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중앙일보 미주지사, http://yp.joins.com/usguide/info5.asp
(전략)
1) 미국법이 규정하는 회사의 종류
사업은 개인기업 아니면 회사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회사는 아니지만 두사람이상이 공동으로 사업하는 합명회사 즉 파트너쉽이 있다. 회사기업에는 다시 법인세를 내는 C회사와 법인세를 내지 않는 S회사가 있다. 최근에는 파트너슆과 회사의 중간정도에 해당하는 유한책임파트너슆(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과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rporation)가 생겨서 다른 주에서는 적지않게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기업형태가 인정되는 것은 투자자가 지는 책임의 정도에 따른 구분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 세법도 이런 기업구분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2) 기업형태와 투자자의 책임
사업형태를 개인기업이나 파트너슆으로 하면 사업주나 파트너가 개인적으로 사업에 대한 모든 경제적 법적 책임을 진다. 사업에서 생긴 책임을 사업과 상관없는 사재까지 털어서 무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생각하면 이런 사업형태는 소송에 쉽게 휘말리게 되는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겠다. 그러나 사업을 회사형태로 하면 투자자의 출자한도 안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른바 유한책임만을 진다. 그러나 회사는 여러사람의 자본을 모을 수 있고 자본과 경영을 분리해서 전문인에 의한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업형태이다.
3) 기업형태에 따른 세금부담
그러면 어떤 형태로 사업하는 것이 세금부담면에서 가장 좋은가? 사업을 하여 소득이 생기면 회사기업은 우선 법인세를 내야하고 나머지를 배당할 때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내야한다. 즉 같은 소득에 대해서 회사로 하면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회사형태가 세부담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소득세는 누진세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회사로 하면 더 많은 종류의 손비가 인정되서 이것이 유리한 듯도 하지만 가족기업의 수준에서는 개인과 회사사이에 세부담에 차이가 없도록 세법에서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S회사에 대한 규정이다. S회사에서는 법인세는 내지 않고 주주들이 개인수준에서 소득세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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