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27일 금요일

[독서메모] 콜시장과 지준금 거래 시장 (2)


자료: 《애고니스트의 중앙은행론》, 차현진 지음. 율곡출판사 2007

※ 발췌식 읽기와 부분적 메모

1부의 5장. 콜시장 II : 바벨탑 해체하기

(... ...) 이 장 말미에 소개되어 있는 미 연준의 지급준비의무와 페더럴펀드 거래관련 규정(Regulation D)을 보라. 전체 24개 장으로 구성된 이 규정 중 예금에 관한 정의(제2장), 그 가운데서도 총론 부분이 이렇게 길고 상세하다. 예금의 종류, 지급준비금의 관리 및 보고 등 실무적인 내용을 포함하면 족히 백여 쪽에 이른다. (... ...) 이에 비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지급준비제도 관련 규정은 민망할 정도로 단촐하다. <표 5-1>에서 보듯 지준율 적용을 위해 예금을 구분하는 데 있어 고유명사와 일반명사가 뒤섞여 있는 데다가 예금, 부금, 적금, 예금증서 등이 각각 어떻게 다르고 비예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그저 관행과 상식에 맡길 뿐ㅇ다. 그리고 이 규정이 개정된 것은 1999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주1]

<표 5-1> 생략

그러다보니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 발행주체와 유통시장 구조가 같은 양도성예금증서와 금융채의 차이를 한국은행은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지급준비의무를 부과해야 할지 자문해야 할 판이다.
  • 또한 통장으로 거래되는 대고객 RP는 실제로 채권이 매매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채권에 질권만 설정된 담보부 예금인데, 왜 예금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 주식청약 등과 관련해 은행에 일시적으로 예치되는 자금은 왜 예금이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다.
  • 은행신탁이 맡긴 돈(신탁계정차)은 왜 개인이 일시적으로 맡긴 돈에 비해 더 높은 금리를 주고 지준의무에서 면제하는지 근거도 불분명하다.[주2]
한마디로 말해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업무 편의를 위해 수신상품의 이름을 예금과 다른 말로 지으면 그냥 예금이 아닌 것이다. 선진국 같으면 어림없는 일이다.

그러면 콜거래 관련 규정은 어떤가? 「종합금융업감독규정」(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콜거래라 함은 90일 이내의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 거래를 말한다”(제38조의 15)
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 규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금융기관 간의 단기여수신, 무담보 CP 거래, 담보부 RP도 모두 콜거래다. 결국[이런 규정을 명문화했다는 것은,] 감독당국도 콜거래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말이다. 그 결과 증권회사 직원이 은행점포를 찾아가 돈을 맡기면 예금이라 부르고, 자금중개회사에 전화를 걸어 소개받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콜론이라 부른다. 예금이냐 콜론이야는 순전히 입금하는 방법에 달려 있다.

이처럼 주고받는 거래대상물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금융업감독규정」제39조의 2에는 콜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해놓았다. 그리고 콜거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콜거래 중개업무를 하겠다고 나서는 기관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설립인가를 심사하여 도장을 찍어주고, 업무를 감독한다.

이것이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한다는 21세기 한국 금융의 현주소다. 지급준비제도나 콜시장 제도에 관한 한, ‘미국은 불문법, 한국은 성문법’이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제도는 불문법도 아니고, 그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불립문자’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정도로 성기다. (... ...)


한국은행의 자승자박: ...
핵심은 지급준비제도: ...

[참고] 지급준비의무에 대한 규정(Regulation D)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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