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http://www.ksri.org/bbs/files/research01/미국퇴직연금.pdf
어느 보고서의 일부 같다. 직전 두세 차례의 번역 작업에서 미국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과 기업퇴직연금(401(k)류), 개인퇴직계좌(IRA), "그냥"(즉 완전한 사적연금으로서의) 개인연금(Individual annuity)등에 대해 살펴본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이 블로그에서도 화면 좌측 상단의 검색어 입력란에 "연금"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꽤 많은 자료가 나올 것이다.
지금까지 참조한 자료들 중에서, 여기 소개하는 이 자료가 가장 명료하고 깔끔하게 미국 퇴직연금을 소개하는 자료로 보인다. 즉,
(1) 우리말 용어 표현이 해당 연금들의 성격을 잘 표현해주고 있고, 깔끔하며, 일관되어 보인다.
(2) 보통, 우리말 번역용어가 (국내 및 미국 교민 사회에서도) 아직 자리 잡지 못한 개인퇴직계좌(IRA)를 "정부의 세제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적연금으로 분류"했다는 관점은 아주 정확해 보인다.
(3) 연금을 분류하는 개념의 순서가 정확해 보인다. 연금을 가장 크게 구분할 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두 가지로 대별한다"는 본 보고서의 지적은 아주 타당하다고 본다. 이 개념 구분 없이 각종 개별 연금들의 용어를 막 사용하면, 무슨 연금인 것인지 개념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하 이 보고서를 발췌 기록한 일부 메모다. 원본은 맨 위 자료 링크를 참조 바란다.
※ 메모:
미국 퇴직연금시장의 구성
ㅇ 미국 퇴직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공적연금은 개인퇴직저축계좌(IRAs) 주1)와 사업자보조연금 주2)인 확정급여형기업연금, 확정기여형기업연금 및 정부지원연금 주3)으로 구성되며,
- 공적연금에 속하지 않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을 사적연금으로 간주할 수 있음.
주: 1) 개인이 퇴직을 준비하기 위한 자금을 저축하는 계좌로 사적연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정부의 세제혜택을 받는다는 점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적연금으로 분류하였음.주: 2) 기업연금은 고용주가 노동자의 연금적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플랜으로 일반적으로 연금납입액의 50%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됨주: 3) 연방 및 주정부연금으로 전역군인연금, 퇴임판사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포함함.
미국의 퇴직연금상품
- 일반개인연금(Annuity): 개인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위하여 준비하는 연금이며 제도적 지원은 없음
- 개인퇴직플랜(IRAs): 개인의 퇴직준비에 있어서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면세 개인퇴직저축플랜으로[서], 혜택의 종류 및 적용하는 법률에 따라서 분류됨.
(1) Traditional IRAs - 개인퇴직플랜에 납입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부여. 퇴직 후, 수령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과세.
(2) ROTH IRAs - Traditional IRAs와는 반대로 개인퇴직플랜에 납입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 그러나, 퇴직 후, 수령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 부여.
(3) Employer Sponsored IRAs - IRAs는 원래 개인이 퇴직준비를 하는데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지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IRAs에 기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사업주는 비용공제혜택을 얻을 수 있음.
* SEP IRAs- 사업주(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주 및 소규모 상공인)가 근로자의 퇴직연금펀드에 납부하는 대신에 근로자 명의의 Traditional IRAs에 기여하는 방식.
* SIMPLE IRAs - SIMPLE IRAs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는 기여를 급여의 형식으로 받을 것인지, Traditional IRAs에 대한 기여의 형식으로 받을 것인지 선택이 가능한 방식.
* SAP-SEP IRAs - SEP IRAs의 변형된 형태로 사업주가 근로자 명의의 Traditional IRAs에 기여하는 대신에 급여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 - 사업주보조연금(Employer Sponsored Retirement Plans)
(1) 정부보조연금(Government Pension Plans): 연방 및 주정부의 연금플랜으로써, 퇴역군인연금, 장애인연금, 퇴임판사연금 및 철도노동자퇴직연금 등을 포함.
(2) 확정기여형기업연금(Employer Sponsored Defined Contribution Plans): 약정된 주기마다 일정액의 연금료를 연금플랜에 납부하며, 운용수익에 대한 비과세 및 세금을 이연시킴. 퇴직 후, 운용의 결과에 따라서 수익을 배분함.
- 사업주의 노동자 고용과 동시에 노동자를 위한 연금에 자동적으로 가입시키도록 한 제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금플랜. 각각의 DC형 플랜의 명칭은 관련 법조항번호를 따서 붙여짐. 즉,
401(k) : 일반기업의 노동자를 위한 연금플랜
403(b) : 교육기관 및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한 연금플랜
457 : 일부 면세법인의 노동자를 위한 연금플랜
(3) 확정급여형기업연금(Employer Sponsored Defined Benefit Plans): 일정기간 연금료를 납부하고, 퇴직이후, 가입할 때 약정된 연금액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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