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일 토요일

[자료] II. 소비자교육의 일반론적 고찰

자료: 링크

검색어: dollar votes
참조: The consumer is the king

※ 발췌:

소비자교육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9) 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 주권의 확립은 소비자의 자주적인 선택이 시장구조를 통하여 생산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로써 소비자복지(con sumer welfare)에 기여하게 된다.

9) 소비자주권은 소비자의 선택이 시장을 통하여 사회전체의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민주사회에서 국민들이 정치적인 주권을 가졌듯이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들이 경제적인 주권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소비자주권은 자유경쟁 원칙인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산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1936년 Hutt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사뮤엘슨에 의해 공인된 용어이다. 사뮤엘슨은 소비자주권을 “무엇이 얼마나 생산되어야 하는가는 소비자들의 화폐투표(dollar votes)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기춘, 『소비자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문사, 2000.8, p . 19.

소비자 주권 다시 말해 소비자권리는 사회·경제적 제도 내에서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리이다. 1962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보낸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통해 안전할 권리(the right to safety), 알 권리(the right to be informed), 선택할 권리
(the right to choose), 의견을 반영할 권리(the right to be heard)를 4대 권리로 제시한 바 있다. 1975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소비자 보호와 정보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소비자의 5대 권리를 선언하였다. 이어서 세계 각국의 소비자단체들의 협의기구인 국제소비자연맹(IOCU)은 케네디 대통령의 4대 권리에 이어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the right to redress),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th e right to be edu cated), 환경을 정화할 권리(the right to clean th e environment) 를 추가하여 소비자의 7대 권리를 주창하였다. 이와 같이 소비자권리는 세계 각국에서 소비자 운동과 소비자행정의 목표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0년 1월 4일에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2001년 4차 개정시 소비자의 8대 권리10)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의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