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4일 금요일

틀린 재무제표 용어 정정안 (서강대 이대선 교수)

자료: http://hompi.sogang.ac.kr/bsscom/lds05_2.pdf


※ 메모 1:

손익계산서에 수익과 비용으로 사용되는 ‘임대료’‘임차료’는 현금 출납된 금액을 뜻하기 때문에 전자는 발생주의에 의한 수익임을 나타내는 ‘임대수익’으로 후자는 발생주의에 의한 비용임을 나타내게 ‘임차비용’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대손상각비’는 상각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직접상각법에 의하여 대손이 회계 처리된 것 같은 오해를 가능하게 하여 ‘대손비용’으로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손익계산서에서의 영업이익에는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이자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이자비용에 의
한 현금흐름을 포함하여 주주주체이론에 의한 영업현금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재무제표상의 영업이 다르게 정의되고 있어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주주영업현금흐름’으로 정정해야 한다. 


※ 메모 2: 

... 대표적[으로 잘못된] 용어로는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제품보증충당금 등 충당금을 사용한 용어와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등 잉여금을 사용한 용어이다. 충당금과 잉여금은 영어로 각각 reserve (영국에서는 provision)와 surplus 이다. reserve와 surplus는 용어가 전하는 어의와 용어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 공인회계사회는 Accounting Terminology Bulletin No. 1 (1953)을 공표하여 재무제표에 이들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 바 있다. 
  • 충당금의 어의는 ‘모자라는 것을 채우기 위한 돈’이다.

    - 그러나 ‘대손충당금’의 충당금은 자산에 대한 차감을 표시하며
    - ‘퇴직급여충당금’이나 ‘판매보증충당금’의 경우에는 추정부채를 표시하고 있다.

  • 잉여금의 어의는 ‘일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돈’을 뜻한다.

    - 그러나 ‘자본잉여금’의 잉여금은 액면가를 초과하는 자본금을 표시하며
    - ‘이익잉여금’은 기업 내에 유보된 이익을 표시한다. 
  • 따라서 이들 용어는 용어의 정의에 일치하도록 정정되어야 한다.
충당금과 잉여금을 사용한 용어 이외에 용어의 어의가 정의가 달라 정정되어야 하는 용어로는 
  • 배당을 제한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준비금과 적립금, 
  • 현금이나 고정자산 같이 처분할 수 없는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을 처분한 것 같이 표현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결손금처리계산서, 
  • 왼쪽과 오른쪽을 뜻하는 ‘차’와 ‘대’를 사용한 용어, 
  • 손익계산서 용어인 ‘비’를 사용한 대차대조표 용어, 
  • 장기부채를 표시하는 고정부채 
  • 현금주의 용어이면서 발생주의 손익계산서에 사용된 용어인 임대료, 임차료, 
  • 직접상각법의 상각을 사용한 대손상각비, 
  • 손익계산서의 영업활동과 다르게 정의된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 등이 있다.
국어대사전(2000)은 '충당'을 ‘모자라는 것을 채움’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충당금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모자라는 것을 채우기 위한 돈’을 뜻한다. 그러나 현재 충당금이라는 용어는 어의와는 달리 자산에 대한 차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고 추정부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전자의 예는 ‘대손충당금’이며 후자의 예로는 ‘퇴직급여충당금’과 ‘판매보증충당금’이 있다.

미국에서 reserve라는 용어는 1950년대까지 ... 자산의 차감계정과 추정부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다.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는 1953년 Accounting Terminology Bulletin No . 1 (ATB 1)을 공표하여 reserve라는 용어의 사용을 금하였다. 
  • 그 이유는 첫째, reserve라는 용어가 어의의 문제가 있어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여 재무제표의 이해를 힘들게 하고 있으며, 둘째, reserve라는 용어가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의 차감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고 부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혼돈을 초래하기 때문이었다. 
  • ATB 1 은 reserve 대신에,
    (1) 자산의 차감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less’ 라는 용어를, 그리고
    (2) 추정부채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estimated liability’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충당금/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현행 용어) → 회수불능추정액(정정안)
  • 퇴직급여충당금(현행 용어) → 퇴직급여추정부채(정정안)
  • 판매보증충당금(현행 용어) → 판매보증추정부채(정정안)
잉여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국어대사전(2000)은 ‘잉여’를 ‘다 쓰고 난 나머지’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잉여금’이라는 용어는 어의 상 ‘기업이 일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남은 돈’을 의미한다. 현재 잉여금’이라는 용어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에 사용되고 있다. 
  • 자본잉여금의 잉여금은 잉여금의 어의와는 다르게 액면가에 추가하여 조달된 자본금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고,
  • 이익잉여금의 잉여금은 어의와는 다르게 기업의 이익 중 기업 내에 유보된 이익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잉여금에 해당하는 영어용어는 surplus 이다.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2000)에 의하면 surplus는 ‘a quantity or amount over and above what is needed or used, something left over’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번역하면 ‘필요하거나 사용할 것보다 많은 양이나 금액, 쓰고 난 나머지‘ 라는 뜻이다. 미국에서 surplus 라는 용어는 어의와 용어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ATB 1은 이 용어의 사용을 금하였다. 그 이유는, 
  • 첫째, surplus라는 용어는 어의의 문제가 있어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 둘째, 잉여금이 유보이익을 뜻하면 자본잉여금은 유보된 이익과 하등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모순되고 
  • 셋째, 자본잉여금과 같이 잉여금이 자본금의 일부를 표시한다면, (자본도 자본을 뜻하고 잉여도 자본을 뜻하게 되어) 자본잉여금은 자본금을 중복 표현한 것이 되며, 
  • 넷째, 자본금이 배당을 제한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잉여금은 배당가능금액을 뜻한다면 자본잉여금은 배당가능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모순된다. 
따라서 ATB 1은 자본금을 액면가에 의한 법정자본금액면가에 추가된 자본금으로 구분하고 이익잉여금은 유보이익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였다.
  • 자본잉여금(현행 용어) → 추가납입자본금(정정안)
  • 이익잉여금(현행 용어) → 유보이익(정정안)
 .. 자본잉여금의 영어용어는 capital surplus 이다. 현재 미국은 capital surplus 라는 용어는 어의의 문제가 있어 사용하지 않고 대신 additional paid-in capital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본잉여금은 그 어의가 자본 중에 남아도는 금액이기 때문에 <액면가에 추가하여 납입된 자본>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다.

 .. 이익잉여금의 영어용어는 earned surplus 이다. 현재 미국은 earned surplus는 ‘남아도는 이익’ 또는 ‘벌어서 남아도는 돈’ 이라는 잘못된 뜻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어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기업 내에 유보시킨 이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retained earnings를 사용하고 있다. retained earnings를 한글로 번역하면 ‘유보이익’이며 실무에서 이 ‘유보이익’을 이익잉여금 대신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 메모 3:

손익계산서에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료’가 사용되고 있다. 수익을 표시하기 위한 ‘임대료’와 비용을 표시하기 위한 ‘임차료’와 ‘보험료’가 그 예이다.  국어대사전(2000)에 의하면 ‘료’는 ‘어떤 명사의 뒤에 붙어서 대금 요금’을 뜻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대금’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으로 ‘요금’은 ‘사용, 소비 또는 남의 힘을 빌렸을 때 그 대가로 지불하는 돈’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금에 해당하는 영어용어는 proceeds 이다.  ATB 2(1955)는 ‘proceeds는 실현된 금액이나 또는 수납한 금액을 뜻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료’라는 용어는 이와 같이 지불된 금액을 뜻하나 손익계산서에서는 발생주의에 의하여 보고되는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  혼란은 복식부기에서 요구하는 수정분개를 작성할 때 더욱 부각된다. 예를 들어, 선급임차료 중 일부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된 경우 차변에 임차료 계정과  그리고 대변에 선급임차료 계정에 소멸된 금액을 기록하는 수정분개를 실시한다.  이 분개의 계정과목의 어의만을 보면 무슨 거래인지 논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료’를 사용한 수익과 비용계정은 적절히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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