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12일 수요일

[자본시장연구원] 투자은행과 관련한 향후 규제 방향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http://www.ksri.org/publish/down_nomember.asp?idx=212


글쓴이: 연구위원 신보성


※ 메모:

.. 특히 이번 위기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점은 과거 시스템리스크와믄 무관한 것으로 여겨졌던 비예금수취 금융기관, 즉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등이 시스템리스크의 한복판에 서있다는 사실이다. 향후 투자은행을 시스템리스크로부터 절연시키기 이해서는 레버리지 규제가 불가피하며 은행업과 증권업 분리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보 보인다.


II. 투자은행의 레버리지 규제

... 여기서는 투자은행의 레버리지가 시스템리스트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시스템리스크 차단을 위해 투자은행, 헤지펀드 등 자본시장 중개기관에 대한 레버리지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1. 투자은행의 레버리지

투자은행은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기업(발행인)과 해당 유가증권을 구매하는 투자자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하거나 자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 내 자금흐름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주식이나 채권의 인수 및 중개, M&A 자문, 기업구조조정 자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cf. 보수]를 획득하는 대리인(agent)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다.....

그러나 투자은행[의] 대리인 역할은 지난 1990년대부터 조금씩 퇴색하기 시작했다. 고유자산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 자기자본투자(principal investment, PI) 등의 업무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수료수익[보수 수입]이 아닌 투자수익(capital gain)[자본이득]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아진 것이다. .....

2000년대 초반의 초저금리 현상도 대규모 차입을 통한 고유계정 확대를 부추겼다. 미국 상위 5개 투자은행의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연결기준)는 2001년 말 22.7배 수준에 머물렀으나 장기간의 초저금리에 힘입어 2007년 말에 이르러서는 30.4배까지 늘어났다. 그런데 레버리지가 30배에 달한다는 말은 투자은행들이 보유하는 자산가치가 3% 남짓만 하락해도 자기자본의 전부가 일거에 훼손됨을 의미한다. 결국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대규모 차입을 통한 고유계정에서의 이익 창출에 몰입함으로써 재무적 위험을 극단적으로 확대시켰던 것으로 평가된다. ...

3. 시스템리스크와 레버리지 규제

투자은행이 만기변환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니다. 투자은행들은 오래전부터 시장조성 기능을 통해 시장에 일정 수준의 유동성을 공급해왔는데, 이러한 기능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필수적인 것이다.... 문제는 유동성 공급이 지나치게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는 것과 이러한 유동성 공급이 과도한 레버리지에 의존했다는 데 있다.....

투자은행의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과저에서 처분하는 자산의 규모가 늘어나고, 그 겨로가 해당 자산의 가격 하락폭 또한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개별 투자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다른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투자은행들이 시스템리스크를 야기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대규모 부채에 의한 자산확장을 억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레버리지 규제의 도입이 불가피해 보이다.

III. 상업은행 업무와 투자은행 업무의 분리

금융위기 발발 이후 상업은행업무(이하 은행업)와 투자은행업(이하 증권업)의 겸업금지 논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 영란은행 총재 머빈 킹(Mervyn King)과 전 FRB 의장으로 미국 대통령 경제고문인 폴 볼커(Paul Volcker) 등이 은행업과 증권업 분리문제를 언근한 바 있다.


1933년 개정 은행법(Banking Act of 1933, 일명 글래스스티걸법)에서는 은행업과 증권업의 사내겸영은 물론, 은행들이 증권계열사를 통해 증권업을 영위하는 것도 금지하게 된다. 이후 은행업과 증권업 겸업을 불허하는 전업주의 정책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나 자본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증권업 진출을 위한 은행들의 입법활동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당시 FRB 의장 폴 볼커는 은행의 증권업 진출에 반대하여 은행들의 원성을 샀으나, 1987년 앨런 그린스펀이 새 의장이 되면서 상황은 반전된다. 앨런 그린스펀 취임 후 FRB는 은행들이 증권계열사를 통해 증권업무 취급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마침내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ncial Service Modernization Acr)의 통과를 계기로 은증분리 규제는 66년 만에 폐지된다. 하지만 동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은행의 증권업 사내겸영과는 거리가 멀다. 즉 은행이 증권업무를 직접 영위하는 게 아니라 증권회사와 계열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며, 더불어 은행 및 증권계열사 간에 임원겸직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의 은행들은 계열사를 통해 증권업무를 영위할 수 있지만 은행의 본체 내에서 증권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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