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8일 목요일

연금회계의 용어

[부록 Ⅴ] 연금회계의 용어


자료: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한국사회보험연구소 , 한국사회보험연구소

※ 메모: 한 번 메모해둔 적이 있는 자료다. 1990년대 후반에 작성된 것으로 기억난다. contribution을 옮긴 갹출이란 말은 요즈음 기여로 더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이고, benefit를 옮긴 급부는 요즈음 급여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다. 경우에 따라, 급여가 salary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회보장 급여 혹은 연금 급여로 쓰면 좋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가 잘 복사되지 않아 정리할 부분이 더 남아 있다.



  • 개별 관리 복수기업연금제 (Multiple-employer p lan): 하나 이상의 기업들이 연금제를 유지하지만, 이를 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제로 보지는 않음. 개별관리 복수기업 연금제는 단일기업 연금제나 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제 만큼 보편적인 것은 아니나, 현존하는 이들 연금들 중 일부는 대규모로서 많은 기업들이 가입하고있음. 개별관리 복수기업 연금제는 단체교섭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상적으로 동일 산업내에 있는 연금가입 기업들이 투자목적으로 자산을 통합하고, 연금관리비용을 줄이려는 의도를 가진 것임. 개별관리 복수기업 연금제는 각 기업에 대하여 분리계정(separate accounts)을 유지하여 갹출금이 갹출금을 내는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의 급부에만 쓰도록 하고 있음. 일부 개별관리 복수기업연금제는 가입 기업들이 각각 다른 급부산출공식을 가질 수 있도록하고 있어 기업의 갹출금은 기업이 선택한 급부산출공식에 근거하고 있음.
  • 개별 할당 계약(Allocated contract): 보험회사와 맺는 계약상에 보험사는 납입된 금액(갹출금; 보험료)을 개별 연금참여자들을 위한 (즉시 지급식 또는 일정기간 거치후 지급식) 연금상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한 계약. 연금보험상품 참조.
  • 계리적 기금적립 방식(Actuarial funding method): 연금급부의 지급을 위하여 연금제에 가입한 기업들이 납입하여야할 갹출액을 결정하는 연금계리인들의 여러 할당기법들.
  • 계리적 손익(Actuarial gain or loss): 손익 참조.
  • 계리적 현재가치(Actuarial present valu e): 특정일을 기준으로 향후 지급하거나 받아야 할 금액 또는 금액들의가치로서 각각의 금액은 (1) (이자율 할인을 통한) 화폐의 시간가치와 (2) 사망, 장애, 탈퇴, 퇴직과 같은 사건들에 대한 감소를 통하여) 특정일과 예상지급일간의 지급확률을 반영하여 조정된 것임.
  • 계산 기초(Assumptions): 연금원가에 영향을 주는 사망, 탈퇴, 장애와 퇴직, 급여 및 국민연금 급부와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는 이자율의 변동과 같은 미래의 사건 발생에 대한 추정치들.
  • 계산 기초에 대한 명시적 접근 방식(Explicit approach to assumptions): 사용된 가정들은 각각의 가정에만 고유한 최선의 미래 추정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임.
  • 계산 기초에 대한 묵시적 접근 방식(Implicit approach to assumption): 사용된 가정들이 각각의 가정에 대한 최상의 미래 추정치를 나타내지 않는 대신, 이들 가정들을 결합한 총효과가 명시적 접근방식과 유사할 것으로 가정되는 방식.
  • 고정 급부 방식(Flat-benefit formu la: Flat-benefit plan): 1년 근무당 고정액, 즉 연간 인정 근무에 대하여 월간퇴직소득의$20과 같은 일정액에 근거하여 급부를 산출하는 방식. 이러한 산출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고정급부 연금제임.
  • 공정가액(Fair value): 자발적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당기 거래에 대한 투자에서 받으리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금액. 강제 또는 청산 거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
  • 과거근무 원가(Prior service cost: PSC): 소급급부 원가 연금제의 수정시 인정되는 소급급부 원가. 미인식 과거근무원가, 소급급부 참조.
  • 근무(Service): 연금제에서 고려되는 고용 기간. 연금제 시행전의 수 년간의 고용기간은 근로자의 과거근무(past service)가 됨. 그 이후의 기간은 특정계리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구분. 특정평가일 이전의 근무기간은 이전근무(prior service)가 되고, 그 평가일 이후의 근무기간은 미래근무(future service)가 됨. 평가일에 근접한, 즉 평가일이 속하는 1년간은 현재근무(current service)가 됨.
  • 근무 원가 (Service cost component of net periodic pension cost): 급부산출공식에 의하여 해당 기간동안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귀속되는 급부의 계리적 현재가치. 근무원가항목은 미래급여 반영 급부채무의 일부분으로서 연금의 기금적립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음.
  • 급부(Benefits): 연금제에서 수급권을 가진 연금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급부로서 연금급부, 사망급부, 고용계약중단에 따른 급부가 포함됨.
  • 급부/근무년수 비율 획득 방식(Benefit/years-of-service approach): 세 가지 급부방식 중의 하나. 이 방식하에서는 총추정급부의 균등 분할분을 매년의 근무에 귀속시키는 방식임. 따라서 급부의 계리적 현재가치는 각 급부가 해당 기간에 귀속된 이후에 도출.
  • 급부 산출공식(Benefit formula): 연금 급부산출 공식 참조.
  • 급부원가 방식(Cost approach): 연금급부 또는 연금원가를 근무기간에 귀속시키는 두 가지 기본적인 방식 중의 하나. 이 방식에서는 연금의 순기간 원가를 급여의 일정 평준액 또는 고정비율로 할당한다. 급부획득 방식 참조.
  • 급부 지급을 위한 연금 자산 (Plan assets availab le for benef its): 연금자산 참조.
  • 급부획득 방식(Benefit approach): 연금급부 또는 연금원가를 근로자의 근무기간들에 귀속시키는 두가지 기본적인 접근방식 중의 하나. 이 방식은 일정한 급부단위를 매년의 인정근무에 할당한다. 이 급부단위의 계리적 현재가치는 따로 계산되고, 그 단위(원가)를 그 해에 할당한다. 급부방식에는 누적급부 방식, 급부-급여비율 방식, 급부-근무년수 비율 방식이 있다.
  • 기간 귀속(Attribution): 연금급부 또는 연금원가를 근로자의 근무에 할당하는 과정
  • 기금 적립(Funding method): 계리적 기금적립 방식 참조.
  • 기금 적립 정책(Funding policy): 연금제에서 명시한 급부를 지급할 목적으로 기업, 연금참여자, 기타 재원(예를 들어, 정부보조금 등)으로부터의 갹출금 규모, 납입시기를정해 놓은 프로그램.
  • 기업-근로자 공동갹출형 방식(Contributory approach): 근로자들도 연금원가의 일부를 갹출하는 연금제. 일부 갹출형 연금제에서는 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은 갹출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반면, 또 다른 갹출형 연금제에서는 근로자들이 갹출하게 되면 급부가 증액됨.
  • 누적급부 채무(Accumulated benef it obligation: ABO): 연금수급권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정일 이전의 근로자의 근무와 급여에 근거, 연금급부 산출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급부의 계리적 현재가치. 누적급부 채무(ABO)는 미래 급여수준에 대한 가정이 없다는 점에서 미래급여 반영 급부채무(PBO)와 다름. 정액급부 또는 급여와 관련없는 연금급부 채무를 지는 연금제에서는 누적급부 채무와 미래급여 반영 급부채무간에는 차이가 없음.
  • 단일기업 연금제 (Single-employer plan): 하나의 기업에 의하여 유지되는 연금제도. 이 용어는 모회사 및 그 자회사와 같은 관계기업들에 의하여 유지되는 연금제에도 사용되기도 함.
  • 무배당부 연금보험 상품 (Nonparticipating annuity contract): 이 상품은 연금보험 상품 구입자에게 보험사의 투자성과나 기타 실적에 대한 배당을 않음. 연금보험 상품 참조.
  • 미래급여 반영 급부 채무 (Projected benefit oblig ation: PBO): 특정일 현재 연금급부 산출공식에 의하여 특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제공한 근무에 귀속되는 모든 급부의 계리적 현재가치. 연금급부산출공식이 미래급여 수준(급여연동, 최종평균급여, 또는 전근무기간 평균급여)에 근거하고 있다면 미래급여 수준에 관한 가정을 이용하여 미래급여 반영 급부채무를 측정함.
***
아래는 다음에 또 정리하자.




미 인 식 과 거 근 무 원 가 (Unrecogniz ed prior s erv ice co st)과거근무원가 중 연금의 순기간원가의 일부로서 인식되지 않은 부분.미 인 식 순 손 익 (Unreco gniz ed net gain or lo ss)연금의 순기간원가의 일부로서 인식되지 않은 순손익의 누적액.손익 참조.미 적 립 누 적 급 부 채 무 (Unfu n ded accumu lated b enef it ob ligation)누적급부채무가 연금자산을 초과하는 금액미 적 립 미 래 급 여 반 영 급 부 채 무(Unfu n ded projected b enef it ob ligation)연금자산을 초과하는 미래급여반영 연금채무액.미 적 립 연 금 비 용 (Unfu n ded accru ed p ension cost)기업의 갹출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순연금원가의 누적액미 할 당 계 약 (Unallocated contract)이 계약은 보험사에게 납입되는 갹출금이 근로자들의 퇴직급부 제공에 있어서 특정 근로자에게 할당되지 않은 형태의 기금으로 적립되어 연금보험을 구입하거나 직접 지급에 사용되도록 하는 계약. 이계약에서는 보험사가 보유하는 기금은 환수되거나 다른 방식으로투자될 수도 있음.배 당 부 연 금 보 험 상 품 (Particip ating annu ity contract)연금상품 구입자에게 보험사의 투자성과나 가능하다면 기타 실적에대하여 배당을 하는 상품.





배 당 수 급 권 (Particip ation right)보험사로부터 배당을 향후 받기로하거나 소급하여 받을 배당부 상품의 구입자의 권리.비 상 장 기 업 (N onpub lic enterpris e)(1) 기업의 투자증권 또는 지분증권이 (일정지역(주내)에 국한하여거래되는 것을 포함하여) 주식시장 또는 장외시장과 같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거나, (2) 기업이 증권을 판매함에 있어서 감독당국에게기업의 재무제표를 신고하여야 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사 망 율 (Mortality rate)특정 그룹내의 기초의 생존자 수에 대한 기중의 사망자 수의 비율.계리인은 지급하여야 할 연금급부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경험생명표를 사용하는데, 경험생명표에는 연령별 사망률이 나타나 있음.상 각 (Amortiz ation)통상적으로 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채무를 줄여나가거나, 비용으로인식함으로써 자산을 줄여나가는 과정을 일컬음. 연금회계에서는 미인식된 과거근무원가와 순손익을 포함한 과거에 미인식된 금액을여러 기간에 걸쳐서 순연금원가에서 인식하는 것을 일컬음.선 급 연 급 원 가 (Prep aid p ension co st)발생 순연금원가를 초과하는 기업의 누적 갹출액.소 급 급 부 (Retro activ e b enef its)연금제의 수정시 연금급부산출공식에 의하여 연금제의 수정 이전의기간동안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된 급부. 소급급부원가는 과거근무원가라고도 함. 연금채무의 평가시 측정일 이전에 발생한 근무에 귀속되는 모든 급부를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과거급부(benefits for prior service)와 구별.





손 익 (Gain or lo ss)계리기초의 변동, 즉 예정율과 실제경험치와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 또는 연금자산(PA)의 가치변동. "미인식 순손익" 참조.손 익 항 목(Gain or los s comp onent of net p eriodic p ens ion co st)손익은 다음의 (1)과 (2)의 합. (1) 연금자산의 실제수익과 예상수익간의 차이, (2) 과거에 미인식된 순손익의 상각. 순기간원가의 구성요소인 손익은 손익의 인식지연에 따르는 순효과(미인식 순손익의순변동)로서 여기에는 해당 기간동안의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의 변동을 포함하지 않음.ERISA (The Employment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근로자퇴직급부소득보장법.연 금 급 부 (Pension b enefit)연금제가 정한 조건에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나 그 수익자에게 정기적으로(통상 매달) 지급되는 급부.연 금 급 부 산 출 공 식(Pens ion b enefit formu la: p lan's b enef it formu la or b enefitformu la)연금제에서 수급권을 가진 연금참여자에 대한 지급액을 결정하는근거. 연금급부산출공식은 근로자의 근무기간 또는 급여, 아니면 이둘 모두를 감안하는 것이 일반적임.





연 금 기 금 또 는 기 금 적 립 (Fu n d)연금기금(a funding agency)에게 갹출액을 납입하는 행위를 기금적립이라 하고, 이렇게 납입되어 연금기금내에 만기가 되었을 때 연금급부를 지급할 목적으로 축적된 자산을 기금이라 함.연 금 보 험 상 품 (Annu ity contract)보험사는 일정한 대가 즉, 보험료를 받고서 개개인별 연금참여자에대하여 사전에 정한 연금급부를 보험사가 무조건적으로 책임지기로한 계약. 이 계약은 취소가 불가능하며 기업이 상당부분의 위험을보험사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계약을 개별할당계약이라고도 부름.연 금 의 순 기 간 원 가 (N et p eriodic p ens ion co st): 연 금 비 용기업의 재무제표에 한 회계기간의 연금원가로 인식되는 금액. 연금의 순기간원가의 구성요소에는 근무원가, 이자원가(비용), 연금자산의 실제수익, 손익, 그리고 미인식 과거근무원가의 상각 및 SFAS 87이 시행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미인식된 순자산 또는 순채무의 상각이 있음. SFAS 87에서는 순연금비용(net pension expense) 이라는 용어 대신에 연금의 순기간원가(net periodic pension cost) 라는 용어를사용하고 있음. 이는 한 회계기간동안 인식되는 원가 중 일부분이자산화될 수 있기 때문임.연 금 자 산 (Plan ass ets: PA)일반적으로 주식, 채권, 기타 투자자산 등의 자산은 급부제공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신탁의 형태로) 분리하여 관리되고, 그 사용이 제한되어 왔음. 연금자산에는 기업이(갹출형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함께) 갹출한 금액과 그 갹출금의 투자에서 얻은 소득이 포함되고, 지급된 급부는 제외. 연금기금의 자산이 채무를 초과하고 기업이 기존채무를 충족시킬 조치를 취해 놓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업이 연금자산을 가져갈 수 없음. SFAS 87의 목적상 기금내에서 자산이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경우 이들 자산이 연금급부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연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연금의 순기간원가로 기업에게 발생되었지만 아직 연금기금에 납입되지 않은금액은 SFAS 87의 목적상 연금자산이 아님. 연금기금이 보유하고있는 기업의 증권은 거래가능한(transferable) 것이라 할지라도 연금자산에 포함하지 않음. 기금이 급부 이외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이들 비급부채무는 SFAS 87의 목적상 연금자산의 차감항목으로 봄.연 금 자 산 의 수 익 (Return on p lan as sets)연금자산의 실제수익, 연금자산의 예상수익 참조.연 금 자 산 의 시 장 연 동 가 치 (Mark et-related v alu e of p lan as sets)연금자산의 예상수익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잔고. 시장연동가치는공정가액이 될 수도 있고, 5년미만의 기간동안의 공정가액의 변동을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계산하여 인식한 가치일 수도 있음.시장연동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여러 방식이있지만, 일단 선택된 가치결정방식은 매기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함.연 금 자 산 의 실 제 수 익(Actu al return on p lan ass ets: comp onenet of net p eriodicp ens ion co st)연금자산의 기초 공정가액과 기말 공정가액간의 차이에서 기중에이루어진 갹출액의 납입액을 차감하고, 지급된 급부액을 더한 금액.연 금 자 산 의 예 상 수 익 (Exp ected return on p lan as sets)연금자산의 공정가액 변동을 지연 인식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근거로서 계산된 모든 금액. 연금자산의 예상수익률은 연금자산의 장기예상수익률과 시장연동가치에 근거하여 결정됨.





연 금 자 산 의 장 기 예 상 수 익 률(Exp ected long-term rate of return on p lan as sets)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에 포함되는 급부를 지급하기 위한 연금기금의 기투자 또는 향후 투자시 예상되는 평균수익률을 반영하는 연금자산의 수익률에 대한 가정.연 금 제 의 감 액 (Plan curtai lment)현 근로자의 예상근무년수를 크게 줄이거나 상당수 근로자들에게있어서 그들의 일부 또는 전체 미래근무에 대한 확정급부의 발생을제거하는 사건.연 금 제 의 급 부 산 출 공 식 (Plan's b enefit formu la)연금급부산출공식 참조.연 금 제 의 수 정 (Plan amen dment)기존 연금제의 조건의 변화, 또는 새로운 연금제의 시행. 연금제의수정은 급부를 증대시키고, 여기에는 과거 근무에 귀속되는 급부가포함됨. 소급 급부 참조.연 금 제 의 신 규 가 입 중 단 (Plan su sp ens ion)연금제가 동결되어 더 이상의 급부발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 연금제의 신규가입중단일 현재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은 급부에 대한미래근무는 지속될 수 있음. 연금제는 게속해서 자산을 보유하고,이미 발생한 급부는 지급하며, 아직 미적립된 급부에 대하여는 기업에게서 추가적인 갹출금을 납입받음. 근로자들은 기업을 위하여 계속 근무하지 않을 수도 있음.연 금 제 의 중 단 (Plan termination)연금기금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아 모든 급부가 연금보험상품이나기타의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청산되는 사건. 연금기금은 다른 연금기금에 의하여 대체될 수도 있음. 다른 연금기금으로 대체되는 연금제의 중단은 회계목적상으로는 연금제의 중단으로 보지 않을 수도있음. 청산 참조.연 금 수 혜 자 (Particip ant): 연 금 참 여 자 , 근 로 자근로자 또는 전직 근로자, 아니면 많은 근로자군, 또는 그들의 수익자로서 연금급부가 있는 사람.원 가/ 급 여 방 식 (Co st/ comp ensation appro ach)두 가지 급부원가방식의 하나. 이 방식은 매 기간 급여의 고정비율이 연금의 순기간원가가 됨.이 자 원 가 : 이 자 비 용(Intere st cost comp onent of net p erio dic p ension co st)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의 증가.이 자 율 (Intere st rate)할인율 참조이 직 (Turnov er)사망, 퇴직 이외의 이유로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전 근 무 기 간 평 균 급 여 기 준 급 부 산 출 공 식 (연 금 제 )(Care er-av erage-p ay formu la; career-av erag e-p ay p lan)근로자의 전근무기간에 걸친 급여에 근거하여 급부를 산출하는 공식. 이러한 급부산출공식을 사용하는 연금제가 전근무기간 평균급여기준 급부연금제.청 산 (Settlement)기업(또는 연금기금)이 연금급부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 청산을 위하여 사용될 채무와 자산에 관련된 상당한 위험을 제거하게 되는 행위. 청산이 이루어지는 거래의 예로서는 (1) 특정 연금급부를받을 권리가 있는 연금참여자들에게 현금 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연금수급권을 보장하는 무배당부 연금보험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있음.최 종 급 여 기 준 급 부 산 출 공 식 (Final-p ay formu la: Final-p ay p lan)근로자가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기간 말에 가까운 몇 개년의 급여에 근거하여 급부를 산출하는 공식. 예를 들어, 매년 근무에 대하여근로자의 최종 5개년간의 평균급여(또는 급여가 가장 높은 연속 5개년)의 1%를 연간 연금급부로 하는 연금제가 있을 수 있음. 최종급여기준 연금제는 이 산출공식을 사용하는 연금제임.측 정 일 (Measurement date)연금의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는 날.통 합 관 리 복 수 기 업 연 금 제 (Mu lti-emp loy er p lan)둘 이상의 관계없는 기업들이 갹출금을 내는 연금제로서 통상적으로 하나 이상의 단체협상에 따라 이루어짐. 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제의 특징은 한 연금가입 기업이 갹출한 자산이 다른 연금가입 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급부를 제공하는데 쓰여질 수도 있다는 것임.이는 갹출된 자산들이 별개의 계정으로 분리되지 않거나 기업의 갹출금이 그 기업 근로자들의 급부제공만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제한되지 않기 때문임. 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제는 경영진들과 근로자대표들로 구성된 신탁위원회가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동신탁(joint tru st) 연금제 또는 조합(union) 연금제로 불리기도 함.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 연금제에 참여하며, 한 기업이 하나 이상의연금제에 참여할 수도 있음. 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제에 참여하는기업들은 공통 산업군의 특색을 지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연금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참여하기도 하는데이 경우 노조가 유일한 유대를 형성하기도 함.





PBGC(The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 oration)연금급부보장공사. 유사한 기관으로 영국의 PCB, 독일의 PSVaG가있음.할 인 율 (D iscou nt rate)화폐의 시간가치를 계산하는데 쓰이는 이자율계리적 현재가치 참조.확 정 갹 출 형 연 금 제 (D ef ined contribution p ension p lan)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금급부를 제공하는데, 개별연금참여자에 대하여 개별계정을 제공하고, 개개인이 받을 급부액을정하지 않고 개별계정에서 납입할 갹출액이 얼마인가를 확정한다.확정갹출형 연금제에서 연금참여자가 받게 될 급부는 각 참여자의계정에 할당된 갹출액, 갹출액을 운용한 투자수익과 다른 참여자의급부로서 몰수된 급부의 할당액에 따라 달라짐.확 정 (기 발 생 ; 수 급 권 획 득 ) 급 부 (Vested b enef its)미래연금급부의 현재가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가 더이상 근로자의 잔여 근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의 급부(물론 연금기금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근로자는 확정 급부, 즉 이미 수급권을획득한 급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음). 수급권을 얻는데 등급이 적용되는 경우 최초의 수급권은 향후 인정근무기간의 누적년수에 근거하여 정해진 일정 율(%)의 연금을 받게 되는데, 그 율은 전체 급부에 대한 수급권이 생기기 전까지는 근무년수 또는 연령에 따라 증가하게 됨.확 정 급 부 형 연 금 제 (D ef ined b enef it p ension p lan)제공할 연금급부액을 확정한 연금제. 통상적으로 연금급부는 연령,근무년수 또는 급여와 같은 하나 이상의 변수들의 함수임. *SFAS87에서는 확정갹출형이 아닌 모든 연금제는 확정급부형을 지칭





확 정 (기 발 생 , 수 급 권 획 득 ) 연 금 채 무(Ve sted b enef it ob ligation: VBO)연금수급권을 획득한 급부의 계리적 현재가치. 일본문헌들에서는 확정급부채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도 함.후 원 자 (Sp onsor): 기 금 갹 출 자단일기업에 의하여 수립, 운영되는 연금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수립, 운영하는 연금제에 가입한 기업, 또는 하나 이상의 근로자기구·협회, 위원회, 공동신탁위원회 및 기타 연금제를 운영하거나 수립한 당사자들의 대표자그룹이 운영, 유지하는 연금제의 기구,협회, 위원회, 그룹 등. 본문에서는 기업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