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22일 월요일

민주주의와 시장주의


자료: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9854/1/law_v45n4_324.pdf
2004년
趙 弘 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파레토 기준, 파레토 효율...

※ 발췌:
(...) 하지만 이러한 「市場 優位의 市場․政治 二分法(market-politics dichotomy)」이 고정관념으로 변할 때,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고정관념은 문제상황을 分析하기보다는 지나치게 單純化하고 一般化하는 까닭에, 잘 변하지 않고, 나아가 사람들의 의사와 행동을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시장 우위의 이분법은 쉽게 반박할 수 없는 튼실한 근거와 역사를 가지고 있어 敎條化될 위험성마저도 부정할 수 없다.
이 글은 이러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글의 글감이 된 관념 즉, “시장은 정치논리로는 안돼”라는 명제(이하, “對象命題”)를 “시장의 영역은 민주주의에 의해 규율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 대상명제는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下位命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하나(“하위명제 ①”)는, 시장주의는 민주주의와 구별되는 별개의 원리이고, 그 둘(“하위명제 ②”)은, 시장주의가 적용될 시장영역과 민주주의가 적용될 정부영역은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4) 그런데 실제로 대상명제는 이상의 두 가지 하위명제가 표면상 의미하는 이상의 것을 含蓄하고 있다. 대상명제는 하위명제 ①이 표면상 의미하는 바, 즉 시장주의와 민주주의는 別個의 것이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에 더하여 시장주의는 민주주의보다 優越하다는 것(“하위명제 ①*”)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대상명제는, 하위명제 ②가 표면상 의미하는 바, 즉 시장주의가 적용될 시장영역과 민주주의가 적용될 정부영역은 이를 區分하여야 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에 더하여 시장주의가 적용될 영역이 擴大되어야 한다는 것(“하위명제 ②*”)을 함축하고 있다.
나는 대상명제의 문제점을 논박하기 위해서, 먼저 하위명제 ①의 含意(①*)를 분석․비판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시장주의에 못지않게 고유의 가치가 있음을 밝히고, 이어서 하위명제 ②의 表面上 意味(②) 및 含意(②*)를 분석․비판함으로써 시장주의가 적용될 시장영역과 민주주의가 적용될 정부영역은 항상 명확히 구분될 수 없는 歷史的․制度的 産物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환언하면, 시장영역과 정치영역은 항상 명확히 구분될 수 없으며, 또한 경제 운용에 있어 정치논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
는 것이다.

(...) 오늘날 맹위를 떨치고 있는 사조는 「新自由主義」이다.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는 다종다양한 사조가 난마처럼 얽혀 있는 혼성물이지만(경제학에 한정한다하더라도 신고전파의 분석 중심의 사고, 통화주의(monetarism), 공급자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 공공선택학파(public choice), 오스트리아 학파 등 여러 계보로 나누어진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사회의 資源配分을 市場原理에 委任하는 것, 결국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시장의 자유경쟁 하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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