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OECD 발간자료 한국어판
※ 몇 가지 용어: 후기 고령층(the oldest age group), 현금 급여(cash benefits), 보편적 보장(universal coverage), 재가보호(home-based care), 시설보호(institutional care)
※ 발췌:
OECD 각국 정부에서는 부담없는 비용으로 양질의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30년 후 베이비 붐 세대가 후기 고령층(the oldest age group)이 되는 시기에는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한편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기요양보호 이용자들은 서비스의 질이나 접근성에 대한 편차가 큰 것에 대해 더 이상 묵인하지 않으려는 추세다.
(...) 지난 10년 동안 개혁을 단행해온 국가들로부터 얻은 교훈을 살펴보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지출, 재정, 수급자 수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현금 급여(cash benefits)를 포함하여, 요양보호 서비스 옵션을 서비스 이용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 프로그램의 실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
일상생활의 기본 활동을 타인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오랜 기간 동안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요양보호 정책의 관건이다. 기본 활동에는 목욕하기, 옷 입기, 식사하기, 의자나 침대 사용하기, 이동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이 포함되며 때로는 재활 및 기초의료 서비스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
OECD 각국에서는 요양보호 대상자들을 위해,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보편적인 공적 제공(universal public provision)을 지향하는 추세다. 지난 10년 동안 일부 국가에서는 각종 공공 프로그램이나 지역별, 연령별로 분산되었던 서비스 전달체계 및 재정구조를 정비하는 데 있어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공공재원의 출처로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로 일반조세의 지원을 받고 잇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장기요양보호 재정확보를 위해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형태의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그러나 비교적 포괄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국가에서조차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지출은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보호를 합한 총 지출에서 10-20%에 불과하다. 더구나 현재로서는 장기요양보호 프로그램의 도입기 이후에도 자익요양보호 지출 증가율이 급성기 의료비 지출 증가율을 앞서고 있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는 높은 개인 비용분담(private cost-sharing)과 가족에 의한 비공식 보호(informal care)가 지출 증가를 억제했다. 몇몇 국가에서는 요양시설(nursing homes) 비용에 대한 개인 분담 비율이 전체 지출의 30% 이상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연구에 참여한 19개국 중, 보편적인 보장(universal coverage) 체계를 갖춘 7개국에서는 국내총생산 대비 장기요양보호의 공공지출 비율이 0.8%에서 2.9% 사이에 분포하며, (...)
2011년 10월 28일 금요일
[OECD 자료] Long-term Care for Older People: (Korean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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