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무법인 세종, 2008
※ 발췌: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통상 차입매수라 불리는 Leveraged Buy-out (“LBO”)과 관련하여 LBO 방식으로 회사를 인수한 자에게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검찰에서는 LBO 방법으로 회사를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관련자를 배임 혐의로 구속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M&A 업무를 담당하는 많은 실무자들의 관심과 고민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법원은 일련의 판결에서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즉, LBO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만일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면, 인수자 또는 제3자에게 담보가치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인수회사에게 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고, ( ... ... )
LBO는[,]
- (가) “인수대상기업 자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인수를 완료한다”는 정도의 좁은 개념으로 한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나) 기업인수에 있어서 인수회사는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기업인수를 위한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 중에서 특히 인수회사가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주로 인수 대상회사의 기업가치를 이용하는 방법, 즉 거의 전적으로 대상회사의 영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또는 대상회사의 자산이 조달 자금 상환을 위한 책임재산으로 제공되는 방법을 모두 LBO라 부르는 것이 정확한 개념 정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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