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11일 금요일

[기획재정부 요약자료] 파트너십 과세제도 설명자료

자료: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_upload/bbs/100/attach/2007070402.pdf


※ 메모: 자료 발생 시기는 확인하지 못했다. 상법개정안이 나왔던 시기로 보이는 2006년 즈음으로 추정된다.

파트너십(Partnership)
  • 2인 이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 현행 조합, 합명/합자회사가 파트너십에 해당.
  •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유한책임회사도 파트너십에 포함할 예정임
(중략)

최근 전통적 기업 형태인 주식회사 이외에 합자조합․유한책임회사와 같이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적자치가 보장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음.
  • 조세제도가 원활한 기업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기업형태에 부합하는 과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상법 개정(안)에서도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와 같은 파트너십 형태의 공동기업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중임.
  • 따라서, 세법에서도 파트너십 형태의 기업에 부합하는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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