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http://www.kcla.net/download.red?fid=443
지은이: 윤용규 교수
※ 메모:
미국 공립학교에서의 체벌허용은 오랜 역사적 전통에, 즉 기독교와 보통법(Common Law)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63) 성경말씀과64) 보통법에 기초해 체벌을 인정해 온 영국의 영향으로 전통적으로 교사는 합리적이고 온당한 체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교사가 부모를 대신하여 체벌할 수 있는 근거를 부모의 입장(in loco parentis), 즉 “친권위임론”에서 찾는다. 이러한 공립학교의 체벌허용 흐름에 대해 법원 또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연방대법원은 판결로써 체벌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체벌을 지방의 교육정책자가 판단해야 하는 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아래 판례검토에서 보듯이 학교규율(school discipline) 문제에 헌법적 안전판을 부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의 학교당국에 부여된 교육책임을 부당하게 침범하는 것으로 보았다.65) 이리하여 미국에서는 체벌을 포함한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각 州의 법률이나 지방교육위원회규칙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 정해진다.66) 연방대법원이 학교규율 사안에서 지방 공무원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은 비단 체벌 문제뿐만 아니라, 수색과 압수(search and seizure), 그리고 자유로운 언론(free speech)과 같이 실질적으로 헌법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 그 밖의 교육적 사안에까지 미친다.67)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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