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http://211.252.146.15/pub/docu/kr/AK/02/AK022005MAF/AK02-2005-MAF-004.PDF
※ 메모:
국외의 재혼가족을 위한 법적 지원은 계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미국의 경우 ILP(IN LOCO PARENTIS)는 계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으로 계부모의 법적 지위, 재정적 지원 의무, 입양, 유산상속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ILP는 어떠한 법적 지위도 없이 부모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모에게 특정상황에서 법적부모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이들이 법적 지위 부재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The Children Act(1989)에 근거하여 양육자녀와 함께 사는 계부모의 경우 자녀와 최소한 3년 동안 동거한 경우는 친부모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거주권한(residence order)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거주권한은 계부모에게 자녀양육기능을 갖게 해주며, 학교기록을 열람할 권리, 의료시술에 대한 동의, 기타 부모로서의 자격을 갖도록 허용한다. 또한, 거주권한은 유언 없이 계부모가 사망했을 때 계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게 한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가부장적 가치관과 호주제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국가차원에서 재혼가족을 위한 별다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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