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및 강의 노트:
출처: http://web.donga.ac.kr/shjeong/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해주신 정상희 교수께 감사드리며...)
※ 메모: 환경정책 수단에 대한 몇 가지 용어 목록:
□ 직접규제(Command and Control; CAC)
□ 경제적 유인제도(Incentive Based Regulation)
□ 환경세(environmental tax) : 피구세(Pigouvian Tax) , 배출부과금(Emission Charge) , 제품부과금(Product Charge) , 예치금환불제도(Deposit-refund system)
□ 배출권 거래제도 (marketable (tradable) permit system) :
- 환경기준 배출권 (Ambient-based system; ABS): 배출권 거래지역의 환경오염정도에 따라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는 동일한 배출량에 대하여 더 많은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동일한 량의 오염물질도 오염피해에 대한 한계기여도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오염물질의 실제적 오염기여도가 같은 행위가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기위해 고안됨.
- 배출량기준 배출권(Emission-based system; EBS): 동일배출량-동일오염권의 원칙을 유지하는 제도로서 ABS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오염의 정도에 따라 권역을 분할하고 각 권역별로 각기 다른 오염권을 할당 한다.
- 복합기준 배출권(Combined system; CS) : ABS와 EBS의 절충형태로서 오염권 시장을 분할하지는 않으나 근거리에 위치한 거래자에게 거래우선권을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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