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17일 토요일

IRA(개인퇴직계좌, 은퇴적립계좌), 최소 의무인출액(RMD)...MissyUSA.com

미국의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IRA): 개인퇴직계좌, 개인은퇴적립계좌, 개인은퇴연금 등의 용어가 적절하겠다.

- 최소 의무인출액(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

세금 유예(tax-deferral)를 원할 경우 돈을 인출하지 않고 IRA 구좌에 돈을 계속 넣어둘 수 있으나, 나이가 70 ½ 세가 지난 다음해 4월 1일까지는 돈을 인출해야 합니다. 그 때가 되면 최소한의 금액 (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이상을 인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매년 인출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은 예상 평균 수명표(Standard life expectancy table)에 따라 정해 지며, 만약 RMD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해서 50%의 벌칙금이 부과됩니다. ... MissyUSA.com


cf. IRA에 대한 모든 것(알리안츠 생명)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