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5일 금요일

earned income tax credit

1.
The United States federal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is a refundable tax credit that reduces or eliminates the taxes that low-income married working people pay (such as payroll taxes) and also frequently operates as a wage subsidy for low-income workers. ...자료: earned income tax credit: Definition from Answers.com


2. 근로소득지원세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단순히 소득세체계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계층을 지원하기위한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이다.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급여모형에 따라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별 EITC급여액(공제액)을 설정한 후, 해당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급여액(공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지만반대로 급여액(공제액)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액을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자료: http://www.tbjahwal.or.kr/sub5/compds/EITC%20%EC%A0%9C%EB%8F%84%20%EC%95%88%EB%82%B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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