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모:
후속사건(subsequent events)이란 대차대조표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 대차대조표일 : 회계기간 종료일(결산일)
-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재무제표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된 날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과 승인기관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후속사건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던 우발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거나 경감시켜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는 후속사건:
- 대차대조표일에는 불확실하던 상황이 그 후 확실하게 되는 사건
- 대차대조표일 이전에는 추정에 의하였으나 후속사건이 그 추정치를 수정하는 경우
-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회계적 오류를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견하는 경우
수정을 요하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 대차대조표일 현재 이미 자산의 가치가 하락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대차대조표일 후에 입수하는 경우, 또는 이미 감액손실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감액손실금액의 수정을 요하는 정보를 대차대조표일 후에 입수하는 경우
- ㈏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존재하였던 소송사건의 결과가 대차대조표일 후에 확정되어 이미 인식한 손실금액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 ㈐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매각한 자산의 금액을 대차대조표일 후에 결정하는 경우
- ㈑ 대차대조표일 현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종업원에 대한 이익분배 또는 상여금지급 금액을 대차대조표일 후에 확정하는 경우
- ㈒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회계적 오류를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견하는 경우
예를 들어 대차대조표일 현재 보유하던 자산의 가치가 후속기간중 하락하여 그 자산가액을 추가적으로 평가감(write-down)하거나 제각(상각, write-off) 또는 감액(impairment)하는 경우이다. 가령 대차대조표일후의 매출처 파산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매출채권에 손실의 발생을 알려주는 추가 정보이므로 매출채권가액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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