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lution sink: Vehicle for removal of a chemical or gas from the atmosphere-biosphere-ocean system, in which the substance is absorbed into a permanent or semi-permanent repository, or else transformed into another substance. A carbon sink, for example, might be the ocean (which absorbs and hold carbon from other parts of carbon cycle) or photosynthesis (which converts atmospheric carbon into plant material). Sinks are a fundamental factor in the ongoing balance which determines the concentration of every greenhouse gas in the atmosphere. If the sink is greater than the source of a gas, its concentration in the atmosphere will decrease; if the source is greater than the sink, the concentration will increase (Source: GLOCHA)
자료 2: 구글도서
Plants provide an enormous leaf area for impingement adsorption, absorption and accumulation of air pollutants and help reduce the pollution level in the atmosphere. The possibility of using plants as pollution sink has often been suggested by Gilbert (1968), Rich (1970), Smith (1974), Smith and Dochinger (1975). However, to recognise their potential as pollution sink, ( ... ... )
( ... ) 흡수배출권(Removal Unit: RMU): 교토의정서 3조 3항 및 4항에 따르면 조림, 산림경영 등을 포함하여 소위 흡수원(Sink)이라 칭하는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산림 활동(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에 대해 1990년 이후에 수행된 인위적 노력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실적을 교토의정서상 감축목표 이행실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가별 온실가스 흡수량 만큼 추가적인 배출을 허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흡수량 만큼이 RMU라는 배출권으로 할당되고 거래될 수 있다. ( ... )
자료 4: 환경정책연구의 어느 호
( ... ) 산림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산림사업의 재원 마련과 산주의 부과 수입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산림 흡수원 배출권1)이 가지는 특유의 복잡성으로 인해 산림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있어서 산림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 ... )
[주]1.본 연구에서 산림 흡수원 배출권은 각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인정하는 다양한 종류의 산림관련 배출권을 총괄해서 가리키는 것으로 교토의정서에서 인정하는 산림 배출권과 기타 배출권 시장에서 인정하는 산림 활동 관련 배출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 )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는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 이전에는 청정개발체제를 통해 발생한 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을 구매하여 배출 허용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토의정서 1차 의무기간 동안에는 각 활동 주체가 할당받은 배출 허용량의 1%에 한해서 CER이나 공동이행사업을 통해 발생한 배출권(Emission Reduction Units: ERUs)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 활동이나 산림 흡수원 사업을 통해 발생한 배출권 사용은 제한하고 있다(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 2004).
( ... ) 2008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뉴질랜드 배출권 거래제도는 첫 해에 산림분야를 첫 배출량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나머지 분야는 2013년 까지 점진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Ministry for Environment, 2007). 배출권 거래제도내에서의 거래 단위는 뉴질랜드 단위(New Zealand Unit: NZU)이며 이는 교토의정서에서 국가별로 할당한 배출권(AAUs) 또는 부속서 I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산림 흡수원 배출권(Removal Units: RMUs)6)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 또한 교토의정서에서 인정하는 CER이나 ERU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핵발전 사업이나 산림 흡수원 CER의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각 산업 분야별로 허용 배출량을 할당하고 의무감축 대상 주체는 그에 따른 배출량을 감축하거나 타 의무주체에게서 NZU를 구매하거나 교토의정서 배출권을 구매하여 허용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주]6. 흡수원 배출권(Removal Units: RMUs)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하는 배출권으로 부속서 Ⅰ 국가의 산림 흡수원을 통해 흡수된 양에 해당되는 배출권이다.
자료 5: http://aglook.krei.re.kr/down/oy2010/hwp/2010oy29_hwp.pdf
시카고 기후거래소의 산림흡수원 거래 현황
◦ 산림흡수원 사업의 인정범위
– 조림, 산림전용방지, 목제품 탄소고정, 산림경영을 산림분야 상쇄사업으로 인정
– 조림사업은 ’90년 이전 산림이 아닌 토지에 조성된 산림으로 한정하고 배출권으로 인정받은 후 15년간 산림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 부과
– 목제품 탄소고정은 지속가능하게 관리된 산림에서 생산된 목제품으로 한정하고 목제품이 100년간 사용된 후 매립되는 양만큼의 탄소량을 배출권으로 인정
– 산림경영 분야는 ’03년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으며, 기준연도 대비 산림경영활동으로 인해 증가한 CO2 흡수량만큼을 배출권으로 인정
◦ 산림 탄소배출권 거래현황
– ’08년 말까지 상쇄사업에서 생산된 배출권은 총 69백만 이산화탄소톤이고 이중 산림 상쇄사업을 통해 생산된 배출권은 15백만 이산화탄소톤으로 전체의 약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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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4: 환경정책연구의 어느 호
( ... ) 산림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산림사업의 재원 마련과 산주의 부과 수입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산림 흡수원 배출권1)이 가지는 특유의 복잡성으로 인해 산림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있어서 산림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 ... )
[주]1.본 연구에서 산림 흡수원 배출권은 각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인정하는 다양한 종류의 산림관련 배출권을 총괄해서 가리키는 것으로 교토의정서에서 인정하는 산림 배출권과 기타 배출권 시장에서 인정하는 산림 활동 관련 배출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 )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는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 이전에는 청정개발체제를 통해 발생한 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을 구매하여 배출 허용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토의정서 1차 의무기간 동안에는 각 활동 주체가 할당받은 배출 허용량의 1%에 한해서 CER이나 공동이행사업을 통해 발생한 배출권(Emission Reduction Units: ERUs)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 활동이나 산림 흡수원 사업을 통해 발생한 배출권 사용은 제한하고 있다(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 2004).
( ... ) 2008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뉴질랜드 배출권 거래제도는 첫 해에 산림분야를 첫 배출량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나머지 분야는 2013년 까지 점진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Ministry for Environment, 2007). 배출권 거래제도내에서의 거래 단위는 뉴질랜드 단위(New Zealand Unit: NZU)이며 이는 교토의정서에서 국가별로 할당한 배출권(AAUs) 또는 부속서 I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산림 흡수원 배출권(Removal Units: RMUs)6)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 또한 교토의정서에서 인정하는 CER이나 ERU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핵발전 사업이나 산림 흡수원 CER의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각 산업 분야별로 허용 배출량을 할당하고 의무감축 대상 주체는 그에 따른 배출량을 감축하거나 타 의무주체에게서 NZU를 구매하거나 교토의정서 배출권을 구매하여 허용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주]6. 흡수원 배출권(Removal Units: RMUs)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하는 배출권으로 부속서 Ⅰ 국가의 산림 흡수원을 통해 흡수된 양에 해당되는 배출권이다.
자료 5: http://aglook.krei.re.kr/down/oy2010/hwp/2010oy29_hwp.pdf
시카고 기후거래소의 산림흡수원 거래 현황
◦ 산림흡수원 사업의 인정범위
– 조림, 산림전용방지, 목제품 탄소고정, 산림경영을 산림분야 상쇄사업으로 인정
– 조림사업은 ’90년 이전 산림이 아닌 토지에 조성된 산림으로 한정하고 배출권으로 인정받은 후 15년간 산림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 부과
– 목제품 탄소고정은 지속가능하게 관리된 산림에서 생산된 목제품으로 한정하고 목제품이 100년간 사용된 후 매립되는 양만큼의 탄소량을 배출권으로 인정
– 산림경영 분야는 ’03년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으며, 기준연도 대비 산림경영활동으로 인해 증가한 CO2 흡수량만큼을 배출권으로 인정
◦ 산림 탄소배출권 거래현황
– ’08년 말까지 상쇄사업에서 생산된 배출권은 총 69백만 이산화탄소톤이고 이중 산림 상쇄사업을 통해 생산된 배출권은 15백만 이산화탄소톤으로 전체의 약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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