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예금의 종류 및 금융기관별 주요 금융상품
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예금의 종류
예금의 종류에는 예금주의 환급청구가 있으면 즉시 지급해야 하는 요구불예금과 약정기간 동안에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저축성예금, 주택마련을 위한 주택청약 관련 예금상품 등이 있습니다.
요구불예금
- “요구불예금”이란 예금주의 환급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조건없이 지급해야하는 통화성예금을 말합니다. 요구불예금에는 보통예금과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이 있습니다(금융위원회, 금융용어사전 참조).
<요구불예금의 종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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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 보통예금은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입출금 횟수 등에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예금으로 은행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예금을 말합니다. |
당좌예금 | 당좌예금은 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한 자가 일반 상거래로 취득한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예치잔액이나 당좌대출 한도의 범위내에서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당좌수표 또는 거래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예금을 말합니다. |
가계당좌예금 | 가계당좌예금은 은행과 가계당좌예금 거래약정을 맺은 고객이 가계수표로 지급결제하는 것으로서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수표의 장당 최고 발행한도가 정해져 있는 예금을 말합니다. 가계당좌예금은 개인수표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현금사용을 줄이고 신용사회 정착 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17~18면 참조>
- 요구불예금은 예금자가 지급을 원하면 언제든지 조건없이 지급하는 예금으로 예치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금 및 출금이 자유로운 대신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저축성예금에 비해 이자가 없거나 매우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17면 참조).
저축성예금
- 저축성예금은 예금자가 미리 약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현금을 인출할 것을 약정하면서 일정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은 이에 대해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예금을 말합니다. 저축성예금은 거치식과 적립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18면 참조).
- 거치식예금은 일정금액을 약정된 기간 동안에 예치하고 약정기간이 지난 후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며, 적립식은 약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불입하여 약정기간이 지난 후 불인한 금액과 이자를 인출할 수 있는 예금입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18면 참조).
<저축성예금의 종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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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 정기예금은 일정한 금액을 약정기간까지 예치하고 그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는 기한부 예금을 말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18~19면). |
정기적금 | 정기적금은 일정한 기간 후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고 매월 특정일에 일정액을 적립하는 예금을 말합니다. 정기적금은 6개월 이상 60개월 이내 월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저축수단으로 사용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18~19면). |
상호부금 | 상호부금은 제도상 정기적금과 그 성격이 비슷하나 일정한 기간을 정해 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예금을 말합니다(기획재정부, 시사용어사전 참조). |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 시장실세금리가 적용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단기금융상품으로서 통상 500만원 이상의 목돈을 1개월 이내의 초단기로 운용할 때 유리하며 각종 공과금, 신용카드대금 등의 자동이체용 결제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예금을 말합니다(한국은행, 2011년 금융생활길라잡이, 36면). MMDA는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 투자신탁회사의 MMF(Money Market Fund)와 경쟁상품에 해당합니다. |
※ 용어해설
· 종합금융회사 어음관리계좌(CMA): "CMA"란 종합금융회사나 증권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어음 및 국공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해 운용한 후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단기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예탁금에 제한이 없고 수시 입출금이 허용되면서도 실세금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머니마켓펀드(MMF, Money Market Fund): "MMF"란 자산운용회사가 여러고객이 투자한 자금을 모아 이를 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잔존만기 1년 이하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배당하는 채권투자 신탁상품을 말합니다. 최저 가입금액의 제한이 없고, 환금성이 높으며 시중 실세금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소액투자는 물론 언제 쓸지 모르는 단기자금을 운용하는데 유리한 저축수단입니다.
<출처: 한국은행, 2011년 금융생활길라잡이, 37면>
주택청약 관련 예금
- 주택청약 관련 예금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또는 저축으로 예치하여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기 위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관련 예금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장기주택 마련저축 등이 있습니다.
<주택청약 관련 예금의 종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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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 월부금을 일정기간 납입하면 국민주택이나 전용면적 60㎡초과 ~ 85㎡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청약권이 주어지는 정기적금 형태의 저축을 말합니다. |
주택청약 예금 |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규모에 맞춰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민영주택 또는 전용면적 60㎡초과 ~ 85㎡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예금입니다. |
주택청약 부금 |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 규모에 맞추어 매달 저축하면 거래기간과 저축실적에 따라 주택관련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가능 예치금액 이상이 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60㎡ 초과 ~ 85㎡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주어지는 저축을 말합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 | 2009년 5월부터 출시된 금융상품으로 주택 소유나 가구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민영주택에도 청약할 숭 있는 저축을 말합니다. |
장기주택 마련저축 | 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을 소유한 서민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자유적립식 장기금융상품으로 일정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혜택이 주어지고 주택구입이나 신축자금을 장기로 대출받을 수 있는 특별우대 상품입니다. |
<출처: 한국은행, 2011년 금융생활길라잡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대상 주택규모에 따른 지역별 예치금액>
※ 예치금액 단위: 만원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21면>
※ 주택청약에 관한 법령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주택청약』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금우대 및 비과세 저축
- 세금우대 및 비과세 저축상품은 예금이나 저축의 이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줄여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현재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이자소득세 14%에 대한 10%)를 포함하여 총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중 세금우대 상품은 9.5%의 세금을 부과하며, 비과세 상품은 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부터 91조의13까지).
<세금혜택 비교>
구분 | 일반과세 | 세금우대 |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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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세율 | 15.4% (소득세 14% + 주민세 1.4%) | 9.5% (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 0% |
저축 종목 | 세금우대종합저축(정기예적금, 노후생활연금신탁, 은행금전신탁 등) |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신용협동기구 출자금 및 예탁금, 생계형저축 |
<금융기관별 주요 금융상품 일람표>
구분 | 주요상품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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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농·수협 중앙회 포함) |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신탁상품, CD.RP 등 시장성상품 |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정기적금, 상호부금, 정기예금, 실세금리연동, 형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 금융채, 청약저축,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 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신탁, (신)노후생활연금신탁, 특정금전신탁, 퇴직신탁, 생계형저축 등 |
상호저축은행 | 예금, 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자유적립예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신용부금, 표지어음, 생계형저축 등 |
상호금융 (지역농협·축협, 지구별수협, 지역산림조합) | 출자금, 예탁금, 적금 | 출자금,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 정기예탁금, 정기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부금공제, 생계형저축 |
신용협동조합 | 출자금, 예탁금, 적금 | 출자금,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 자유저축예탁금, 정기예탁금, 정기적금, 자유적립적금, 생계형저축 |
새마을금고 | 출자금, 예탁금, 적금 | 출자금,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 정기예탁금, 정기적금, 자유적립적금, 생계형저축 |
우체국 | 우체국 예금.보험 | 보통예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자유저축예금, 근로자우대저축, 저축예금, 환매조건부채권, 정기예금, 복리정기예금, 정기적금, 장학보험, 개인연금보험, 어린이보험, 종합건강보험, 생계형저축 |
<출처: 한국은행, 2011년 금융생활길라잡이, 18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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