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21일 일요일

pure economic rent


자료 1: 한국경제연구원 (2005년)

※ 발췌: 자원배분의 중립성의 관점에서 보면 고정자산세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즉 공급이 고정적인 토지에 대한 과세부분과 공급이 가변적인 건물 및 상각자산에 대한 과세 부분이다. 우선 토지에 대한 과세부분은 승여(剩餘)[??_잉여(剩餘)] 혹은 순경제지대Pure Economic Rent에 대한 과세이므로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음 건물 및 상각자산에 대한 과세부분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또는 자본이용에 대한 과세이다. 따라서 요소선택에서 자본의 이용을 불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자본집약적 생산물의 원가를 높여 그 가격을 상승시킨다. 주택용역이 자본집약적 재화의 전형이다.

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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