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보고서의 한 부분 같다. 이렇게 검색된 자료의 경우 출처와 시기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 메모:
본고에서는 중소제조업과 관련된 우리나라 인력개발체계의 핵심문제로서 우리나라가 '中間技術(Intermediate skills)人力'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1) 여기서 중간기술인력은 Steedman, Mason, and Wagner(1991)를 좇아,
- 단순노무인력(unskilled) 혹은 반숙련조립직(semi-skilled operator)보다는 상위이며
- 대학을 졸업한 기술자(engineer)보다는 하위의 제조업 생산관련 인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중소제조업에서 특히 중간기술인력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론적 근거는 '柔軟專門化(flexible specialization)論'2)에서 찾을 수 있다. 유연전문화론에서는 70년대부터 포디즘(Fordism)의 대기업중심 대량생산체제가 쇠퇴함에 따라 유연성을 갖춘 전문생산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생산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며[,] 이 과정에서 빠른 수요변화에 부응하여 질 높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보다 잘 훈련되고 직업능력을 갖춘 인력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최근 '유연한 작업체계(flexible work system)'가 선진국의 생산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산업발전이 근로자의 숙련을 보다 적게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이라는 Braveman(1974)의 '탈숙련화(deskilling)'가설에 대해서는 크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최근 논의의 초점은 근로자에 대한 증대하는 기술향상(upskilling)의 수요에 대응하여 학교와 기업에서 어떻게 적절한 훈련과 교육을 제공할 것 인가로 옮겨지고 있다.3) 특히 영국에서는 중간기술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일, 프랑스등의 경쟁국과 국제비교를 한 연구4)들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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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우리나라 자격소지자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극히 낮은 것은 바로 우리나라 인력개발체계가 국가적으로 직업자격을 갖춘 증간기술인력을 제대로 배출해 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물론 무자격·무학위자라고 하여 실제로 생산현장에서 필요한 증간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자라고 할 수는 없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학위나 자격이 없더라도 생산현장에서 현장훈련(on-the-job training) 등의 숙련형성(skill formation)을 통하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기업내에서의 숙련형성이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조업 근로자 중 무자격·무학위자가 많다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교육훈련체계를 통하여 중간기술인력이 제대로 양성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대기업에 비하여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가지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질 높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음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중간기술인력을 기능상으로 세분하여 이들에 대한 우리나라 인력개발의 문제점을 선진국과 비교하여 보자.
중간기술인력은,
- 생산현장에서 관리를 담당하는 '生産監督職(foreman)',
- 技術支援(technical support)을 담당하는 '技術工(technician)',
- 生産을 직접 담당하는 '熟練生産職(craft)'으로 분류할 수 있다.7)
첫째, 생산감독직(foreman)의 경우8), <表 2-2>에서와 같이 학위(학사이상)소지자가 거의 없는 것은 우리나라나 유럽의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이나, 문제는 자격소지자의 비율이 유럽의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낮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산감독직 중에서 無資格·無學位者가 82.9%에 달하며 기술계 자격소지자는 3.1%, 기능계 자격소지자는 13.2%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독일의 경우 고급자격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마이스터(Meister)'자격 소지자가 전체 생산감독직의 64%에 달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에도 전체 생산감독직 중에서 無資格·無學位者는 각각 44%, 55%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는 생산감독직에 대한 인력개발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술공(technician)의 경우9), <表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영국, 프랑스에서는 생산감독직보다 無資格·無學位者가 훨씬 적다는 사실은 공통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기술공 중에서 무자격 ·무학위자의 비율이 40.2%로서 독일의 8%, 프랑스의 27%, 영국의 31%에 비하면 매우 높다.
세째, 생산현장에서의 숙련생산직(craft)의 비율도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낮다. <表 2-4>에서는 먼저 생산직 중에서 생산감독직을 제외한 인원을 생산현장에서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生産擔當者(shop-floor worker)'로 정의하고 그중에서 직업자격을 갖춘 자를 숙련생산직으로 보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담당자 중에서 무자격·무학위자가 무려 91.6%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제조업 생산현장에서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근로자 중에서 약 8%만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직업자격을 제대로 갖춘 숙련생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와 비교할 때 생산담당자 중에서 숙련생산직의 비율이 프랑스는 33%, 영국의 36%로 훨씬 높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자료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보다 더 높을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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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새로운 國家技術資格制凌의 確立
우리나라의 국가기술자격은 1973년의 국가기술자격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기본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으나 이를 근본적으로 과감히 재구축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자격체계의 문제는 크게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자격체계는 각 자격에 있어서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응시자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圖 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능사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공고졸업생의 경우 4년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기능사 2급을 취득한 자는 3년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고, 직업훈련원생의 경우 기능사 1급 양성과정을 마친 자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결국 기능사 1급 자격소지자의 대부분이 직업훈련원 양성과정을 마친 자에 한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의 자격체계는 직업기술 교육과정과 잘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대부분 기능사 2급자격을 취득하나 실제로 자격의 기준이 교육과정과 거의 연계되지 못하여 자격취득을 위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는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 수준의 低下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대졸자의 경우로, 기사 2급을 획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필답고사 위주의 기사 2급 자격이 전문대학의 교육목표인 중견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
세째, 우리나라의 자격체계는 技術系와 技能系로 二元化되어 있는데다가 중간기술인력의 기능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자격설정이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技術工(technician)의 경우 기사 1급의 하위 개념인 동시에 필답고사 위주의 기사 2급 자격이 과연 현장에서의 기술공 수요와 제대로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生産監督職(foreman)의 경우에도 기능사 1급 취득후 7년의 현장경험이 있어야 하는 기능장 자격은 현장에서의 생산감독직 수요에 거의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熟練生産職(craft)의 경우도 기능사 1급 혹은 기능사 2급이 얼마나 이들에 대한 적절한 자격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우리나라의 기능계 자격의 경우 기능사 1급, 기능사 2급, 기능사보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불필요한 정부규제가 조장되고 있다. 기능사 1급과 기능사 2급의 기준이 대동소이한데도 행정편의상 자격이 구분되어 있는 직종이 많다. 기능사보의 경우도 현장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행정위주의 제도운영에 의하여 아직도 존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복잡한 자격체계가 정부규제를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서 우리나라의 자격체계를 새롭게 확립하여 직업기술 교육훈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우선기능계와 기술제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자격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중간기술인력의 기능 중심으로 기술공, 생산감독직, 숙련생산직 각각에 대한 자격을 새롭게 설정하여야 한다.
먼저 기술공에 대한 자격으로 현재의 기사 1급의 하위개념인 기사 2급을 폐지하는 대신 '産業技士' 資格을 신설하고, 전문대학의 교육과정과 자격기준을 밀접히 연계시켜 현장수요에 맞게 개편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생산감독직에 대한 자격으로는 技能長의 명칭은 그대로 두더라도 기능사 1급 취득후 7년의 현장경험에 대한 응시조건은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실제 생산감독직에 대한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새로이 설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숙련생산직에 대한 자격으로는 현행 기능사보를 폐지하고 기능사 1급과 기능사 2급을 통폐합하여 '기능사'로 단일화하여 수준을 높이고 공고교육과정도 자격기준과 연계하여 대폭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16)
[圖2-12] 우리나라의 國家技術資格體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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