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자료: 통계청] 한국의 국민계정 이해

자료: 통계청 경제통계국, 2007년 9월
  • 2011년 12월 29일 최초 접속. 2015년 12월 28일 다시 읽기.

※ 발췌: 


국민계정이란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경제주체들(가계, 기업, 정부 등)이 일정기간중 행한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활동의 결과와 일정시점에서의 국민경제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상황을 정리해 보기 위하여 정해진 회계기준(국민계정체계: 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작성한 통계로 국민경제의 종합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음.

기업의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현금흐름표, 대차대조표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계정도 이에 해당되는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의 5대 국민경제통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국민경제전체에 관한 재무제표를 국민계정이라 부른다.


국민경제통계                        재무제표

         국민소득통계   ----------------  손익계산서 
         산업연관표     ----------------  제조원가 명세서
         자금순환표     ----------------  현금흐름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 ----------------  대차대조표

(...) 

2. 5대 국민경제통계 

 (1) 국민소득통계

『국민소득통계는 일정기간 동안 경제주체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창출된 국민소득이 어떻게 분배되고 어떻게 처분되는지를 나타내는 통계』로서 국민경제의 손익계산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소득이란 한 나라 안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에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을 말한다.

재화와 서비스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 등의 생존적 욕망과 정신적․문화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되는 것으로 재화는 쌀, 의복, 자동차, 건물처럼 물질적 형태를 가진 것을 말하며 서비스는 통상 용역이라고도 하는데 의료, 교육, 문화활동 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노력을 의미한다.

일정기간이란 통상 1년을 말하며 일정시점과는 다르다. 새로이 생산한 가치는 공장에서 만든 물건의 판매수입과는 다르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원재료는 이미 다른 데서 생산해 낸 것으로서 이 공장에서 만들어 낸 새로운 가치는 아니므로 물건의 값에서 이 원재료 투입비를 뺀 나머지만이 이 공장에서 새로이 생산한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물건의 판매수입을 산출액이라 하고 원재료비를 중간투입액, 새로이 생산한 가치를 부가가치라고 한다.

국민소득에서의 생산액이란 이와 같이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공제한 부가가치를 뜻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에서 500만원짜리 승용차 1대를 만드는데 원재료비가 300만원 들었다고 하면 이 공장의 대당 산출액은 500만원, 중간투입액은 300만원, 그리고 부가가치는 산출액(500만원)에서 중간투입액(300만원)을 뺀 나머지 200만원이 된다.

 (2) 산업연관표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 동안 특정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어떤 상품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투입구조)와 특정 상품이 어떤 부문에 중간수요 또는 최종수요의 형태로 팔렸는지(배분구조)를 보여주는 통계』로서 국민경제의 제조원가명세서라고 할 수 있다. 즉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보통1년)동안 국민경제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내역을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로서 산업연관표에는 국민소득에서 나타나지 않는 중간투입의 내역이 상세히 나타난다. 
이 표의 세로방향은 각 산업부문에서 구입한 원재료, 노동, 자본의 투입을 나타내는 비용구성을, 가로방향은 각 산업부문에서 생산된 생산물이 중간재나 최종재로 판매된 내역을 나타내는 판로구성을 각각 의미하며 이 표를 통해 그물과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모든 산업부문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3) 자금순환표

『자금순환표는 일정기간 동안 국민경제 안에서 발생한 다양한 금융활동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활동이 생산․지출 등 실물활동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통계』로서 자금순환표를 보면 실물부문의 경제활동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금융시장의 변화가 재화 및 서비스의 수요와 저축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가 실물의 흐름을 기록한 것이라면 자금순환표는 자금의 흐름을 기록한 통계표이다. 자금의 흐름은 소득처분이나 자본축적과 같은 실물의 흐름에 수반되어 이루어지기도 하고 실물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부족자금의 조달이나 여유자금의 운용과 같은 독립적인 금융거래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자금순환표는 이같은 자금의 흐름을 실물과 금융의 양 측면에서 기록한 국민경제의 자금흐름표인 것이다. 
자금순환표는 경제부문별 자금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므로 경제주체들의 자금조달 운용패턴 등 금융행태분석은 물론이고 한 나라의 금융구조분석에도 유용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4) 국제수지표

『국제수지표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간에 일어난 실물과 자금의 흐름을 기록한 통계』이다. 국제수지표는 한나라가 외국에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서 어느 정도 외화를 벌어들였고 외국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사들이기 위해 얼마의 외화를 썼고, 그 결과 부족하거나 남는 외화가 어느 정도이며, 만약 부족했다면 그 부족한 외화를 어떻게 조달하고 외화가 남았다면 어떻게 운용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외화수지계산서라고 할 수 있다. 즉 국제수지표란 일정기간 동안 자기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일어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적으로 기록한 통계표로서 외국에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경상거래와 외화를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자본거래로 나눌 수 있으며, 국제수지표는 두 거래의 결과가 각각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기록된다.

 (5) 국민대차대조표

『국민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에서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의 실물자산(생산설비, 토지, 건물 등), 무형의 비금융자산, 대내외 금융자산 및 부채를 모두 기록한 통계』로서 국민경제의 대차대조표라 할 수 있다. 위의 4대 국민경제통계는 모두 일정기간 중에 일어난 경제의 흐름을 기록한 플로우(flow) 통계이며 국민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에서의 국민경제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스톡(stock)통계이다.


(...)

4.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가. 경제주체의 분류: (...)
 나. 거래항목

 (1) 총산출

총산출(gross output)이란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산출물인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한 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기업회계의 매출액과 유사함.

산출물은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물물교환, 현물지급, 재고증가, 자가 최종소비 또는 자가 고정자본형성 등의 형태로 사용. 
  • 시장산출물, 자가 최종사용 목적의 산출물, 비시장산출물로 구분  


 (2) 중간소비

중간소비(intermediate consumption)란 생산과정에서 투입물로서 소비된 재화 및 서비스의 가액으로, 생산을 위해 투입된 재료비 뿐만 아니라 상품판매를 위해 쓰여진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도 포함됨
  ․ 중간소비와 최종소비지출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에 투입되는가 또는 소비주체인 가계에 의해 소비되는가에 따라 구별
  ․ 중간소비와 자본형성은 생산자가 구입한 재화가 회계기간 중 소진되는가 또는 회계기간 이후에도 이익을 발생시키는가로 구분
  ※ 수선비 : 고정자산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소요된 것 중간소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생산성의 현저한 증가를 가져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자본형성으로 분류
  ※ 군사장비 : 생산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므로 최종소비지출의 성격을 띠지만 계정처리상 정부의 최종소비지출로 직접 처리하지 않고 일단 정부의 중간소비로 처리하여 총산출에 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의 최종소비지출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 도로, 활주로, 수송장비 등 민간의 사용이 가능한 군사용 고정자산은 중간소비가 아닌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

 (3) 부가가치

부가가치는 생산활동 결과 새로이 창출된 가치이며 총산출에서 중간소비(중간투입)를 차감한 것으로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생산 및 수입세-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이중 고정자본소모는 자본축적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각 제도단위의 소득으로 분배됨

  ㅇ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는 일정기간동안 피고용자가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 고용주로부터 받은 현금, 현물형태의 급여는 물론 피용자를 위한 사회보장기금 연금기금 및 보험에 납부한 고용주분담금도 포함
    - 현금급여 : 피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금전을 의미
       ․ 실제 수취한 금액(원천과세액 포함), 건강보험료와 같은 사회보장기금이나 연금기금에 대한 피용자 분담금도 일단 피용자보수로 받은 다음 지출한 것으로 봄
       ․ 고객이 서비스업 종사원에게 직접 지급한 봉사료(tip)도 고용주가 서비스의 판매대가로 일단 수취하였다가 현금급여 형태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함 
    - 현물급여 : 고용주가 피용자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 재화와 서비스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용자가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   
       ․ 피용자에게 혜택을 주긴 하지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복의 제공, 직원휴게실의 마련, 정기건강진단 등에 대한 지출은 피용자보수로 계상하지 않고 고용주의 중간소비로 취급
       ․ 건강보험에 대한 고용주 분담금과 공무원 및 군인연금기금에 대한 정부분담금도 피용자보수에 포함, 일반회사의 경우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적립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고용주 전입금도 피용자보수로 처리
          
  ㅇ 생산 및 수입세(tax on production and imports)는 생산물세와 기타생산세로 구분된다.
     -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동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 기타생산세는 생산에 사용된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의 소유 또는 이용에 대한 조세와 고용된 노동력 또는 피용자보수에 대한 조세

  ㅇ 보조금(subsidies)은 산업진흥 또는 제품의 시장가격 인하 등 정부의 정책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생산자의 생산비용 일부를 부담한 것
     - 정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적자보전과 석탄생산에 대한 보조금
     -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교부금 가운데서도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수취한 부분은 경상이전으로 분류
     - 투자의 목적이나 수해, 화재 등에 따른 자본재 손실보전을 위한 이전은 자본이전으로 처리
     -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정부로부터 수취한 교부금은 보조금이 아닌 경상이전으로 분류

  ㅇ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는 부가가치 총액에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생산및 수입세를 차감한 것으로 각 산업부문의 기업잉여, 순지급이자, 토지에 대한 순지급임료 등 재산소득의 형태로 나타나며 비시장생산자인 정부 또는 NPISHs가 생산한 비시장산출물은 시장가격이 아니라 생산비용에 의해 평가되므로 영업잉여는 영(零)이 됨
     - 93SNA에서는 가계비법인기업의 경우 영업잉여 대신에 혼합소득(mixed income)을 사용하도록 권고, 이는 가계 비법인기업의 생산활동 결과 발생한 소득에는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가 혼합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 즉 비법인기업의 소유주는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로서의 역할과 노동을 투입하는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임

  ㅇ 고정자본소모(consumption of fixed capital)란 고정자산이 일정기간동안 생산에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물리적인 감모, 진부화 및 일상적인 손실 등에 따른 가치감소로서 고정자산의 가치가 모두 소모될 경우 새로운 고정자산으로 대체하여 현 수준의 생산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부가가치의 일부를 비축하게 됨
     - 국민계정에서의 고정자본소모는 경제적 의미의 자산가치 감소로 투자촉진, 조세감면 등의 목적으로 기록하는 기업회계에서의 감가상각(depreciation)과는 차이가 있다.

   ※ 도로, 댐, 방파제 등에 대해서도 수리비, 유지비 등에 의해 그 원상이 유지된다고 보아 고정자본소모를 계상 

(4) 최종소비지출

최종소비지출(final consumption expenditure)은 가계, 정부 등 소비주체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로서 가계최종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 정부최종소비지출로 구분됨

 ㅇ 가계최종소비지출 : 통상 가계가 소비를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액을 의미
     - 가계가 구입한 중고품은 다른 가계가 이를 최초로 구입할 때 이미 가계최종소비지출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제외
     - 가계의 주택구입은 주택이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화라 할 수 있으므로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
     - 농가가 생산하여 소비한 곡물, 자가소유자가 스스로 최종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한 주거서비스(귀속임대료) 등은 가계가 실제로 구입한 것은 아니지만 구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가계최종소비지출에 포함

 ㅇ 정부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 : 소비지출의 대상이 비상품이라는 점에서 가계최종소비지출과는 성격상 차이
   생산주체를 겸하고 있는 정부나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는 최종소비지출에 계상하지 않고 정부서비스나 민간비영리서비스의 생산을 위한 중간소비로 처리
   정부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은 이들이 생산한 서비스의 자가소비를 의미하는데 이는 생산에 투입된 경비 중에서 서비스 판매수입으로 충당되지 못하는 부분이다
   정부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는 국민에게 공공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품 및 비상품 판매수입보다는 훨씬 큰 비용을 투입하게 되는데 그 차액(총투입비용-판매수입)을 자신이 생산한 서비스의 최종소비지출로 계상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여권비용, 면허수수료, 공항세 등과 같이 정책적 목적에 의해 그 구입이 강제성을 띠는 것과 단순히 재정수입원으로서 마련된 자동차세, 소득세 등의 부과금은 가계가 정부서비스를 구매한 것으로 보지 않고 소득이 단순히 이전되는 것으로 취급

 (5) 총고정자본형성

기업 등 생산주체가 당해기간에 소진되지 않고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생산에 이용되는 재화(자본재)를 구입하는 것을 총고정자본형성 또는 총고정투자라고 함 
   ㅇ 기업 등 생산자는 지속적인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설비를 새로운 설비로 대체하기도 하며 신규사업에의 진출을 위해 공장도 짓고 기계도 구입함 
     - 제도단위의 생산적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 유형고정자산의 가치증가액은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
     - 토지의 취득 및 처분은 비생산자산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제외
     - 생산자가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 상품가격 이외로 부담한 설치비용이나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대비용은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
     - 주택, 점포, 공장, 기계설비, 운수설비 등 내용연수 1년 이상의 내구재 취득에 대한 지출
       ․ 가계가 구입한 주택가액을 총고정자본형성으로 계상 이는 주택도 주거서비스를 생산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보기 때문임
       ․ 토지 등 비생산자산과 군사용 무기취득에 대한 지출은 불포함
     - 생산성을 현저히 향상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킬 수 있는 내구재의 개조 또는 개량에 대한 지출, 즉 자본적지출은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되나 경상적지출에는 불포함
       ․ 아파트 신축시 내용연수 연장을 위해 외벽에 페인트칠을 한 경우 이 비용은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되나 그 이후 보수공사의 일환으로 동질의 페인트를 다시 칠한 경우는 총고정자본형성에 대한 지출로 보지 않고 경상지출로 보아 중간소비로 처리
     - 토지의 개간과 개량, 임야․광산․대규모농장 등의 확장이나 개발 등 비생산자산의 가치증가를 위한 지출은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
     - 번식용 가축, 젖소, 운반수단으로 사용하는 동물 등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은 총고정자본형성으로 본다.(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기계설비처럼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1년 이상의 기간동안 반복적․지속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임)

     - 토지․광산․임야 등 재생산이 불가능한 비생산자산의 경우 그 거래액 자체는 총고정자본형성으로 계상되지 않지만 동 거래에 따르는 수수료, 이전비용 등의 지출은 고정자본형성의 범주에 포함

  ※ 93SNA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광물탐사 등 무형고정자산의 취득과 민간사용이 가능한 군사용 자산(활주로, 부두, 도로, 병원 등)의 건설도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

  (6) 재고증감 

    재고는 경제주체가 보유하는 원재료, 소모품, 재공품(work-in-process), 완제품 등으로 생산활동에 투입되거나 소비, 투자 등 최종수요 되지 않은 재화로서 재고증감은 회계기간 중의 재고취득액과 재고처분액의 차이를 의미함
    총고정자본형성과 재고증감은 모두 장래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원천이라는 점에서 같으나, 총고정자본형성은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지만 재고증감은 그 수익이 어느 한 시점에 실현된다는 점이 다름
   ㅇ 도축용 가축은 재고증감, 젖소, 면양과 같은 낙농축은 총고정자본형성
   ㅇ 현재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어 회계기간 중 미완성 상태에 있는 선박 등 중기계장비는 재고증가로, 건물․도로․댐․항만시설 등의 구조물은 총고정자본형성으로 분류
     - 다만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최종사용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재공품 또는 완성품 재고로 기록
     - 선박 등과 같이 생산에 장기간 소요되는 구축물과 기타 고정자산의 경우 각 회계기간 중 생산된 산출물은 생산자가 최종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만 생산자의 재공품으로 분류

  (7)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모두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중 일부는 수출되어 외국에서 사용되는데,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중 비거주자에게 파는 것을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중 거주자가 구입되는 것을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이라 함
   ㅇ 외국인 관광객이나 주한외국대사관, 주한미군가족, 외국기관이 국내에서 소비한 재화와 서비스는 수출에 포함
   ㅇ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여행중 소비한 외국의 재화와 서비스, 정부기관의 국외지출은 수입에 포함 

  (8) 저축

    저축은 각 경제주체가 받은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생산세, 수취재산소득, 경상이전수취 등 경상적 수입에서 최종소비지출, 지급재산소득, 경상이전지급 등의 경상적 지출을 공제한 것으로서 자본형성의 재원으로 사용됨 
   ㅇ 저축은 소득처분의 한 항목임과 동시에 자본조달의 원천항목으로서 소득계정과 자본계정을 연결시켜주는 역할

  (9) 국외수취(지급)요소소득

    국내 생산요소(노동, 자본 등)가 외국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받은 소득을 국외수취요소소득이라 하며, 반대로 외국의 생산요소가 국내에서의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외국에 지급한 소득을 국외지급요소소득이라 함
   ㅇ 국외수취요소소득 : 우리나라 국민이 국외 또는 주한미군부대나 외국대사관에서 근무하여 받은 임금을 나타내는 국외수취피용자보수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직접투자 하거나 국외차관 등 외국에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배당, 이자 등 국외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으로 구분
   ㅇ 국외지급요소소득 : 국내기업이 외국인 피고용자에게 지급한 임금, 외국인이 국내에 직접투자 하거나 차관 등 외국에서 자본을 도입한 대가로 지급받는 배당, 이자 등을 포함

  (10) 국외수취(지급)경상이전

    해외교포들이 국내친지에게 보내는 송금, 외국 종교단체에서 국내 종교단체에 보내는 선교지원금 등 외국으로부터 아무런 대가없이 받는 소득을 국외수취경상이전이라 하고 해외 친지에게 보내는 송금, 외국에 보내는 사랑의 쌀이나 대한적십자사의 이재의연금 등 우리나라 국민이 아무런 대가없이 외국에 보내는 소득을 국외지급경상이전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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