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4일 일요일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한국사회보험연구소)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한국사회보험연구소 , 한국사회보험연구소

※ 메모:

... 우리나라에서도 퇴직일시금 제도가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퇴직후 노후보장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좌우되는 불안정성이 지속되어 온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최근의 경기불황은 그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켜 왔으며, 97년 8월 퇴직금 변제가 담보채무 변제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퇴직일시금제의 수급권 불안정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헌재의 판결은 법리상으로는 옳을지 모르지만,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판결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4) .

주: 4) 담보채권에 지불되는 이자에는 채무자의 신용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게 매겨진다. 지급불능위험을 반영한 까닭이다. 한편 퇴직금은 후불임금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가 퇴직금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자에 지급불능위험을 반영한 채권자의 담보채권에 대하여 지급불능위험이 반영되지 않은 퇴직금이 우선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결은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흠결이 있다. 김학은(1998). 퇴직금이 후불임금이라는 점은 퇴직연금회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가정의 하나이다. 제Ⅱ장의 회계기준의 기본가정 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연금제의 설립과 운영은 관련법령과 법인세, 소득세 및 상속세 등 관련세제 등에 의하여직·간접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기본 정보는 기업과 연금기금의 재무제표를 통하여 파악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금제도의 도입은 관련법령 및 세제와 회계제도를 따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기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1954년에 들어와 이들 [연금 관련 세제] 조항들이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으로 통합되었고, 1986년 세제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에 의하여 수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연금기금의 세제적격요건(tax qualified requirements)을 제어하는 기본적인 법령을 형성하게 되었다. 세제적격에 해당하는 연금기금에 가입한 기업은 기금에 납입하는 갹출금을 세금계산시 공제받게 되고, 근로자들은 향후 연금을 지급받을 때에야 과세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 사이의 갹출금의 투자로 인한 소득에는 면세혜택을 준다. 현재 이러한 세제우대는 1974년에 제정된 근로자퇴직급부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Act of 1974: 이하 ERISA)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연금기금에 가입한 기업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며, IRC와 ERISA에 근거하여 재무부(국세청)와 노동부가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

(3. 퇴직연금제의 형태와 기금의 분리운영/ 가. 연금자산의 분리)

퇴직기금의 사전적립, 경영주와의 분리 필요성에서 나타난 연금제에서 자산의 분리(segregation of assets from employer's accounts)는 연금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 즉, 기금(연금자산)은 기업과 명백하게 분리되어야 하고, 만일 분리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별한 보장(specific guarantees)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된 자산에 대한 근로자들의 권리를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irrevocable pension trust). 이는 기업이 임의로 기금을 환수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연금기금의 독립성이 퇴직연금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나. 퇴직연금의 형태: 급부수준의 사전확정 여부14) )

  • 확정급부형 연금제(DB)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퇴직후 받을 급부액을 미리 정하고, 해당 기업이 납입하여야 할 갹출액은 급부재원의 축적 정도에 따라 변동된다.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급부를 사전에 확정한 형태로서 근무년수와 급여수준을 감안하여 향후에 받을 일정 급부에 대응되도록 갹출액을 결정하므로 갹출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다.
  • 확정갹출형(DC) 연금제에 가입한 기업이 연금기금에 내는 갹출액의 규모는 근로자의 연령, 근무년수, 급여수준 및 기업의 이익 등을 고려한 산출공식에 의하여 일정하게 정해진다. 기업이 납입하는 갹출액만이 확정되어 있지만, 근로자가 퇴직후 받을 급부는 유동적이다.

(다. 연금형태에 따른 기업과 연금기금의 관계)

  • 확정갹출형 연금제(DC)의 경우 연금기금은 독립적인 제3의 수탁기관으로서 연금가입자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자산을 소유·관리한다. 따라서 그 연금자산은 기업과는 명확히 분리되어 연금기금이 투자와 급부의 지급을 관장한다. ...
  • 확정급부형 연금기금은 형식적으로는 기업과 별개의 주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in substance) 연금기금의 자산과 부채가 企業에게 속하는 것이다. 결국 적립하여야 할 연금자산의 부족분에 대한 보전 및 적립기준을 초과한 자산의 초과부분 모두 기업의 몫이 된다.

cf. portability(이관성)

(II-1. 연금회계의 초점과 회계처리 개요 / 가. 연금원가(비용)와 연금채무)

계리적 연금채무(actuarial liability)란 계리인이 적립된 연금자산에 대응하여 해당 연금기금의 계산기초와 기금적립방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바람직한 수준의 부채를 말한다. 이렇게 산정된 부채를 연금수리에서는 "표준부채" 라고도 한다. 생명보험의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과 유사한 개념이다.

  • 연금채무에서 "계리적 또는 보험수리적(actuarial)" 이란 의미는 위험요소를 반영한다는 의미이며, 현재가치(present value)란 이자율로 할인된 가액(dicounted value)으로서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를 반영하였다는 의미이다.
  • 본문에서 언급되는 모든 "연금채무"는 "계리적 연금채무"를, "연금채무의 현재가치" 는 "연금채무의 계리적 현재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성주호·김진억(1998), p .92., OECD (1998), p .80.


(나. 확정갹출형(DC) 연금회계)

[기업이 분담할] 필요한 갹출액 중에서 기간말까지 지급이 안된 부분은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미지급금(account p ayable)이라는 부채로, 필요액 이상이 갹출된 경우에는 자산으로 기록된
다. 기업은 급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으므로 기업의 대차대조표에는 미지급
금 이외의 연금채무에 대한 어떤 기록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

(다. 확정급부형(DB) 연금회계)
...

(II-2. 연금회계 기준의 변천 / 가. ARB 기준들과 APB 기준의 제정)

1960년대에 들어서서 연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회계처리의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회계기준위원회(APB)는 ... 의견서8호(APB Opinion No.8: 이하 APB 8), 연금원가에 대한 회계를 공표함으로써 SFAS 87/ 88이 나오기 전까지 20년간 연금회계의 공식지침이 되어 왔다.

  • APB 8은 연금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기업이 재량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원가는 기금적립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인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했다. 기본적인 회계방법에 대한 요소들을 설정하고, 연금원가결정에 필요한 계리적 원가산정 방법들을 열거함은 물론, 계리상 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를 정하고, 원가계산에 포함되어야 할 근로자들의 자격기준을 정하였다.
  • 원가의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APB 8에서는 연금원가가 합리적인 계산기초에 근거하여 계산되도록 하고, 계리적 원가산정방식이 합리적이라면 특별히 그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다. 다만, 후일시금방식(terminal funding)24)과 비적립방식(pay-as-you-go: unfunded pension plan)25)은 금지하였다. 이는 APB 8이 산정방식의 신축성을 원하는 계리인 및 기업의 바램과 비교가능성을 바라는 회계사의 요구에 대하여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주: 24) APB 8이전에 인정되었던 기금적립방식으로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기업은 근로자에게 퇴직이후에 매월 지급할 급부를 일시금(lump sum)으로 따로 준비해 놓는 방식이다. 생존여명, 매월 약속된 급부, 준비금에 붙는 예상(이자)소득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결정하며, 이 일시금은 신탁기금에 맡기거나 연금채를 구매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ERISA of 1974)에서는 더 이상 비적립방식(pay-as-you-go, or current disbursement)과 후일시금방식(terminal funding)을 적격연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Harvey W. Rubin (1995).

일반적으로 미적립 채무는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이 연금급부를 제공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고, 발생급부의 가치가 지급액 또는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또한 실제 갹출액이 그 해에 계상할 연금의 순기간원가(연금비용)보다 적다면, 그 차이를 발생연금원가(accrued pension cost)라는 부채계정으로 나타내도록 하고, 비용보다 크다면 그 초과분을 선급연금원가(prepaid pension cost)라는 자산계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두 가지 예외를 두었다.

SFAS 87[기업연금 회계]에서는 연금을 후불임금(deferred wages)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는 그가 제공한 근로의 일부를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장래에 일정 급부로 지급하겠다는 기업의 약속과 교환한 것이다. 연금에 참여함으로써 근로자는 암묵적으로(또는 특정 단체교섭 상황에서는 명시적으로) 지금은 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그 대신에 연금제의 조건과 여건에 따라 연금급부를 받는 것에 동의한 것이고, 기업은 연금기금에 납입하는 갹출액과는 별개로 그에 상응하는 채무를 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 따라서 기업이 연금기금에게 필요한 갹출액을 납입하는 것으로 그 채무를 벗어난다는 개념을 확정급부형(DB) 연금회계에서는 수용하지 않는다.


(IV-2. 연금채무와 연금자산의 측정 / 가. 연금채무의 두 가지 측정방식)

(1) 발생급부방식(accrued actuarial method)에 의한 발생연금채무: 채무 측정일 기준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이미 발생한 급부의 현재가치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향후 지급할 연금급부의 현재가치를 합한 것인데, 이들의 현재가치를 산출하는 데에는 현재급여(current salaries as in the current unit credit method)를 반영하거나 미래의 예상최종급여(projected final salaries as in the projected unit credit method)를 반영한다.

(2) 미래예상표준급부방식, 또는 미래급부방식(projected actuarial method)에 의한 미래연금채무: 발생연금채무에 더하여 현재 근로자들의 미래 근무분에 대응하여 향후 발생할 연금급부의 현재가치까지도 고려하는 것이다. FASB에서는 발생급부방식에 의한 연금채무의 측정만을 인정하고 있다44).

<3.>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연금채무의 (계리적) 현재가치 처럼 상당한 부분들이 계리적(actuarial)"이란 용어를 많이 보아 왔다. 이렇듯 연금제도는 수리적이고 복잡한 각종 위험율들을 감안하고 있어 해당 연금제도가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것인가를 확인해 줄 계리인, 정확히 말하자면 연금계리인(pension actuary)이 있어야 한다114).


주 114) 미국의 연금계리인에 대한 사항은 http:// www.aspa.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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