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평성(equality): 경제 발전의 혜택이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현상.”
.... 맨큐(Mankiw), 맨큐의 경제학(2009, 교보문고), 6쪽.
2.
“equity에 대학 각주:
평등(equality)은 ‘같음’을 의미하며, 불평등은 ‘같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평등은 현상에 대한 기술 (description)의 결과이다. 한편, 형평성(공정성이라 부르기도 한다)은 불평등 현상에 대한 윤리적 가치판단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 불평등 현상이 정의(justice)의 기준으로 볼 때, 공정한지(fairness)를 판단하게 된다.”
3.
“형평성을 의미하는 영어
equity는 1315년 고대 불어 equite에서 유래하였다. equite는 동등(equality), 일치(conformity), 균형(symmetry), 공평(fairness)을 의미하는 라틴어 aequitas에서 유래하였다. 그리고 1591년부터 형평성은 법조항들을 교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의의 원리를 의미하는 법체계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Online Etymology Dictionary, 2001).”
4.
그런데 조직이론의 분배공정성 이론은 지나치게 형평이론(equity theory)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되었다. 형평이론에서 공정한 분배란 기본적으로 투입과 산출, 또는 기여와 보상의 균형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반드시 이런 공정성 관념 또는 정의관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형평’이 등가 교환이라는 관념을 전제로 하는 것에 비해 ‘정당 또는 공정한 분배’는 반드시 그렇지 않으며 훨씬 폭넓다. 에코프는 공정한 분배의 원칙에 다섯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객관적 평등, 상대적 평등, 주관적 평등, 서열적 평등, 기회의 평등이다(Eckhoff, 1974).1) 이 중 객관적 평등이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적 평등이란 개개인의 기여에 따른 분배이고, 주관적 평등은 개개인의 필요에 따른 분배이며, 서열적 평등이란 투입한 비용이나 투자가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는 원칙이며, 기회의 평등은 말 그대로 기회의 평등을 말한다. 한편 도이치는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지는 분배원칙으로서 형평 외에 평등(equality)과 필요(need)를 들었는데(Deutsch, 1975), 이런 관점은 현재 분배적 정의를 보는 관점으로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5.
형평이론(Equity Theory)은 심리학적 차원에서 사회 정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평등(equality)과
형평의 개념은 때에 따라 혼용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상이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평등은 기본적으로 사실 차원의 논의이고 형평은 개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따른 윤리적, 심리적 차원의 논의이다. 따라서 평등한 배분이 형평한 배분의 바탕이 될 수는 있어도 평등한 배분이 곧 형평 배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형평이론의 중요 관심주제는 ‘상대적 박탈감’, ‘지위 불일치’ 또는 ‘계급 결정화’, ‘배분적 정의’ 등이다. 이러한 주제들은 불평등 현상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불평등 현상을 야기케 하는 주관적 심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 지위 불일치, 배분적 부정의 등은 사회심리적, 개인심리적 긴장상태를 의미하며, 개개인은 이러한 긴장 상태를 완화 소멸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대응한다. 이것은 다양한 집합행위나 사회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이념적 정향으로 표현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