인별 계정에 기록하고 소정의 이자가 덧붙여져서 연금 수급시 총 누적액을 연금 자산으로하여 급여액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 따라서 사적연금에서 기여와 급부를 명백하게 연계시키는 확정기여방식과 동일한 원리로 운영이 된다.
  • 그러나 원리금과 이자가 개인별 계정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고 명목상 기록만 되며, 기여금은 현 은퇴자들의 노령연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현 공적연금 하 부과방식의 재정 운영 방식과 동일하다.
  • 부과방식으로 인해 축적된 적립금이 없는 까닭에 이자율이 시장에서 투자된 성과에 따라 결정될 수가 없다. 따라서 국가가 일정한 방식에 의해 이자율을 정하는데,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장 평균 이자율이라던지, 경제성장률, 혹은 임금 상승율등의 객관적 지표가 사용된다(Disney, 1999; Cichon, 1999;Palmer, 2000;윤석명,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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