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11일 금요일

유한책임회사제도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

자료: 法學硏究, 2007. 8, http://www.dbpia.co.kr/view/ar_view.asp?arid=1179105


박세화(Park Sei-Hwa) 저

***
한국어 초록:

2006년 상법개정안에는 두 가지 새로운 공동 기업형태가 포함되어 있다. 합자조합유한책임회사가 그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회사형태로 도입되는 유한책임회사제도로 논의의 대상을 좁혀, 그에 관한 상법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논의가 필요한 법이론 적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우리 유한책임회사는 미국의 Limited Liability Company(LLC)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일본도 새로운 회사법전을 구성하면서 미국의 LLC를 모델로 하는 합동회사제도를 창설하였다. 따라서 유한책임회사 제도의 분석에 있어서는 이들 법제와의 비교법적 검토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상법개정안의 내용을 주요 주제별로 나누어,
  • 미국의 LLC제도(2006년에 개정된 Revised Uniform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의 내용을 중심으로)와
  • 일본의 합동회사 규정들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유한책임회사가 탄생하게 된 경제적 배경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시스템이었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에서 유한책임회사가 사회적 낭비 없이 고 부가가치의 인적 자산을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기업형태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몇 가지의 법이론 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유한책임회사와 기존 상법상의 유한회사와 차별성은 있는가? 그리고 유한책임회사제도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법상의 합리적인 대응방법은 무엇인가? 미국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로의 주식회사 법인격 부인법리의 적용확대는 타당한가?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