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8일 화요일

할당이민법 [割當移民法, Quota Act of 1921 and 1924]

자료: http://100.naver.com/100.nhn?docid=186869

1921년의 존슨법과 그것을 개정한 1924년의 이민법을 말한다. 전자는 10년간의 국세조사에 의거하여 외국출생의 미국인을 출생국별로 분류하고, 그 출생국 인구의 3 %에 해당하는 수의 이민을 할당한 것이고, 총이민수를 연간 35만 7000명으로 제한한 것이다. 후자는 기준연도를 1890년, 허가율 2 %, 이민총수를 종래의 절반으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신이민법에 의해 동양인의 이민은 불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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