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국제노동협력원
※ 메모:
근로자는 숙련정도에 따라 견습공(Trainees), 미숙련공(Unskilled), 반숙련공(Semi-skilled), 숙련공(Skilled)으로 구분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으로는 견습공, 미숙련공, 반숙련공이 해당되며 숙련공은 노동계약에 의한다.
견습공이란 156일 이내의 훈련기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과정을 종료한 근로자를 반숙련공이라 한다. 미숙련공은 어떠한 훈련도 받지 않은 근로자를 말한다.
투자와 금융을 공부하고 시장과 인간을 다시
생각합니다.
자료: 국제노동협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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