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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김수현 연구원 / 새사연 / 2010년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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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는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빈곤가구 [중에서]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를 워킹 푸어 가구로 보고 분석[한다].
- 그리고 균등화 가구소득(가처분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빈곤가구로 보는 OECD 방식을 통해 빈곤을 설정한다.
- 분석자료로는 주로 통계청의 2010년 1분기 가구동향조사 원자료를 사용한다.
- 최저임금의 인상과 최저임금제의 엄격한 실행,
-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의 개선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
※ 워킹 푸어 가구에 속한 구성원들을 워킹 푸어로 보고 2010년 1분기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4,547만명의 전체 인구 중 452만명, 9.93%가 워킹 푸어다.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구 기준으로 보았을 때와 달리 빈곤계층 중 전통적 빈곤계층(48.04%)보다 워킹 푸어(51.96%)의 규모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현(2010), 워킹 푸어의 개념 및 규모, 현실태, 새사연)
※ 빈곤 여부를 가르는 빈곤선: OECD의 국제비교에서 흔히 사용되는 빈곤 개념으로, 가구원수의 차이를 고려해 산출한 균등화 가구소득(= 가구소득/√가구원수)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빈곤가구로 본다. 이때 가구소득은 OECD와 마차가지로 가처분소득(가구소득-비소비지출(세금, 이자 등))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빈곤가구 중 15세 이상 64세 이하인 취업상태의 가구원이 있을 경우 그 가구와 가구 구성원을 워킹 푸어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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