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17일 화요일

[DOC] 운송 주선인(Forwarder 또는 Freight Forwarder)

자료: http://cyber.korail.go.kr/file/board/32-657-0.doc
문서 안에 명기된 원작자: 복합운송주선인(물류관리사 구교훈)

※ 알기 쉽게 풀이한 유익한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해주신 구교훈 님께 감사드린다. 이하는 상기출처(URL 포함)의 자료를 읽어가며, 메모와 함께 개인블로그에 보관할 용도이므로 원 내용을 보실 분은 상기 URL 출처를 참조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본 자료의 원작자나 발행인 혹은 제삼의 권리자께서 본 게시물이 저작권 관련 피해 소지가 있음을 전자우편(우측 상단의 전자우편 링크)이나 덧글(게시물 하단)로 알려주시면 즉시 삭제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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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Forwarder 또는 Freight Forwarder)

1. 포워딩

운송주선인(Forwarder 또는 Freight Forwarder)은 일반적으로 운송수단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채 운송을 위탁한 고객의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집화[集貨로 적는 듯], 입출고, 선적, 운송, 보험, 보관, 배달 등의 업무를 주선 또는 수행하거나 복합운송체제하에서 스스로 운송계약의 [주체자가 되어: 주체로 활동하는] 복합운송인으로서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여 전구간의 운송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법인을 말한다.

프레이트 포워더는 영업범위와 업무성격에 따라 단순 포워더형, NVOCC형, Consolidator형, House Forwarder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라 하여 미국 신해운법에 "자기가 직접 선박을 운항하지 아니하는 운송인"이며 "하주에 대하여는 해상운송인(ocean common carrier)"이라고 명시, 포워더형 복합운송인을 법제화시키고 있다

가. 복합운송주선업

우리나라에 포워딩제도가 도입된 것은 1970년대 초로 선박대리점들이 외국포워더의 한국 에이전트 역할을 맡아 포워딩 서비스를 하다가 그 후 선박대리점에서 취급하던 포워딩업무가 하나 둘씩 별도의 독립법인체로 분리되면서 포워딩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으며, 1976년에는 [외항해상운송 부대사업 면허요령]이 해운항만청에 의해 제정되어 포워딩업체들은 해운운송주선업 면허를 받아 영업을 하게 되었다. 해상운송주선업은 1983년에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등록제로 전환되었으며 1987년에는 개방화추세에 따라 등록기준만 갖추면 아무런 제한없이 해상화물주선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업체들이 설립되어 현재 업체수는 400여개사를 넘어서고 있다.

한편 1991년에 화물유통촉진법이 제정되어 복합운송주선업이 새로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초기의 복합운송주선업은 항공법에 의한 항공화물운송대리점과 항공운송주선업이 단순히 업종을 전환한 것에 불과하여 주로 기존의 항공화물의 콘솔이 주된 업무를 이루었으나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교통부로 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정식으로 발족한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KMTA)가 1993년 국제복합운송협회(FIATA)의 회원사로 등록하여 해상운송주선업체와 마찬가지로 복합운송주선업체들도 정식으로 FIATA B/L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의 해상화물운송주선업체중 일부가 복합운송주선업에 등록하고 신규업체의 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현재 복합운송주선업체수는 2000여개에 이르고 있다.


1995년 12월 화물유통촉진법과 해운법이 개정 공포되어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이 삭제되고 업종이 복합운송주선업으로 일원화되어 운송주선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화물유통촉진법에서는 복합운송주선업을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복합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나 선박 또는 항공기만을 이용하는 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종전의 해운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로 등록한자는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 복합운송주선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으며, 1996년 6월30일자로 개정 공포된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에서는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을 법인의경우는 자본금이 3억원이상으로,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6억원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해상운송주선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1977년 설립되어 FIATA의 정회원으로 활동해 오던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KIFFA:전 한국해상운송 주선업협회)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KMTA)에 흡수통합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운송주선업은 이제 명실공히 본격적인 복합운송시대를 열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 향후 복합운송주선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운송 주선업의 등록요건

1)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의 경우 : 자본금이 3억원 이상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
2)시 설 : 화물집화창고(국제공항이 위치하거나 국제공항에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165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또는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항만법에 의하여 화물집화창고나 컨테이너장치장을 국가에 기부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3)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다만,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포워더의 기능

프레이트 포워딩의 전통적 기능은 하주의 대리인으로서 적절한 운송수단을 선택하여 이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운송에 따르는 일체의 부수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된 업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전문적인 Advice
수출업자 또는 송하인의 요청에 따라 화물의 전 운송구간에 걸쳐 적절한 운송 Route에 관하여 조언해 준다. 또한 그 운송수단, 운송경로에 적합한 화물의 포장형태 및 목적국의 각종 운송법규와 무역관행 등에 대해 조언한다.

2) 운송의 수배
수출업자 또는 송하인을 대신하여 전 운송구간에 걸쳐 운송수단(예를들면, 선박, 항공기, 트럭, 열차 등)에 대해 필요한 스페이스(Space)를 확보하고, 이들 운송 수단에 화물을 인도하거나 목적지의 사무소 또는 대리점에 연락하여 화물이동 상태를 체크한다

3) 운송서류의 작성
운송 관련 서류로 가장 중요한 선하증권(Bill of Lading) 또는 FIATA Combined Transport B/L, 선복예약서(Shipping Request : S/R), 부두수취증(Dock Receipt:D/R), 수출허가서(Export License), 통관서류, 원산지증명서, 보험증권 등의 서류를 포워더가 직접 작성해 주거나 하주가 작성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4)통관대행
수출입 화물의 운송 및 이에 부수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한 항만이나 지점에 사무소를 두고 통관업무를 대행하거나 통관사를 위촉하여 하주를 위한 통관절차를 대행해 준다(통관행위 자체는 포워더가 할 수 없고 관세사 또는 통관법인이 할 수 있음)

5)포장 및 창고보관
포장 및 포워더는 운송수단 또는 적합한 포장시설을 소유하고 직접 포장 서비스를 하거나 화물의 포장방법에 관해서 하주에게 적절한 조언을 한다. 또한 창고 또는 자체의 CFS를 운영하거나 임대하여 수출지에서 화물의 혼재, 통관, 선적, 그리고 수입지에서 화물의 양하, 통관, 분배하는 과정에서 화물의 손상, 분실 등을 최대한 방지한다.

6)소량화물의 혼재 (LCL cargo → FCL cargo)
컨테이너 화물은 단일 하주의 화물량에 따라 FCL(Full Container Load) 화물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중소하주들의 화물은 대부분이 LCL화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프레이트 포워더는 이들 LCL화물을 FCL화물로 조작하는 혼재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혼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① Buyer's Consolidation : 한 사람의 포워더가 수입업자(Buyer)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수의 수출업자(Seller)로부터 화물을 집화하여 컨테이너에 혼재한 후 이를 수입업자에게 운송해 주는 형태로 이 경우 포워더는 보통 FCR(Forwarder's Cargo Receipt)을 발행한다.

② Forwarder's Consolidation : 한 사람의 포워더가 다수의 수출업자로부터 화물을 집화, 혼재하여 수입국의 자기 파트너(또는 Agent)를 통해 다수의 수입업 자에게 수송해 주는 형태. 현재 우리나라 포워더의 대부분이 외국에 파트너를 두고 화물집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Forwarder's Consolidation중에서도 혼재화물 목적지가 항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Port Consolidation 이라하며, 항만에 도착한 후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여 다시 다른 목적지로 운송하는 것을 Multi Consolidation이라 한다.

7) 복합운송의 주체
복합운송의 요건으로는 ① Through Rate ② Through B/L ③ Single Carrier's Liability라는 세가지가 필요한데 오늘날 프레이트 포워더는 2국간의 국제복합운송에 있어서 상대방 국가의 포워더와 제휴함으로써 전 운송구간에 걸쳐 一貫運送責任을 지는 운송주체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소위 NVOCC로서 하주들에게 一貫運賃(Through Rate)을 제시하고, Through B/L(통과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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