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3일 목요일

Partnership(파트너십, 합자회사, 합자조합, 동업기업)

자료 1: Partnership ( Law Encyclopedia )
자료 2: [조세연구원] 파트너십(Partnership) 과세제도 도입 방안
자료 3: [기획재정부 요약자료] 파트너십 과세제도 설명자료
자료 4: [기획재정부] 파트너십(Partnership) 우리말 명칭 공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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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5: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의의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동업기업을 실질적 측면에서는 도관(pass-through entity), 형식적 측면에서는 실체(real entity)로 각각 취급.
  • 동업기업(partnership)이란 2인 이상이 재산,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립한 인적회사 성격의 단체.
  • 동업기업 과세특례(partnership taxation)는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단, 소득의 계산 및 신고에서는 동업기업을 실체로 인정)

■ 자료 6: 현행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의 주요내용
 _ 출처: 계간 세무사 (2009년 봄) / 지은이: 박 훈(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2009.1.1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등은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과세의 경우보다 과세방법이 보다 명확해졌고, 합명회사, 합자회사, 일부 유한회사 등은 회사단계가 아닌 사원단계의 소득과세만을 선택할 수 있어 이중과세조정에 있어 훨씬 유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도입이전부터 그 도입의 근거법령이나 내용에 있어 여러 논란이 있었고, 도입이 된 이후에도 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1)

2004년 7월 파트너십과세제도 도입이 추진되었다가 유보된 바 있다. 그 당시 사법상 파트너십제도의 정비 등 법적환경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의견, 파트너십과세제도의 본격적인 도입보다는 현행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를 적절하게 정비하자는 의견, 파트너십과세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 등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3)

2006년 10월 상법개정안6)에 합자조합(미국식 LLP)과 유한책임회사(미국식 LLC)의 도입안이 포함되면서 파트너십과세제도의 도입에 대해 다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도입에 대한 상법개정안은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지만, 파트너십과세제도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라는 이름으로 2007.12.3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제10절의3에서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라는 별개의 절에 새로이 규정되었다. 해당 조문은 제100조의14에서 제100조의26까지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7)

 _ 출처: 계간 세무사 (2007년 겨울) / 지은이: 안경봉 (국민대 법학과 교수)

민법상 조합, 상법상 조합, 조합과 동업기업, ....



개인이 본인명의로 영업하는 것을 자영업 (Sole proprietorship)이라고 하며,  법인은 법률에 의거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된 법인체이며 법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정부에 법인명의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것을 법인의 설립이라고 합니다.

법인의 종류 (뉴욕주)

(1) 일반조합 (General Partnership)
(2) 유한조합(Limited Partnership)
(3) 유한책임조합(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4) 유한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5) 주식회사(Corporation) 입니다. 한편, 자주 접하게 되는 “Professional Corporation” 과 “S Corporation” 은 주식회사의 한 종류이며, 아무런 언급없이 주식회사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C-Corporation”을 지칭합니다.


1. 주식회사 (Corporation)

주식회사는 가장 보편적인 회사형태입니다. 미국의 주식회사는 C-Corporation, S-Corporation 및 Professional Corporation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C-Corporation은 전형적인 주식회사 형태로써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C-Corporation 입니다. S-Corporation은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회피할수 있도록 연방정부인 국세청 (IRS)에 등록된 주식회사입니다. Professional Corporation은 회계사, 변호사 및 의사 등 전문인들이 설립할 수 있는 형태로 일반주식회사와 표준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이 다르고 책임의 범위가 다릅니다.

C주식회사 (C-Corporation)
C-Corporation은 대표적인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주식회사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는 한국과 미국이 대부분 동일하나, 미국은 주주가 주식회사를 개인회사와 같이 운영하는 경우 즉, 개인용도의 지출을 법인의 지출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할 경우에는 주주가 유한책임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른점이 있습니다.

C-Corporation 장점
C-Corporation의 최고의 장점은 유한책임입니다. 즉 투자한 금액 한도내에서 책임만 지면 됩니다. 법인이 큰 손실이 나도 주주는 투자한 금액만 손해보면 됩니다. 그러나 사기, 배임 및 개인과 법인의 지출 혼용 등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유한책임 혜택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회사는 주식을 신규 발행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주주는 회사의 동의없이 주식을 매각할 수 있어 자금융통이 용이합니다.

C-Corporation 단점
C-Corporation의 최고의 단점은 세무측면에서 볼때 이중과세(Double Taxation) 입니다. 즉 C-Corporation은 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또 주주는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정요건을 갖추면 S-Corporation으로 전환하여 이중과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주총회, 이사회 등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또 이에 대한 서류관리를 하여야 함으로 서류관리가 복잡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없이 배당하지 않은 이익잉여금이 25만불을 넘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의 경우 35%의 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대규모 자금조달이 요구되거나 자본시장에 주식을 상장할 계획이 있거나 또는 S-Corporation 의 설립여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회사형태입니다.

CF. [이민나라] 파트너십(Partnership)
CF. [이민나라] 유한회사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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