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2일 금요일

[자료] 조세의 귀착

자료: 자료링크

※ 구글이 찾아준 자료인데 정확한 출처는 알기 어렵다.

※ 발췌:


조세 귀착(tax incidence)에 대한 연구는 경제에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는지를 결정하려는 시도이다.

조세 부과는 경제에 있어서 상대가격에 영향을 미쳐 자원 배분 및 가격을 변화시키므로, 법적인 납세자가 반드시 실제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는 가격 변화를 통해 다른 가계 혹은 기업에 전가된다. 
  • 예컨대 법적으로 기업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을 법률적 귀착(legal incidence)이라고 한다. 
  • 그러나 기업이 자신의 생산물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납세액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면, 법인세를 전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기업은 조세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shift)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진정한 경제적 귀착은 소비자와 기업 양자가 부담한 것이다. 이것을 전전(forward shifting)이라고 한다. 또한 기업은 법인세 부담의 일부를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하함으로써 후方으로 전가시킬 수도 있다. 이것을 후전(backward shifting)이라고 한다.

조세 귀착 분석을 하는 데에 있어 특히 일반균형 분석에 있어서, 종합적 정부 예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조세 부과로 인해 징수된 세수는 어떤식으론가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세수로 인해 정부 예산이 팽창되어 공공재 생산에 쓰일 수도 있다. 이 경우 귀착 분석은 공공지출을 직접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이다. 세수 증대와 그 세수에 의한 공공지출 확대의 종합적 효과를 연구하는 것을 균형예산귀착(balanced-budget incidence)이라고 한다. 대신 한 조세를 동일액의 세수를 가져다 주는 다른 조세로 대치하는 경우의 귀착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공공지출을 분석에서 제외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연구를 차별적 귀착(differential incidence)이라고 한다. 부분균형 분석의 결함은 징수된 세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무시하고, 단지 조세징수의 직접적 효과에만 관심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조세는 결국 각 개인들에 의해 부담된다. 법인은 개인들에 의해 소유되므로, 법인세는 결국 그 소유자, 소비자 혹은 노동자들에 의해 부담된다. 따라서 우리가 조세귀착분석에서 관심을 갖는 문제는 조세부담이 개인들 혹은 가계들 사이에 실제로 어떻게 분배되는가이다. 이와 같은 신고전학파의 문제의식은 Ricardo와 같은 고전학파의 그것과 다르다. 고전학파는 조세귀착문제를 조세부담이 자본, 노동, 토지 등 생산요소 공급자에게 미치는 효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고전학파 조세귀착이론은 기능別 소득분배 혹은 생산요소가격 변동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산업자본가, 노동자, 지주가 주요한 사회계급이었던 당시 상황에서는 유용하였다. 오늘날처럼 계급분화가 복잡해진 상황에서 사회정책의 주안점은 계층별 소득분배에 두어지고 있다. 이는 1차대전 이후 대중소득과세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 원천에 관계 없이 각 개인의 포괄적 소득의 크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소득계층별 조세부담분포의 분석에 치중하여 왔다.

조세귀착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은 로렌츠곡선(Lorenz curve)을 이용하여 세제변화 전과 후의 계층별 소득분배상태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교가〔그림 13-1〕에 예시되어 있다. 세로축은 가처분소득의 누적백분률을, 가로축은 저소득자로부터 고소득자에 이르는 순위별 가계수의 누적백분률을 나타낸다. 로렌츠곡선 OAB는 가계의 최저소득계층 10%, 20%, 30%, ……가 차지한 소득의 百分率이다. 그림에서 가계의 최저소득계층 10%가 전체소득의 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최저소득계층 80%의 가구들이 소득의 60%를, 나머지 40%의 소득은 최고소득계층 20%의 가구들이 차지하고 있다. 만약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면, OAB곡선은 직선 OB와 겹치게 될 것이다. 두 면적의 비율 OABC∕OBC는 소득분배의 평등지수이다. 만약 소득이 완전 히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다면 이 지수의 값은 1이다. 현행 세제하에서 가처분소득의 분배상태는 곡선 OAB로 나타났는데, 세제개편 후 가처분소득의 분배상태는 OA′B로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는 세제개편에 따라 소득분배상태는 보다 평등해졌음을 의미한다. {OA′BC∕OBC}>{OABC∕OBC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세제개편은 누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초래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당초의 조세부담 분배상태가 변화한 결과일 수도 있다. 예컨대 총세수는 불변인 채, 소득세율의 누진도가 강화된 결과일 수도 있다. 혹은 세율의 누진도는 불변인 채, 세수가 증대된 결과일 수도 있다. 예컨대 모든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동률씩 증대시킨 결과일 수도 있다.


CF. Incidence (in general) vs. meaning of incidence in the tax inc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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