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15일 월요일

용어: 추가납입자본금, 유보이익

다음 자료를 회고하며 용어 정리: 틀린 재무제표 용어 정정안(서강대 이대선 교수)

추가납입자본금: 

  • 주식을 발행해 회사 자본금을 모집할 때 액면가 이상으로 모집된 자본금을 뜻한다. 
  • 한때 이 뜻으로 통용됐던 “capital surplus”란 용어는 이런 뜻을 담기에는 말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미국에서도 쓰지 않으며, 그 대신 “additional paid-in capital”을 쓴다고 한다.
  • 아직도 이 뜻으로 “capital surplus”를 그대로 옮긴 “자본잉여금”이 통용되고 있으나 어의상 매우 부적절한 표현임을 다시 상기. 왜냐하면 자본잉여금, 즉 남아도는 자본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 추가납입자본금으로 표현하면 말 그대로 뜻이 통한다.

■ 유보이익:
  • 기업이익 중 주주들에게 배당 등의 형태로 나누어줄 이익을 전부 공제한 뒤 기업에 재투자하는 이익을 뜻한다.
  • 한때 이 뜻으로 통용됐던 영어 용어 “earned surplus”는 이런 뜻을 담기에는 말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미국에서도 쓰지 않으며, 그 대신 “retained earnings”를 쓴다고 한다.
  • 아직도 이 뜻으로 “earned surplus”을 그대로 옮긴 “이익잉여금”이 통용되고 있으나, 어의상 매우 부적절한 표현임을 다시 상기. 왜냐하면 이익잉여금, 즉 남아도는 이익이나 벌고 남은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 유보이익으로 표현하면 말 그대로 뜻이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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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번역하면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은 폐기하고, 추가납입자본금유보이익으로 확정해 쓴다.

댓글 2개:

  1. 회계를 처음 공부하면서 단어 정의가 헷갈렸는데, 이 글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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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익명 님, 서강대 이대선 교수께서 공개해주신 자료 덕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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