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1: 새로운 파산법에 의거 한 파산 용어 (JP Weber, 2016)
출처 2: 회생 및 파산 절차 (대법원)
출처 3: 선진 도산법제 구축을 위한 편제 및 용어 정비 방안 연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형 교수, 2011년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 발췌:
2005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통합도산법')이 제정되어 2006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전에는 도산에 관한 법률이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회생법 4개의 법률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통합도산법은 이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기존의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개인채무자회생법을 단순하게 통합한 데 그쳐 다양한 용어의 혼재 등으로 이해가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파산절차는 도산절차의 논리적 기초인데도 현행 통합도산법은 회생절차 위주로 편제되어 있어 체계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그리하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회생절차 위주로 되어 있는 전체 편제를 개편하여 체제 일관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의 이해를 도모하여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2007년부터 '기업법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도산법 개정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산법의 편제 및 용어 정비가 필수적이다. 도산법제의 편제 개편이나 용어 정비에 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산절차의 입법적 연혁과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고 각각의 도산절차상의 용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 ... ) 이를 위하여 미국, 독일 및 UNCITRAL 입법지침 등 여러 입법례에 나타나는 용어를 참고하였다. ( ... ... )
1-4. 통합도산법의 편제와 용어에 관한 문제점
통합도산법의 편제와 용어가 혼란스럽다. 통합도산법의 조문이 무려 660조에 이르고 서로 준용하는 조문이 많아 도산절차 전반을 개관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고, 세 절차 사이에 용어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담보권, 상계권, 부인권 등 실체법에 관련된 내용이 산재하여 혼란스럽고 통일성이 없다. ( ... ... )
그리고 도산절차들이 각각 별개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고, 도산절차들 사이에 절차의 진행과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너무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가운데 어느 절차를 신청할 것인지를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재산이 흩어져 도산절차의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법률의 명칭
법률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은 채무자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회생과 파산을 법률제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목은 불필요하게 길다. 또한 파산절차를 앞에 둔다면,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이라고 법률의 명칭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도산이라는 용어를 정면으로 사용할 것인지라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회생과 파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도산(倒産)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률의 명칭을 "도산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용어는 강학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률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다만 도산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일적인 법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전도본말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도산법을 제정하면서 Insolvenz라는 용어 사용하여 종래의 Konkurs(파산)이라는 용어를 대체하였다. 미국에서는 bankruptcy라는 용어를,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에서는 Insolvency라는 용어를 청산과 회생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만일 회생이라는 표현을 법률 명칭에 포함시킨다면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더가 "파산·회생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도산신청절차의 통합문제
I. 현황
통합도산법은 도산절차의 개시원인 및 요건을 절차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다.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지급불능(insolvent)을 일반적인 파산원인으로 정하고,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불능을 추정한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는 개신원인이 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과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이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의 원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 ... ... )
출처 4: 도산법에 관한 UNCITRAL 입법지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 연구센터, 2011)
출처 5: [정책토론회 자료집] 기업 구조조정 법제 개선 방안 (주최 국회의원 김기식, 경제개혁연대. 2014년)
- 발제문 1: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절차의 제도적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이창헌 변호사)
- 발제문 2: 부실기업 구조조정 관련 법제 개선 방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주채무계열제도를 중심으로 (이지수 변호사)
출처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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