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6일 화요일

TransMirror:문장다시보기/ There is a range of pro-growth and pro-equality tax reforms

경제학; 스티글리츠


( ... ... ) there is a range of pro-growth and pro-equality tax reforms that can both raise revenue and rebalance misaligned incentives. One general principle of taxation─known as the Henry George principle─is that we should tax things that have an inelastic supply, like land, oil, or other natural resources. The 19th century progressive Henry George argued that because land does not disappear when taxed, it can be taxed at high levels without negatively distorting the economy; there is effectively no supply response. Even better, we can tax factors or behavior that do harm the economy.


1. ( ... ... ) 성장과 평등을 동시에 촉진함으로써 세수도 늘리고 삐뚤어진 동기 유발을 바로잡을 수 있는 조세 개혁들이 여러 가지 있다. 일반적인 과세 원리들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헨리 조지 원리는 땅이나 석유, 기타 자연 자원처럼 공급이 비탄력적인 대상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19세기의 진보주의자 헨리 조지는, 토지는 세금을 매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를 나쁜 방향으로 왜곡하지 않고도 높은 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토지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공급량을 줄이거나 늘려서 과세에 대응할 방도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왜곡을 유발하지 않는 과세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제에 해를 끼치는 요인이나 행동에 과세하는 방법도 있다.

2. ( ... ... ) 성장과 평등을 동시에 촉진함으로써 세수도 늘리고 삐뚤어진 유인을 바로잡을 수 있는 조세 개혁들이 여러 가지 있다. 일반적인 과세 원리들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헨리 조지 원리는 땅이나 석유, 기타 자연 자원처럼 공급이 비탄력적인 대상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19세기의 진보주의자 헨리 조지는, 토지는 세금을 매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를 나쁜 방향으로 왜곡하지 않고도 높은 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토지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공급량을 줄이거나 늘려서 과세에 대응할 방도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왜곡을 유발하지 않는 과세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제에 해를 끼치는 요인이나 행동에 과세하는 방법도 있다.


※ ( ... ) ; there is effectively no supply response. ( ... ) 토지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공급량을 줄이거나 늘려서 과세에 대응할 방도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 세제 개혁의 갖가지 방안 중에서 친성장적이고 친평등적인 세제 개혁의 대표적인 예(딱 하나의 예를 들었으니,대표적인 예시로 간주할 수 있다)로 스티글리츠와 루스벨트 연구소가 헨리 조지의 토지세를 든 것은 특징적이다.
  • 헨지 조지의 토지세 개념이 갖춘 논리적인 명쾌함과 현실에 적용했을 경우에 누리게 될 막강한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한마디라도 언급하지 않기가 아깝다고 여긴 듯한 느낌. 토지세는 (1) 엄청난 세수, (2) 납세를 전후방으로 전가하는 경제 왜곡의 전무, (3) 지대 추구형 수익이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형 수익을 장려하는 장치이기 문이다.
  • 그런데 뭐랄까, 토지세를 너무 칭찬할 경우 어떤 정치적인 불편함을 우려해서인지 너무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갔다. 가령 토지세를 부과하면 왜 경제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딱 두 마디로만 적었다. (a) inelastic supply와 (b) there is effectively no supply respons. 사실, 이 두 가지는 논리적으로 똑같은 것이고 동어반복이니, 딱 한마디만 언급하고 넘어간 것이다. 이 정도의 서술로밖에 뒷받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야기하기 불편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제학 교과서(특히, 경제학 원로)에서 헨리 조지의 토지세를 훌륭한 세금이라고 기술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이것도 정치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하여, 일부 이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할지도 모를 독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역주를 추가했지만, 쓸데없는 역자의 개입으로 판단되는 모양이다. 이걸 읽는다면 본문에서 보강설명하는 식으로 번역한 내용, 즉 '토지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공급량을 줄이거나 늘려서 과세에 대응할 방도가 사실상 없는' 이유를 독자가 알 수 있을 것이고 왜 사실상(effectively) 그러한 것인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 "왜 이렇게 되는지 논증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표준적인 주류 경제학 교과서 중 하나가 설명하는 방식은 이러하다. 즉,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려면 토지 공급량을 줄여서 지대를 높여야 한다. 그래서 지대가 높아지면 지대 상승분만큼 세금이 토지 사용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들이 독점을 형성하여 토지 공급량을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토지세를 새로 부과하거나 세율을 높이더라도 지대 상승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따라서 토지세는 온전히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 때문에 토지 사용자의 경제 활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토지세 부과로 인한 경제 활동의 왜곡은 발생하지 않는다. 『새뮤얼슨의 경제학』(폴 새뮤얼슨과 윌리엄 노드하우스 지음. 유비온 펴냄. 2012) 상권, 제3부 제14장 〈토지와 자연자원, 그리고 환경〉의 1.2절〈고정된 토지와 지대〉 495~499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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