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국조세연구원(2007. 6.), http://www.yoorim.net/ktools/board/data/64/60.PDF?PHPSESSID=bd612d5f868ede1c56b845743e7f2f7a
2006년 상법개정(안)에는 파트너십 형태의 회사인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업체를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현행 과세체계는 개인과 법인의 중간 형태인 파트너십에 대해 적절하게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2007년 3월부터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TF(Task Force)를 만들어 그 도입방안을 논의하였는 바, 본 고에서는 지금까지 TF에서 논의한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메모: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는 금년(2007년) 중 국회 제출이 예정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서 공동사업을 위한 새로운 기업형태 중 하나임.
1. 합자조합 (Limited Partnership)
의의:
-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무한책임조합원 1인 이상과 유한책임조합원 1인 이상이 상호출자[공동출자??]를 통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설립되는 조합(기존의 민법상 조합은 무한책임조합원으로만 구성됨).
주요 특징:
- 합자회사와의 비교시, 법인격이 없는 조합인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합자회사와 유사[하]므로 “합자조합”이라고 부름.
- 기존의 민법상 조합과 달리, 법정조합계약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단체의 등기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소송 주체 및 자산소유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현재 특별법에 의해 운용되는 조합인 창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을 상법에서 일반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의:
- 대외적으로는 1인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물적회사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대내적으로는 합명회사 규정을 폭넓게 준용하여 인적회사적 요소를 가미한 회사.
- 현행 상법상 4가지 유형의 회사만 존재하나(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 상법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 추가시 5가지 유형이 됨.
주요 특징:
대내적 측면(인적회사 성격):
- 이사회와 같은 별도의 업무집행기관이 없으나, 업무집행사원은 정관에 따라 사원·비사원 모두 가능.
- 지분양도는 사원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정관에 따라 달리 규정 가능.
- 이익배분은 지분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나, 정관에 따라 달리 규정 가능.
대외적 측면 (물적회사 성격):
-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 금전출자만 가능 (신용, 노무출자는 불가능).
- 회사설립전 출자를 완료해야 함.
- 업무집행자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구조는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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