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우리나라의 통화지표 해설
※ 통합각주:
1. 통화지표의 구성내용
(1) 본원통화 = 현금통화 + 중앙은행 대 예금취급기관 부채 (단, 1986. 3월 이후 기념화폐 제외)
(2) M1 (협의통화)
= 현금통화(기념화폐를 제외한 민간화폐보유액)
+ 예금취급기관의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 자산운용회사 투자신탁계정의 MMF
(2005.11월부터 법인MMF 제외, 2007.3월부터 개인MMF 제외)
- 동 금융상품의 예금취급기관간 상호거래분
(3) M2 (광의통화)
= M1
+ 기간물 정기예∙적금 및 부금
+ 시장형금융상품(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
+ 실적배당형상품(MMF, 금전신탁, 수익증권, 어음관리계좌) 및 금융채
+ 기타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 동 금융상품중 장기(만기 2년 이상) 상품 및 동 금융상품의 예금취급기관간 상호거래분
(4) Lf (금융기관유동성)
= M2
+ M2 포함 금융상품중 장기(만기 2년 이상) 상품
+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 자발어음, 금융채 및 환매조건부채권
+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 우체국보험의 보험계약준비금
+ 농협 국민생명공제의 예수금
- 동 금융상품의 생명보험, 증권금융 및 예금취급기관간 상호거래분
(5) L (광의유동성)
= Lf + 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유동성상품 등*(증권회사 RP, 예금보험공사채, 국채, 지방채, 기업어음, 회사채 등)
(* 단, Lf 포괄금융기관 보유분 제외)
2. 주체별 분류기준
(1) 금융부문
가. 예금취급기관
1) 중앙은행 :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2) 은행예금취급기관
① 일반은행 :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국내지점
② 특수은행 :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산업은행
3) 비은행예금취급기관
① 한국수출입은행
② 종합금융회사 : 종금사, 은행 종금계정, 증권회사 종금계정
③ 자산운용회사 투자신탁계정
④ 신탁회사 : 은행 신탁계정, 증권회사 신탁계정, 종금사 신탁계정, 생명보험회사 신탁계정
⑤ 상호저축은행
⑥ 상호금융
⑦ 새마을금고
⑧ 신용협동조합
⑨ 우체국예금
나. 기타금융기관
1) 보험 및 연기금 : 생명보험회사, 우체국보험, 농협 국민생명공제, 손해보험회사, 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대한교원공제회 등)
2) 기타금융중개기관 : 증권회사, 한국증권금융(주), 리스회사, 카드회사, 할부금융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부실정리금융기관, 공적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등
3) 금융보조기관 : 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회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자금중개회사, 금융결제원, 한국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투자자문회사, 금융감독원, 금융지주회사 등
(2) 정부부문
가. 중앙정부 : 원, 부, 처, 청 및 국 등 중앙행정기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및 정부관리기금, 중앙정부의 공공비영리기관(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과학기술원 등)
* 기타금융기관 및 사회보장기구로 분류되는 연기금은 제외
나. 지방정부 :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공공비영리단체(지방자치협회 등)
다. 사회보장기구 :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보훈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3) 민간부문
가. 기 업 : 공기업, 민간기업, 기업봉사형 민간비영리단체
나. 가 계 : 도시∙농∙어가 등의 순수 가계 및 가계봉사형 민간비영리단체
(4) 비거주자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거주성 판단기준에 따른 비거주자
2012년 4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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