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3일 월요일

미국 사법부 및 재판제도 (주미 한국 대사관)

자료: http://www.koreaembassyusa.org/usinfo/kor_judicial.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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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및 재판제도

연방국가인 미국은 연방과 주에 각기 독립한 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법원과 주법원 사이에서 재판사항에 관한 관할배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연방법원은 주로 연방헌법 및 연방법하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을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로 다른 주의 주민사이의 민사소송에 있어 청구액이 5만달러를 초과하면 그 소송이 비록 주법에 의거한 분쟁이더라도 이 사건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법원도 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국의 재판제도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연방재판제도는 3심제도로서[,]
  •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 아래
  • 항소법원(Court of Appeals)과
  • 지방법원(District Court)이 피라미드 모양의 3층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법원은 워싱톤 D.C.와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하여 전 미국에 91개가 있고 (Guam, Virgin Islands, Nothern Mariana Islands를 포함할 경우 94개), 항소법원은 12개(12 Circuits)가 있습니다.
  • 미국내의 어떤 지역이든 이 지방법원중 하나와 항소법원중 하나의 관할 구역에 속하게 됩니다.
연방지방법원이 취급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밀수나 스파이행위 등 연방법을 위반한 형사사건
② 독점금지법, 특허.저작권.상표.우편.파산.해사.시민권에 관한 분쟁 등 연방법 또는 연방헌법하에서의 민사소송
③ 서로 다른 주의 시민 사이의, 또는 미국 시민과 외국인 내지 외국정부 사이의, 그리고 한 주의 시민과 다른 주 사이의 민사소송으로 청국액이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것
④ 연방정부에 대한 세금반환 청구소송 등

한편, 파산.연방독점금지법.특허.저작권.해사에 관한 소송이나, 외국의 대사.공사.영둁사에 대한 민사소송은 연방법원만이 다룰 수 있는 사건이므로 주법원에 제기할 수 없으며, 주를 달리하는 시민 사이의 소송이라도 가사사건, 유언서 검인에 관한 소송은 연방법원에선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주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된 사건에 대해 심리하지만,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나 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등 특정 행정기관이 낸 명령의 효력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전속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9인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내의 최고 법해석기관으로서 행정, 입법행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연방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 특별법원으로부터의 상소사건을 심리하는 것 외에 주 최고법원으로부터의 상소도 심리합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밖에도 외국대사.공사.영사가 당사자인 소송, 둘 이상의 주 사이의 소송, 연방정부와 주 사이의 소송 및 다른 주의 시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제기한 소송의 제1심 법원으로서도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밖에 특별법원으로서,
  • 제1심법원으로는 연방청구법원(The United States Court of Federal Claims), 국제무역법원(The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조세법원(The United States Tax Court)이 있고,
  • 앞의 두 특별 1심법원에 대한 항소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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