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우리나라의 통화지표 해설, 한국은행 2008
(...) 이처럼 돈은 일상 경제의 매개물로서 여러 단계를 거치며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준다. (...) 한 나라의 경제 내에서 유통되는 돈을 통화라고 부른다.
통화의 기능은 네 가지.
첫째, 통화는 지불수단으로 '교환의 매개수단(medium of exchange)'의 기능을 수행한다. (...)
둘째, 통화는 '가치의 저장수단(store of value)'으로 사용된다. (...)
셋째, 통화는 '회계단위(unit of account) 또는 가치척도'의 기능을 수행한다. (...)
넷째, 통화는 '이연지급의 기준(standard of deferred payment)'으로 사용된다. (...)
(...) 어느 나라의 경제든 법화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폐와 주화의 형태로 금융기관에게 현금을 공급한다. 금융기관에 공급된 현금은 다시 민간에게 공급되는데 민간에 공급된 현금은 경제의 매개물로 유통되거나 예금의 형태로 금융이관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 이러한 '민간의 화폐보유액(현금통화)'과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급준비금(금융기관 시재금)'의 합이 본원통화다.
- 지급준비금은 한국은행에 예치된 금융기관의 예금(지준예치금)과 금융기관의 금고 내에 남겨놓은 현금(금융기관 시재금)을 말한다.
(...)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돈의 양이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한국은행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통화량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통되고 있는 돈의 총량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작성되는 것이 통화지표이다. 통화지표는 무엇을 돈의 범주에 포함시키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IMF가 제시하는 통화금융통계 편제기준 등을 참고로 통화{각종 금융자산}가 가진 유동성 등을 따져 다양한 통화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협의통화(M1), 광의통화(M2), 금융기관유동성(Lf), 광의유동성(L) 등 4개 지표를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은 이러한 통화지표의 추이를 관찰하여 시중자금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참고하고 있다.
2. 통화지표의 세 가지 요소
통화지표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1) 통화총량 지표의 구성요소인 금융상품
(2) 통화보유주체(money holders)
(3) 통화발행주체(money issuers)이다.
즉 통화지표는 통화발행주체가 발행하는 금융상품(통화지표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통화보유주체가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총량으로 정의된다. 이제 광의통화(M2)를 중심으로 통화지표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살펴보자
가. 통화지표를 구성하는 금융상품
우선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유동성과 가치저장 기능을 제공하는 정도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상품을 배열하고 통화성(moneyness) 정도를 평가한다. 유동성은 금융상품이 완전한 시장가치로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교환될 수 있는지의 정도를 가리킨다. 가장 유동성 높은 금융상품은 현금통화이고 그 다음이 요구불예금을 포함한 결제성예금이다. (...)
나. 통화보유주체
통화보유주체에는 통상 예금취급기관과 중앙정부를 제외한 모든 거주자 단위가 포함된다. 즉 (1) 공공 및 기타 비금융기업, (2) 중앙정부 이외의 정부 단위, (3) 가계, (4) 예금취급기관 을 제외한 금융기관이 해당된다. 중앙정부와 비거주자는 통화보유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광의통화에서 제외된다. 다만, 현금통화의 경우는 그 양이 상대적으로 적고 보유분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비거주자를 제외시키지 않고 있다. (...)
다. 통화발행주체
광의통화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을 부채로 가지는 모든 금융기관을 예금취급기관으로 분류하며, 이 예금취급기관이 통화발행주체가 된다. (CF. 나라에 따라 예금취급기관 이외의 주체가 통화발행주체가 되기도 한다. 예: 주화를 찍는 미국 재무부. 외화가 국내통화와 같이 자유로이 유통되는 나라의 경우 외화를 발행하는 비거주가 통화발행주체가 된다. 하지만 이런 통화발행주체들은 예금취급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의통화의 발행주체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예금취급기관은 중앙은행과 기타 예금취급기관으로 구성된다. (...)
* * *
CF.
현금통화(민간보유현금 혹은 민간화폐보유액)의 경우,
- 금융상품의 종류: '현금통화'
- 통화보유주체: 비은행 민간 (CF: + 중앙정부 + 비거주자: 그 양이 상대적으로 적고 보유분의 추정하기 쉽지 않다)
- 통화발행주체: 중앙은행
예금통화(은행화폐)의 경우,
- 금융상품의 종류: 요구불예금 + 기타 결제성예금
- 통화보유주체: 비은행 민간 (CF: + 중앙정부(화폐중립보유자)? )
- 통화발행주체: 예금취급기관
CF.
본원통화 = 현금통화 + 예금취급기관 시재금 + 중앙은행 지준예치금
화폐발행액(현금통화 + 예금취급기관 시재금) = 본원통화 - 중앙은행 지준예치금
중앙은행 지준예치금 = 본원통화 - 화폐발행액
화폐발행액에 3요소를 적용해보면,
- 금융상품의 종류: '현금통화(민간화폐보유액)'는 아니지만 '현금(cash)'
- 통화보유주체: 비은행 민간 + 예금취급기관 (자산 소유자)
- 통화발행주체: 중앙은행 (부채 소유자)
중앙은행 지준예치금에 3요소를 적용해보면,
- 금융상품의 종류: ??
- 통화보유주체: ?? (자산 소유자인 예금취급기관이 보유하지 않음. 부채 소유자인 중앙은행이 자산이 아닌 부채로서 보유하는 격.)
- 통화발행주체: 중앙은행 (부채 소유자라는 점에서 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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