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31일 월요일

Dic: removed

removed:

  1. separated by distance or abstract distinction
  2. (postpositive) separated by a degree of descent or kinship: the child of a person's first cousin is his first cousin once removed
... Collins

■ once/twice, etc. removed describes a cousin (= a relative) separated from you by one, two, etc. generations (= same family age groups): She's my first cousin once removed.
.... CALD

■ removed:
  1. different from something:
    _ removed from: It was all so removed from our usual experience.
    _ far removed: dealing with people whose culture is far removed from our own
  2. without enough knowledge of a particular subject, issue, situation, etc. to be effective:
    _ far removed: Teachers accused the administration of being too far removed from the realities of the classroom.
  3. separated by one or more steps or degrees in a family relationship: Sandra's husband is my first cousin twice removed.
  4. distant in time or space:
    _ removed from: The city remained relatively removed from the worst of the conflict.
.... MacMillian

removed:
[ADJ] v-link adv ADJ from n △If you say that an idea or situation is far removed from something, you mean that it is very different from it: He found it hard to concentrate on conversation so far removed from his present preoccupations...
.... COBUILD 

Definitions from FRB's Survey of Consumer Finances.

자료: http://wealthandwant.com/issues/wealth/SCF_defs.html

※ The source link at the top provides the definitions of the terms used in Survey of Consumer Finances published by Federal Reserve Board.


※ 발췌(excerpt):

Net Equity in Privately Held Businesses (BUS) Net equity in closely held businesses.

"The forms of business in this category are[:]

  • sole proprietorships, 
  • limited partnerships, 
  • other types of partnership, 
  • subchapter S corporations and 
  • other types of corporation that are not publicly traded
  •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 other types of private business. 
If the family surveyed lived on a farm or ranch that was used at least in part for agricultural business, the value of that part net of the corresponding share of associated debts is included with other business assets." " In the survey, self-employment status and business ownership are independently determined. Among the 11.5 percent of families with a business in 2004, 69.9 percent had a family head or the spouse or partner of the head who was self-employed; among the 15.0 percent of families in which either the head or the spouse or partner of the head was self-employed, 53.5 percent owned a business (data not shown in the tables)."

2011년 10월 30일 일요일

Dic: fit into


  • It's hard to see how he would fit into the team.
  • Some of the patients we see do not fit neatly into any of the existing categories.
  • How does this fit into the company's overall marketing strategy?
1. [PHRASAL VERB] V P n (not pron) If you fit into a particular group, you seem to belong there because you are similar to the other people in it.
1. to be part of a group or system.


  • Most film locations broadly fit into two categories; those on private property and those in a public place.
  • She fitted into the team very well.
2. [PHRASAL VERB] V P n If something fits into a particular situation or system, that seems to be the right place for it.
2.to be accepted by the people in a group or organization
...cobuild, ldoce

CF. fit in, fit into, fit out

Dic: 나다 (1)

Ⅰ.
1. (풀 따위가 볼 수 있도록) 거죽이나 땅 위로 돋아 나타나다.

  • 경비실 주위에는 잡풀이 무성하게 나 있었다.
2. (무엇이) 만들어져서 있다.
  • 옥님이의 방엔 뒤란 쪽으로 작은 쪽문 하나가 나 있었다.
  • 아파트 앞은 넓은 도로가 나 있었고, 그 너머는 황량한 공터였다.
3. (무엇이) 생겨나서 있다.
  • 해지고 더럽혀지고 곰팡이가 난 이불 조각
  • 그는 녹이 나 못 쓰게 된 병장기를 새로 벼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4.
 _ㄱ. (몸 속의 액체가 몸 밖으로) 흐르다.
  • 억새와 갈대에 베어서 손에선 피가 났다.
  • 그녀는 등에 진땀이 후끈 난다.
  • 나는 너무나 긴장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습니다.
 _ㄴ. (몸 밖으로 무엇이) 솟거나 생기다.
  • 내가 어렸을 때 이마에 악성 종기가 났었다.
  • 왼손 검지손가락에 무슨 상처가 났는지 일회용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_ㄷ. (무엇이 몸 밖으로) 솟아 있다. 돋다.
  •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노라니 그 형의 턱밑으로 수염이 길게 나 있었다.
  • 그녀는 아름다웠으나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앞니들이 심하게 엇갈려 난 뻐드렁니였다.
5. (어디에 자국 등이) 생기다.
  • 여러 사람이 지나다닌 흔적이 철조망 한가운데에 둥그렇게 나 있었다.
  • 그는 한 쪽 다리가 부러지고 담뱃불 자국이 군데군데 거멓게 나 있었다.
6. (자리 등이) 생기다.
  • 곧 어딘가에서 일자리가 날 것만 같은 희망이 남아 있었다.
  • 지난 주에도 좋은 혼처가 났다고 엄마가 부리나케 올라오셨던걸요.
7. (무엇이) 생기어 있게 되다.
  • 떨어진 알은 이미 두 줄로 금이 나 있었다.
8. (뚜렷한 인물이) 생겨 나타나다.
  • 아이구, 이 집에 신동 났네.
  • 지나가던 중은 이 마을에 큰사람 나겠다고 혀를 내둘렀다.
Ⅱ.
1. (연기나 김 등이) 공중으로 솟다. 오르다.
  • 커피 찌꺼기에서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난다.
  • 순간, 흙먼지가 뿌옇게 나면서 차체가 약간씩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2. (냄새나 소리 등이) 밖으로 드러나다.
  • 그제서야 오 여사는 진한 더덕 향기가 나는 것을 느꼈다.
  • 하루 일당을 모두 털어 레몬 향기가 나는 로션을 사기도 했다.
3. (사람이) 태어나다.
  • 그 바로 밑이 그가 나서 살던 곳이다.
  • 이 마을은 그가 나서 자란 곳이다.
Ⅲ.
1. 병이 들다, 생기다.
  • 저러다가 병이나 나지 않을지, 그게 걱정이에요.
  • 정말 구토가 날 것 같더군.
2. (기운 등이) 솟다.
  • 사람은 무언가 일을 해야 생기가 나나 보다.
  • 김두한은 오기가 나서 술집에서 나오고 말았다.
3.
 _ㄱ. (어떠한 느낌이나 감정이) 생겨 일다.
  • 헛걸음을 하게 되자 나는 맥이 풀린 데다 은근히 부아가 나기도 했다.
  • 한인 상인들은 흑인들이 공연히 시기가 나서 트집을 잡는 거라고 하지만 태섭이 보기에는 딱히 그렇지도 않았다.
  • 그는 그것이 화가 나서 소주병을 그대로 들고 꿀꺽꿀꺽 마신다.
 _ㄴ. (어떠한 기분이) 생기다.
  • 영호는 연극할 기분도 나지 않아 입을 다물었다.
  • 얼마나 다르게 꾸며 놓았는지 한때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데라는 느낌이 조금도 안 났다.
4. (어떠한 생각 등이) 떠오르다.
  • 여기 오니까 괜히 술생각 나네.
  • 엄마 기억은 조금 희미하게 나는데 아버지 기억은 전혀 없어요.
5.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다. 생기다.
  • 그로서는 27년을 살아온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엄두도 나지 않았다.
  •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지, 슬퍼할 마음도 나지 않았다.
6. (웃음이나 하품 등이) 나오다.
  • 어이없기도 하고 웃음도 났다.
  • 자취방 얻을 때마다 고생한 일을 생각만 해도 한숨이 절로 나는데.
7. (맛이) 생기다.
  • 안창살은 감칠 맛 나는구나.
  • 끼니란 가족이나 친구들과 어울려서 먹어야 맛도 나고 소화도 잘 되는 법이다.
8. 들뜬 마음이 생기다.
  • 마누라가 춤바람 나서 도망을 간 뒤로 성질이 이상하게 꼬여 버렸어.
  • 저렇게 이쁜 각시가 굿을 하면 우리 동네 남정네들 바람 날까 무섭네.
9. (어떤 빛깔을) 띠다.
  • 상표로 여겨지는 물개 한 마리가 검정빛 나는 슬레이트 지붕에 백색 페인트로 그려진 공장
  • 그건 누리끼리하게 금색이 나는, 낡은 손목 시계였습니다.
10. (정신이) 들다.
.... 연세한국어사전

Dic: 나다 (3)

【보조동사】[동사의 ‘-아/ -어’ 꼴 다음에 쓰이어]

1. (일정한 상태나 움직임이) 지속되다.

  •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진 어린이가 날로 늘어 나고 있다.
  • 물이 자꾸 불어 나는데 안 나오고 뭣 해요?
2. (어려움을 견디며) 지속하다.
  • 에이 할머니, 그러다 현관문이 남아 나겠어요?
  • 농민들이 죽어 나는 건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줏대없이 굴기 때문인 거죠.
.... 연세한국어사전

Dic: middle ground (common ground)

  • She seems to have found a middle ground in which mutual support, rather than complete dependency, is possible.
  • Negotiations have failed to establish any middle ground.
  • The ballet company now occupies the middle ground between classical ballet and modern dance.
  • The UN peace envoy has failed to find any middle ground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opposition parties.
  • He can be magical, he can be comical, but only rarely does he occupy the middle ground.
COBUILD:
The middle ground between two groups, ideas, or plans involves things which do not belong to either of these groups, ideas, or plans but have elements of each, often in a less extreme form.

OALD:
  1. a set of opinions, decisions, etc. that two or more groups who oppose each other can agree on.
  2. position that is not extreme.
CALD:
a position between two opposite opinions in an argument, or between two descriptions:

* * *

CF. common ground:

COBUILD: If two people or groups find common ground, they agree about something, especially when they do not agree about other things.

OALD: opinions, interests and aims that you share with somebody, although you may not agree with them about other things
  • Despite our disagreements, we have been able to find some common ground.

2011년 10월 29일 토요일

Dic: essentially

  • It's been believed for centuries that great writers, composers and scientists are essentially quite different from ordinary people...
  • Essentially, vines and grapes need water, heat and light.
  • That, essentially,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m.
  • Essentially, NATO was giving Saddam an ultimatum.
1. [ADV] ADV with cl/group △You use essentially to emphasize a quality that someone or something has, and to say that it is their most important or basic quality. (FORMAL) (= fundamentally)
1. used for emphasizing what is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something or fact about something:
* * *
  • His analysis of urban use of agricultural land has been proved essentially correct...
  • Essentially, the West has only two options... 
  • The list is essentially complete.
2. [ADV] ADV with cl/group, ADV with v △You use essentially to indicate that what you are saying is mainly true, although some parts of it are wrong or more complicated than has been stated. (FORMAL)
2. used for saying that something is mostly true, but not completely true:

... COBUILD, MacMillian 

자료

자료: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과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조명: 공공선택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지은이: 박효종(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 검색어: competitive democracy

* * *
※ 발췌:

(...전략...)‘투표의 역설’을 보다 일반화한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는 공정한 민주절차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요구사항인 다섯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집단 선택의 방식이 안출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 조건이라면 집단 합리성(collective rationality)과 파레토 조건(Pareto condition), 시민주권(citizen sovereignty), 비독재성(nondictatorship) 그리고 비관련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을 들 수 있겠는데, 과반수의 순환현상(cycles of majorities)은 이 다섯 가지 조건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전형적 현상이다. 결국 애로우의 정리는 상기와 같은 유권자들의 선호분포 상황에서 과반수결을 사용하는 집단선택에서 순환현상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선호결집절차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로 애로우의 정리에서 파생되는 또 하나의 심각한 결과는 집단선택을 위하여 통용되는 집단선택에서 전략적 투표(strategic voting)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전략적 투표는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실제선호(real preferences)와는 달리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s)를 표출하는 경우로서 유권자들이 전략적으로 투표함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발드(A. Gibbard 1973)는 게임의 원리를 원용하여 하나의 정리를 양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전략적 투표의 총체적 의미는 유권자들의 실제선호와는 상이한 현시선호에 의거 전략적 투표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집단 합리성과 공존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즉 특정 대안 x 가 유권자의 ‘외현상’ 과반수의 지지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해도 유권자의 과반수가 ‘내심으로’ 지지하는 y와 다르다면, 이것은 ‘실제의 대통령’과 ‘정신적 대통령’의 괴리만큼이나 당혹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본 논의에서는 일단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가 결집 민주주의의 기본 결정규칙인 과반수결의 공정성과 적실성에 중대한 도전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뿐만 아니라 애로우의 역설은 절차 민주주의의 공정성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정대안 x가 과반수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또 다른 특정대안 y가 ‘내면적으로’ 과반수의 선호라면 집단선택에서의 합리성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이들 현상은 민주선거의 결과, 즉 ‘국민의 뜻’이 임의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국민의 뜻’이 임의적이라면, ‘국민의 뜻(popular will)’에 의한 통치, 즉 ‘국민의 통치(popular rule)’는 무의미하게 되지 않겠는가! 물론 불가능성 정리로부터 ‘국민의사’에 의한 민주주의 불가능성으로 비약하려는 시도는 온당치 않다. 애로우의 역설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유권자들의 모든 선호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일 뿐, 항상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것은 아니다. 즉 실제의 상황에서 다수유권자들의 선호가 비교적 동질적인 선호를 표출하거나, 혹은 블랙(D. Black 1958)이 말하는 단봉선호(single-peaked preferences)를 표출할 경우 다수의 순환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애로우 역설의 의미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현실세계가 다원주의사회라면, 단봉선호의 세계보다 양봉선호의 세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유권자들의 선호가 단봉선호라고 해도 민주선거에서의 쟁점이 일차원적 쟁점(one-dimensional issue)이 아니라 다차원적 쟁점(multi-dimensional issue)일 경우가 허다한데, 애로우의 문제에서 해방된 ‘국민의사’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쟁점별로 분리해 각 쟁점에 대해서 각기 선거를 실시할 수밖에 없겠는데, 아무리 민주제도가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을 원용하기란 불가능하다. 결국 이 경우 의미있는 중위유권자(median voter)의 출현은 기대할 수 없는 셈이다.
물론 애로우의 역설만이 엄정한 ‘국민의 의사’추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거절차는 이 점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과반수결제(majority rule)와 상이한 상대적 다수결제(plurality rule)이다. 예를 들어 x: 38% y: 32% z: 30% 득표한 상황에서 x가 승리한다면, 절대적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지지에 의한 대표가 출현한다는 의미로서 국민주권에 반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는 상대적 다수결제로 실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인 1표1가의 표의 등가성(等價性)을 위반하는 선거절차의 요소들도 관심사항이다.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사이의 격차, 선거구획정과정에서의 게리맨더링, 혹은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사이의 격차현상등이 그것이다.

그런가하면 민주선거제도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서수적 선호(ordinal preferences)의 표출만을 허용할 뿐, 기수적 선호(cardinal preferences)의 표출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보자. 유권자들이 특정정책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기수적 선호를 표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른바 ‘선호의 강도(preference intensities)’를 표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후보자 x, y, z가운데 y보다 x를 얼마나 더 좋아하는지 표출할 수 없고 다만 y 보다 x를 선호한다는 정보에 의하여 선호를 결집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한 결집방식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 ‘국민의 의사’추출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실상 일상생활에서도 집단선택의 경우 선호강도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하나인 집에서 외식을 하려고 할 때 자녀 A가 피자집을 고집하면, 애초에 중국집을 주장하던 부모로서도 뜻을 굽히고 피자집으로 가게마련이다. 이처럼 단순한 선호서열보다 선호의 강도가 일상생활의 집단선택에서 존중되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것은 선호강도의 존중이 진정한 선호결집의 방법임을 반증하는 셈인데, 정작 ‘국민의 의사’를 추출하려는 민주선거에서 선호의 강도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호결집기제로서의 원천적인 한계를 들어내는 셈이다.

또 다른 차원에서 지적할 수 있는 민주선거의 문제점은 유권자의 선호를 결집하는 과정에서 ‘자기본위적 선호(self-regarding preferences)’보다 ‘타인본위적 선호(other-regarding preferences)’를 표출하더라도 이를 구분해 낼 방안이 없다는 사실이다. 자기본위적 선호란 개인이 자기자신의 관점에서 표출하는 선호이며, 타인본위적 선호란 타인의 관점에서 표출하게 되는 선호이다. 두말할 나위없이 ‘타인본위적 선호’보다는 ‘자기본위적 선호’가 결집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유권자의 의사’가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강한 지역주의 정서를 갖고있는 유권자 A가 단순히 후보자 x의 출신지역이 자신의 고향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x의 당선을 자신의 일처럼 바란다면, 타인본위적 선호가 아닐 수 없다. 만일 x의 출신지역을 몰랐다면 x의 의정능력이나 혹은 표방하는 정책을 자기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한 다음 자신의 선호를 결정했을 텐데 말이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절도 모르고 시주하는” 상황과 유의미하게 비교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관점에서 자율적 선호를 표출하는 행위와 다르다. 결국 타인본위적 선호를 결집하여 국민의 의사를 추출한다면, ‘집단합리성’을 충족시키지 못할 공산이 크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로서는 선거에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공공재(public goods)의 문제에 직면할 뿐 아니라, 후보자의 인물이나 그의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일에 있어서도 공공재의 문제에 봉착한다. “할 일도 많은데, 무엇 때문에 후보자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 일반유권자들의 솔직한 심정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는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가 되어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합리적 무지(rational ignorance)’전략을 원용하거나 혹은 사이먼(H. Simon 1955)의 통찰대로 “처삼촌묘 벌초하는” 상황을 방불케 하듯 적당히 아무 후보자나 선택하는 ‘만족화의 전략(satisficing)’에 의존하게 마련이다. 그 결과 선거를 통하여 구체화되는 ‘국민의 의사’가 부실할 가능성은 실제적이다.

결국 상기에서 논의된 일련의 사항들은 선거에 의해서 진정한 ‘민심(民心)’이나 ‘민의(民意)’가 추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진정한 민의 추출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국민주권이나 ‘국민에 의한 통치’는 실현되기 쉽지 않은 목표이다. ‘유권자의 의사’가 선호강도의 경시나 타인본위적 선호의 결집 혹은 ‘합리적 무지’나 ‘만족화’ 전략등의 요소에 의하여 부실한 범주로 전락하거나, 애로우의 역설에 의하여 분명치 않거나 임의적인 ‘국민의사’가 추출되고 혹은 단순다수결등, 많은 사표를 발생시키는 선거제도에 의하여 ‘다수의 의사’보다 ‘소수의 의사’가 민의에 반영된다면, 그리고 그러한 소수대표자들이 입법자가 되어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면, 어떻게 유의미한 ‘국민에 의한 통치’가 가능할 것인가!

III. 책임민주주의

1. 경쟁민주주의

유권자들의 선호가 단봉선호에 국한된다면, 애로우의 역설문제가 방지될 수 있다는 상기의 지적을 상기해보자. 이 경우 특히 양당체제에서 정당들간의 경쟁으로 말미암아 다운즈(A. Downs)가 말하는 ‘중위유권자(median voter)’가 출현할 가능성은 실제적이다. 그러나 단봉선호의 민주사회에서 경쟁민주주의(competitive democracy)가 활성화 된다고 해도, 또한 그 결과 ‘국민의 의사’가 중위유권자의 선호로 구현된다고 해도 ‘국민의사’의 질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실상 ‘국민의 의사’가 진정한 공공의 이익을 왜곡할 공산이 적지 않은 이유는 시민들의 이익과 관련하여 ‘공동체구성원’으로서의 이익보다 ‘이익집단구성원’으로서의 이익을 반영할 공산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선거에 의해 집권한 민주정부가 ‘집단이익(group interest)’의 범주를 넘어서는 ‘공공이익(public interest)’을 대변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은 실제적이다.

일반적으로 정당들은 불특정 다수시민들의 선호에 대하여 정확하게 접근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직된 집단, 즉 소수의 이익집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서 불특정다수시민들의 선호는 왜곡되고 이익집단의 구미에 맞는 선호로 대체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략적 위치에 있는 이익집단은 공동체전체에는 손실을 끼치는 반면, 배타적으로 자신의 조직에 유리한 정책들을 위하여 로비활동을 벌이게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단순다수결로 운영되는 선거에서 정당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반드시 유권자과반수의 득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해보자. 이 경우 과반수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보다 상대적 의미에서 최소한의 승자연합, 혹은 고정된 조직표를 극대화하려는 노력만을 경주할 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슘페터(J. Schumpeter)의 유비적 표현을 원용하면, 정치시장(political market)이란 ‘정치적 기업가(political entrepreneurs)’인 정당과 ‘정치적 소비자(political consumers)’인 유권자로 구성되어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치적 기업가들은 공동체전체의 구성원으로서보다는 사적 이익집단구성원으로서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을 갖는 정책프로그램에 매료되게 마련이다. 다시 말해서 정당들에 관한 한, 공동체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들을 제시할 인센티브는 별로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공동체 전체의 이익, 즉 공익(公益)이란 시민전체에 걸쳐 널리 분산되어 현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효과에 있어서도 장기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소수의 사적 이익집단에 ‘분리가능한 혜택’을 공여하는 정책들은 눈에 띄고 또한 그 효과에 있어서도 직접적이다. 예를 들면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공정한 과세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은 공익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보다는 과세특례제도나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함으로 특정집단, 즉 자영업자들에게 분리가능한 이득을 공여하는 데 정당들이 집착하는 이유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특혜는 직접적이어서 득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과세의 형평성을 기하기보다는 과세에 불만이 많은 봉급생활자들에게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정당의 득표활동에 부합한다.

그저 무심히 다시 시작하는 거야

분주한 마음에 쫓겨 수련을 멀리하니
기운은 쇠잔하고 마음터는 비좁다
팔다리가 뻣뻣하고 오장육부가 날 탓하더니

어허, 이런

자리를 잡아가던 결과부좌도 삐딱하다.

그러면 어떠랴 아무데면 어떠랴
잠시라도 자리 잡고 다시 시작하자
그저 삐딱한 채로 무심히 보는 것이다.

그러다 만나는 후끈하고 차가운 것들
길게 흐르는가 하면, 잠시 머물다 흩어지는 것들
그 치유의 자원 넉넉함에 감사하며
그저 무심한 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바람에 뮈는 초목들이 오색 수채화를 수놓건만
발 아래 두고서도 못 보았던 게야

Dic: 맞다, 맞추다

맞다(1):

Ⅰ. 1~5: 생략
Ⅱ.
 1. (크기나 규격이) 합치하다.

  • 물건을 골랐는데 내게 맞는 칫수가 없다.
  • 그 반지는 내 손가락 끼어 보니 꼭 맞았어요.
 2.
 _ㄱ. 한 쪽이 다른 쪽에 알맞게 어울리다.
  • 이 일은 제가 보기엔 특히 여자들에게 맞는 일 같아요.
  • 회사도 기우는 판국인데 내 분수에 맞는 집을 사는 수밖에 없지.
 _ㄴ. (감정, 마음, 입맛 등에) 들다.
  • 이 목걸이는 착용하는 사람의 취향에 맞게 줄였다 늘였다 할 수 있다.
  • 생선 비린내가 비위에 맞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었다.
 3. 잘 어울리거나 조화를 이루다.
  • 아무리 생각해 봐도 민주 엄마는 내게 맞는 여자는 아닌 것 같아.
  • 내 참, 그러니 당신하고하고는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Ⅲ. 서로 어긋나지 않고 일치하다.
  • 단체마다 얘기가 맞지 않아서 말이야.
  • 이해 관계가 맞으면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로 화목하게 살 것이다.
  •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지.
  • 시위대는 오합지졸로 구호 제창도맞지 않았다.

■ 맞추다:

Ⅰ. 1,3,4 : 생략
 2. (어떤 기준에) 맞게 하다.
  • 시간을 맞추고 밥만 제때 주면 재깍재깍 잘 가는 시계였다.
  • 그는 망원경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5. (옷이나 신발 따위를) 몸에 맞게 만들게 하다.
  • 양복점에서 합격 축하와 함께 양복 맞추기를 권하는 편지가 날아들었다.
Ⅱ.
 1. (어떤 물체의 모양, 크기, 길이, 넓이를) 다른 물체의 속이나 겉에 들어가거나 물리거나 걸리기에 알맞도록 만들다.
  • 그는 떨어진 놋쇠들을 집어서 하나하나 제자리에다가 맞추기 시작하였다.
  • 하나같이 가볍게 뛰면서 기차에서 내리는 대로 네 사람씩 줄을 맞추고 있었다.
  • 이 선생이 부임한 뒤의 첫 번째 일이므로 다른 곳과 가격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2. (무엇을) 일정한 기준에 맞게 하다.
  • 자주 해외 출장을 다닌 사람들은 이제 나의 식사 속도에 보조를 맞추게 된 경우도 있다.
  • 여인이 큰 소리로 부르고, 나머지 여인들이 콧노래로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
.... 연세한국어사전

2011년 10월 28일 금요일

[자료] 미국의 의료개혁 : 보건경제학의 관점에서

자료: http://222.110.238.9/pub/docu/kr/AI/06/AI062008MAC/AI06-2008-MAC-011.PDF
지은이: 김주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넷 검색으로 만나는 PDF 문서는 자료의 발생시기를 알기 어렵다.

※ 검색어: Medicare, Medicaid 외.

* * *

※ 발췌: 


(...) 미국의 의료보험체계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사적 보험과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보험인 Medicare 및 Medicaid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Medicare와 Medicaid는 각각 65세 이상의 노인들과 빈곤층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06년 CPS 데이터에 따르면 이런 사적 또는 공적 의료보험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보험자들이 4,500만 명 이상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미국 인구의 15.7%에 해당하는 비중이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높은 비중은 1987년 12.9%에서 20년이 지난 후 오히려 더 상승하였다.

(...)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에 따르면 의료비가 개인의 소비지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대에는 10% 미만이던 것이 1990년대 초반을 넘어서면서 식료품이나 주거비 등 주요한 개인소비항목들을 제치고 최고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그 후로 계속 이어져서 2007년 자료에 따르면 의료비가 17%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13%인 식료품비나 15%인 주거비를 앞서고 있다.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의 통계에 따르면 거시적으로도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친 의료비용이 1970년대 GDP의 7%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06년 16%를 기록하고 있다.

OECD의 통계에 따르면 2004년 미국의 1인당 평균의료비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같은 해 한국의 5배가 넘는다. 이러한 의료비용의 빠른 증가세와 높은 비용은 가계와 정부의 가중되는 부담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건경제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해왔다. (...)

Dic: go away

  1. to leave a person or place: Just go away! Go away and think about it, then let me know
  2. to leave home for a period of time, especially for a holiday/vacation: They've gone away for a few daysI'm going away on business.
  3. to disappear: The smell still hasn't gone away.
.... OALD
go away (1)
  1. to leave a place: Go away and leave me alone!
  2. to leave your home in order to spend time somewhere else, usually for a holiday: We usually go away for the summerHe goes away on business a lot
go away (2)  to disappear: It was weeks before the bruises went away.
.... CALD

[OECD 2010] 한국의 보건의료 개혁

자료: http://www.oecd.org/dataoecd/53/47/46034907.pdf ( 영문 보고서 )
지은이: Randall S. Jones, 2010년

* * *

한국의 보건의료개혁은 에서 아래의 제목의 영어로 발간하였습니다.
Health-Care Reform in Korea.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797.
By Randall S. Jones

이 보고서 원본의 저작권은 OECD에 있습니다. 본 한국어판은 파리의 와 계약에 의해 발간되었으며 저작권은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에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의 품질 및 원본과 일치 여부는 대한민국정책센터의 책임 하에 있습니다.

* * *

개요: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는 건강상태를 현저하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높은 환자 본인부담금과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제한함으로써 보건의료비 지출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비 지출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비용상승 압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지불제도의 개혁, 약제비 절감, 병원에서 장기요양서비스로의 전환, 건강한 노화의 장려,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사회보험 급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세금기반의 재원조달 비중을 늘리는 동시에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필수적이다. 높은 본인부담금을 고려했을 때, 저소득 가구에게 충분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조치가 우선 필요하다. 투명성제고, 병원 부문의 구조조정 촉진, 의사 수 증대를 통해 의료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 경제보고서 2010 OECD 2010 OECD Economic Survey of Korea와 관련 있다. (www.oecd.org/eco/surveys/korea)

JEL : I1 분류

키워드: 한국의 보건의료, 국민건강보험NHI, 민간 건강보험, 장기요양, 의료비지출, 병원, DRG 포괄수가지불제도, 일반의약품, 건강한 노년, 보건의료 재원조달, 의약분업Separation Reform, 의보통합Integration Reform, 의약품 본인부담금, 의사

* * *

※ 보고서 내 의료 관련 용어 사례

  • health-care providers (보건의료 제공자)
  • health sector (보건부문)
  • health-care service (보건의료 서비스)
  • health spending (의료비 지출)
  • fee-for-service (행위별 의료수가제)
  • ..

[OECD 자료] Long-term Care for Older People: (Korean version)

출처: OECD 발간자료 한국어판


※ 몇 가지 용어: 후기 고령층(the oldest age group), 현금 급여(cash benefits), 보편적 보장(universal coverage), 재가보호(home-based care), 시설보호(institutional care)

※ 발췌:

OECD 각국 정부에서는 부담없는 비용으로 양질의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30년 후 베이비 붐 세대가 후기 고령층(the oldest age group)이 되는 시기에는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한편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기요양보호 이용자들은 서비스의 질이나 접근성에 대한 편차가 큰 것에 대해 더 이상 묵인하지 않으려는 추세다.

(...) 지난 10년 동안 개혁을 단행해온 국가들로부터 얻은 교훈을 살펴보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지출, 재정, 수급자 수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현금 급여(cash benefits)를 포함하여, 요양보호 서비스 옵션을 서비스 이용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 프로그램의 실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

일상생활의 기본 활동을 타인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오랜 기간 동안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요양보호 정책의 관건이다. 기본 활동에는 목욕하기, 옷 입기, 식사하기, 의자나 침대 사용하기, 이동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이 포함되며 때로는 재활 및 기초의료 서비스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

OECD 각국에서는 요양보호 대상자들을 위해,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보편적인 공적 제공(universal public provision)을 지향하는 추세다. 지난 10년 동안 일부 국가에서는 각종 공공 프로그램이나 지역별, 연령별로 분산되었던 서비스 전달체계 및 재정구조를 정비하는 데 있어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공공재원의 출처로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로 일반조세의 지원을 받고 잇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장기요양보호 재정확보를 위해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형태의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그러나 비교적 포괄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국가에서조차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지출은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보호를 합한 총 지출에서 10-20%에 불과하다. 더구나 현재로서는 장기요양보호 프로그램의 도입기 이후에도 자익요양보호 지출 증가율이 급성기 의료비 지출 증가율을 앞서고 있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는 높은 개인 비용분담(private cost-sharing)과 가족에 의한 비공식 보호(informal care)가 지출 증가를 억제했다. 몇몇 국가에서는 요양시설(nursing homes) 비용에 대한 개인 분담 비율이 전체 지출의 30% 이상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연구에 참여한 19개국 중, 보편적인 보장(universal coverage) 체계를 갖춘 7개국에서는 국내총생산 대비 장기요양보호의 공공지출 비율이 0.8%에서 2.9% 사이에 분포하며, (...)

(some sources) adverse selection


자료 1: Adverse selection (explained in The Economist's terms )

When you do business with people you would be better off avoiding. This is one of two main sorts of market failure often associated with insurance. The other is moral hazard. Adverse selection can be a problem when there is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the seller of insurance and the buyer; in particular, insurance will often not be profitable when buyers have better information about their risk of claiming than does the seller. Ideally, insurance premiums should be set according to the risk of a randomly selected person in the insured slice of the population (55-year-old male smokers, say). In practice, this means the average risk of that group. When there is adverse selection, people who know they have a higher risk of claiming than the average of the group will buy the insurance, whereas those who have a below-average risk may decide it is too expensive to be worth buying. In this case, premiums set according to the average risk will not be sufficient to cover the claims that eventually arise, because among the people who have bought the policy more will have above-average risk than below-average risk. Putting up the premium will not solve this problem, for as the premium rises the insurance policy will become unattractive to more of the people who know they have a lower risk of claiming. One way to reduce adverse selection is to make the purchase of insurance compulsory, so that those for whom insurance priced for average risk is unattractive are not able to opt out.

자료 2: a course material in some college:
http://www.econ.ucsb.edu/~tedb/Courses/Ec100C/lemonsexperiment.pdf


자료 3: Adverse Selection and Cream Skimming

자료 4: Wikipedia (as of Oct. 28, 2011)

Adverse selection, anti-selection, or negative selection is a term used in economics, insurance, statistics, and risk management. It refers to a market process in which "bad" results occur when buyers and sellers have asymmetric information (i.e. access to different information): the "bad" products or services are more likely to be selected. A bank that sets one price for all its checking account customers runs the risk of being adversely selected against by its low-balance, high-activity (and hence least profitable) customers. Two ways to model adverse selection are with signaling games and screening games.Example: insuranceThe term adverse selection was originally used in insurance. It describes a situation where an individual's demand for insurance (either the propensity to buy insurance, or the quantity purchased, or both)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individual's risk of loss (e.g. higher risks buy more insurance), and the insurer is unable to allow for this correlation in the price of insurance.[1] This may be because of private information known only to the individual (information asymmetry), or because of regulations or social norms which prevent the insurer from using certain categories of known information to set prices (e.g. the insurer may be prohibited from using information such as gender or ethnic origin or genetic test results). The latter scenario is sometimes referred to as 'regulatory adverse selection'.[2]

The potentially 'adverse' nature of this phenomenon can be illustrated by the link between smoking status and mortality. Non-smokers, on average, are more likely to live longer, while smokers, on average, are more likely to die younger. If insurers do not vary prices for life insurance according to smoking status, life insurance will be a better buy for smokers than for non-smokers. So smokers may be more likely to buy insurance, or may tend to buy larger amounts, than non-smokers. The average mortality of the combined policyholder group will be higher than the average mortality of the general population. From the insurer's viewpoint, the higher mortality of the group which 'selects' to buy insurance is 'adverse'. The insurer raises the price of insurance accordingly. As a consequence, non-smokers may be less likely to buy insurance (or may buy smaller amounts) than if they could buy at a lower price to reflect their lower risk. The reduction in insurance purchase by non-smokers is also 'adverse' from the insurer's viewpoint, and perhaps also from a public policy viewpoint.

Furthermore, if there is a range of increasing risk categories in the population, the increase in the insurance price due to adverse selection may lead the lowest remaining risks to cancel or not renew their insurance. This leads to a further increase in price, and hence the lowest remaining risks cancel their insurance, leading to a further increase in price, and so on. Eventually this 'adverse selection spiral' might in theory lead to the collapse of the insurance market.

To counter the effects of adverse selection, insurers (to the extent that laws permit) ask a range of questions and may request medical or other reports on individuals who apply to buy insurance, so that the price quoted can be varied accordingly, and any unreasonably high or unpredictable risks rejected. This risk selection process is known as underwriting. In many countries, insurance law incorporates an 'utmost good faith' or uberrima fides doctrine which requires potential customers to answer any underwriting questions asked by the insurer fully and honestly; if they fail to do this, the insurer may later refuse to pay claims.

Whilst adverse selection in theory seems an obvious and inevitable consequence of economic incentives, empirical evidence is mixed. Several studies investigating correlations between risk and insurance purchase have failed to show the predicted positive correlation for life insurance,[3] auto insurance,[4][5] and health insurance.[6] On the other hand, "positive" test results for adverse selection have been reported in health insurance,[7] long-term care insurance[8] and annuity markets.[9] These "positive" results tend to be based on demonstrating more subtle relationships between risk and purchasing behavior (e.g. between mortality and whether the customer chooses a life annuity which is fixed or inflation-linked), rather than simple correlations of risk and quantity purchased.

One reason why adverse selection may be muted in practice may be that insurers' underwriting is largely effective. Another possible reason is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risk aversion (e.g. insurance purchasers) and risk level (e.g. level of observed claims) in the population: if risk aversion is higher amongst lower risk customers, adverse selection can be reduced or even reversed, leading to 'propitious' or 'advantageous' selection.[10][11] For example, there is evidence that smokers are more willing to do risky jobs than non-smokers,[12] and this greater willingness to accept risk might reduce insurance purchase by smokers. From a public policy viewpoint, some adverse selection can also be advantageous because it may lead to a higher fraction of total losses for the whole population being covered by insurance than if there were no adverse selection.[13]

In studies of health insurance, an individual mandate requiring people to either purchase plans or face a penalty is cited as a way out of the adverse selection problem by broadening the risk pool.[14] Mandates, like all insurance, increase moral hazard.

See also:
Asymmetric information
Community rating
Moral hazard
Agency cost
Principal-agent problem
Contract theory
Death spiral (insurance)
Market for Lemons


References

  1. ^ Chandler, Seth J.. "Adverse Selection"The Wolfram Demonstrations Project.
  2. ^ Polborn, M. K.; Hoy, M.; Sadanand, A. (2006). "Advantageous Effects of Regulatory Adverse Selection in the Life Insurance Market".Economic Journal 116 (508): 327–354. doi:10.1111/j.1468-0297.2006.01059.x.
  3. ^ Cawley, J.; Philipson, T. (1999). "An Empirical Examination of Barriers to Trade in Insurance". American Economic Review 89 (4): 827–846. JSTOR 117161.
  4. ^ Chiappori, P. A.; Salanie, B. (2000). "Testing for Asymmetric Information in Insurance Marke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1): 56–78. doi:10.1086/262111.
  5. ^ Dionne, G.; Gouriéroux, C.; Vanasse, C. (2001). "Testing for Evidence of Adverse Selection in the Automobile Insurance Market: A Com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9 (2): 444–453. doi:10.1086/319557.
  6. ^ Cardon, J. H.; Hendel, I. (2001). "Asymmetric information in health insurance: evidence from the National Medical Expenditure Survey".Rand Journal of Economics 32 (3): 408–427. JSTOR 2696362.
  7. ^ Cutler, David M.; Zeckhauser, Richard J. (1998). "Adverse Selection in Health Insurance"Forum for Health Economics & Policy 1: Article 2.
  8. ^ Finkelstein, A.; McGarry, K. (2006). "Multiple dimensions of private information: evidence from the long-term care insurance market".American Economic Review 96 (4): 938–958. doi:10.1257/aer.96.4.938JSTOR 30034325PMC 3022330.
  9. ^ Finkelstein, A.; Poterba, J. (2004). "Adverse selection in insurance markets: policyholder evidence from the UK annuity marke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2 (1): 183–208.
  10. ^ Hemenway, D. (1990). "Propitious selec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5 (4): 1063–1069. JSTOR 2937886.
  11. ^ De Meza, D.; Webb, D. C. (2001). "Advantageous selection in insurance markets". RAND Journal of Economics 32 (2): 249–262.JSTOR 2696408.
  12. ^ Viscusi, W. K.; Hersch, J. (2001). "Cigarette smokers as job risk taker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 (2): 269–280.doi:10.1162/00346530151143806.
  13. ^ Thomas, R. G. (2008). "Loss coverage as a public policy objective for risk classification schemes". Journal of Risk & Insurance 75 (4): 997–1018. doi:10.1111/j.1539-6975.2008.00294.x.
  14. ^ Blumberg, Linda J.; Holahan, John (2009). "The Individual Mandate — An Affordable and Fair Approach to Achieving Universal Coverage". N Engl J Med 361 (1): 6–7. doi:10.1056/NEJMp0904729.
  • Akerlof, G. A. (1970).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4(3), 488-500.

[edit]External links

  • The Economist: Research Tools, Adverse Selection [1]
...

2011년 10월 27일 목요일

Dic: inclination, incline

■ inclination :
[N-VAR] usu with supp, oft N to-inf, oft with brd-neg An inclination is a feeling that makes you want to act in a particular way.

  • He had neither the time nor the inclination to think of other things...

■ incline:

1 [VERB] V to/towards n, V n to/towards n, V n to-inf, V to-inf If you incline to think or act in a particular way, or if something inclines you to it, you are likely to think or act in that way. (FORMAL)
  • I incline to the view that he is right. 
  • ...the factors which incline us towards particular beliefs...
  • Many end up as team leaders, which inclines them to co-operate with the bosses...
  • Those who fail incline to blame the world for their failure.

3 [N-COUNT] An incline is land that slopes at an angle. (FORMAL) (= slope)
  • He came to a halt at the edge of a steep incline.
.... COBUILD

[발췌읽기: 맨큐의 경제학] 27.2 위험의 관리

맨큐의 경제학

제9부. 장기 실물경제
제27장. 재무이론의 기초

27.1. 현재가치: 돈의 시간가치를 계산하는 법 (생략)
27.2. 위험의 관리

인생은 도박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이 스키를 타러 간다면 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차를 몰고 출근할 때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저축의 일부로 주식을 살 때는 주가가 떨어질 위험을 감수한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은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을 감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위험'에 대해 살펴보자.

_위험의 회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 회피적이다. 위험 회피적(risk averse)이라는 것은 단지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다. 나쁜 일에 비견될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싫어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동전 던지기...) 위험 회피적인 사람에게는 1,000달러를 잃을 때의 고통이 1,000달러를 받을 때의 기쁨보다 크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기대효용이란 개념을 사용하여 위험 회피에 관한 모형들을 발전시켰다. 여기에서 효용이란 경제적 후생이나 만족에 관한 주관적인 지표다. <그림 27.1>의 효용함수에서 볼 수 있듯이 재산은 그 금액에 해당하는 효용을 준다. 그러나 효용하수는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속성을 보인다. 어떤 사람의 재산이 많을수록 재산이 1달러 증가할 때 그 사람이 얻는 추가적 효용은 줄어든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효용함수는 점점 평평해진다. 한계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내기에서 1000달러를 잃을 때의 효용 감소가 1000달러를 얻을 때의 효용 증가보다 크다. 따라서 사람들은 위험을 기피하는 것이다. (...)

_보험시장

위험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은 보험을 드는 것이다. 보험 계약의 일반적 특성은 위험에 처한 사람이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회사는 그 위험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용하기로 동의하는 것이다. (...)

경제 전체로 볼 때 보험은 인생에서 닥칠 수밖에 없는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기능을 한다. 화재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화재로 집이 소실될 위험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단지 화재의 위험을 당신 혼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의 보험 가입자들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위험 회피적이기 때문에 1만 명이 위험을 1만 분의 1씩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한 사람이 전부 부담하는 것보다 낫다.

_ 특정 기업 위험의 분산

보험시장은 분산의 한 예다. 어느 마을에 1만 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모든 주택에 불이 날 위험이 있다고 하자. 누군가가 보험회사를 설립하고 이 마을 주민들이 주주인 동시에 보험 가입자가 된다면 이들은 분산을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제 각 주택 소유자는 자기 집에 한 번 불이 날 위험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1만 건의 화재 위험의 1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위험에 직면한다. (..)

... 맨큐의 경제학 (5판), 719-724쪽

Dic: bury (..)

Cambrdige ALD | 3. to intentionally forget an unpleasant experience: He'd had to bury his pain over the years.

LDOCE | 5. (FEELING/MEMORY) to ignore a feeling or memory and pretend that it does not exist: a deeply buried memory

The American Heritage | 5. To put an end to; abandon: buried their quarrel and shook hands.

Collins | 7. to dismiss from the mind; abandon: to bury old hatreds

MacMillian |
4. (avoid feeling/memory) to stop yourself from having a feeling or memory by not allowing yourself to think about it: memories buried deep inside her subconscious
5. (show idea is wrong) to show that a belief or idea is wrong: It's time to bury the myth that wealth will make you happy.

2011년 10월 26일 수요일

Dic: definite (how it can be defined)

I.
[Collins 3] known for certain; sure
[OALD 1] definite (that…) sure or certain; unlikely to change
[COBUILD 1] If something such as a decision or an arrangement is definite, it is firm and clear, and unlikely to be changed.

  • Can you give me a definite answer by tomorrow? 
  • Is it definite that he's leaving?
  • I've heard rumours, but nothing definite.
  • a definite offer of a job
  • I'm not sure—I can find out for definite if you like.
  • That's definite then, is it?
  • They have very definite ideas on how to bring up children.
  •  It's too soon to give a definite answer.
  • Her Royal Highness has definite views about most things.
  • She made no definite plans for her future.
II.
[Collins 1] clearly defined; exact; explicit
[OALD 2] easily or clearly seen or understood; obvious (= clear)
[COBUILD 2] usu ADJ n Definite evidence or information is true, rather than being someone's opinion or guess.
  • The look on her face was a definite sign that something was wrong.
  • There was a definite feeling that things were getting worse.
  • We didn't have any definite proof.
III.
[OALD 3] (not before noun) definite (about something)| definite (that…) (of a person) sure that something is true or that something is going to happen and stating it to other people
[COBUILD 4] Someone who is definite behaves or talks in a firm, confident way.
  • I'm definite about this.
  • Mary is very definite about this.
IV.
CF. [Collins 2] having precise limits or boundaries
CF. [COBUILD 3] ADJ n You use definite to emphasize the strength of your opinion or belief. (= real)
  • There has already been a definite improvement.
  • That's a very definite possibility.

[발췌읽기: 크루그먼의 경제학] 21장 불확실성, 위험 및 사적 정보 중에서

자료: 크루그먼의 경제학
Paul Krugman, Robin Wells 지음  / 원저 2판(2010년 Worth Publishers)
한국어판 1판에 이은 원저 2판의 한국어판(2011년 8월 시그마프레스)

* * *

제21장. 불확실성, 위험 및 사적 정보

1절. 위험기피의 경제학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험을 싫어하며 그것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지불하고자 한다. 매년 보험료로 1조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미국 보험산업을 보라. 그런데 위험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가? (...)

소절 1.1. 기댓값과 불확실성

확률변수와 기댓값: 생략

(...) 사람들이 왜 위험을 나쁘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답은 10장에서 처음 만났던 한계효용체감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소절 1.2. 위험기피의 논리

(...) 이 씨 가족의 내년 소득이 3만 달러라고 하자. 만일 의료비 지출이 없다면 소득은 그대로 남을 것이다. 만일 의료비 지출이 1만 달러라면 의료비를 지출한 후 남는 소득은 2만 달러뿐일 것이다. 이 두 결과가 똑같은 가능성{확률}을 갖는닥 가정했으므로 의료비 지출 후 이 씨 가족 소득의 기댓값은 (0.5*$30,000)+(0.5*20,000)=$25,000이다. 이것을 간단히 기대소득이라고 부르자.

그런데 (...) 이 가족의 효용함수가 보통 가족의 전형적인 모양을 갖고 있다면 기대효용ㅡ미래의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얻게 되는 총효용의 기댓값ㅡ은 이 가족이 아무 위험 없이 확실하게 의료비 지출 후 2만 5천 달러의 소득을 가질 경우에 비해 작다.

왜 그런지 알기 위해서는 총효용이 소득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 (...)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의 한계효용[은] 감소한다. ( ... 예닐곱 문단이 뒤따르는 장황한 서술 ...)

그림 21-1에서,
  • 보험이 없을 때에는 만일 운이 좋아서 의료비 지출이 없으면 소득이 3만 달러가 되고 총효용이 1,080단위만큼 발생한다.

    {이처럼 ‘…할 때에는 …이 없으면’과 같이 가정/개연성을 나타내는 어구가 이중으로 출현하면 독자 머릿속의 심상 형성을 방해하는 서술이 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만일 운이 좋아 의료비 지출이 없다면’과 같은 다른 형식으로 표현해야 읽어 알아듣기 좋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운이 나쁘면 의료비로 1만 달러를 지출하여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은 2만 달러가 되고 총효용은 920단위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이 없을 때 이 씨 가족의 기대효용은 (0.5*1,080)+(0.5*920)=1,000유틸이 된다.
  • 이제 보험회사가 보험료 5,000달러를 받는 대가로 내년에 이 씨 가족에게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를 지불해주겠다고 제안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보험료가 이 씨 가족 의료비 지출의 기댓값(..)과 동일함으로 보라. 이러한 특성을 가진 보험, 즉 보험료가 보험청구액의 기댓값과 동일한 보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름이 있다ㅡ공정한 보험이다.
만일 이 씨 가족이 이 공정한 보험에 들게 되면 소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의 기댓값은 보험이 없을 때와 동일하게 2만 5천 달러(즉 3만 달러 빼기 보험료 5천 달러)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제거되었다. 이 씨 가족은 확실하게 2만 5천 달러의 소득을 소비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2만 5천 달러의 소득에 따르는 총효용을 얻게 된다. <그림 21-1>에 있는 표로부터 이 총효용이 1,025유틸임을 알 수 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보험에 가입할 때 이들의 기대효용은 1*1,025=1,025유틸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1,025유틸의 총효용을 확률 1로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험이 없을 때의 기대효용 1,000유틸보다 더 높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비록 기대소득은 변하지 않지만 기대효용은 증가한다.

(...) 위험을 줄이는 비용이 소득이나 부의 기댓값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위험을 줄이는 선택을 할 것이다.

(...) 그러나 사실은 공정한 보험에 가입하면 기대효용이 증가한다는 명제가 성립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가정, 즉 한계효용체감 때문이다. 그 이유는 ^한계효용이 체감하면 소득이 낮을 때 1달러로부터 얻는 효용이 소득이 높을 때 1달러로부터 잃는 효용보다 높기 때문이다.^ {저자가 원인을 나타내는 전치사 from을 쓴 문장일 것으로 추정된다. 첫 번째 ‘1달러로부터 얻는 효용’은 의미를 잘 전달하지만, 두 번째 ‘1달러로부터 잃는 효용’은 그렇지 못하다.}

즉 생활이 풍족할 때보다 생활이 어려울 때에 추가소득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곧 보게 되지만 공정한 보험이 도움을 주는 이유는 소득이 많은 상태(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을 때)로부터 소득이 낮은 상태(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을 때)로 화폐를 이전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선 기대효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한계효용체감이 위험기피로 나타나는 이유를 알아보자. (... 기대효용 즉 효용의 기댓값을 산출하는 앞의 산식이 다시 등장하며 서술이 장황해진다...)

(...) 이로부터 우리는 S상태의 소득 증가로 인한 기대효용의 증가가 H상태의 소득 감소로 인한 기대효용의 감소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험을 줄이는 각 단계에서 1달러의 소득을 H상태에서 S상태로 이전함으로써 기대효용이 증가한다. 이는 곧 이 가족이 위험기피적임을 뜻한다. 즉 위험기피성은 한계효용체감의 결과로 얻어진다.
{이 부분이 핵심. 이 내용을 전달하고자 거의 네 쪽 분량의 텍스트를 생산했다.}

(...)

.... 크루그먼의 경제학, 제9부 중 제21장, 656~661쪽 중에서

2011년 10월 25일 화요일

Dic: 측(側), ─측(側)

■ 측1(側)【의존명사】(어떤 사실에 대하여 의견이 서로 다른 두 쪽 중의) 한 쪽.

  • 결혼이란 결국 어느 한 측이 자신이 반쪽에 불과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반쪽을 되찾으려는 행위가 아닐까?
  • 최근 증시를 좋게 보는 측은 국내 주가가 아직도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낙관적인 전망까지 하고 있다.

■ ─측2(側)【접미사】[일부 명사 뒤에 붙어] ‘쪽’, ‘편의 사람들’의 뜻을 나타냄.
  • 주최측
  • 반대측
  • 귀측
  • 남측
  • 좌측
..... 연세한국어사전

2011년 10월 24일 월요일

Dic: even out

even out to become level or steady, usually after varying a lot.

  • House prices keep rising and falling but they should eventually even out.

even something↔out to spread things equally over a period of time or among a number of people.
  • He tried to even out the distribution of work among his employees.
cf.
even something↔up to make a situation or a competition more equal

..... OALD American

[책 메모] 경제학원론, 경제원론

제목: 경제학원론
박유영 지음 / 삼영사 / 2008년 4판 (2000년 초판)

※ 메모:

■ 초판 머리말 (1999. 12)

주지하시다시피 시중에는 경제학원론 혹은 개론서가 이미 수십 종 출판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책들은 원론적 수준을 뛰어넘거나 내용이 방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대학에서 경제학을 한 학기 동안 배우거나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는 일반 학생들에게 경제학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가르치기에는 내용이 방대하고 난이도 면에서 수준이 높아서 가르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이 책은 경제학의 기본적 내용을 개괄적으로 다루는데 중점을 둠으로써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수강하고 다음 단계의 고급경제학 과정을 계속 공부함으로써 체계적인 경제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는 문외한들도 그리 어렵지 않게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다만 내용을 개괄적으로 다루다 보니, 경제학에서 필히 다루어야 할 부분이 누락된 것도 없지 않다. 이러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내용의 구성 및 전개상 많은 부분이 이 분야의 국내외 여러 유서들 중에서 발췌 요약된 것이다. (...)


■ 제4장. 개인 및 가계의 소비 행위와 효용극대화(1): 한계효용 접근

2절. 총효용과 한계효용

  • 총효용이란 어떠한 개인이 하나의 재화의 일정량을 일정 기간에 걸쳐 소비함으로써 얻어지리라고 예상되는 효용의 총계이다.
  • 한계효용이란 어느 개인이 하나의 재화의 일정량을 일정 기간에 걸쳐 소비하고자 할 경우, 그 재화의 추가적 단위, 즉 한계단위에서 추가되리라고 예상되는 효용이다. 다시 말해서 한계효용이란 현재의 소비량에서 얻는 총효용의 크기에 1단위 추가하여 소비하는 양의 효용증가분이다.
3절. 한계효용균등의 법칭과 소비자선택
  • 소비자균형은 소비자가 구입하는 모든 재화에 지출한 최종화폐단위가 가져오는 한계효용이 균등화되도록 그의 소득을 배분할 때 달성된다. 
  • 소비자가 X재와 Y재만 구입할 때, 이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즉 균형조건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위 식 4.4에서 ....) X재 1원어치의 한계효용은 MU(x)/P(x)로 나타낼 수 있다.
  • 즉 위 식 4.4는 소비하고자 하는 각 상품 X재 및 Y재에 지출하는 비용 1원어치의 한계효용이 서로 같도록 소비하여 어떤 상품을 덜 소비하고 다른 상품을 더 소비함으로써 소비자는 극대의 효용을 얻게 된다. 이것은 한계효용규등의 법칙(law of equimarginal utility) 또는 고센 제2의 법칙이라고 한다.
  • 이상 설명에서 재화를 구입하는데 지출된 화폐 한 개 단위가 확보하는 한계효용, 즉 화폐의 한계효용은 어떠한 재화를 구입하여도 같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실적 가격으로 수정한 화폐의 한계효용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중된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한다. 
4절. 소비자선택과 수요곡선의 도출



  • 앞의 균형조건 식 4.4가 의미하는 것은 화폐단위당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이다. (...)

책제목: 경제원론
박유영, 박창수 지음 / 탑북스 / 2011년 초판

※ 메모:

■ 머리말

이 책은 경제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다루는 데 중점을 둠으로써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수강하고 다음 단계의 고급경제학 과정을 계속 공부함으로써 체계적인 경제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는 비전공자들도 그리 어렵지 않게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다. 경제학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 누락된 것도 없지는 않으며 또한 내용의 구성 및 전개상 많은 부분이 이 분야의 국내외 여러 원론들 중에서 발췌 요약된 것이다. (...)


2011년 10월 23일 일요일

Dic:// 경매, 입찰, 응찰, 낙찰, 유찰


─. 경매, 입찰, 응찰, 낙찰, 경락, 유찰:

  • 경매(競賣): 사려는 사람이 많을 때에, 서로 경쟁시켜 가장 비싸게 사려는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일.
  • 입찰(入札): 상품의 매매나 일의 도급 등의 계약 체결에서, 여러 희망자에게 예정 가격을 써 내게 하는 일.
  • 응찰하다(應札―): 입찰에 응하다.
  • 낙찰(落札): 경쟁 입찰에서 살 사람이나 기관이 결정되는 것.
  • 경락 (2) (競落) : 경매에서 이기는 것.
.... 연세한국어사전
  • 유찰 (01) (流札) : 입찰 결과 낙찰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돌아가는 일. 응찰 가격이 내정 가격에 미달 또는 초과되는 경우에 일어난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경락(2) (競落) : 경매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
  • 경락인 [競落人], 경락자(競落者): [법률] 경매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 경락값, 경락 대가: 경매에서, 낙찰된 동산이나 부동산의 가격.
  • 입찰(入札): 상품의 매매나 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경쟁자들이 각기 낙찰 희망 가격이나 기타 조건을 문서로 제출하여 참여함.
  • 응찰(應札): 경매 따위의 입찰에 응함.
....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다음 사전)
* * * 

─. 응찰하다: bid for, tender for, make a bid for

─. win the auction:
  • But, Mr. Hendricks says he’s so happy to win the auction and buy this rare video game! (하지만 헨드릭스씨는 경매에서 낙찰되어 ...)
  • Among the rival bidders it beat to win the auction were the Irish horse-racing magnates JP McManus and John Magnier. (출처:The Telegraph)
  • JP Morgan, which won the auction, has long had its eyes on the failed bank's branch network in California, Florida and Washington State. (출처:The Telegraph)
.... 네이버

* * *

'차순위 매수 신고'란 이론적으로 어느 경매 절차에서 두 번째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자이지만, 민사집행법에서의 차순위 매수 신고는 두 번째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자 전부가 아니라 최고가로 낙찰된 경락자의 응찰 가액에서 입찰 보증 금액(원척 1/10, 재경매 시 2/10)을 뺀 금액 이내의 응찰자여야 한다.

즉, 응찰자는 공고된 경매 가격 이상의 금액이라면 응찰 가액을 얼마로 하건 관계없이 경매 가격의 1/10(재경매 시에는 2/10)만 입찰 보증금으로 내면 되므로 가령, 경매 가격 1억 원인 부동산을 1억 2만 원을 적어서 낙찰 받았다고 한다면 그 낙찰자의 응찰 가격의 1/10인 1,200만 원이 아니라 공고된 경매 가격 1억 원의 1/10인 1,000만 원만 입찰 보증금으로 내면 된다. 이때 응찰 가액에서 경매 가격의 1/1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 1,000만 원을 뺀 1억 1,000만 원(1억 2천만 원 - 입찰 보증금 1,000만 원) 이상 적은 자에게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자격이 있다.

이 제도는 만일 경락자가 잔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 다시 경매기일을 열지 않고 바로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경락을 허가하면서 당초 경락자가 낸 입찰보증금 1/10을 몰취해서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응찰한 금액과 합쳐서 채권자에게 배당한다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를 되풀이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한 것이다. ( ... ... )




[PPT 1쪽 자료] 노사관계 입법(셔먼법, 클레이턴법)

자료: 링크

자료 속 단위 제목: Module 5-7 Labor Relations Legislation and Union Org.

1.Labor Relations Legislation
2.The Road to Unionization
3.Union Decertification and De authorization

* * *
그중 1: Labor Relations Legislation

Sherman Anti-Trust Act (1890)
  • The first legislation enacted by the U.S Congress to curb concentrations of power that interfere with trade and reduce economic competition. 
  • The act was primarily directed at large monopolistic employers but was applied by courts to the labor unions as if they were a monopoly. 
  • Unions had been continually frustrated by employer tactics to discourage unionism. The most hated tactic was the injunction.

※ 파업, 피케팅 등 노조활동에 대해 금지명령(Injunction)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많았으며, 금지명령은 주로 노동자의 이익과 파업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어졌음. (dissipate the worker’s interest and break strikes) 당시 여러 주 법원에서는 근로조건 개선을 구하는 평화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합법성을 인정하였으나, 피켓팅이나 시위의 행위는 폭력성이 따르지 않아도 본질적으로 강제, 협박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뿌리깊었고, 노조보다는 대기업의 입장에서 판결하는 태도를 보였음.


Clayton Act (1914)
  • Was enacted as an  amendment to clarify and supplement the Sherman Anti Trust Act. And regulates general practices that potentially may be detrimental to fair competition, such as:
     - Price discrimination
     - Tying contract (끼워팔기)
     - Exclusive dealing(우리 외에는 거래하지 마라)
     - Interlocking directorate(겸직임원제도)
     - M&A that lessen competition
  • The act stated that “the labor of a human being is not a commodity or article of commerce” and hence not a violation of the Sherman Act provisions that had been legal basis for injunctions against union org.
    And the act minimally restricted the use of the injunction against the labor and legalized peaceful strikes, picketing, boycotts.

An exercise

This sentence must be given to me for my exercise of paraphrasing or something a little bit similar:

  • In both cases, the government is attempting to correct for the market's failure to provide information efficiently on its own. 
The to-infinitive phrase, to provide information efficiently on its own, has the market's failure as its informal subject. This semantic subject is perhaps wrongly chosen because something which could and should  provide information efficiently on its own must be ‘market’ not ‘its failure’. So it seems that the sentence should be rewritten like below:
  • In both cases, the government is attempting to correct the market's failure to make it(=the market) provide information efficiently on its own. 

I suppose there must be some other way of writing to make the same sense.

* * *

Or, there may be a possibility that English speakers use correct for as a form of phrasal verb. Languages are living things, and usages may change, even though the usages of correct for as a phrasal verb cannot be found in dictionaries.

2011년 10월 22일 토요일

지하구조물에 대한 양압력(부력)의 검토 및 대처방법

자료: http://www.kgshome.org/thesis/upfiles/p2003_11_11.pdf

※ 발췌:


사하중(Dead Weight or Pre Loading)에 의한 방법

본 방법은 건물의 순수하중과 건물 외벽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양압력보다 크도록 설계하는 방법으로서, 특히 하중의 균형 검토를 위한 하중 산정시 건물에 실제로 작용하는 하중만을 순수자중으로 고려한다. 사하중에 의한 지하수압의 저항은 일반적으로 건물 기초형식에 대항 이중매트, 단일매트 형식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지하수위가 낮고 얕은 굴착을 하는 경우에 건물 기초바닥 Slab의 양압력 처리방법으로 가장 널리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이 방법은 구조물의 사하중만을 증가시켜 (...)

[용어 탐색] deadweight, dead weight




(...) While not "tonnage" in the proper sense, the following methods of ship measurement are often incorrectly referred to as such:

Displacement is the actual total weight of the vessel (mostly without pay load). It is often expressed in long tons or in metric tons, and is calculated simply by multiplying the volume of the hull below the waterline (i.e. the volume of water it is displacing) by the specific gravity of the water. (Note that the specific gravity will depend on whether the vessel is in fresh or salt water, or is in the tropics, where water is warmer and hence less dense.) For example, in sea water, first determine the volume of the submerged portion of the hull as follows: Multiply its length by its breadth and the draft, all in feet. Then multiply the product thereby obtained by the block coefficient of the hull to get the hull volume in cubic feet. Then multiply this figure by 64 (the weight of one cubic foot of seawater) to get the weight of the ship in pounds; or divide by 35 to calculate the weight in long tons. Using the SI or metric system : displacement (in tonnes) is volume (in m³) multiplied by the specific gravity of sea water (1.025 nominally).

The word "displacement" arises from the basic physical law, discovered by Archimedes, that the weight of a floating object equates exactly to that of the water which would otherwise occupy the "hole in the water" displaced by the ship.
Lightship or Lightweight measures the actual weight of the ship with no fuel, passengers, cargo, water, etc. on board.

Deadweight tonnage (often abbreviated as DWT for deadweight tonnes) is the displacement at any loaded condition(짐을 얼마나 실었든 짐을 포함한 배수량 무게) minus the lightship weight(짐을 싣지 않는 배 자체의 무게). It includes the crew, passengers, cargo, fuel, water, and stores. Like Displacement, it is often expressed in long tons or in metric tons.


cf. http://maritime.about.com/od/Glossary/g/Definition-Of-Deadweight-Tonnage.htm

Deadweight Tonnage refers to the carrying capacity of a vessel. Deadweight tonnage can be figured by taking the weight of a vessel which is not loaded with cargo and subtracting that figure from the weight of the loaded vessel.

Examples:
A vessel that weighs 2000 tons with crew and supplies takes on 350 tons of cargo in port. The deadweight of this vessel would therefore be 350 tons.

Displacement Tonnage is the actual weight of a vessel. The term is expressed as a displacement weight in order to reflect the amount of water which is displaced by the vessel's hull. The draft of a vessel can then be used to determine the weight using markings on the hull called load lines.


deadweight : 자체무게 
dead storage: 불사용물 보관료
dead weight : 사중(死重; 짐을 싣지 않은 상태의 선박 기타 수송 수단의 무게) 
deadweight : (물체의)중량, 차량의 자중(自重), 



TONNAGE(톤수)의 종류 및 용도

G/T (GROSS TONNAGE : 총톤수)

선박의 세금, 등기용으로 주로 사용하며, 선각으로 둘러싸여진 선체 총용적에서 추진, 안전, 위생에 연계되는 SPACE 를 뺀 것임. (1G/T는 100FT³ = 2.83M³)

NT (NET TONNAGE : 순톤수)

직접 영업행위에 사용되는 면적, 즉 화물과 여객의 수송에 제공되는 용적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총톤수에서 선박운항에 이용되는 부분의 적량(선원실, 해도실, 기관실, 밸러스트탱크 등)을 공제한 순적량을 톤수로 환산한 수치로 총톤수와 같이 100ft3를 1톤으로 하며, 보통 총톤수의 약 0.65배 정도에 해당된다. 순톤수는 직접 상행위를 하는 용적이므로 항세, 톤세,  운하통과료, 등대 사용료, 항만시설 사용료의 기준이 되고 있다.

DWT (DEADWEIGHT TONNAGE : 재화중량톤수)
화물운송 약정용으로 주로 사용하며,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임. (1DWT는 1,000KGS)

DISPT (DISPLACEMENT TONNAGE : 배수량톤수)
물위에 떠있는 선박의 수면하 부피와 동일한 물의 중량이 배수톤수이며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한 선박의 무게로 주로 군함에 쓰여지는 톤수이다. 

CGRT (COMPENSATED GROSS REGISTERED TONNAGE : 표준 화물선 환산톤수)
주로 조선업계에서 사용되는 톤수로서, 기존의 DWT와 G/T가 선박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많이나고 선박 건조시 작업 공수량(공수) 및 부가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보완한 것이며, CGT는 CGRT의 산정기준을 세계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것임. (COMPENSATED GROSS TONNAGE)

Dic# exploit

십분 활용하다.

... private dictionary

(Their exact meanings wanted long before and still) Incorporated(Inc.) and incorporation

1. What does Incorporation mean?

Incorporation (Inc.) is the forming of a new corporation (a corporation being a legal entity that is effectively recognised as a person under the law). The corporation may be a business, a non-profit organisation, sports club, or a government of a new city or tow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rocess of incorporation; see also corporation. (...)

..... 자료: Wikipedia, Incorporation (business)
as of October  22, 2011

2. What does "inc" or "incorporated" mean?

Legal state of existence signifying that a corporate entity has been recognized; that is, a legal entity has been authorized by a state or other political authority to operate according to the entity's approved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charter. Incorporated entities share basic attributes: an exclusive name, continued and independent existence from shareholders or members, paid-in capital, and limited liability.

.... 자료: Yahoo answers

* * *

According to natural usages of the ending ‘─(a)tion’ attached to verbs, incorporation should mean a kind of action which establishes a legal entity that normally serves a profit-seeking purpose, and that is legally separate from any natural individuals who are involved in such an entity.

But what does incorporated exactly mean in your world of English-speaking people? Does it mean a corporation which has a legal entity and whose shares are publicly owned and traded in an official exchange? Or does it just mean any entity who conducts a business with a legal status separated from natural individuals, and no matter how their shares are owned, well registered or traded, so that it can include general or limited partnerships and so many legal forms of business or non-business organizations?

The second answer for the word, incorporated, marked above is quite revealing. But I don't know what it exactly means in a common-sense and legal-sense world of English speaking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