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보험개발원 연구조사자료 2007-4
류건식/이상우 저
자료: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 메모:
우리나라 정부는 1998년 법 개정에 따라 연금급여율을 평균 소득자의경우 40년 가입기준 70%에서 50%로 하향조정하고, 연금수급 개시연령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토록 하는 등 수급*부담구조의 불균형을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고급여―저부담」에 의한 구조적 재정불균형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 특히 현행 국민연금의 총기여액 대비 총급여액을 현재가치화 하여 비교할 경우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연금제도가 1.0을 훨씬 초과하는 등 연금재정의 만성적인 재정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재정불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여수준조정, 재정지원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 국민들은 대체로 정부의 재원지원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
-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의 역할과 기능은 공적연금과의 연계속에서 고려될 필요성이 있는데, 실제로 선진국의 경험에서 볼 때 퇴직연금의 형태나 가입의 강제 여부 등은 공적연금의 특성과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정도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고 있다(<표 Ⅱ-2>참조).
- 최근 선진국의 연금개혁과정에서는 퇴직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추계에 따라 후세대의 부담가중과 건전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3)
- 주: 3) OECD staff, Survey of Investment Regulation of Pension Funds in OECDCountries, April 2001 참조.
영국
- 영국의 연금제도는 일정한 요건 충족시, 공적 소득비례연금의 적용제외(contract-out)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이 제도는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에 대해 퇴직연금감독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에 가입하였을 경우에 가입을 면제해주는제도이다. 따라서 적용제외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제도를 선택하게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공적 소득비례연금(SERPS)의 갹출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다(<표 Ⅲ-3>참조).
- [적용제외 요건 / (1) 적용제외 확정급여형 제도] 1997년 3월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해 기존 가입자에게 최저보증연금(GMP: Guaranteed Minimum Pension)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보증연금(GMP)은 적용제외가 아닌 경우 공적 소득비례연금에서 지급되는연금급여를 의미한다.
- 영국에서는 종래부터 적용제외제도만을 관할하는 직역연금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퇴직연금감독청이 창설되었다.퇴직연금감독청은 포괄적인 감독기관을 설립함으로써 판례법에 기초한 법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탁자의 의무불이행을 방지하고 연금수급권의 보호를 보다 확실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금수탁자의 의무이행뿐만 아니라 최저적립기준(MFR: Minimum FundingRequirement)의 충족부터 각종 정보공시규정의 준수에 이르는 세세한내용까지 감시*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직역연금의 운용이 부적절하고 임명연금계리인의 보고를 받는 경우 당해 직역연금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되며, 그 결과에 따라서는 연금수탁자의 업무정지*해임도가능하게 된다. 또한 포괄적인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관할관청간의 이해대립도 회피할 수 있다.
미국
- 종업원지주제도에서는 50세까지 종업원은 제공된 자사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이 부분은 401k의 투자선택 방법에 관한 요건(최소한 3개월마다 운용대상을 전환해야 한다 등)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업이 파산할 경우에는 종업원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 2001년 12월에 파산한 엔론 역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당시 종업원지주제도를 포함한 엔론의 401k는 당시 기록관리회사의변경에 따라 동결(lock-up)되었으며, 그 기간중 회사의 경영위기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은 자산총액의 57%를 점유한 자사주를 매각하지 못하여 퇴직연금의 대부분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동결기간에 임원이 보유한 자사주식을 처분하여 매각한 사실이 발각되어 큰 문제가대두되었다.
- 2006년 8월 3일, 미국 연금개혁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는데 미국의 연금개혁은 확실성 등 6대 연금개혁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 미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연금개혁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산이 부족한(underfunded) 연금의 경우 자산충당기간의 단축즉 향후 5년에 걸쳐 100% 확보토록 요구, 즉 자산이 60%에도 못미치는 부실한 연금의 경우에는 기업으로 하여금 연금에 추가 출연토록 요구
② 호황기에 많은 연금출연이 가능토록 인센티브 부여(세금이 감면되는 연금출연규모를 150%까지 허용)
③ 자산이 부족한 연금의 혜택 확대 제한( 자산이 80% 미만시 추가적인 연금혜택 증가 금지)
④ 연금지급보증공사(PBGC)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요율 인상, 즉자산이 80% 미만의 경우 향후 3년에 걸쳐 PBGC에 내는 보험료를 19달러에서 30달러로 인상(통상 기업은 5년)
⑤ 근로자의 401(K)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 현재는 근로자개인이 원할 경우 가입이 가능하나, 401(k)에 자동가입 ⓑ 자동증가(automatic increase) ⓒ가입시최초투자제안(default investments)을 종래 수익이 낮은 MMA(money market account)에서 근로자의욕구에 따라 다양화 ⓓ 투자조언(advice) 등과 같은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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