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9일 목요일

[자료] 국민계정과 귀속계산


귀속계산(歸屬計算: imputed calculation): 국민소득 계정에서 국민소득은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추계한 것을 말한다. 거래는 대부분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경제활동 중에는 시장거래로 표면화되지는 않지만 국민소득에 포함시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이처럼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것을 발생했을 때의 가치액으로 추정하여 계상하는 것을 귀속계산이라 한다. 자기소유주택의 임대료, 자가소비 농산물, 피고용자에 대한 현물급여, 귀속이자, 귀속임대료 등이 그 예이다.


자료 2: 자가주택소유의 묵시적 소득을 고려한 소득불평등 연구 (부동산학연구 제15집 제3호, 2009. 12) 지은이: 정의철/김진욱

※ 발췌: 많은 국가에서 자가소유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자가소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Dietz and Haurin(2003)은 자가소유의 효과에 대한 서베이 논문에서 자가소유가 주택관리,  환경에 대한 관심,  지역사회활동,  자녀들의 교육성과,  보건,  범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국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자가소유 지원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주택자금대출 
상환금 중 이자비용과 재산세 납부액의 소득공제,  일정한 조건하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인 주택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이자상환액의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택가격,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가소유가 임차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혜택은 자가소유로 인해 묵시적 
소득(imputed income)을 얻게 되며 이 묵시적 소득이 비과세된다는 점이다.  묵시적 소득이란 어떤 가구가 동일한 주택을 임차하게 되면 임대료를 내야하는 반면 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임대료를 내지 않아 그 만큼 묵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 )

[주1] ) 여기서 자가소유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owner-occupied)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주택 소유가구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자가소유의 묵시적 소득을 얻는 반면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주택을 임차한 가구는 묵시적 소득을 얻을 수 없다.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도 특정 보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그 주택을 통해 묵시적 소득을 얻는다.  향후 논의에서는 자가소유의 묵시적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구를 자가거주 가구로 통일하여 표현하기로 한다.

자가소유의 묵시적 소득은 보유주택의 가격(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정의에 따르면 보유주택  가치  중  자기자본의  크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자가소유의 묵시적 소득이 증가할 것이고 주택가격의 격차가 확대되면 이로 인해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사실 2002년 이후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주택가격의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2) (...)

자료 3: CF. 한국의 국민계정 이해, http://hsalbert.blogspot.com/2011/12/blog-post_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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