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27일 금요일

[독서메모] 콜시장과 지준금 거래 시장 (2)


자료: 《애고니스트의 중앙은행론》, 차현진 지음. 율곡출판사 2007

※ 발췌식 읽기와 부분적 메모

1부의 5장. 콜시장 II : 바벨탑 해체하기

(... ...) 이 장 말미에 소개되어 있는 미 연준의 지급준비의무와 페더럴펀드 거래관련 규정(Regulation D)을 보라. 전체 24개 장으로 구성된 이 규정 중 예금에 관한 정의(제2장), 그 가운데서도 총론 부분이 이렇게 길고 상세하다. 예금의 종류, 지급준비금의 관리 및 보고 등 실무적인 내용을 포함하면 족히 백여 쪽에 이른다. (... ...) 이에 비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지급준비제도 관련 규정은 민망할 정도로 단촐하다. <표 5-1>에서 보듯 지준율 적용을 위해 예금을 구분하는 데 있어 고유명사와 일반명사가 뒤섞여 있는 데다가 예금, 부금, 적금, 예금증서 등이 각각 어떻게 다르고 비예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그저 관행과 상식에 맡길 뿐ㅇ다. 그리고 이 규정이 개정된 것은 1999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주1]

<표 5-1> 생략

그러다보니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 발행주체와 유통시장 구조가 같은 양도성예금증서와 금융채의 차이를 한국은행은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지급준비의무를 부과해야 할지 자문해야 할 판이다.
  • 또한 통장으로 거래되는 대고객 RP는 실제로 채권이 매매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채권에 질권만 설정된 담보부 예금인데, 왜 예금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 주식청약 등과 관련해 은행에 일시적으로 예치되는 자금은 왜 예금이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다.
  • 은행신탁이 맡긴 돈(신탁계정차)은 왜 개인이 일시적으로 맡긴 돈에 비해 더 높은 금리를 주고 지준의무에서 면제하는지 근거도 불분명하다.[주2]
한마디로 말해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업무 편의를 위해 수신상품의 이름을 예금과 다른 말로 지으면 그냥 예금이 아닌 것이다. 선진국 같으면 어림없는 일이다.

그러면 콜거래 관련 규정은 어떤가? 「종합금융업감독규정」(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콜거래라 함은 90일 이내의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 거래를 말한다”(제38조의 15)
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 규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금융기관 간의 단기여수신, 무담보 CP 거래, 담보부 RP도 모두 콜거래다. 결국[이런 규정을 명문화했다는 것은,] 감독당국도 콜거래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말이다. 그 결과 증권회사 직원이 은행점포를 찾아가 돈을 맡기면 예금이라 부르고, 자금중개회사에 전화를 걸어 소개받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콜론이라 부른다. 예금이냐 콜론이야는 순전히 입금하는 방법에 달려 있다.

이처럼 주고받는 거래대상물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금융업감독규정」제39조의 2에는 콜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해놓았다. 그리고 콜거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콜거래 중개업무를 하겠다고 나서는 기관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설립인가를 심사하여 도장을 찍어주고, 업무를 감독한다.

이것이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한다는 21세기 한국 금융의 현주소다. 지급준비제도나 콜시장 제도에 관한 한, ‘미국은 불문법, 한국은 성문법’이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제도는 불문법도 아니고, 그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불립문자’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정도로 성기다. (... ...)


한국은행의 자승자박: ...
핵심은 지급준비제도: ...

[참고] 지급준비의무에 대한 규정(Regulation D)의 일부: ...

[독서메모] 콜시장과 지준금 거래 시장 (1)

자료: 《애고니스트의 중앙은행론》, 차현진 지음. 율곡출판사 2007

※ 발췌식 읽기와 부분적 메모

1부의 4장. 콜시장 I: 규모지상주의가 만든 바벨탑

(... ...) 한국은행이 발간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자료링크는 2009년 5판. 책자가 참조한 자료는 2004년 3판. 최신판에서의 서술 변경 사항을 반영에 요약. cf.《우리나라의 금융제도》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읽는이]─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A. “콜시장은 금융기관 상호 간에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하여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B. “금융기관의 단기유동성 사정이 호전되면 콜자금 공급이 늘어나면서 콜금리는 하락하게 되고, 반대로 금융기관의 단기유동성 사정이 악화되면 콜자금 공급이 축소되면서 콜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중간생략)…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활동에 파급된다.”
C.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단기유동성을 조절하여 콜금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기 및 물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현재 우리나라 콜시장에는 예금은행뿐 아니라 투신사, 은행신탁, 연기금과 정부투자기관까지 참가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원칙인지는 모르겠으나 금융감독위원회는 연기금과 한국증권금융(주), 유동화전문회사는 물론이고 자산관리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 공기업까지 콜시장에 참가시켰고, 놀랍게도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이들을 덩달아 금융기관이라고 부른다! 금융기관이 콜시장에 참가하는 건지, 콜시장에 참가하는 기관을 금융기관이라고 부르는 건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문장 A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은 900여 개이다.

문장 B가 의미 있는 서술이 되기 위해서는 단기유동성 사정을 통해 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문장 B는 콜시장에 관한 서술이 아니라 자금수요와 금리 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있으나 마나한 문장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콜시장에 참가하는 기관만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의 단기유동성이 콜금리에 영향을 미친다.…그런 의미에서 문장 B는 문장 A와 C와는 논리적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별개의 독립적 서술이다. 문장 B에서 말하는 유동성 사정이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유동성 사정을 포괄한다.

문장 C에서는 공개시장조작에 참가하는 금융기관들의 단기유동성을 말하고 있다. 현재 공개시장조작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은행과 일부 증권사에 국한된다. 이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은 50개 정도다. 따라서 문장 C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은 문장 A나 B에서 말하는 금융기관들과 역시 다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의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서 콜시장을 설명하면서 동원한 연역적 논리체계는 상당한 오류의 위험을 안고 있다. (...) 따라서 한국은행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A. “콜시장은 주로 금융기관 상호 간에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하여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B. “경제주체들의 단기유동성 사정에 따라 콜금리를 포함한 시장금리가 변동하게 된다. 시장금리의 변동은 …(중간생략)…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활동에 파급된다.”
C.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 참가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시중 단기유동성 사정에 영향을 미치고 콜금리 등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기 및 물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 ...) 우리나라에서 콜시장에 관해 지금까지 발표된 대부분의 연구자료들은 저자나 독자의 수준에 관계없이 언어적 환상이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 발견된다. (...)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꼼꼼하기로 정평이 난 금융계·학계 전문가들이 유독 콜시장에 대해서는 쉽게 논리적 오류에 빠지는 것은 미스터리임에 틀림없다. (...)

(...) 1960년 콜시장을 도입했을 때에는 콜시장이 은행 간 지준조절시장이었으나 현재는 제2금융권의 거래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 간 지준조절거래는 전체 거래의 ¼ 수준에 머물고 있다. (...) 40년 동안 콜시장 참가기관이 900여개(국내 일반은행도 당초 5개에서 14개)로 늘어났지만, 그 중 지급준비의무가 있는 기관은 외은지점을 다 포함해도 900여개 중 60개를 넘지 않는다.

<표 4-2> 우리나라 콜시장의 거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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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머니  |   예금은행                   비은행
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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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은행         |    A (지준거래)            B (무담보 은행대출)
비은행            |    C (예금거래)            D (CP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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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콜시장 제도 도입 당시 상태와, 현재 미국의 페더럴펀드 시장에 해당하는 것은 지준예치금이 거래되는 A 거래다. 
  2. 이에 비해 단자사, 종금사 등 단기자금이 부족한 제2금융권에서 확대되기를 바라는 거래는 B였다. 이 유형의 거래는[, 제2금융권 회사들이] 거래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한도를 소진한 뒤 제3의 은행으로부터도 무담보로 차입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런 거래는 한국은행이 자금을 풀어 은행들의 지준사정이 상당히 좋은 경우가 아니면 크게 늘어나기 힘들며, 거래금리도 A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3. 투신사, 은행신탁 및 연기금 등 자금여유가 있는 기관이 바라는 거래는 C인데, 이는 전형적인 요구불예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금리가 매우 낮은 요구불예금보다는 훨씬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그런 이유에서 최근에는 C 거래가 전체 콜거래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4. 끝으로 D 거래는 비은행 금융기관 간 무담보 거래이므로 중앙은행이 간여할 거래가 아니다. 굳이 거래의 성격을 따지자면 CP 거래에 해당한다(거래 형식 면에서는 B도 CP 거래다). 왜냐하면 비은행 금융기관에게 콜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자금을 제공한 기관측에서 자금대여의 증거로서 ‘콜어음’을 징구하며, 자금을 회수할 때는 이를 어음교환에 회부하는 절차를 따르기 때문이다.[주10] 즉 거래내용과 형식 면에서 무담보 기업어음(CP)과 일치한다. 
[주10] 콜어음은 어음교환에 참가하지 않는 기관이 [어음교환에 참가하는] 은행을 통해 대리 수취를 요구하는 일종의 환어음이다. 이에 비해, 은행들은 어음교환에 참가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예치된 지급준비금을 이용해 상대방(또는 상대방의 거래은행)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은행이 콜자금을 차입할 때는 콜어음을 발행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나라의 콜시장에는 전혀 성격이 다른 네 개의 자금거래가 뒤섞여 있으며, 이것을 묶어서 콜거래라 부른다. 1979년 제2금융권이 콜시장에 참여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금융권별 시장분할 현상"은 원래부터 성격이 다른 거래를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는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우리나라 콜시장의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잘못된 이름이 온갖 혼란의 근원인 것이다. 1일물 CP 거래나 요구불예금 거래를 지준거래와 같은 이름으로 뒤섞어 쓰는 경우를 본 적도 없거니와 그 이유를 생각하기도 힘들다. 법률적으로는 모든 콜거래가 소비임치계약에 속하지만, 중앙은행의 눈으로 볼 때는 최소한 두 개의 양립할 수 없는 그룹으로 구분된다. 지준거래에서는 본원통화가 거래되지만, 여타 콜거래에서는 파생통화인 예금이 거래된다. 

본원통화와 파생통화와 구분하지 않는 중앙은행이 있을까? [물론] 미국, 일본, 영국, 유로 지역 등에서도 은행뿐 아니라 수신업무를 담당하는 상당수 중소 금융기관들까지 지준시장에 참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관련법에 의해 지급준비의무가 있는 기관들이다. (... ...)


규모지상주의가 만든 바벨탑

금융시장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 시장, 은행인수어음(BA) 시장, 기업어음(CP) 시장, RP 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 파생금융시장, 외환시장 등 거래되느 금융상품과 분류방식에 따라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으나 지준시장은 그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시장이다. 지준시장에는 참가가가 제한돼있을 뿐 아니라 중앙은행의 힘이 막강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지준시장에서는 오로지 중앙은행만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일반 재화나 서비스 시장에서는 수급 불균형이 생겼을 때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새로운 균형점에 이르게 된다. (...) 금융시장에서[도] 금리가 올랐을 때 기업투자나 민간소비가 줄고 저축이 늘어남으로써 새로운 균형에 이른다.

이에 비해 지준시장에서는 시장참가자들의 노력만으로는 불균형이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현금인출이나 세금납부 등 은행시스템 밖으로 자금유출이 발생해 지급준비예치금이 줄어든다면, 예금은행들끼리 아무리 노력해도 지준공급액은 늘어나지 않는다. [단지] 한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다른 은행을 이동할 뿐이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지준공급을 늘려야만 균형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준시장은 태생적으로 시장실패를 안고 출발하는 불완전한 시장이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지준시장에 대해서는 비교의 척도가 없다. 보통 어떤 금융시장을 평가할 때는 거래량(회전율), 잔액 또는 시장참가자 수를 평가지표로 이용한다. 그리고 그 증가율을 계산해 성장의 지표로 삼는다. 그러나 지준시장에서는 그런 지표들이 무의미하다.

지준시장의 거래량은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지급준비율과 통화정책에 의해 강력히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준율을 높이면 필요지준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지준 거래량도 늘어난다. 통화공급을 늘리거나 줄일 경우에도 당장의 지준예치금 규모가 달라지면서 예금은행의 거래수요가 달라진다. 공개시장조작의 횟수도 거래량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지준시장에 대해서는 발전이나 성장이라는 말을 붙이기 어렵다. 미국과 유로 지역의 채권시장 규모는 비교할 수 있어도, 미국의 페더럴펀드 시장과 유로 지역의 은행간시장을 놓고 규모나 성장속도를 비교하는 무의미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콜시장은 지준거래가 여타 거래들과 동급으로 취급됨에 따라 지준시장의 특수성은 망각되어 왔다. 그 대신 [지준시장을] 여타 금융시장처럼 부지런히 성장하고 참가자 수를 늘려야 하는 것처럼 이해되어 왔다. 고성장시대의 규모지상주의가 지준시장에도 적용된 것이다.

김병주 외(1981)는 1980년대 초 예금은행들의 콜거래가 대출만큼 늘지 않는 것을 우리나라 콜시장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콜시장의 거래실적이 금융기관의 여신활동 및 지준 과부족의 규모와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예컨대 예금은행의 대출잔액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콜거래 규모는 반드시 확대되어 온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예금은행의 대출잔액에 대한 콜거래 잔액의 비는 1977년 말(1.9%), 1978년 말(4.4%), 1979년 말(2.1%), 1980년 말(1.3%), 그리고 1981년 말(1.1%)로 [계속 떨어졌다].”(36쪽)
그러나 김병주 외(1981)가 지적한 문제점은 콜시장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앙은행의 정책수행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다. 공개시장조작이 오늘날처럼 활발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지준율 조절이 통화관리의 유효한 수단이었[던 만큼], <표 4-3>에서 보듯 지준율은 (...) 1979년부터 하향 추세를 [보였다.] 지준일이 낮아지면 콜거래 규모도 당연히 줄어든다. 동 보고서가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내용은 콜거래 규모가 지준율 수준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극히 당연한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다.]

<표 4-3> 생략
CF. 현금보유인허율(필요지준금 대비 %): 은행이 한국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시재금으로 보유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인상되면 지준율을 인하한 효과가 있다.

이 연구는 콜시장 발전방향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어떠한 시장이든 거래참가자 수가 많을수록 경쟁을 통하여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콜시장에서도 단기적인 자금사정이 수시로 상이한 거래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소망스럽다”(41쪽)
그러면서 권고한 것이 예비거래, 1차 거래, 2차 거래, 조정거래의 구분을 없애는 것과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증권금융 등에게도 추가적으로 콜시장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보고서가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 꼬리건 말 다리건 실체에 관계없이 '말 다리'라고 불리는 이상 그 숫자가 많을수록 좋다는 것인데, (...) !

그러나 이 연구는 1982년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이 추진한 콜시장 제도 개편방안의 골격이 되었다. 이 연구뿐 아니라 이덕훈(1983), 민병과, 김관수(1990) 등 많은 연구들이 거의 비슷한 논리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연구들에 힘입어 지금의 콜시장 참가자는 900여 개까지 늘어났다.

화폐금융이론 분야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께서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왜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부적절한 용어가 초래하는 상상의 오류 때문에 콜시장을 평가하는 잣대가 규모지상주의로 물든 결과라고 판단된다.

규모지상주의는 콜거래 규모와 참가자 수의 팽창에 만족하지 않는다. 콜거래라고 불리는 모든 거래들의 동질성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별 시장분할 현상을 "콜시장의 파행적 운영행태"로 규정한다. 1989년과 1991년 정부와 한국은행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콜시장 통합조치"(장내/장외 시장의 통합)와 "중개기관의 합리적 조정"(금융결제원의 중개기능 폐지) 등이 그 예이다.

물론 이런 시도는 성공할 수 없었다. 금리규제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자금조달·운용금리수준이 서로 다른 제1, 2금융권이 서로 이끌릴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었다. 금리가 자유화된 지금도 은행 간 동업자 거래금리(지준)와 은행 고객에게 적용하는 예금·대출 금리, 무담보 CP 거래금리가 같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리고 이들 개별 거래의 규모, 즉 콜시장에서 A, B, C, D 거래의 비중이 엇비슷해질 것을 기대할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국은행은 A, B, C, D 간 거래금리가 상이하고 거래비중이 균등하지 않은 현상을 "금융권별 자금편재 현상"이라 규정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 그리고 그 시도가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때는 중개기관의 중개관행에 화살을 돌렸다. 즉 중개기관인 단자사가 정보우위를 이용해 유리한 조건의 자금을 선취하는 "불공정 중개관행"을 문제 삼는 한편, 이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무차별 중개방식(blind brokerage system)"을 도입했다.

중개 단자사가 금융결제원과 다른 점은 자기 예산으로 매매거래(dealing)을 하면서 시장조성 기능(market making)을 담당하는 것인데, 무차별 중개방식은 이런 순기능을 제한하는 것이다.[주14] 만일 무차별 중개방식이 가장 좋은 중개방법이라면, 자기 포지션을 갖지 않고 중개하는 금융결제원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중개기관이다. 금융결제원의 중개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단자사들을 중개기관으로 허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금융결제원의 중개기능을 폐지한 정부가 1년 만에 무차별 중개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주15]

(... ...) 문제는 콜시장의 수급구조나 중개기관의 행태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거래를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통합이 안 된다고 보는 정책당국의 강박관념이다. 일부 콜거래는 결제수단[주16]마저 달라 참가자끼리 이미 차별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개기관과 만기가 같다는 이유로 성질이 다른 거래가 통합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같은 중국집에서 파는 음식이라고 자장면과 짱뽕이 잘 섞이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규모지상주의에 빠진 정책당국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70, 80, 90년대를 거쳐 21세기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 과거 70, 80년대에는 은행들끼리만 거래한다고 난리였다(A 거래).
  • 90년대에 이르러 외환위기 때까지는 단자사, 종금사, 증권사가 콜시장에서 과다하게 차입한다고 문제 삼았다(B 거래).
  •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은지점들의 콜차입이 많은 게 문제라고 우려한다(C 거래).
"금융권별 콜거래는 통합되어야 하고, 콜시장은 커져야 하며, 거래금리는 수렴해야 한다"는 신화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콜더래 행태와 거래비중은 영원히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규모지상주의가 만든 신화에서 깨어나는 방법은 "자장면은 자장면이고, 짬뽕은 짬뽕이다"는 단순한 사실은 인정하는 것이다. 즉 콜시장이라는 말은 언어적 환상이었음을 받아들이고 각각의 성격에 맞추어 콜시장을 쪼개는 것ㅇ다.

규모지상주의라는 마술피리에 이끌려 계속 몸집을 불려온 현재의 콜시장은 언제가는 해체되어야 할 바벨탑이다.

(...)


2012년 4월 26일 목요일

[자료] 화폐금융론 강의 자료(서울시립대학교, 안철원 교수)


자료: 안철원 교수의 화폐금융론 홈페이지( 출처: http://ahncw.com.ne.kr/ )


그 중 17장, 통화공급과정

그 중,

R.G.Anderson, Monetary Base, Working paper series FRB of St. Louis, Aug. 2006

[메모]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 자료 1: 중앙은행론 (정운찬 지음, 학현사 1995)

제1장. 중앙은행이란 무엇인가
제1절. 중앙은행의 기능

중앙은행의 기능을 살펴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한 가지 방법은 대차대조표를 통해 중앙은행의 실제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다.[주3]

[주3] J. R. Hicks, "A Suggestion for Simplifying the Theory of Money," in ^Collected Essays on Economic Theory^, Vol. II,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차변(자산계정): 금(금화, 금괴, 은), 외화(각종 외화자산), 어음(민간신용), 국채(정부신용)
대변(부채계정): 은행권(중앙은행만의 항목), 정부예금(중앙은행에 집중), 민간예금(금융기관의 준비금 집중), 자본금(적립금, 이익금 포함)
위의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민간은행과 구별되는 특징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대변의 은행권이라는 항목이다. 중앙은행을 발권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항목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권이 왜 부채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옛날에는 언제라도 금으로 태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부채였으나 현재에서는 그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다.

둘째 특징은 민간은행의 지급준비가 중앙은행에 예금형태로 예치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 ...) .... 5쪽.


■ 자료 2: 화폐와 금융시장 (정운찬/김홍범 지음, 율곡출판사 제3판 2007)

제10장. 화폐의 공급
제3절. 중앙은행과 통화공급

(...) <표 10-8>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항목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우선 부채 항목을 보자.
중앙은행이 발행한 중앙은행권, 즉 우리가 사용하는 10,000원짜리 지폐나 500원짜리 주화가 모두 중앙은행의 부채가 된다. 이들이 왜 중앙은행의 부채인지 의아해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화폐금융제도의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쉽게 이해된다. 정부가 공인한 중앙은행권은 애초에 금이나 은로 태환이 가능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중앙은행권 소지자가 그것을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이를 그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이나 은으로 바꾸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중앙은행권 발행은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을 지는 것과 같은 의미다. 물론 현대에 와서는 금태환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중앙은행권이 중앙은행의 부채가 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나 은행 등이 (... ...)

<표 10-8>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주요 항목

자산: 중앙은행 여신(대정부 여신, 대은행 여신), 보유 유가증권, 국외자산, 기타자산

부채 및 자본: 중앙은행권(민간보유 현금, 은행보유 시재금), 예금(정부, 은행), 국외부채, 기타부채, 자본(잉여금)

(... ...)
.... 427~429쪽


■ 자료 3: 화폐금융론 (심경섭 외 5인 지음, 법문사 2009)

제7장. 화폐의 공급이론

□ 몇 가지 개념 中,

(3) 화폐발행액:

{중앙은행이 공급한 불환지폐의 양}x을 {화폐 발행액}x이라고 한다. 중앙은행이 공급한 불환지폐는 예금은행들이나 비은행 민간에 의해 보유된다. {비은행 민간이 보유}a하는 경우에 화폐발행은 현금통화로 불리어지고, {예금은행이 화폐 발행액을 보유}b하고 있는 경우에 이는 예금은행의 시재금이 된다.

(5) 통화공급:

비은행 민간이 보유하는 현금통화량과 예금은행이 공급하는 예금통화량을 합한 것을 통화량(M1)이라 한다.  {통화공급을 정의하는 항목이라고 하여 항목의 제목은 ‘통화공급’이라고 적어놓고, 기술한 내용은 통화공급(량)의 한 척도인 M1을 설명해 놓았다}

(6) 본원통화: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시중에 나온 현금}x을 {본원통화}x라 하는데, (...) 본원통화는 {민간의 수중으로 들어가기}a도 하고 {예금은행의 수중에 들어가기}b도 한다. 민간의 수중에 들어간 본원통화는 민간의 수중에 남아 있거나 예금은행에 예치되거나 한다.

... 적힌 글자 그대로 읽으면 {화폐 발행액}x = {본원통화}x 인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고 대여섯 쪽 뒤에 동일한 용어들을 새롭게 정의하는 설명이 다시 나온다.

(... ...)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통화는 중앙은행 대차대조표를 통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본원통화는 [표 7-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대변란에 부채항목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자산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현금이나 수표를 지급하면 본원통화가 증가한다.

[표 7-4]는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항목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우선 부채 항목을 보자.
중앙은행이 발행한 중앙은행권, 즉 우리가 사용하는 10,000원짜리 지폐나 500원짜리 주화가 모두 중앙은행의 부채가 된다. 이들이 왜 중앙은행의 부채인지 의아해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화폐금융제도의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쉽게 이해된다. 정부가 공인한 증앙은행권은 애초에 금이나 은으로 태환이 가능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중앙은행권 소지자가 그것을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이를 그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이나 은으로 바꾸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중앙은행권 발행은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을 지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물론 현대에 와서는 금태환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중앙은행권이 중앙은행의 부채가 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나 은행 등이 (... ...)

[표 7-4]

자산: 중앙은행 여신(대정부 여신, 대정부 여신), 보유 유가증권, 국외자산, 기타자산
부채 및 자본: 중앙은행권, 민간보유 현금, 은행보유 시재금, 예금(정부, 은행), 국외부채, 기타부채, 자본(잉여금)
.... 231~239쪽


■ 자료 4: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공개시장 운영(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전도희 차장, 2008.6.20)
출처: 한은 금요강좌(동영상PDF 발표자료)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2007년말, 조원)
자산: 
국채(11), 정부대출금(1), 민간대출금(6), 외화증권(228), 외화예치금(30), 기타자산(47)
자산 계(323)
부채:
화폐발행액(29), 지준예치금(27), 정부예금(16), 외화예수금(63), 통안증권(150), RP매각(0), 타부채(36), 자본(2) 
부채 및 자본 계: 323

■ 자료 5: 한국은행 2011년도 연차보고서 (한국은행)

한국은행 대차대조표 (요약)




■ 자료 6: 애고니스트의 중앙은행론 메모


<표 15-2>는 중앙은행을 제외한 모든 경제주체의 대차대조표를 보여준다.

중앙은행을 제외한 자금순환표 [주1]
=================================================================================
                              |      정부(g)              은행(i)         비은행 민간(j)            계
                              |  ---------------------------------------------
                              |   자산   부채    |   자산   부채    |   자산   부채  |
=================================================================================
현금통화[주2]                                                                Cj                 Σ Cj
         
지준예치금                                             Ri                                          Σ Ri

중앙은행앞 정부예금     Gg                                                                    Gg

중앙은행 대출금                      Bg                      Bi                               Bg + Σ Bi

국채발행 및 투자                     Tg            Ti                     Tj                   Tg - (Σ Ti + Σ Tj)

금융시장 자산·부채[주3]                         Ai                     Aj                    Σ Ai + Σ Aj = 0

은행예금                                                           Di          Dj                    Σ Di = Σ Dj

은행대출                                                Li                                 Lj        Σ Li = Σ Lj
=================================================================================

자산과 부채별로 모든 경제주체의 예산제약식을 합산하면,

부채 = Bg + Tg + Σ Bi + Σ Di + Σ Lj
= 자산 = Gg + Σ Ri + Σ Ti + Σ Ai + Σ Li + Σ Cj + Σ Tj + Σ Aj + Σ Dj  .... (15.4)

이 되고, 이때 상계항목을 차감하면

Bg + Σ Bi + Tg = Σ Ri + Gg + Σ Cj + (Σ Ti + Σ Tj)   ...................... (15.5)

의 항등식을 얻게 된다. (15.5) 식을 다시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Σ Bi + { Tg - (Σ Ti + Σ Tj) } = Σ Ri + Σ Cj + (Gg - Bg)  ................ (15.6)

이 된다.

한편 식 (15.6)은 다름아닌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나타내는 식이다. 
  • 이 식의 좌변은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차변(민간은행 대출 + 국채보유액)을, 
  • 우변은 대변(지준예치금 + 현금통화 + 대정부 순대출금)을 각각 나타낸다.
(이 독자: 우변의 지준예치금은 위 <표 15-2>에서 보듯 은행 시재금 없이 지준즘 전체가 지준예치금이라고 본 것이므로 여기서는 지준예치금=지준금이다)


■ 자료 7: 연준의 대차대조표 (2010)
Federal Reserve Banks Combined Statements of Condition as of December 31, 2010 and December 31, 2009
(in millions)
20102009
Assets
Gold certificates$ 11,037$ 11,037
Special drawing rights certificates5,2005,200
Coin2,1802,053
Items in process of collection374507
Loans:
Depository institutions22196,618
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 (measured at fair value)24,85348,183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 net20,60321,250
System Open Market Account:
Treasury securities, net1,066,952805,972
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 debt securities, net152,972167,362
Federal agency and 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 mortgage-backed securities, net1,004,695918,927
Foreign currency denominated assets, net26,04925,272
Central bank liquidity swaps7510,272
Other investments-5
Consolidated variable interest entities:
Investments held by consolidated variable interest entities (of which $68,469 and $71,648 is measured at fair value as of December 31, 2010 and 2009, respectively)68,66681,380
Preferred interests26,38525,106
Accrued interest receivable14,23112,641
Bank premises and equipment, net2,6132,624
Other assets738638
Total assets$ 2,427,844$ 2,235,047
Liabilities and Capital
Federal Reserve notes outstanding, net$ 941,561$ 887,846
System Open Market Account:
Securities sold under agreements to repurchase59,70377,732
Other liabilities-601
Consolidated variable interest entities:
Beneficial interest in consolidated variable interest entities (measured at fair value)10,0515,095
Other liabilities (of which $203 and $143 is measured at fair value as of December 31, 2010 and 2009, respectively)9211,316
Deposits:
Depository institutions968,052976,988
Treasury, general account140,773186,632
Treasury, supplementary financing account199,9645,001
Other deposits16,96736,228
Funds from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 asset dispositions, held as agent26,896-
Interest payable to depository institutions113113
Accrued benefit costs2,5972,631
Deferred credit items1,7942,103
Accrued interest on Federal Reserve notes5,1241,191
Other liabilities280290
Total liabilities2,374,7962,183,767
Capital paid-in26,52425,640
Surplus (including accumulated other comprehensive loss of $3,630 and $3,676 at December 31, 2010 and 2009, respectively)26,52425,640
Total capital53,04851,280
Total liabilities and capital$ 2,427,844$ 2,235,047
The accompanying notes are an integral part of these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 자료 8: The Balance Sheet and the Fed's Future (STEPHEN WILLIAMSON, Mar 2013)


■ 자료 9: Eric Tymoigne (2016). Money and Banking─Part 1, Part 2, Part 3, ... 

[미쉬킨 메모] 4부 15장 통화정책의 수단

자료: 미쉬킨의 화폐와 금융(9판)


※ 발췌 메모:

(...) 연방준비제도가 화폐공급과 이자율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정책수단은 [:]
  • 지급준비(이하 지준으로 약칭)와 본원통화의 양에 영향을 주는 공개시장조작, 
  • 본원통화에 영향을 주는 차입지준의 변화(재할인 대출), 
  • 통화승수에 영향을 주는 지준율의 변화다. (...)
최근에 Fed는 통화정책의 일차적 수단으로 페더럴펀드 이자율(federal funds rate, 한 은행이 다른 은행에 제공하는 지준의 1일 대출overnight loan에 부과되는 이자율)에 점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4년 2월부터 Fed는 FOMC에서 결정되는 페더럴펀드 이자율 목표를 공표{공시}하고 있다. 이 공표{공시}는 경제 전체의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면밀하게 주시한다. 

Fed의 통화정책 수단이 통화정책 수행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수단이 화폐공급에 미치는 효과뿐 아니라 페더럴펀드 이자율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도 이해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먼저 통화정책의 세 가지 수단에 대한 Fed의 결정이 어떻게 페더럴펀드 이자율을 결정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지준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다. (... ...)


15.1. 지준시장과 페더럴펀드 이자율

(...) 지준시장은 페더럴펀드의 이자율이 결정되는 시장이다.  (...)

15.1.1. 지준의 수요와 공급

[1] 수요곡선. (...) 14장에서 보았듯 지준은 (1) 지준 대상 예금의 양과 지준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필요지준과 (2) 은행이 추가로 보유하고자 하는 초과지준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지준에 대한 은행의 수요는 필요지준과 초과지준에 대한 수요의 합이다.

초과지준은 예금 유출에 대한 일종의 보험이다. 초과지준의 보유 비용은 지준의 기회비용(초과지준을 대출하여 벌 수 있는 이자율)에서 은행이 보유하는 초과지준에 지급되는 이자율 i_er을 뺀 것과 같다.
  • 2008년 이전에 연방준비제도는 지준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2008년 가을 이후 목표 페더럴펀드 이자율보다 일정 정도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 페더럴펀드 이자율이 초과지준에 지급되는 이자율 i_er보다 높은 구간에서는 퍼더럴펀드 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초과지준의 보유 비용도 감소한다. 이 경우{즉 i_ff가 하락할 때} 필요지준의 양을 포함해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지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따라서 i_ff가 i_er보다 높을 때 [그림 1]에서 보듯 지준에 대한 수요곡선 R_d는 우하향한다. 
  • 그러나 만일 i_ff가 i_er보다 낮아지면, 은행들은 1일물 시장에서 대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은행들은 초과지준의 보유를 무제한으로 추가할 것이다. 이 경우 [그림 1]에서 보듯 지준에 대한 수요곡선 R_d는 i_er에서 수평선(무한 탄력적)이 된다.
[2] 공급곡선. 지준의 공급 R_s는 Fed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 공급되는 비차입 지준(NBR)과 Fed로부터 차입되는 차입지준(BR)으로 나누어진다. 
  • Fed로부터 차입(재할인 대출)하는 데 드는 비용은 (...) 재할인율(i_d)다. 재할인율은 목표 i_ff보다 일정 정도 높은 수준에서 설정된다.
  • 다른 은행에서 페더럴펀드를 차입하는 것은 재할인 대출의 대체재이다. 따라서 만일 i_ff가 i_d보자 낮으면 은행은 재할인 대출을 받지 않을 것이고 차입지준은 0이 될 것이다. 즉 i_ff가 i_d보다 낮은 한, 지준의 공급은 Fed에 의해 공급되는 비차입 지준과 일치하고, 이에 따라 지준 공급곡선은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수직선이 된다.
  • 그러나 i_ff가 i_d 이상으로 상승하면, 은행들은 i_d에서 계속 더 많은 차입을 하[기를 원할 것이다. 따라서 지준 공급곡선은 i_d에서 수평선(무한 탄력적)이 된다.]

    ※ 일단 밑줄 부분처럼 이해하고 넘어가자. 다음과 같은 본래 텍스트는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페더럴펀드 이자율이 재할인율 이상으로 상승하면, 은행들은 i_d에서 계속 더 많은 차입을 하여 페더럴펀드 시장에서 더 높은 페더럴펀드 이자율 i_ff 대출하기를 원할 것이다.> 재할인율(i_d)로 차입을 한다는 것인지, 페더럴펀드 이자율(i_ff)로 차입을 한다는 것인지 조사와 동사의 호응을 독해하기 어렵다.
[3] 시장균형. (... 생략 ...)

연방준비제도는 왜 지준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꽤 중요한 내용: 별도 메모)


15.1.2. 통화정책 수단의 변화가 페더럴펀드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

[1] 공개시장조작:
  • 공개시장매입은 페더럴펀드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반면, 공개시장매각은 페더럴펀드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 그러나 만일 (...) 지준 공급곡선이 애초에 수평선 구간에서 지준 수요곡선과 교차하면, 공개시장조작은 페더럴펀드 이자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재할인율:
  • 현재 Fed가 일반적으로 재할인율을 목표 페더럴펀드 이자율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이 전형적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할인율 변화는 페더럴펀드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3] 지준율:
  • 지준율이 인상되면 필요지준이 증가하고, 주어진 이자율 수준에서 지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 따라서) Fed가 지준율을 인상하면 페더럴펀드 이자율은 상승한다. 
  • 마찬가지로 지준율을 인하하면 페더럴펀드 이자율은 하락한다.
15.2. 공개시장조작

공개시장조작은 가장 중요한 통화정책 수단이다. 왜냐하면 이자율과 화폐공급 변동의 주요 원천인 본원통화의 변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

(...) Fed는 미국 재무부{국채}와 정부기관 증권{연방기관채}, 특히 재무부 단기증권을 대상으로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한다. Fed는 이해 상충을 피하기 위해 민간에서 발행된 증권을 대상으로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Fed가 연준의장의 친척이 소유하는 회사에서 발행된 채권을 매입할 경우에 발생되는 이해 상충을 생각해보라. 재무부 증권시장은 거래가 가장 활발하고 거래량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Fed는 재무부 증권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한다.  (...)

15.2.1. 공개시장조작 거래부서의 하루 (...)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메모] 통화정책의 파급효과(한국은행,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4장. 통화정책 효과의 파급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길고 다양한 경로를 거쳐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파급경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그러나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는 블랙박스(black box)1)로 불릴 만큼 복잡하며 이것조차 개별 국가들의 금융구조나 거시경제환경, 그리고 경제발전 단계 등에 따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다. 이러한 통화정책 파급경로상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통화주의(monetarism)를 대표하는 밀튼 프리드만(M. Friedman)은 통화당국이 단기적 시계에서 정책을 재량적으로 운용하면 오히려 경기변동폭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주1] 통화량목표제(monetary targeting)하에서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취급된다. 이 체계를 단순화하면 P=αM으로 표시할 수 있다. 즉 인플레이션(P)은 통화(M)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두 변수는 α로 연결된다. 따라서 α의 절대수준이 중요하며 α의 내용(다시 말해 통화 M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인플레이션 P에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파급경로 문제)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쉬킨(F. Mishkin)은 이를 ‘축약방정식 형태의 접근 방식(reduced form approach)’이라 지칭하였다.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통화정책이 생산 및 물가 등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에는[:] 
  • 금리경로(interest rate channel), 
  • 자산가격경로(asset price channel), 
  • 환율경로(exchange rate channel), 
  • 신용경로(credit channel), 
  • 기대경로(expectation channel) 등이 있다(Mishkin, 1996).

1. 금리경로

중앙은행이 정책금리(ip)3)를 하향 조정하면 단기시장금리(is↓)와 함께 장기시장금리(il↓), 은행 여수신금리(ib↓)도 하락하여 기업투자(I↑)와 가계소비(C↑)가 늘어나고 이는 총생산의 증대(Y↑) 및 물가 상승(P↑)으로 이어진다.

(...)

금리경로는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첫째는 통화정책이 금융시장내에서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 및 은행 여수신금리로 순차적으로 파급되는 과정이다.4) 

(2) 둘째는 전반적인 금리 변화가 소비, 투자 등 실물부문으로 파급되는 과정이다. 

금리경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론적으로 이 두 단계가 모두 원활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먼저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조정하면 단기시장금리는 중앙은행의 의도에 따라 즉시 반응한다. 이러한 금리의 예로는 금융기관끼리 자금 과부족을 조정하는 만기 1일의 콜시장 금리를 들 수 있다.5) 통상 콜금리는 중앙은행이 거의 완벽히 통제할 수 있으며, 양도성예금증서(CDs: Certificate of Deposits) 금리, 기업어음(CPs: Commercial Papers) 금리와 같이 대체로 90일 이내의 만기인 단기시장금리도 콜금리와 거의 비슷한 궤적을 그리며 움직인다. (...)

[주5] 금융기관들은 하루 중 영업결과 자금이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는데 남는 기관은 부족한 기관에게 자금을 빌려주게 되며 만기는 1일이 보통이다.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추가로 자금을 공급할 수도 있고 환수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는 금융기관 자금과부족에 즉시 영향을 미쳐 콜금리를 움직인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시장을 페더럴펀드시장이라고 하며 페더럴펀드금리는 미 연준 통화정책의 운용목표로 사용되고 있다.

2012년 4월 22일 일요일

[자료: 생활법령정보] 예금의 종류 및 금융기관별 주요 금융상품

자료: 예금의 종류 및 금융기관별 주요 금융상품
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예금의 종류
예금의 종류에는 예금주의 환급청구가 있으면 즉시 지급해야 하는 요구불예금과 약정기간 동안에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저축성예금, 주택마련을 위한 주택청약 관련 예금상품 등이 있습니다.
 예금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요구불예금
- “요구불예금”이란 예금주의 환급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조건없이 지급해야하는 통화성예금을 말합니다. 요구불예금에는 보통예금과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이 있습니다(금융위원회, 금융용어사전 참조).
<요구불예금의 종류>
구분
내용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입출금 횟수 등에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예금으로 은행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예금을 말합니다.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한 자가 일반 상거래로 취득한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예치잔액이나 당좌대출 한도의 범위내에서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당좌수표 또는 거래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예금을 말합니다.
가계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은 은행과 가계당좌예금 거래약정을 맺은 고객이 가계수표로 지급결제하는 것으로서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수표의 장당 최고 발행한도가 정해져 있는 예금을 말합니다. 가계당좌예금은 개인수표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현금사용을 줄이고 신용사회 정착 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17~18면 참조>
- 요구불예금은 예금자가 지급을 원하면 언제든지 조건없이 지급하는 예금으로 예치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금 및 출금이 자유로운 대신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저축성예금에 비해 이자가 없거나 매우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17면 참조).
 저축성예금
- 저축성예금은 예금자가 미리 약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현금을 인출할 것을 약정하면서 일정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은 이에 대해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예금을 말합니다. 저축성예금은 거치식과 적립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18면 참조).
- 거치식예금은 일정금액을 약정된 기간 동안에 예치하고 약정기간이 지난 후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며, 적립식은 약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불입하여 약정기간이 지난 후 불인한 금액과 이자를 인출할 수 있는 예금입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18면 참조).
<저축성예금의 종류>
구분
내용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일정한 금액을 약정기간까지 예치하고 그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는 기한부 예금을 말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18~19면).
정기적금
정기적금은 일정한 기간 후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고 매월 특정일에 일정액을 적립하는 예금을 말합니다. 정기적금은 6개월 이상 60개월 이내 월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저축수단으로 사용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18~19면).
상호부금
상호부금은 제도상 정기적금과 그 성격이 비슷하나 일정한 기간을 정해 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예금을 말합니다(기획재정부, 시사용어사전 참조).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시장실세금리가 적용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단기금융상품으로서 통상 500만원 이상의 목돈을 1개월 이내의 초단기로 운용할 때 유리하며 각종 공과금, 신용카드대금 등의 자동이체용 결제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예금을 말합니다(한국은행, 2011년 금융생활길라잡이, 36면). MMDA는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 투자신탁회사의 MMF(Money Market Fund)와 경쟁상품에 해당합니다.
※ 용어해설
· 종합금융회사 어음관리계좌(CMA): "CMA"란 종합금융회사나 증권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어음 및 국공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해 운용한 후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단기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예탁금에 제한이 없고 수시 입출금이 허용되면서도 실세금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머니마켓펀드(MMF, Money Market Fund): "MMF"란 자산운용회사가 여러고객이 투자한 자금을 모아 이를 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잔존만기 1년 이하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배당하는 채권투자 신탁상품을 말합니다. 최저 가입금액의 제한이 없고, 환금성이 높으며 시중 실세금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소액투자는 물론 언제 쓸지 모르는 단기자금을 운용하는데 유리한 저축수단입니다.
<출처: 한국은행, 2011년 금융생활길라잡이, 37면>
 주택청약 관련 예금
- 주택청약 관련 예금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또는 저축으로 예치하여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기 위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관련 예금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장기주택 마련저축 등이 있습니다.
<주택청약 관련 예금의 종류>
구분
내용
청약저축
월부금을 일정기간 납입하면 국민주택이나 전용면적 60㎡초과 ~ 85㎡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청약권이 주어지는 정기적금 형태의 저축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예금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규모에 맞춰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민영주택 또는 전용면적 60㎡초과 ~ 85㎡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예금입니다.
주택청약
부금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 규모에 맞추어 매달 저축하면 거래기간과 저축실적에 따라 주택관련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가능 예치금액 이상이 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60㎡ 초과 ~ 85㎡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주어지는 저축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2009년 5월부터 출시된 금융상품으로 주택 소유나 가구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민영주택에도 청약할 숭 있는 저축을 말합니다.
장기주택
마련저축
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을 소유한 서민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자유적립식 장기금융상품으로 일정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혜택이 주어지고 주택구입이나 신축자금을 장기로 대출받을 수 있는 특별우대 상품입니다.
<출처: 한국은행, 2011년 금융생활길라잡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대상 주택규모에 따른 지역별 예치금액>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대상 주택규모에 따른 지역별 예치금액
※ 예치금액 단위: 만원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21면>
※ 주택청약에 관한 법령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주택청약』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금우대 및 비과세 저축
- 세금우대 및 비과세 저축상품은 예금이나 저축의 이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줄여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현재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이자소득세 14%에 대한 10%)를 포함하여 총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중 세금우대 상품은 9.5%의 세금을 부과하며, 비과세 상품은 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부터 91조의13까지).
<세금혜택 비교>
구분
일반과세
세금우대
비과세
적용세율
15.4%
(소득세 14% + 주민세 1.4%)
9.5%
(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0%
저축 종목

세금우대종합저축(정기예적금, 노후생활연금신탁, 은행금전신탁 등)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신용협동기구 출자금 및 예탁금, 생계형저축
 금융기관별 주요 금융상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기관별 주요 금융상품 일람표>
구분
주요상품
종류
은행
(농·수협
중앙회 포함)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신탁상품, CD.RP 등 시장성상품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정기적금, 상호부금, 정기예금, 실세금리연동, 형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 금융채, 청약저축,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 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신탁, (신)노후생활연금신탁, 특정금전신탁, 퇴직신탁, 생계형저축 등
상호저축은행
예금, 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자유적립예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신용부금, 표지어음, 생계형저축 등
상호금융
(지역농협·축협, 지구별수협, 지역산림조합)
출자금, 예탁금, 적금
출자금,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 정기예탁금, 정기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부금공제, 생계형저축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예탁금, 적금
출자금,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 자유저축예탁금, 정기예탁금, 정기적금, 자유적립적금, 생계형저축
새마을금고
출자금, 예탁금, 적금
출자금,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 정기예탁금, 정기적금, 자유적립적금, 생계형저축
우체국
우체국 예금.보험
보통예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자유저축예금, 근로자우대저축, 저축예금, 환매조건부채권, 정기예금, 복리정기예금, 정기적금, 장학보험, 개인연금보험, 어린이보험, 종합건강보험, 생계형저축
<출처: 한국은행, 2011년 금융생활길라잡이, 187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